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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인력개발 체계 정도

문서에서 사업체 HRD 조사(2002) (페이지 62-65)

<표 Ⅳ-13>는 각 사업장에서의 인력개발 체계 정도를 5점 척도를 이용하 여 제시한 것이다. 표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3점을 조금 넘는 수준으로 학습 을 위한 소집단 활동의 조성・지원(2.8)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나타났다. 사 업장 규모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인력개발을 위한 환경은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업종간에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로 비교하여 보면, 2002년도는 2001년도에 비하여 인력개발 체계에 대한 환경이나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3> 인력개발 체계 정도

(단위: 5점 척도 기준)

규 모 업 종

전체 평균

비고 (2001) 50인

미만 50~

299인 300인

이상 제조

비제 조업

서비 스업

인력개발 체계 평균(전체) 3.0 3.2 3.3 3.2 3.1 3.2 3.2 3.0 교육비를 투자로 인식

보상을 분명히 제시 사원들의 의견 적극적 반영

기술 변화를 교육의 계획/ 실행에 반영 자발적인 학습 형태의 증가

전문성/ 적성을 고려한 인사발령

요구 분석을 통해 필요한 지식/ 기술 파악 정보관리/ 인적자원 정보 시스템 업데이트 교육훈련 평가 결과를 다음 훈련에 반영 학습이 생활화되도록 소집단 활동 지원

3.2 3.0 3.2 3.1 3.0 3.2 3.0 3.1 2.8 2.7

3.5 3.1 3.3 3.2 3.0 3.4 3.1 3.3 3.2 2.8

3.5 3.1 3.2 3.4 3.2 3.4 3.2 3.5 3.5 3.1

3.4 3.1 3.2 3.3 3.0 3.3 3.1 3.3 3.1 2.9

3.3 3.0 3.2 3.2 3.0 3.3 3.1 3.3 3.1 2.8

3.5 3.0 3.2 3.2 3.1 3.3 3.1 3.3 3.1 2.9

3.4 3.0 3.2 3.2 3.0 3.3 3.1 3.3 3.1 2.8

3.3 3.0 3.2 3.0 2.9 2.8 3.0 2.8 3.0 2.7

비 고 F=23.40

p=.000

F=0.29 p=.729

4. 노동조합의 교육훈련 참여 형태

조사 대상 사업장 중 노동조합(이하 노조 라 함)이 있는 사업장은 391개 (26.1%), 노사협의회가 있는 사업장은 379개소(25.1%)로 사업장 규모별로 매 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Ⅳ-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0인 이상 사업장의 63.8%가 노조가 있는 데 반하여,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의 43.5%가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이 나 노사협의회 모두 운영되지 않는 곳이 82.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각 사업장에서 노조와 노사협의회가 직원의 인력개발에 참여하는 정도는 사 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미미하고 사업장의 규모가 적을수록 더욱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Ⅳ-15>에서와 같이, 단체협약에 따라 노 조가 인력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은 18.3%에 불과하며, 노 조 및 노사협의회의 참여 없이 교육훈련 담당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 거나 별도의 규정이나 관행은 없으나, 노조 및 노사협의회로부터 요청이 있 을 경우에 반영하는 곳은 23.1%로 나타나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에 전자인 노조 및 노사협의회의 적극적인 참여(25.2%)가 가장 많은 반면에 후자의 경우도 22.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조협의회 와의 협의하에 운영을 하는 사업장이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업장의 규모가 적을수록 이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표 Ⅳ-14>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운영 여부

(단위: 개소, %)

규 모 업 종

합계 50인

미만

50

~299인

300인

이상 제조업 비제 조업

서비 스업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모두 없음

합계

21(3.1) 95(14.1) 560(82.8)

676(100)

95(24.2) 171(43.5) 127(32.3) 393(100)

275(63.8) 110(25.5) 46(10.7) 431(100)

185(34.1) 174(32.0) 184(33.9) 543(100)

112(19.6) 107(18.7) 353(61.7) 572(100)

94(24.4) 95(24.7) 196(50.9) 385(100)

391(26.1) 376(25.1) 733(48.9) 1500(100)

<표 Ⅳ-15> 직원의 인력개발에 대한 노조와 노사협의회의 참여 형태

(단위: 개소, %)

규 모 업 종

합 계 50인

미만

50

~299인

300인

이상 제조업 비제 조업

서비 스업 적극 참여

참여 미미 협의 운영 요청 때 부서 단독

기타 전체

9(7.8) 14(12.1) 48(41.4) 24(20.7) 19(16.4) 2(1.7) 116(100)

34(12.8) 33(12.4) 89(33.5) 65(24.4) 45(16.9)

266(100)

97(25.2) 46(11.9) 73(19.0) 88(22.9) 77(20.0) 4(1.0) 385(100)

55(15.3) 44(12.3) 97(27.0) 90(25.1) 70(19.5) 3(0.8) 359(100)

47(21.5) 25(11.4) 63(28.8) 39(17.8) 43(19.6) 2(0.9) 219(100)

38(20.1) 24(12.7) 50(26.5) 48(25.4) 28(14.8) 1(0.5) 189(100)

140(18.3) 93(12.1) 210(27.4) 177(23.1) 141(18.4) 6(0.8) 767(100)

5. 인력개발제도 운영 실태 가. 사업장의 인력개발 제도

각 사업장에서 인력개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표 Ⅳ-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 대상 사업장의 77.9%(1168개소)로 대규모 사업장일수록 자 체적으로 인력개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았다. 내용별로는 근로시간 중의 교육훈련 수강 배려가 가장 많았고(48.9%), 관련 직업의 자격취득 지원 (41.6%), 교육훈련 수강료의 일부 지원(34.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원청 업체에서 협력업체(하청업체)에 기술 또는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장은 10%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퇴직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3.2%에 불과하였다.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근로시간 중의 교육훈련 수강을 배려하거나 교육훈련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장이 많았다.

<표 Ⅳ-16> 사업장의 인력개발제도

(단위: 개소, %)

규 모 업 종

합계 50인

미만

50

~299인

300인

이상 제조업 비제 조업

서비 스업

187(41.1) 100(22.0) 50(11.0) 174(38.2)

61(13.4) 97(21.3) 90(19.8) 10(2.2)

116(36.9) 59(18.8) 39(12.4) 144(45.9)

65(20.7) 113(36.0)

82(26.1) 4(1.3)

183(45.9) 104(26.1) 32(8.0) 253(63.4) 131(32.8) 193(48.4) 95(23.8)

23(5.8)

124(29.2) 124(29.2) 55(12.9) 215(50.6) 111(26.1) 143(33.6) 116(27.3) 9(2.1)

216(51.4) 95(22.6) 45(10.7) 181(43.1)

85(20.2) 135(32.1)

77(18.3) 17(4.0)

146(45.2) 44(13.6)

21(6.5) 175(54.2)

61(18.9) 125(38.7)

74(22.9) 11(3.4)

486(41.6) 263(22.5) 121(10.4) 571(48.9) 257(22.0) 403(34.5) 267(22.9) 37(3.2) 합계

455(100) 67.3%

(455/ 676)

314(100) 79.9%

(314/ 393)

399(100) 92.6%

(399/ 431)

425(100) 78.3%

(425/ 543)

420(100) 73.4%

(420/ 572)

323(100) 83.9%

323(385)

1168(100) 77.9%

(1168/ 1500)

①관련 직업의 자격취득 지원 ②협력업체에 대한 기술 또는 교육훈련지원

③원청업체의 기술 또는 교육훈련지원 ④근로시간 중 교육훈련 수강 배려

⑤교육훈련 수강료/ 학자금 전액 지원 ⑥교육훈련 수강료/ 학자금 일부 지원

⑦직무 재편성 및 사내 재배치 ⑧퇴직준비 프로그램 운영

*다중 응답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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