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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질적 기준의 향상을 위한 개혁

문서에서 OECD 영유아 교육·보육정책Ⅱ (페이지 128-131)

OECD 검토단은 검토 과정에서, ECEC 서비스 규제와 질적 기준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긍정 적 개혁을 접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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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지원과 프로그램 기준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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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 및 지방정부에서는 기본 인가 요건을 넘어서는 프로그램 기준을 달성할 때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서비스 제공자들이 품질인증(Quality Assurance)에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품질인증제도는 종일제 보 육과 가정보육, 방과 후 보육서비스를 모두 포괄한다. 서비스 기관들이 품질인증과정에 등록 하여 인증을 받지 못하면(NCAC, 2006), 그 기관은 보육 지원금을 받을 자격을 상실한다. 미 국의 조지아 주, 뉴저지 주, 뉴욕 주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자격요건보다 뛰어난 기관들을 장 려하기 위해 ‘층별 보조금상환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는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게 더 많은 보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한 일부 주에서는

6. 서비스 질의 향상과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한 참여적 접근

부도 최근에 서비스 제공자가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 유치원 교사 자격, 국가의 관리 감독 및 환경 규제를 수용한다면, 질 높은 학원(사설학습기관)들에 한하여 바우처를 통한 재 정지원을 시작하였다. 높은 질적 기준(특히 교사들의 자격 향상과 아동 대 교사비율을 낮추 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은 정부의 강력한 책임 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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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시설을 줄이기 위한 규제와 재정 조치의 혼합

: 예를 들어, 호주와 벨기에의 부모들은 공공과 민간 여부에 관계없이 정부당국에 등록, 관리되고 있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만 세금 면제와 바우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덴마크의 경우, 가족 이외의 보육자가 인가받지 않고, 한 명 이상의 아동을 돌보면서 보상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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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육체계의 개선

: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정보육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과 훈련 이 부족한 실정이다. 몇몇 국가들은 이 분야에 대해 특정 인가조건을 마련하고, 개별 보육모 들이 지역 네트워크 또는 지역보육모연합회에 소속되도록 장려하고 있다. 그러면 연합회들 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맺고, 재정지원을 받으며 가정보육모들의 전문성 교육과 질 향상 을 책임지게 된다. 이 제도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 리,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경우에도 전문적 인 아동보육서비스가 여전히 부족하고, 미인가 보육서비스가 여전히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실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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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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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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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의 개발

: 네덜란드와 미국이 그 예가 되는데, 미국의 경우, 전국유 아교육협회(NAEYC)와 전국영유아프로그램 인증협회(NECPA), 전국가정보육연합회(NAFCC)가 개발한 자발적 지침서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NAEYC의 인증수행기준(Accreditation Performance Criteria)은 미국의 기관중심 ECEC 서비스의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6. 서비스 질의 향상과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한 참여적 접근

Box 6.1. 미국 ABC(Arkansas Better Chance) 프로그램 관할 규정 아동과 유아교육기관의 프로그램 자격규정을 정의하는 것 이외에, ABC 프로그램 관할 규 정들은 다음의 5가지 핵심 영역을 담고 있다.

아동 대 교사비율, 집단규모 : 학급 내 교사 대 아동비율은 18개월까지의 영아는 4:1, 18개 월-3세 미만의 걸음마기 영아들의 경우에는 7:1, 3-5세 아동의 경우는 10:1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각 연령집단 아동들의 최대 학급 규모도 각각 8명, 14명,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

교직원의 유형, 채용양상 및 전문성 개발 : 교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3개 범주로 구분되며, 각각 최소한의 자격을 획득하여야 한다. 유아교육 분야의 학사 또는 석사자격을 가진 주임교 사들(또는 아동발달 관련 학위를 소지한 자), 유아교육 분야의 2년제 대학학위를 가진 학급교 사들, 아동발달 관련 자격을 가진 보조교사들로 구분된다. ABC 프로그램 종사자들은 해당 프 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들의 민족적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 주임교사는 교육과정과 프로그 램 계획, 보조교사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전문성 개발을 위해 연간 30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보조교사들은 연간 20시간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권리를 갖는다. 각 학급은 1명의 교사 와 1명의 보조교사에 의해 운영된다. 4학급으로 구성된 기관은 2명의 주임교사, 2명의 학급교 사, 4명의 보조교사를 고용해야 한다.

프로그램 기준과 교육과정 : 프로그램은 개별 아동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발달단계 별로 적합해야하며, 개별화되어야 한다. 기관들은 NAEYC 지침과 아칸소의 ECE 구성틀을 따 라야 한다. 풍부한 환경(아동을 위한 장비와 교구, 놀이 영역과 학습 영역, 적절하게 설계된 실외 놀이시설)과 함께, 프로그램은 문화적 다양성, 사회-정서 학습, 창의적-미적학습, 인지발 달, 신체발달과 언어 등과 관련된 주제별 단원과 목표를 포함해야 한다. 교사들은 아동들의 활동결과물 표본과 교사 및 부모들의 관찰을 포함한 개별 아동의 작품집을 만들어 보관해야 한다. 하루 일정은 균형 잡힌 실내/실외활동, 정적/동적 활동, 개별/소집단 활동, 대근육/소근육 활동, 아동주도/교사주도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필요한 아동에게는 식사와 간식이 무료로 제 공되고, 식사시간 및 다른 일상 활동들을 부차적인 학습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간의 이동 또는 연령집단 간의 이동을 원활히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특히 공립유치원으로 이동할 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동평가, 발달 및 건강검진 : ABC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아동들은 개별적 요구를 정 확히 파악하기 위해 포괄적인 건강검진 및 발달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강검진은 성장과 영양, 발달평가, 신경 및 심장 상태, 시력, 청력, 구강 및 면역 상태, 혈액과 소변 검사를 포함한다.

발달검사에는 단어, 시각과 운동기능의 통합, 언어와 말하기 발달, 소근육과 대근육 기술, 사 회적 기술과 발달지표에 관한 검사들을 포함한다. ABC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목표달성을 보 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종단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부모와 지역사회의 참여 : 각 프로그램들은 부모들을 위한 안내서와 부모가 프로그램 운영 과 계획에 참여할 기회를 포함하는 부모참여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계획에는 프로그램 계획에 대한 부모들의 검토와, 학부모 회의, 그리고 아동의 교육경험에 부모를 참여시키는 방 법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교실활동에 부모들이 방문하고 참여하도록 하는 ‘수업개방 정책(open door)’도 포함될 수 있다.

6. 서비스 질의 향상과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한 참여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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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장치의 활용

: 여러 국가에서 강력하고 상세한 서비스 규제 장치를 실행 중에 있다.

2001년 영국은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서비스의 국가 기준을 도입하여 모든 기관들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질적 표준을 설정하였다. 2005년 아동보육법에 의거하여, 이들 기준에 대한 검토가 현재 진행 중이며, 아동과 유아를 위한 모든 서비스에 적용될 예 정이다. 또한 이들 기준을 강제하기 위한 새로운 통합적 감독 장치들이 개발되고 있다. 미국 의 여러 주들도 최근 공공 재정지원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영유아 서비스를 포괄적으 로 규제하기 위한 장치들을 법제화하였다. 미국의 아칸소 주에서 제정된 (위험에 처한 아동 들을 위한) 아칸소 더 나은 기회 프로그램 관할 규정(Rules Governing the Arkansas Better Chance Programme)은 프로그램 기준을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만든 인가기준 또는 최소운영 기준보다 높이려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다(Box 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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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체계의 활용

: 미국 애리조나 주, 아이오와 주, 위스콘신 주에서는 기관들로 하여금 서비 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장려하고, 부모들에게 자녀를 위해 질 높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기 위해, 평정체계를 도입했다. 이러한 평정체계는(주로 헤드스타트와 NAEYC에 근거함) 프로그램 기준, 즉 아동 대 교사비율, 보육모 또는 교사의 교육수준 등과 같은 지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평정체계는 부모들에게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좋은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리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저소득층 아동이나 위험에 처한 아동들이 보육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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