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계획 관련 지침 개정방안
기후변화 재해통합대응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계획영역별 계획요소와 적용방 안이 각 도시계획에 효과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첫째, 도시계획의 특성을 고려하 여 지침이 개선되어야 한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 획 등 도시계획의 공간범위와 계획의 구체성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계 획요소를 반영하고, 도시의 입지(해안, 산간), 재해유형 등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현행 수해중심의 방재 관련 계획요소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기후변화 재해(홍수, 가뭄, 폭염, 폭설, 강풍, 해수면 상승)의 계획요소가 반영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률적인 지침보다는 도시 및 재해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성 있는 지 침이 될 수 있도록 재해위험도분석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재해위험도분석은 지역의 재해위험과 유형, 위험지역 등을 파악하여 방재계획 뿐아니라 공간구조,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 전 부문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재 해위험도분석 절차는 도시계획 수립시 기초 현황조사와 함께 선행적으로 이루어져 그 결과가 관련 부문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도시계획 지침의 구조적인 문제점 즉, 부문별 계획에서 방재에 관한 사항
부족 뿐아니라, 그나마 부문별 계획에 있는 방재에 관한 사항도 방재계획 내에서 언 급되고 있지 않고 있다. 도시계획 내 기후변화 재해통합대응 도시의 계획요소를 반 영하는 경우, 방재계획 부문에만 보완하는 것이 아닌 전 부문별 계획에 반영토록 하 고, 부문별 방재관련 계획요소는 방재계획에 종합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2) 「지속가능한 도시우수관리 지침(안)」신규 제정
최근 2010년 9월 21일, 서울시 등의 침수피해 사례에서 본 것과 같이 현재의 도시 는 지표에서 우수를 침투, 저류시키는 시스템이 미흡하고, 도로 등의 불투수 면적이 하수도로 직접 연결되어 홍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도시조성 시 생태․환경 측면에서 공원, 녹지, 생태면적율 등은 많이 확보되고 있으나, 현행 공원, 녹지는 우 수 침투, 저류 등 우수관리 기능이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도시배수체계와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조성되고 있다.
기후변화 영향과 도시개발로 인해 증가하는 불투수 면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 한 우수관리 계획수단을 마련하고, 우수유출 발생원부터 하천까지의 유출경로와 도 시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계획수단 적용방안 마련을 위한「지속가능한 도시우수관 리 지침(안)」의 신규 제정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도시우수관리 지침(안)」은 미국의 저영향개발(LID), 영국의 지속가 능한 도시배수체계(SUDS) 등의 내용을 벤치마킹하고, 우리나라 강우, 지형 등의 특 성을 고려하여 적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하수도, 하천 중심의 중앙집 중식 우수배제방식과 병행하여 소규모 친환경적인 우수관리대책을 분산 배치할 필 요가 있으며, 특히, 도로, 건물, 광장, 주차장 등 불투수 지역의 우수는 직접적으로 하수도로 연결되어 배제하는 현행 시스템에서, 생태수로, 생태저류지 등 완충공간을 반드시 거쳐서 하수도로 연결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통해 도시 내 우수가 일시 적으로 집중되는 것을 지연시켜야 한다.
(3) 도시계획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연계강화 방안
현행「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군․구(시․도)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도시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반영되도록 하여 계획 간, 법체계상 정합성 이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3조의3항을 신설하여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계획 수립 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내용을 반 영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수립되고 있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재해저감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현행, 하 천, 하수도 등 구조물적 대책 위주의 저감대책에서 토지이용, 기반시설, 단지조성, 공원․녹지 등 도시계획의 계획영역을 고려한 다양한 저감대책을 제시해야 도시계 획을 수립하는 자가 손쉽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4) 방재지구 실효성 확보방안
현행 도시계획 내 용도지구인 방재지구는 지정 실적이 거의 없고, 건축제한 등의 행위제한 규정으로 인해 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하여 지정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의 자연재해위험지구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의 방재지구로 지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소규 모로 지정되어 하수관거 정비, 펌프장 신설 등 이외의 대책에 제약이 많으므로, 방 재지구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차원의 다양한 대책(생태저류지, 생태수로, 녹지 조 성, 옥상 및 벽면 녹화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보다 광범위하게 지정해야 기후변화 위험 저감을 위한 실효성이 높을 것이다.
다음으로, 방재지구를 보다 세분화하여 다양한 기후변화 재해위험에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침수위험지구, 폭염위험지구, 폭설위험지구 등 기후변화 관련 재해 유형과 지역의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방재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하고, 각 세부유형별로 차별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그러 나, 방재지구의 정비방안이나 인센티브방안이 명확하지 않으면 방재지구 지정이 현 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된다. 과거「건축법」의 “재해관리구역” 수준의 인센티브와 정비방안을 도입해야 방재지구의 지정이 용이하고, 재해위험지역이 실질적으로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과거 재해관리구역에 대한 활성화방안을 벤치마킹하여 방재지구의 실효 성 확보 및 재해위험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연계하여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서 정비사업 시 방재지구를 우선적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을 제안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관리구역을 정비할 수 있도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도시재해관리구역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의 “방재지구”를 우선적으로 “도시재해관리구 역”으로 검토․지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을 기회로 활용하여 재해위험을 해소할 수 있 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