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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치료재료 보상 방법

프랑스에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입원 또는 외래에서 사용되는지 의료처치 안에 포함되어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방법이 다름 웹페이지

입원은 의 형태인 으로 보상이 되며 고가 치료재료에 대해서는 지역

보건국 프 에서 추가적인 예산을 할당하여

보상하고 있음

입원에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프랑스 인

프 에 의해 보상을 받음 등

즉 에 포함되어 있는 치료재료는 별도의 코드로 관리되지 않음 년 월 이전에는 공공병원과 비영리 민간병원 영리 민간병원에 대한 지불보상 방식이 달랐으나 으로 일원화되었음 등

으로 보상 시 고가 약 치료재료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 하여 지역보건국에서 추가적인 예산을 할당하고 있음 그러나 모든 기술은 일차적으로 에 의하여 지불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등

혁신 또는 고가 치료재료는 별도의 예산으로 운영됨 이 경우 가격은 정부에 의해 규제되며 각 병원은 협상에 의해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을 수 있음 이 예산으로 보상을 받았던 치료재료가 향후 새로운 에 포함이 될 경우 추가 예산에서의 보상은 중단됨 웹페이지

외래에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의료처치와 함께 적용되는지 아니면 치료재료 단독으로 적용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목록 이 다름

의료처치에 포함되어 있는 치료재료는 의료처치 목록인 프

에 포함되어 관리됨

에는 전문의 치과의에 의하여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영상장비 방사능치료 등이 포함되어 있음 등 의사 외 의료인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프 에 의하여 보상되었으나 점차 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 외 의료처치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치료재료 에 포함되기에는 고가인 치료재료는

로서 보상을 받음 웹페이지

인 의료처치에 포함 전문의 치과의 제공 의료서비스 의사 외 의료인에 제공되는 서비스 의료처치에 미포함 치료재료

은 모두 선별등재방식으로 관리되며 은

행위별수가제로 은 참조가격제 로 보상됨 등

법적 근거 의 결정

고시

의사결정자

의 자문 보건부

등재방식 선별등재 선별등재

보상방식 행위별수가제 참조가격제

은 에 포함되기에 고가인 치료재료와 외래에서 제공되는 치료재료의 목록으로 입원과 외래 상관없이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치료재료목록과 차이가 있음

고가 치료재료는 예외적으로 에 포함되기 이전 에서 관리가 됨 예를 들어 심혈관 스텐트 이식형 제세동기 등이 있음

에는 다음과 같은 치료재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총 네 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음 웹페이지

치료를 위해 필요한 치료재료 식이요법 드레싱 재료 외부 보철 및 교정기기

인체 삽입용 치료재료 장애인 이동수단

의 치료재료는 일반명 프 영 과 상품명

으로 구분됨

일반명 치료재료는 기능과 효과가 유사한 제품들을 묶은 것임 고유한 코드 없이 기능과 효과가 유사한 제품을 묶어 동일 가격을 적용함 웹페이지

일반명 치료재료는

의 평가를 거치지 않지 않음

제조공급업자는 프

에게 신고 후 코드를 붙여 판매할 수 있음 웹페이지

내 위원회 중 하나로 의약품 외 의료기기의 사용 즉 내과적 외과적 처치 진단기기 등을 평가하여 과학적 의견을 제공함

년 월 설립된 기관으로 인간 에게 적용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를 담당하고 있음 의료기기의 승인에서부터 마케팅에 이르 기까지 안전성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담당함

년 이전에는 일반명 치료재료에 대해 기간을 두지 않았으나 이후 일 반면 치료재료는 년마다 재평가를 받게 되는데 매년 보건부에서는 어떤 항목을 평가할지에 대해 미리 공고함 웹페이지

상품명 치료재료는 혁신적이고 기존 등재된 제품과 다른 특징이 있는 치료재료 보건의료재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재료 안전상의 이슈가 있는 치료재료인 경우에 등재되어 관리됨

상품명 치료재료는 제조생산업자가 제출한 서류에 기초하여 에서 등재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가격 및 상환율 혐상은

프 에서 하게 됨

에서는 치료재료의 기술적 평가 를 함 웹

페이지

에서는 평가 요청이 들어오면 일단 실질 편익 을 평가하고 추가편익이 있는 경우 추가 임상적 가치

를 평가하게 됨 실질 편익의 평가

실질 편익은 각 적응증 을 기반으로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함

치료전략에서의 치료재료의 역할과 치료재료 도입으로부터 바뀌게 되는 것 치료재료로부터 충족되는 의학적 욕구의 질적 양적인 평가

치료재료의 위험 대비 편익비 프랑스 공중보건에 대한 편익

자료

추가 임상적 가치 의 평가

실질 편익이 적정하면 위원회에서는 비교가능한 제품 처치 또는 서비스 잘 정의된 처치 그룹과 비교하여 추가 임상적 가치를 평가함

추가 임상적 가치를 평가할 때에는 가능한 과학적 데이터에 의하여 현행 표준방법 을 고려하게 됨

적절한 비교대상군은 표준치료법 과학적 근거가 없으나 일상적으로 적용 되는 치료법 치료법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의 상태 등임

다른 치료재료가 에 등재되어 있는지 또는 등의 목록에 등재 되어 있는지 확인함

평가 기준은 임상 지표 예 사망률 또는 유병률의 감소 기능 향상 위해효과 감소 삶의 질 환자에게 주는 편의성임

등의 연구 결과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됨

추가 임상적 가치는 각 적응증을 기반으로 로 평가하게 됨

에서는 의 기술적 평가를 활용하여 가격 및 상환율 협상 을 하게 됨 웹페이지

기술적 평가 결과 즉 실질 편익 추가 임상적 편익 외 기대되는 판매량 또는 예상사용량을 추가적으로 고려하게 됨

상품명 치료재료로 신청되었으나 실질 편익이 없고 프랑스 건강보험의 부당한 지출이 예상된다면 급여 제외 목록에 오름

실질 편익 추가 임상적 편익이 있다면 예상되는 판매량 또는 예상사용량을 고려하여 상품명 치료재료 목록에 오르게 됨

경제성 평가의 활용

에서는 치료재료의 일반적 기술 내용 적응증 적용되는 임상적 상황의 중증도 임상적 근거 과학적 근거 수준 기존 대체 치료방법의 유무 적용 인구 집단의 크기와 특징 역학적 근거 등을 활용하여 추가이익을 평가함

웹페이지

는 평가를 신청한 제조생산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논문 보고서 이들에 대한 결과를 요약한 표를 제출하는 것을 요구함 표에는 연구명 유형 수행 기간 대상자 방법 결과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적절한 비교 대상과의 비교 연구로서 출판된 연구여야 하며 를 가장 적절한 연구로서 간주함

에서는 비용효과성 자료 즉 경제성 평가는 요구하지 않음

에서는 회사에 급여 결정을 위한 경제적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경제적 근거에는 가격 근거 자료 예상 판매량 기존 제품의 대체성 유럽 국가들의 급여 여부 및 가격이 있음

경제성 평가 자료 즉 비용효과성 자료 및 재정 효과분석 자료는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출 시 이를 고려함 웹페이지

에서는 기본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을 고려하나 비용효과성은 추가적으로 고려한다고 언급하고 있음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이 급여 여부 가격 상환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헌은 없음

경제성 평가 지침

가 개요)

프랑스에서는 보건의료 중재 의 경제성 평가 지침으로서 년 월 을 발간하였음 는 경제성 평가 지침을 발간함으로서 경제성 평가의 질을 높이고 투명성 방법론적 일관성을 얻는 것을 기대하고 있음

이 가이드라인은 해외 국가의 경제성 평가 가이드라인과 기존 에서 발간한

을 참조하여 만들어졌음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표준 사례 분석 라는 문구를 사용 하는데 이는 가 선정한 평가방법을 의미함 표준 사례 분석은 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방법이나 이를 적용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평가를 사용할 여지는 있음

가이드라인에서는 반드시 필요 와 선호 를 구분 하여 권고하고 있음

는 아직 프랑스 내 경제성 평가 방법이 발전하고 있고 자료 및 분석의 한계점을 인지하면서 주기적으로 경제성 평가 방법을 업데이트하고자 함

나 내용)

건강

경제성

가이드라인 경제성 평가 방법

권장되는 분석방법은 비용 효용분석과 비용 효과분석임 중재의 기대되는 건강 결과에 따라 분석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중재가 건강 관련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친다면

비용 효용분석이 사용되어야 함 이 때 결과변수로는 건강 관련 삶의 질을 보정한 환자의 기대여명이 사용되어야 함 비용 효용분석은 결과변수로서 기 대여명을 사용한 비용효과 분석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함

중재에서 건강 관련 삶의 질이 건강결과로서 측정되지 않았다면 비용효과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변수로서 기대여명이 측정되어야 함

다른 분석방법은 적절히 사용되어야 함

비용 편익 분석은 권장되지 않으나 추가적인 정보제공 목적으로서 제공될 수는

비용 편익 분석은 권장되지 않으나 추가적인 정보제공 목적으로서 제공될 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