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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보상 방법

입원에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전향적 수가체계인 로 보상이 됨 웹페이지

는 영 독

에 의해 매년 업데이트가 됨

는 법적으로 영 독

내 입원보상위원회 의

통제하에 있음 등

신규 치료재료를 포함한 신의료기술이 독일에 도입되면 일단 영 독

에서 진단코드 또는 처치코드 를 붙임

공공 또는 민간병원은 신의료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영 독

를 에 신청해야 하며 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음

각 병원이 개별적으로 를 신청

는 년간 신의료기술 사용량을 모니터링하며 이 자료를 토대로 를 업데이트하게 됨

판단 기준은 적절성 편리성 비용효과성 임

에서 배제되는 치료재료는 에 의해 결정됨 등

자료 웹페이지

외래에서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진단 및 처치에 포함되는지 처치에 포함되지 않는지에 따라 등재 목록이 다름

진단 및 처치에 포함되는 치료재료는 진단 및 처치를 기준으로 에 등재됨

진단 및 처치에 포함되지 않는 치료재료는 의 치료재료 고시 에 등재됨

독일에서 외래는 지역사회 민간의 에 의하여 제공되는데 이들은 인두제 또는 행위별수가제에 의하여 보상을 받음 행위별수가제로 보상을 받는 민간의에게 진료가 이루어질 경우 처치에 포함되는 치료재료는 에 의하여 보상됨 웹페이지

은 의 외래수가위원회 에 의하여 관리됨

의 외래수가위원회에서는 신규 진단 및 처치가 등재에 적절한지

편리성 필수성 비용효과성 기준으로

판단을 함 등

이 때 는 영

독 에 평

가를 의뢰하게 됨

에 등재되는 진단 및 처치의 실질적인 보상금액은 외래수가위원회와 독립된 가치평가위원회 에서 결정하게 됨

처치에 포함되는 치료재료

인두제로 보상받는

민간의 인두제

행위별수가제로 보상받는 민간의 처치에 포함되지 않는 치료재료

치료재료 고시

질병금고연합회에서 고시하는 독일 치료재료 고시에는 치료재료의 적응증 및 등재 목록을 포함되어 있음 등 치료와 연관되는 것은 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재료 고시에 등재되어 있는 재료들은 신체 보조기기 및 일회용품 등임 독일 질병금고연합회

독일 질병금고는 이 고시에 등재된 치료재료만을 처방하고 보상할 수 있음 치료재료 사용 예상되는 건강상의 문제 아동에게 적용 시 고려해야 할 점 장기 적용 시 문제점 등도 고시에 포함되어 있음

목록은 개 대분류로 관리되고 있으며 약 개의 치료재료가 등재되어 있음 대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치료재료는 번 기타 로 분류되어 관리됨

코드는 자리이며 각 코드는 대분류 번호 하위 분류 치료재료의 유형을 나타냄

자리 뒤의 자리는 개별 치료재료를 의미함

대분류 적용 부위 하위 분류

유형 개별 치료재료

자료

치료재료는 년부터 참조가격제로 보상하기 때문에 질병금고에서는 그 금액

까지만 지불함 등

참조가격제는 치료재료에 대한 지출을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등재 목록에서는 보험자 최대 상환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차액은 환자가 부담함 의사는 참조가격제로 보상되는 치료재료가 사용될 때 이를 환자에게 고지해야 함

타 제품에 비해 특정 제품의 품질이 좋다면 그 차액을 환자가 기꺼이 부담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질병금고연합회 에서 동일 기능과 효과를 가진 치료재료를 분류하여 참조가격을 설정함 등

치료재료 목록에 등재시키기 위해 제조공급업자는 치료재료가 적절하고 치료적 효과가 있으며 기능적으로 적합하고 비용효과적이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함 이 과정에서 치료재료공급연합회

와 제조공급업자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 등

참조가격은 일 년에 한 번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재검토됨 등

경제성 평가의 활용

에 치료재료 등재 기준으로서 비용효과성이 있으나 구체적으로 의 약품 외 의료기술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음 단지 에서 진단 및 처치 기술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의약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 추측됨 웹페이지

치료재료 목록에 등재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를 취득해야 하며 제조공급

업자는 기능적 적합성 안전성 질 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함 독일의료기술협회 웹페이지 등재에 있어 경제성 평가를 사용하지 않음

경제성 평가 지침

가 개요)

독일 에서는 근거중심의학

의 기준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의 편익을 평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음

가 년 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약에 대한 편익 및 비용 평가가 의 업무가 됨 는 이 때부터 의 위임을 받아 의료기술의 편익 및 비용을 평가하기 시작함

는 독일 맥락에 맞는 경제성 평가의 원칙을 제시하기 위하여

을 년 발간 하였음 이 가이드라인은 년 월 초안 발간 후 세 번의 개정을 거쳐 년

월 최종적으로 발간됨

국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발간됨

총 개의 세션 경제성 평가 보고서 발행 과정 편익 분석 비용 추정

모델 설계 효율한계선 개념 제언으로 구성되어

있음

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가 수행하는 경제성 평가의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

일반적인 경제성 평가의 목표는 두 가지 대안 가운데 효율적인 것을 선택하기 위한 것이나 의 경제성 평가 즉 편익 대비 비용을 평가하는 이유는 의무적 건강보험에서 상환하는 최대금액 을 정하는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임

독일의 의무적 건강보험은 단순히 비용에 의거하여 급여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일차적으로 특정 의료기술은 비용에 상관없이 효과적이어야 함

는 오직 추가적인 편익이 있을 때에만 경제성 평가를 실시함 즉 신의료기술의 효과가 기존 기술에 비해 낮다면 가격이 낮다 하더라도 평가 대상이 아님

독일의 경제성 평가는 보험자 관점에서 평가를 수행하며 적응증 특이 평가를 수행함 보건의료 경제성 평가에서는 서로 다른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일지라도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를 결과 지표로 하는 비용효용분석을 실시하기도 하나 에서는 이 방법이 독일 내에서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하나의 질병 내에서 여러 치료법의 편익 대비 비용

을 평가함

나 내용)

경제성 평가 보고서 발행 과정

편익 평가

가중치를 매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평가계획보고서에 자세하게 기술하게 되어있음

비용 추정

비용 조정

사용한 자료의 시기가 다를 때에는 인플레이션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보정하게 됨

추정 비용 보고

분석의 관점을 확장했을 때에는 이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근거가 있어야 함 분석 기간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왜 그 분석 기간을 적용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함 모든 보정 요소들도 보고되고 정당화되어야 함

모형 설계

임상적 근거는 장기 비용 및 결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형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함

모형개발과정

모형개발과정은 다음과 같음 연구질문의 구체적 정의

모형에서 파급효과의 다이어그램 시안 작성 모형 개념 구성

가능한 자료의 체계적 수집 일차자료 수집 모형내 함수관계 정의

모형 유형 선정 모형의 프로그래밍 모형의 타당도 검증

분석 시행 기본분석 민감도분석

모형의 특성 가정 한계점 등에 대한 기술 모형의 질 평가

모형의 투입변수와 가정이 잘 정의되고 적합한지 분석 대상 질병 치료비 시나리오 등이 적절한지 다양한 시나리오가 평가되었는지

비용과 편익에 대한 불확실성을 기술했는지 독일 맥락에 적합한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모형 유형

는 연구 질문에 따라 적합한 연구모형을 선정함

불확실성

모형의 불확실성은 특정 모수와 가정의 변이 때문에 생김 모수의 불확실성은 환자의 특성 때문에 발생함

가정의 불확실성은 모델이 현실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에서 발생함

불확실성 처리 민감도 분석

단변량 다변량 결정 분석 다변량 확률 분석 이 있음 단변량 분석 후 다변량 확률 분석을 추가

특정 모수의 변이가 효율한계선에 영향을 줄 수 있음 결정분석에서는 모수의 변이가 신의료기술 효율한계선 위치에 영향을 주는지 확률분석에서는 효율한계선 위 아래에 분포할 확률을 기술

효율한계선의 개념

가이드라인에서는 독일 맥락을 반영하여 기존의 효율한계선 개념을 수정하여 제시하였음

효율한계선 개념

효율한계선은 각 치료분야의 의료기술 경제성 평가를 기초로 하여 구성됨 효율한계선은 점증적 비용효과비의 개념을 확대시킨 것으로 하나의 치료분야 내 사용되는 의료기술을 비교하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독일에서는 상한가격을 설정하는데 쓰임 통용되는 임계점 이 없는 실정에서 효율한계선은 의사결정자들이 특정 의료기술의 효율성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효율한계선은 치료분야내 가능한 대안의 치료적 편익 대비 결과 관련 순비용과

효율한계선은 치료분야내 가능한 대안의 치료적 편익 대비 결과 관련 순비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