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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 결정

호주 메디케어는 입원서비스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경우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로 보상하고 민간병원에 대해서는 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과 수가를 기준으로 행위별수가제로 보상을 하게 됨

외래서비스는 일반의가 제공하는 경우 인두제로 전문의 또는 민간의가 제공하는 경우 로 보상을 하게 됨 등

공공병원 메디케어 부담

민간병원

행위별수가제 메디케어 부담 본인 또는 민간보험 부담

메디케어 민간보험

일반의 메디케어 부담

전문의 민간의

메디케어 메디케어 부담 본인부담

메디케어 부담 본인부담 민간보험 급여 안됨

자료

의약품를 제외한 의료처치 검사 또는 치료재료가 공공재원인 메디케어로 급여 되기에 적절한지 평가하는 기관은

은 의료처치 검사 또는 치료재료를 에 등재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평 가하기도 하나 의 권고사항은 호주 공공병원에도 받아들여지고 있음

는 메디케어로 급여되는 의료서비스의 목록임 호주 보건부웹페이지

신 의료처치 검사 또는 치료재료가 에 등재될만한지 호주 보건부를 자문하는 역할은 이 담당하고 있음

의 평가과정은 총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메디케어로 보상을 받기 위한 신청서 제출

신청자는 따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 보건의료전문가 산업체 또는 신의료기술 등재 또는 기존의료기술의 등재 변경에 관심이 있는 자면

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음

신청을 하려고 하는 자 예비 신청자 는 신청을 위한 조기 회의 를 신청하여 평가 과정과 해당 기술이 등재에 적절한 것인지 상담을 받을 수 있음 에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과정 중 몇 차례에 걸쳐 신청자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음

평가 적합성 검토

이 단계에서는 신청자의 평가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하여 신청자와 관련 업계 에게 평가 범위를 설정하도록 허용하고 있음

신청자는 신청 기술이 공공 재원으로 보상하기에 충족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해야 함 실무 부서는 이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담당자를 배치함 실무 부서는 평가 시 자문할 수

있는 자문위원을 에서 구하게 됨

평가 방법 정의

일단 신청 기술이 평가에 적합하다고 결정이 되면 웹사이트에 해당 기술을 공지하게 되고 신청자는 가 의사결정분석프로토콜

에서 제안한 연구 질문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추가 적인 정보를 제출해야 함 는 의 평정에서 필요한 임상적 경제성

근거를 구체화시킨 임상적 관리 알고리즘 임

초안은 에 의하여 외부평가그룹에서 작성함 신청자는 초 안에 대하여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있음

초안은 필요시 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으며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치료재료 는 시장에 진입

하기 이전에 의 평가를 받고

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년 에 따라 민간보험은 입원치료 또는 입원

대체치료 에 사용

되는 치료재료를 보상해야 하는데 민간보험이 보상하는 치료재료 인체조직 등을 정하고 있는 것이 임 호주 보건부웹페이지

는 로 구성되어 있음 호주 보건부 심박동기 제세동기 스텐트 인공관절 뿐만 아니라 인체조직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신체

외부에 적용하는 보조기구 예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호주 보건부웹페이지

는 치료재료 가 등재되어 있음 는 인체조직이 등재되어 있음

는 신설된 파트로서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고 비용효과적인 치료재료 목록임 인체삽입되지는 않으나 병태생리학적으로 설계된 치료재료 예 인슐린 펌프 병태생리학적 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인체삽입된 치료재료 예

가 등재되어 있음

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호주 보건부

치료재료는 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원치료 또는 입원대체치료에 쓰이는 치료재료여야 함

치료재료의 사용과 관련된 의료서비스가 메디케어 급여로 가능해야 함

치료재료는 환자에게 외과적으로 이식되어 해부학적으로 인체를 대신하거나 병리적 과정을 차단하거나 생리적 과정을 조정해야 함

비교 대상보다 적어도 동등한 임상적 유효성이 있어야 하며 비용효과적 이어야 함

등재 절차는 다음과 같음 단계 신청서 제출

단계 임상적 평가

임상적 평가는 두 명의 임상의 및 에서

이루어짐

단계 급여 결정 및 등재 가격 협상

의 자문을 받아 에서 급여를 결정함

등재 가격은 제조생산업자와 협상하게 되는데 이 때 임상적 효과성 제품의 특성 적절한 임상 결과를 고려하게 됨

단계 등재

에 등재된 치료재료인 경우 개정 전 적어도 주 전에 통보가 되어야 함

민간보험이 에 등재된 치료재료를 보상하는 방식은 두 가지임 호주 보건부

환자의 본인부담을 허용하지 않는 치료재료로 주로 에 등재되어 있는 치료재료임

와 달리 최소 최대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민간보험은 최소금액만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환자가 본인부담하게 됨 그러나 민간보험에 따라 보장범위는 다름

는 일년에 회 개정됨 월 월 호주 보건부

경제성 평가의 활용

신청자는 에 등재를 원하고자 할 때 신청서에 반드시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 정보와 함께 비용과 비용효과성에 대한 정보 를 에 제출해야 함

에서 말하는 경제성 정보는 반드시 경제성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그러나 신청 의료서비스가 광범위하고 비용이 많이 들 때에는 비용효과분석 비용효용분석과 같은 공식적인 경제성 평가 를 요구 함

공식적인 경제성 평가가 필요한 의료서비스의 기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가이드라인에서는 사례별로 결정한다고 제시하고 있음

연구 목록 신청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제시한 논문 목록 연구의 질과

적절성

위의 논문의 질 경제성 평가에 대한 논문의 질 평가는 을 참고할 것

구성 비용

의료서비스의 도입으로 인한 자원의 양 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 록 비교의료서비스 비용과 비교할 것

신청 가격 등재 시 예상 가격 비교

의료서비스 비교의료서비스의 수가 기록 공식적 경제성

평가

신청 의료서비스가 광범위하거나 비용이 많이 들 때 공식적 경 제성 평가가 필요

그러나 년부터 이 평가 절차를 개정하면서 비용효과성 정보를 반드시 요구하게 됨

경제성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개정 절차를 보면 의약품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성 정보를 요구하고 있음

경제성 평가 지침

가 개요)

년 보고서에서 호주

의료기술평가 과정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된 뒤 호주 의료기술평가 관련 기관인

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의료기술평가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 중에 있음

에서는 대중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년 월 급여 평가 절차 개선안을 도입하여

을 공개하였음

년 월 은 변경된 절차를 적용한 급여 평가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간하였고 년 월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년

월 현재까지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개정 중에 있음

반면 은 신규 가이드라인을 년 월 공개하여 현재 적용 중에 있음 의 가이드라인 초안과 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또는 에 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할 보고서 양식을 정하고 있음

아래 표에서 보듯이 두 가이드라인 모두 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제성 평가 관련된 부분은 임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초안

가이드라인에서는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가이드라인 초안에서는 평가 흐름만 제시한 채 구체적인 경제성 평가 제출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음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의 이전 가이드라인

의 경제성 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함

년 가이드라인은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가이드라인 과 이에 대한 평가 기준을 제시한 가이드라인

임상적 유효성 근거가 부족한 의료기술에 대한 재정 지원 기준을 정한 임시재정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총 개의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신청 의료서비스에 대한 경제성 정보에 대한 것임

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내용을 기술한 가이드라인이 임

나 내용)

년 가이드라인의 경제성 분석은 총 개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경제성 평가 대상 인구집단과 환경 경제성 평가의 임상적 배경

적합한 경제성 평가 방법의 선정 문헌 검색

경제성 평가의 구조

경제성 분석에서 필요한 추가 근거 경제성 평가의 투입

경제성 평가의 결과

경제성 평가 대상 인구집단과 환경

신청자는 이 제시된 근거가 적절한지 인구집단과 환경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제시되어야 하는 인구집단과 환경으로는 목표 연구 광범위 가지가 있음

목표 인구집단과 환경 정부가 급여해야 할 인구집단과 환경

연구 인구집단과 환경 연구에서 효능성 안전성이 입증된 인구집단과 환경

연구 인구집단과 환경 연구에서 효능성 안전성이 입증된 인구집단과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