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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유연성 증대

문서에서 한국경제연구원 (페이지 109-112)

IV.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2. 경제유연성 증대

대한 우려가 높아져 정부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일부 언론과 전문 가의 목소리가 높았음. 결국 금통위는 2002년 봄에 한차례 금리인 상을 단행했음. 사후적으로 보아 당시의 인상이 필요했는가는 확실 치 않음.

의 두 가지 생산요소 중 다른 생산요소의, 즉 노동의 “과잉” 투여에 기인한 것임. 이런 불균형은 노동소득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일본 국민총소득의 분배양상에서도 볼 수 있음.

(1)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 표면적 노사화합 유지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노동시장 경화를 불러 옴. 단기적인 안정을 추구하여 경제의 기본적 유연성을 포기하는 것 은 위험한 선택임.

◦ 일본기업들의 노사관리는 오랫동안 분규가 없는 원만한 노사관 계를 유지한 모델로 긍정적 평가를 받아 왔음. 일견 평온한 노 동시장은 종신고용 제도 및 선단식 모기업-자회사 구조 등의 제 도와 더불어 경제가 지속적인 호황을 경험하던 기간에는 문제 가 없이 지탱할 수 있었음.

◦ 이런 노사관계는 상대적으로 기업이나 산업외부 또는 다른 직종 간의 이동을 원활히 해주는 유연한 노동관행이나 노동시장의 발 달을 저해하였음. 물론 호황기에는 이런 노동시장 미발달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음. 하지만 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하였 을 때 경비절감과 생산성 및 수익성 향상을 위해 기업과 산업의 down-sizing 이 절실히 필요해지는데 그 동안 노동시장의 유연 성미비가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

― 시사점은 원만한 노사관계가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 연성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제가 어려워질 때 위기극복에

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 원만한 노사관계에 대한 강조가 지나쳐 서는 안될 것임.

― 따라서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노․사․정 협의체와 같이 노사관계 의 안정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보다는 실업보험제도의 개선, 고용차 별 철폐와 고용관행 개선, 나이를 기준으로 한 일률적 인력감축관 행 개선, 효과적인 노동인력 재교육제도 구축 등 평상시 등한시하 기 쉬운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에 필요한 하부구조를 이루는 각종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더 중요함.

― 종신고용 및 연공서열식 보상체계 유지에 따른 노무비 증가가 일본 기업의 경쟁력약화의 중요한 요인이었음. 우리도 일본의 제도를 비 슷하게 답습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여지가 큼.

◦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그 동안 이루어졌던 무차별적인 장년근로 자 퇴직조치 등의 방안이 경제적 효과가 분명치 않음. 따라서 직장이동(job mobility)을 용이하게 해줄 제도 개선과 근무연수 에 자동적으로 연계되는 각종 보상조치들의 감축, 정리를 통해 전체 노무비 증가를 조절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 특히 한국의 경우 경제인구감소추세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숙련 도가 높은 중장년 인력을 활용해야할 필요성이 큼.

◦ 중장년층 공용유지는 동시에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사회보장비 용의 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공서열식 비용증가관행을 개선 함과 동시에 이들의 적극적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 부실기업 퇴출제도 활성화

― 실패한 기업의 존속은 희소한 인적자원 및 금융자원의 낭비를 초래 해 경제의 기본체질을 악화시킴.

― 일본의 경우 부실기업 및 은행부실자산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이와 관련된 제도, 시장, 경험의 부족에 기인하는바 큼. 실패한 기업의 존속은 희소한 인적자원 및 금융자원의 낭비를 초래해 경제 의 기본체질을 악화시킴.

― 퇴출제도의 정비와 관련하여 도산기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문성을 확충한 파산법원설립 필요. 아울러 도산3법의 통합 및 개 선을 통한 효율적인 법적 기업퇴출제도 설정 필요.

― 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부실기업과 관련 자산의 원활한 처리가 이루 어지는 시장여건 조성 필요. 이를 위해서는 근래에 도입된 기업구조 조정투자회사 등의 관련시장 하부구조가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 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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