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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의약품 경제성 평가 지침에서는 비용과 결과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기 위하여 의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 할인율을 적용한 경우를 민감도 분석을 통해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주요국의 경제성 평가 지침에서 비용과 결과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음 호주 캐나다의 경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동일한 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 었으며 프랑스는 영국은 독일은 였음

치료재료의 경제성 평가에서 할인율은 의약품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함 위해사건 감소가 치료재료의 효과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음

독일에서는 위해사건 감소도 결과지표로 사용

효용 건강 관련 삶의 질

사용 제시할 때 질 가중치와 연장된 생존기간 별도 제시

질 가중치 측정에 사용한 도구는 신뢰도 타당도가 검증된 것

좌동

할인율 비용과 결과의 할인율

민감도분석 제시 좌동

모형구축

불확실성과 일반화

의약품 경제성 평가 지침 주요국의 경제성 평가 지침 모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민감도 분석 방법으로는 단변량 다변량 확률적 민감도 분석이 있음 치료재료 경제성 평가 지침 역시 동일하게 함

주요국의 경제성 평가 지침 역시 국내 의약품 경제성 평가 지침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자료를 선호하고 있음 특히 비용 자료에 있어서는 자국의 자료를 사용 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자료원도 밝히고 있음 예 호주 프랑스 치료재료 경제성 평가 지침 역시 국내 자료를 선호하며 비용 자료의 경우 반드시 국내 자료를 활용하도록 함

불확실성

민감도 분석

임상적 통계적으로 타당한 범위의 상한 하한값에서 단변량 민감도분석 실시

결과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서 다변량 민감도분석 실시

모수에 관련된 불확실성은 확률적 민감도분석 실시 선호 단변량 민감도분석 수행 후 추가적 수행

급여제한 신청하는 경우 식약청 허가사항까지 확대된 경우에 민감도분석 추가 제시 선호

좌동

일반화

단위비용 및 자원사용량 자료는 국내 자료 이용 다국가 임상시험 자료 활용하는 경우 내국인 피험자 수가 충분하다면 내국인 피험자의 시험결과 이용하여 기본분석 수행

좌동

형평성

의약품 경제성 평가 지침에서는 형평성과 관련해서 어떤 가정을 했는지 기술하고 급여 결정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집단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음

프랑스 경제성 평가 지침에서는 특정인구집단의 비용 또는 건강결과가 다를 때 세부인구집단 분석 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호주 경제성 평가 지침에서도 의료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반드시 기술하도록 하고 있음

치료재료 경제성 평가 지침에서도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세부인구집단에 대해 반드시 기술하도록 하고 세부인구집단 분석을 권장함

형평성

형평성과 관련하여 어떤 가정을 했는지 기술 신청 약의 급여결정으로 혜택을 받게 되는 집단 구체적 기술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는 좌동 급여대상 인구집단에 대해서는 분석대상에서 기술

인구집단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 경우 이를 명시하고 세부인구집단 분석 실시

각 국가의 지침에서는 세부 인구집단 분석에 대해서 기술

재정영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