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금융구조조정 지연

문서에서 한국경제연구원 (페이지 53-61)

II. 일본: 과거와 현재

2. 금융구조조정 지연

(1) 문제인지 지연과 미흡한 대책

― 버블붕괴 이후 정부관료들은 부실채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과소 평가하였고 파산위기 금융기관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

◦ 자산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은행권의 부동산관련대출에 부실가능 성이 제기되었으나 당시 정부와 관료들은 1990년대 초기의 경기 경색기미를 통상적인 불경기 징후로 해석. 지가의 상승 및 경기 의 자연스러운 회복을 기대하여 대비책 강구에 소홀.

◦ 문제발생 초기의 미온적 대응의 한가지 이유는 관료들의 빈번한 보직순환 관행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위험한 문제들을 적극적으 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문제의 부각을 지연시킴으로 해서 책 임을 회피하려는 풍토도 일조.

◦ 금융부실 문제화가 지연된 이유로서 파산위기에 빠진 금융기관 의 자본상각에 대한 우려, 부실금융기관들의 폐쇄에 따른 예금 대지급 등 공적자금 필요발생, 자산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추가적 인 신용등급의 하락과 국제금융시장에서 일본 신규채무에 부과 되는 추가금리인 Japan premium에 대한 우려(1992년 벌써 일본 의 신용등급은 G7국가 중 최하위였음) 등을 들 수 있음.

― 대표적인 예는 주전(住專)의 처리임. 버블붕괴 이후 1992∼93년 기 간 동안 수익률이 악화되어 경영난에 봉착하였을 때 모은행(三和은 행)은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였지만 재무성은 경기의 자율적 인 회복을 기대하여 정리를 지연시킴.

◦ 주전(住專;じゅうせん)은 주택금융전문회사(住宅金融專門會社) 의 약칭으로 중소농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개인에게 주택 장기융자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사이지만 모회사인 Japan Housing Loan Corporation과 경쟁관계에 있었음.

◦ 1995년에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처리문제가 정치권 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되면서, 관련예산안 및 법령개정안이 재 무성에 의해 국회에 상정하고 공식적인 정리방안을 마련. 총소 요자금 6,850억엔은 모회사가 부담.

(2) 부실채권처리과정과 문제점

― 버블붕괴 이후 주요 대형금융기관들이 파산한 1997년까지 정책당국 의 부실채권처리방식은 주로 부실금융기관 퇴출에 따른 추가 신용 위축을 우려하여 “뒤로 미루기(사키오쿠리;先送り)”식으로 처리하고 자 하였음.

◦ 사키오쿠리(先送り)방식이란 부실기업의 대량도산이나 퇴출을 최소화하고자 근본적인 구조조정보다는 추가적인 금융지원으로 해결하고자하는 방식을 말함.

◦ 대장성은 1995년에 신용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채권처리는 향후 5년간 나누어 처리한다는 지침을 발표. 1990∼1997년까지 주가와 지가의 폭락에 따른 경영파탄으로 도산한 금융기관은 총 64개로 이중 신용조합이 46개, 은행이 9개가 파산되었음.

― 이런 점진적 처리방식은 미국이 1990년을 전후하여 본격화된 Saving & Loan 부실문제를 단기일괄처리방식에 따라 처리했던 것 과 크게 대조됨.

◦ 1989년 한해 동안 200개 이상의 은행이 파산되어 1990년 초 일 시적으로 신용위축현상이 발생되었지만 1,500억 달러의 공적자 금을 투입하는 한편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취하여 부실채권의 파장을 단기간에 치유.

◦ 일본 정책당국의 소극적인 금융부실 대응은 1997년 11월 Sanyo 증권, Hokkaido Takusho은행, Yamaichi증권 등 주요 금융기관 의 도산으로 이어졌고, 보다 확실한 금융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부각됐으나 처리방식에 큰 변화가 없었음. Hokkaido Takusho 은행과 Yamaichi 증권 공히 장부조작을 통해 자본잠식 및 해외 유가증권 투자에 따른 손실 은폐.

◦ 재무성은 긴급경제대책의 일환으로 1998년 2월에 “금융기능안정 화긴급조치법”을 제정하여 파산은행의 자기자본 확충(13조엔), 예금자보호를 위한 예대지급금(17조엔) 등 총 30조엔을 조성.

․하지만 실제로는 1998년 3월에 자기자본확충비용 중 1.8조엔 만 자금을 투입하였으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한 실사나 대차대조표의 청산이 없었음.

◦ 부실채권처리를 중장기적으로 처리하려는 한가지 중요한 원인은 낙하산 인사 등으로 조성된 정․관․업의 "iron triangle"에 의해 기인. 아울러 규제로 보호를 받고, 보조금으로 연명하는 저생산 성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이 미루어지는 것임.

― 정책당국은 금융기관의 도산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 확산과 신용경색의 심화를 방지하고 파산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1998년10 월에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금융기능조기건전화법”, “금융재생 법” 등 일련의 법률들을 제정.

◦ 이때를 전후해 <표 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5회 걸쳐 긴 급법의 발동과 함께 공적자금 투입.

<표 7 > 공적자금 투입 규모

(단위 : 십억엔, 개) 예금보험기구

(2002.2월 현재)

금융기능안정화 긴급조치법

금융기능안정화

조기건전화법 합 계

FY1997 394.9 1,815.6(21) - 2,210.5

FY1998 5,366.2 - 7,459.3(15) 12,825.5

FY1999 5,941.1 - 575.0 6,516.1

FY2000 6,076.1 - 387.0 6,463.1

FY2001 2,040.7 - - 2,040.7

합 계 19,819.0 1,815.6(21) 8,8421.3(27) 30.055.9 주 : 금융기능안정화긴급조치법은 1998년 3월에 한시적으로 사용되었음.

괄호안은 공적자금 투입 은행 수임.

자료 : 한국금융연구원, “일본의 장기불황과 엔화가치의 향방”에서 재인용.

◦ 2000년 5월에 예금보험법을 개정하면서 예금전액보호를 2002년 3월까지 1년간 연장하고, 부실금융기관정리 기금 17조엔을 27조 엔으로 증대하여 70조엔 규모의 공적자금 조성.

◦ 2001년 1월에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대장성은 그 명칭을 재무성 으로 변경하여 기획업무를 전담시키고, 금융재생위원회는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청으로 개편.

― 공적자금의 투입은 예금보험기구와 금융기능안정화 긴급조치법 및 금융기능 조기 건전화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1997년부터 2002년 2 월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의 규모는 약 30조엔에 이름.

― 부실채권처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규부실채권은 계속 증가. 금융청 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01년 9월까지 부실채권처리누적액은 총 74.7조엔에 이름.

◦ 금융구조정기인 1998년과 1999년에는 매년 12∼13조엔 규모의 부 실채권이 처리된 반면 1999∼2000년 동안에는 매년 6조엔 규모 로 축소처리. 그러나 2000년에 경기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기업도 산건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2001년9월 기준으로 6.4조엔의 부 실채권이 새로 발생되어 실질GDP의 7.3%의 수준인 총 36.8조엔 규모의 부실채권이 남아 있음(금융재생법에 의한 기준임).

― Tokyo Shoko Research에 따르면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기존 중 소기업의 도산뿐만 아니라 대형 제조기업으로까지 확산되어 2001년 에는 건수 부채액 모두 전후 2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

◦ 2001년의 특징은 건수, 부채액 모두 전후 2번째로 높고, 오랜 전 통이 있는 기업(30년 이상)들의 도산이 신흥기업(10년 이하)을 상회하고, 또한 상장기업의 도산이 과거 최다수준인 14개사와 동 수를 이룸.

◦ 도산의 원인은 오랜 기간동안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판매부진, 적자누적, 외상매출금 회수난 등의 불황형 도산이 전체 도산의 71.2%를 차지하여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

◦ 부채금액으로는 10억엔 이상의 대형도산이 24% 증가하여 과거 최다로 발생하고 1억엔 미만의 소규모 도산은 5.8% 감소.

<그림 5> 일본 기업의 도산추이(1985∼20 01)

자료 : 東京商工리서치

0 5 10 15 20 25 30

85 90 95 96 97 98 99 00 01

천건 , 조 엔

도산건 수 부채액

◦ 부실채권처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기악화와 대출사정의 엄격화 로 신규발생 부실채권이 늘어나 부실채권처리 손실비용은 은행 의 순이익을 상회하는 소모전이 1993년부터 현재까지 지속.

◦ 2002년 3월 결산기준으로 주요 13개 은행의 재무지표현황은 4조 엔의 순이익을 시현하였지만 7.8조엔의 부실채권처리에 따른 경 영악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부실채권잔고는 27.17조엔을 기록하 여 전년대비 47% 증가.

― 지속적인 부실채권 누적과 신규대출부진 등으로 일본은행들의 수익 성은 계속 낮아지고 있음. 그 동안 있었던 은행들의 합병을 통한 은 행의 초대형화 움직임도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않고 있음.

<표 8> 일본 은행(전체)의 총자산 대비 수익성 추이

(단위 : %)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total profit 0.35 0.28 0.39 0.53 0.50 0.48 0.75 0.75 0.67 0.68 0.66 write-off 0.15 0.09 0.11 0.24 0.55 0.74 1.57 0.86 1.59 1.77 0.85 operational

profit/loss 0.20 0.19 0.28 0.29 -0.04 - 0.26 -0.83 -0.11 -0.93 -1.09 -0.19 final profits /loss 0.50 0.41 0.36 0.29 0.20 0.11 -0.31 0.02 -0.50 -0.91 0.32 주 : 총자산대비 비중임.

자료 : 日本銀行聯合會, Financial Statements of All Banks

― 금융구조조정의 노력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장기불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부실채권 처리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확고한 기준과 의지가 필요.

◦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2001년 상반기 기준으로 부실채권의 추정 규모 31.8조엔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재무성은 63.9조엔, 그리고 민간연구소 및 외국 신용기관들은 100∼150조엔으로 추정하고 있 음. 부실채권 규모 추정치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금융청에서 category I로 분류한 정상적인 대출채권에는 우량 담보 및 보증 등의 이유로 요주의처, 파산우려처, 파산처/실질파산처가 포함됨.

― 금융권의 부실채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곡된 산업구조를 개편 하는 것이 필요. 버블붕괴 이후 1996년까지 발생한 부실채권은 주로 지가하락 및 해외투자의 실패에 의한 것이지만 1997년 금융위기이후 에는 건설, 도․소매, 유통서비스업계의 수익감소에 따른 기업도산으 로 야기된 것임.

◦ 부동산․건설․유통업계의 과잉공급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부

실채권문제는 근절되기 어려움. 부실채권의 대표업종인 부동 산․건설․유통업이 은행 부실채권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업종들은 전반적인 수요감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는 계속 해서 증가하고 있어 공급과잉으로 인한 과당경쟁의 원인.

◦ 국내 전문가들은 특별검사의 강화 불량채권처리의 강도와 속도 를 강화해 산업구조의 전문화를 추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아직 이들 업종에 대한 공급과잉문제에 대해 명확한 대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문서에서 한국경제연구원 (페이지 5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