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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3-6세 아동에게 보편주의적이고 적절한 접근성을 제공하기

문서에서 OECD 영유아 교육·보육정책Ⅱ (페이지 74-90)

3-6세 아동에 대한 OECD 국가들의 ECEC 접근율

유럽에서는 3-6세 아동에 대한 보편주의적인 접근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대부 분의 나라에서, 모든 아동에게 초등교육 시작 전 최소 2년간 공공 재정지원을 받는 무상 서비 스를 제공한다. 사실, 아일랜드와 네덜란드를 제외한 국가들에서 이러한 접근은 일반적으로 3 세부터 부여되는 법적인 권리이며, 소수의 국가에서는 더 낮은 연령에서 시작된다. 유럽의 유 아교육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학교 부설인 형태가 많다. 유럽 외의 OECD 국가들은 대부분 5세가 되어야 비로소 유아교육에 대한 무상 접근을 제공한다. 호주, 한국,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많은 아동이 4세에 무상 정부 프로그램에 등록하지만, 서비스 수준은 일반적으로 유 럽 국가들보다 훨씬 취약하다.

유럽에서 보편적인 서비스로의 움직임은 2002년 바르셀로나 회의에서 유럽연합이 2010 목표 (2010 objectives)를 설정함으로써 가속화되었다. 2010 목표는 유럽연합의 회원 국가들에게 0-3 세의 3분의 1과 3-6세의 90%가 이용할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종일제 기관의 공급을 독 려하는 것이다. 보편주의적이고 적절한 접근성을 향한 움직임에 대해 <Starting Strong>은, 표적 이나 기준점을 정할 것이 아니라, 위에 개관한 바와 같이 접근성의 내적 요소를 다루어야 하며, 높은 서비스 적용범위는 단지 국가 성취의 한 측면으로만 보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지금까지 약 5개 국가-벨기에(플랑드르 지역), 덴마크,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는 비록 질적인 차이 는 있지만, 두 연령집단의 아동 모두에 대해 바르셀로나 회의에서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다. 핀 란드 또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는데, 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서비스 적용비율(지자체와 사립)이 24.7%일지라도 1세 미만의 아동을 제외하면(핀란드에서는 거의 모든 부모가 육아휴직 을 사용함) 그 비율은 36.7%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적용범위에 도달하 는 중이다.

그림 4.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접근율은 높게 나타나지만, 그래프들은 일 부 기본적인 취약점을 가리고 있다. 연구와 OECD 검토 사업의 경험에 따르면 접근성을 갖지 못하는 아동은 특수한 혹은 부가적인 교육적 욕구가 있는 아동, 즉 장애아동, 불우한 환경의 아 동, 민족적, 문화적 소수집단에 속한 아동인 경우가 많다(Laseman, 2002). 게다가,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과 지속기간은 그림에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예컨대, 영국의 4세 아 동에 대한 서비스 적용률은 실제로는 하루에 2시간 반, 1년에 9달 동안에만 이용자격이 주어지 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스웨덴의 서비스는 부모의 희망에 따라 매년 11개월 동안 종일제 서비 스의 적용이 가능하다.

4. 특수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 및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보편주의적 접근

출처: OECD education database, 2005 and national Background Reports.

영유아가 정상적으로 서비스에 접근하는 연령은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다(표 4.2 참조). 부모

4. 특수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 및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보편주의적 접근

4. 특수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 및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보편주의적 접근

4. 특수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 및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보편주의적 접근

4. 특수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 및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보편주의적 접근

울, 봄 방학과 교사의 연수기간 동안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러한 서비스가 방과 후 보육이나 기타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wraparound service)와 연계되지 않는다면, 영유아를 자녀 로 둔 많은 여성들은 근로시간을 시간제로 줄이거나 몇 년간 일을 쉴 수밖에 없다.

방과 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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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위한 방과 후 서비스는 여전히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정책의 우선순 위에 있지 않다. 학교에 기반한 ECEC의 대부분은 부모의 근무일을 모두 포괄할 수 있을 만큼 운 영기간이 길지 않고, 많은 부모들이-일부 국가에서는 30% 이상이-표준 근로시간에 일하고 있 지 않기 때문에, 방과 후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방과 후 서비스에 대해 좀 더 일관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는 덴마크(그리고 구 동독)와 스웨덴만이 수요를 충족시키 기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영유아 기관이나 학교 건물 내에서 제공된다. 스웨덴에서는 12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서비스 이용 자격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여 가시간 서비스는 개념과 조직 면에서 ECEC 서비스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사회적 유능감과 아동의 흥미를 강조한다. 아동을 보살피는 직원은 대학교육 수준에서 특히 이러한 형태의 보호에 대해 훈련받는다.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는 방과 후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엄격하지 않아 서, 서비스의 종류나 직원의 자격 면에서 매우 다양하며, 신뢰할 만한 통계수치도 거의 집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벨기에 플랑드르 지방의 2002 서비스 질에 대한 법령(2002 Quality Decree)은 2010 년까지 방과 후 보육기관 인력의 절반 이상이 보육 분야의 학위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방과 후 서비스와 관련된 이슈 중 일부, 특히 방과 후 서비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조직해야 하는 가에 대한 이슈는 <Starting Strong>에서 이미 제기된 바 있다. 비평가들은 여가시간 활동의 개념이 명백하지 않고, 대부분의 방과 후 서비스가 학교 내에서 제공됨으로써, 서비스가 숙제하는 모임처 럼 변질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게다가, 학교 건물은 여가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이 상적이지 않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 운영된다면, 아동이 이동해야하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서비스 는 부모의 관리나 기여에 (때로는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고, 이는 다시 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성 의 이슈를 야기한다. 요약하면, 방과 후 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지원은 아직까지 부족하며, 그로 인 해 부적절하게 조직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는 가족과 영유아에 대한 기회의 박탈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연구에서는 여가시간 서비스와 방과 후 보육, 학습지원이 특히 불우한 가정의 아동에게 도움이 되며, 부모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의 빈곤퇴치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United Kingdom Interdepartmental Childcare Review, 2002).

국가들은 방과 후 서비스를 증가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가?

최근 방과 후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주도권을 갖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네덜란드에 서는 복지 영역의 교직원 자격을 포함한 ECEC에 대한 질적 규제가 방과 후 서비스에도 적용된 다. 비록 이러한 요구조건들이 새로운 시장화된 체계 내에서는 상당히 완화되었지만 말이다. 그 러나 2005년 국회제정법(Act of Parliament)에 의하면 학교 위원회는 2007년 1월부터 서비스를 필 요로 하는 모든 부모들을 위해 방과 후 서비스를 조직해야 할 책임을 갖는다. 그들은 자유롭게

4. 특수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 및 영유아 교육과 보육에 대한 보편주의적 접근

보육단체와 교류하고, 지역사회 내의 학교 서비스를 활용하며, 학교 건물 내에서 보육 및 여가활 동을 제공할 수 있다. 2006년에는 3,500만 유로가 이러한 서비스의 발달을 위해 배정될 것이고, 2007년부터는 매년 2,700만 유로를 이러한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벨기에에서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두 지역 모두에서 규제의 이슈가 제기되었으며, 새로운 시도가 나타났다. 예컨 대, 프랑스어 사용지역에서는 2001년에 12살 이하 아동 대상의 모든 여가 활동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Observatoire de l'Enfance, 2003), 플랑드르 지방에서는 방과 후 서비스의 질을 규제하 기 위한 법적 구조와 면허장이 공식화되었다. 오스트리아와 독일 또한 유치원과 학교(이러한 서 비스는 전통적으로 반일제였음) 모두 종일제 기관으로 확장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이러한 이슈를 다루고 있다. 비록 초기에는 어린 아동에게 교육적 압력을 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지만, 학급은 전과 다름없이 오전 시간에만 한정되고, 오후에는 스포츠, 음악, 미술, 공예 등의 오락, 여가, 사회적 활동 및 학습활동들로 채워졌다. 부모와 비법정 단체들도 참여하는데, 후자는 종종 프로그램의 운영자로 참여했다. 새로운 재교육 프로그램이 일부 주(Länder)에 도입되었는데, 여 기에는 교사, 여가시간 교육자, 스포츠 강사들이 모두 참여한다. 부모가 지불하는 비용은 매우 합리적이어서, 공적 보조금을 받는 서비스의 경우 매월 30-50 유로부터이다.

프랑스에서 유아학교(école marternelles)와 학교는 (수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8시 30분부터 오 후 4시 30분까지 전통적으로 하루에 8시간 운영한다. 방과 후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나라는 유아학교를 중심으로 인증된 지원 서비스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비영리 연합 회나 공동체가 운영하는 여가 센터(Centres de loisirs)는 수요일, 방과 후, 그리고 단기방학 동안 운영된다. 지방자치단체나 부모 연합이 운영하는 방과 후 보육(garderies périscolaires)은 학교 일과 전후에 대개 학교 건물 내에서 운영된다. 프랑스 아동들은 또한 방과 후 보육을 위해 인증 된 혹은 비공식적인 가정보육모의 집으로 간다. 스코틀랜드도 이러한 서비스에 기본운영계획 서와 재정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 기금(New Opportunities Fund)을 통해 방과 후 보육 에 기여하고 있다(Scottish Executive, 2003). 미국의 헤드스타트는 다른 유아기 프로그램 및 자금

프랑스에서 유아학교(école marternelles)와 학교는 (수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8시 30분부터 오 후 4시 30분까지 전통적으로 하루에 8시간 운영한다. 방과 후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 나라는 유아학교를 중심으로 인증된 지원 서비스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비영리 연합 회나 공동체가 운영하는 여가 센터(Centres de loisirs)는 수요일, 방과 후, 그리고 단기방학 동안 운영된다. 지방자치단체나 부모 연합이 운영하는 방과 후 보육(garderies périscolaires)은 학교 일과 전후에 대개 학교 건물 내에서 운영된다. 프랑스 아동들은 또한 방과 후 보육을 위해 인증 된 혹은 비공식적인 가정보육모의 집으로 간다. 스코틀랜드도 이러한 서비스에 기본운영계획 서와 재정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새로운 기회 기금(New Opportunities Fund)을 통해 방과 후 보육 에 기여하고 있다(Scottish Executive, 2003). 미국의 헤드스타트는 다른 유아기 프로그램 및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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