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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생태계를 활용한 지역 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

박정은(이하 박)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시재생정책이 이룬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아쉽다고 여겨지는 부분은 무엇일지요.

우신구(이하 우)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도시재생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가 지원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도입한 이래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도시재생에 대한 여러 가 지 오해와 편견도 있었습니다만 다양한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도시재생 정책 이 거둔 가장 뚜렷한 성과는 쇠퇴했던 도시들 중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도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군산, 공주, 순천 같은 도시의 구도심은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문 닫힌 상점들이 즐비했지만, 최근에 빈 상점들이 사라진 자리에 개성 있는 카페와 공방이 입점해 있고, 전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원도심 곳곳을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성과 이외에도 도시재생 정책이 거둔 진정한 성과는 도시쇠퇴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시재생 추진기반의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는 400여 개소가 넘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 립되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경제, 공동체활동, 도시농업, 집수리와 마을관 리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6개 대학에서는 석·박사급의 도시재생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도시재생사 업이 3년에서 5년 사이에 단기간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 는 사업들을 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사회적으로 필요한 다양한 주택공 급은 부지와 자금 확보, 주민 합의, 민간기업 참여 등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사업입 니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산업 쇠퇴 등도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주체가 통합 적으로 추진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5월 3일에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는데요, 지역균형발전을 실행하기 위 한 수단으로 새 정부가 기존 도시재생 정책에서 꼭 가져가야 하는 중요한 정책방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 지난 4월 27일 인수위에서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살펴보면 새 정부에서도 수도 권 일극집중 현상이라는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 대’라는 지역 중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특성 극대화’의 3대 약속을 제시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쇠퇴하 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해 활성화 하는 도시재생의 취지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도시재생 정책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활용하고 더 발전시킨다면 지역균형발전 비전을 달 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첫 번째 꼭 필요한 정책은 장소통합적 정책의 강화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활

성구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부 부처, 공기업 및 지 자체 자체 사업을 집중시킴으로서 시너지 효과의 극 대화를 의도하였습니다. 앞서 공주, 순천, 군산 등 이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재생 교육 을 받은 전문 인력과 주민조직의 활용입니다. 도시 재생거점대학을 통해 배출된 석박사급의 전문가, 도 시재생대학을 통해 배출된 활동가들과 주민리더들 은 지역에 깊은 애정을 가진 로컬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의 중간 지원조직의 확장적 활용입니다. 전국에는 400여 개소가 넘는 광역 및 기초 도시재생지원 센터, 그리고 현장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원과 잠재력을 발견하여 주민 들과 함께 로컬 브랜드를 구축하고, 골목상권과 공동체문화를 회복하는 로컬 전문조직으 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상권 활성화, 농촌중심지 활성화, 공동체지원 등 다양한 센터와의 유기적으로 연계 또는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 대됩니다.

박 새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민간참여’, 도시재생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성화되어야 한다 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 도시재생에서의 민간참여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공이 할 수 없는 대규모 거점시설이나 주택공급사업을 추진하려면 민간의 자본뿐만 아니라 금융, 부 동산, 회계, 마케팅, 디자인 등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성된 도시재생기반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활발하게 운영하면서 때로는 수익도 내기 위해서는 능력 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단체나 기업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도시재 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민간과 공공의 시간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민·관이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의 기간을 좀

우신구

도시재생거점대학을 통해 배출된 석박사급의 전문가,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배출된 활동가들과 주민리더들은 지역에 깊은 애정을 가진 로컬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KRIHS가 만난 사람 57

더 유연하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자체가 소유한 도시재생기반시설에 민간기 업과 조직의 참여와 운영을 쉽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도 필요합니다.

박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은 초기 대도시에서 시작하여 최근에는 지방도시로 빠르게 확대 추 진되어 왔습니다. 지방도시에서의 재생사업 무엇이 한계였고, 이를 개선하고 ‘대한민국 강소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 도시재생사업이 대도시에서 많이 추진된 이후에 지방도시와 군 지역으로 확대된 것은 도시재생에 대해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이 지방에는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자 체장의 이해도가 낮았고, 정책과 사업방식에 정통한 공무원도 부족했습니다. 더욱이 도시 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가나 도시재생에 참여하고 지원할 민간 활동가가 거 의 전무한 지역도 적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활성화계획 수립부터 대부분 외부 전문기업 에 의존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지역 특성을 극대화하는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기 어려웠습 니다. 따라서 ‘강소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우선 조건은 지역역량 강화입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건물을 짓고 도로를 개통해도 강소도시의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충분조건 은 될 수 없습니다. 청년을 비롯한 지역 주체들이 지역의 자원과 잠재력을 발굴하고 육성함 으로써 타 도시나 지역과는 다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박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로컬의 중요성, 로컬의 잠재력’ 등이 재조명 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로컬 생태 계’가 꾸준히 지속될 수 있으려면 무 엇이 가장 중요할지요. 그리고 이를 위해 공공 중앙정부, 지자체, 중간지 원조직 등은 어떠한 입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박정은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는지요.

우 로컬 생태계는 로컬의 주체들이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창출함으로써, 로컬 의 활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순환시스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의 빈집이나 방치된 시설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나 청년들이 새로운 공간으로 리노 베이션하여 지역 비즈니스를 도입하고, 그 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하는 등 로컬 생태계를 구 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정선군 고한의 마을호텔 18번가, 목포의 건맥1897 등은 로컬생 태계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로컬 사람입니다.

원래 그 지역에 살았던 토박이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온 재능 있는 젊은이들이 함께 협 력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자체는 로컬 자원을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되 는 규제나 제약을 제거해 주고, 중간지원조직은 로컬 사람들이 모이고 협력하고 필요한 교 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로컬 생태계가 충분히 성숙할 수 있도록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변화에 영향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박 (앞으로의) 도시재생 정책과 사업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어떤 효 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시는지요.

우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산업을 비롯

우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사업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산업을 비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