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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정부간 에너지 협력

문서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페이지 120-123)

제3절 미국의 대러시아 에너지 전략

2. 미・러 정부간 에너지 협력

○ 러시아와 미국의 경제관계의 근간은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경제협력 관계 구축에 있음.

- 2002년 6월 미국이 러시아에 ‘시장국가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양국 간의 경제 교류는 활발해지고, 2003년 양국의 교역은 전년도에 비해 20% 이상으로 늘어남.

- 2002년 5월 양국정상의 공동성명에 기초해 미-러 상업 에너지 고위 급 대화가 정례화되었음.

- 2003년 7월 사할린-Ⅱ 사업으로 미국에 원유가 처음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이후 큰 폭의 대미국 원유수출 증가세 유지

- 양국간 에너지 정상외교를 통해 미국은 대러시아 에너지 자원 개발 을 위한 기반, 러시아는 거대한 미국 석유・가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음.

○ 2002년 미・러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이 자리에서 양국은 ‘미・러 에 너지 협력선언’을 발표함.

- 국제 에너지 시장 및 에너지 공급 안정성 강화에 공동의 노력 - 러시아 국내 및 해외에서 양국 기업들간에 에너지 협력 증진

- 러시아 석유의 대미 수출 추진 및 이를 위한 러시아내 수출기반시설 확충에 협력

-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현대화 및 개발 위해 투자 촉진

∙티만-페초라 유전개발, 사할린 지역 매장지 개발, 무르만스크항으로 연결되는 송유관 건설, 정제시설 현대화

- 비전통적 에너지 자원 이용을 포함한 과학기술부문에서 협력 - 원자력 발전기술 개발 협력

- 에너지 협력실무 그룹을 조직하여 양국의 주요 에너지 현안들을 논의

○ 미・러 상업적 에너지 고위급 대화(US-Russia Commercial Energy Dialogue) 조직

- 양국의 에너지 관련 정부 및 기업내 고위직 인사들이 참석하여 포럼 형태로 양국간 에너지 관련 현안을 논의

∙에너지 장・차관, 통상 장・차관, 미국의 에너지기업 회장단, 러시아 에너지기업 회장단 등이 참석자로 되어 있음.

- 주요 의제로는 양국간 에너지 협력관계 강화, 에너지 기업간 대화 및 사업기회 창출, 에너지 사업촉진을 위한 과제 등임.

○ 제1차 상업적 에너지 고위급 대화가 2002년 10월 1~2일 동안 미국의 휴스턴에서 열렸음.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음.

- 양국간에 투자 장애요인 발굴 및 제거 방법 제안

- 에너지부문에 working group을 설치하고,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문 건으로 작성해서 상업적 에너지 정상회의에 제출.

∙Investment Framework Working Group

∙Regulatory Working Group

∙Marketing and Transportation Working Group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orking Group

∙Services and Equipment Working Group

- 미국 수출입은행의 루크오일, 유코스, 시브네프트 등에 대해 각각 1 억 달러 융자

○ 제2차 상업적 에너지 고위급 대화는 2003년 9월 22일~23일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그에서 개최되었음.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았음.28) - 러시아 야말반도 및 쉬토크만 가스전 개발을 통한 러시아 LNG의 대

미 수출 계획 제안

- 가스프롬은 미국기업에게 양국 기업간 합작을 통해 대미국 LNG수출 을 위한 기술 및 자금 협력 제안

- 카스피해 지역에 CPC 송유관 수송능력 확충 문제 협의

- 러시아 티만-페초라 지역내 송유관 건설에 민간기업 참여 제안 - 미국 기업들은 러시아 정부측 인사에게 러시아내 에너지 관련 투자

환경 개선을 요구

- 러시아측은 미국측에 대해 미국의 잭슨-배닉 수정조항 적용 제외 문 제 제기29)

∙동 법은 미국과 러시아의 제반 경제협력은 물론 러시아의 외국인투

28) 당시 회의에서 러시아측 참석자는 그레프 경제개발통상부 장관, 유수포프 에너지 장관, 가스프 롬 부사장, 유코스 회장, 러시아 산업가 연맹 총재 등, 미국측 참석자는 에반 상무장관, 아브라 함 에너지부장관, Texaco 회장, Marathon 회장, Exxon Mobil 부회장 등이었음.

29) ‘잭슨-배닉법’의 주요 내용은 ‘이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비(非)시장경제 국가에 대해서는 정상무역 관계(NTR)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임. 법이 제정된 계기는 당시 소련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폭증하는 소련 내 유대인들과 지식인들의 서방탈출을 막은 데서 비롯됐음. 당시 잭슨·배닉 의원 은 소련과 중국을 포함한 공산국가들에 대한 무역차별조항을 담은 이 개정안을 제출했고, 1975 년 1월3일 법률로 공포됐음.

자 유치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동 법 에 의해 대러시아 최혜국 부여가 미국 정부에 의해 매년 갱신되어 야 함.

∙동 법의 적용을 러시아와 같이 받아 왔던 중국에 대해 미국 하원은 2000년 5월 24일 ‘항구적 정상 무역관계(PNTR ; 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지위를 부여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음.

∙부시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동 법 제외를 약속한 바 있었으나 현재까지 미국 의회에서 법안통과를 미루고 있음.

○ 집권2기를 맞은 부시 대통령은 2005년 2월 24일 슬로바키아 브라티슬 라바(Bratislava)에서 미-러 정상회담을 가졌음. 양국은 아래와 같은 안건에 대해 공동의 행동지침을 제시하였음.

- 핵안전 및 반테러리즘 협력 - 러시아의 WTO가입을 위한 협력 - 에너지 협력

∙양국간 에너지부문에서의 협력은 현재 양국관계를 호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인식

∙양국 에너지부 및 통상부 장관은 에너지 안보, 에너지 공급 다변화, 경영 및 투자환경 투명성 증진, 환경보전을 최대로 한 자원개발 등 에 대해 논의

∙양국기업들이 2008년 이전에 추진 가능한 구체적인 교역 및 투자 프로젝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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