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사업 개선방안

1) 지방정부의 녹색건축물 지원사업 한계

2012년 중앙정부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을 제정한 이후 각 지자체에서 녹색건축 물 조성지원조례가 활발히 제정되었다. 수원시가 2013년 가장 먼저 관련 조례를 제정하 였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2014)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순천 시(2015)가 최초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조례를 제정하였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의거하여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수단 내에 명시된 그린리 모델링 지원은 보조금 지원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법』에 따라 그린리모델링과 관련된 지원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추진해야 하는 상황 이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서는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해 녹색건축물의 수준에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 완화, 세제 혜택, 보조금(금융지원) 등을 제공 한다.

건축기준 완화는 대상 건축물이 녹색건축인증,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제로에너지건 축물인증을 수준 등급 이상 받으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건축 인허가 시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 완화를 선택적으로 결정하여 그 합이 성능수준에 따라 최소 3%에서 최대 15%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은 1) 취득세는 녹색건축물인증과 제로에 너지건축물인증을 받은 건물은 최소 3%에서 최대 10%까지 취득세를 경감받을 수 있 으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은 15%를 경감 받을 수 있다. 2) 재산세는 상기와 같은 기준에 의해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최소 3%에서 최대 15%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법인세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설비·BEMS 등 에너지절약 시 설 투자비용 일부(최대 6%)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을 취득한 건물은 에너지신산업 장기 저리 융자, 주택도시기금 대출 한도를 20% 상향 받을 수 있다. 건물에너지효율향상 활성화를 위해 장기간 저리로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Building Retrofit Project)

융자지원사업, 민간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에스코(ESCO)사업이 해당된다. 그 러나, 다양한 금융 지원사업이 동시에 가능하지 않으므로 지원별 금액을 비교하여 상 황에 적절한 정부 보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조례 중 기존 노후건축물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지 자체는 약 15개이며 구체적인 대상 및 지원 내용은 조례별로 상이하여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세종특별자치시, 아산시, 순천시를 제외하고 모두 수 도권에 위치한다. 지원대상 건축물의 노후도 기준, 건축물 종류, 규모 등은 지자체마 다 상이하다. 녹색건축물 지원대상이 되는 노후도 기준은 사용승인 이후 10~20년이 다. 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 상가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아파트를 지원 대상으 로 포함하는 지자체도 존재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19세대 이하로 제한을 두기도 한다.

지원대상 상가주택의 연면적을 500~660㎡ 이하로 제한하기도 한다. 지원 내용 또한 지자체마다 상이하며, 지원 항목은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수선 등 전체적인 건축 관련 공사에서 부분적 설비 교체까지 다양하다. 조례에서 최대 지원 금액을 명시 하며, 그 스펙트럼은 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이다. 가장 많은 사례는 총공사비의 50%,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우이다. 사후관리 및 관련 재원 또한 조례에 명시하기도 한다.

조례에 기존 녹색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관련 내용을 포함한 15개 지자체 중 10개 지 자체에서 실제 사업이 진행된다. 2020년 평균 예산액은 연간 약 226,928천 원, 최대 예산액은 연간 9억 6,360만 원, 최소 예산액은 연간 5,000만 원이었다. 배정 예산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수원시였으며 순천시, 화성시가 그 뒤를 따른다. 인구 대비 배정 예산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순천시였으며 수원시, 하남시가 그 뒤를 따른다. 가구당 평균 지원 금액은 약 200만 원 초반부터 1,000만 원까지 다양하나, 순천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가구당 평균 500만 원 미만을 지원한다.

우수 사례로는 수원시와 순천시의 관련 조례 및 사업을 들 수 있다. 수원시와 순천시 는 오랜 기간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지속적인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자체에 적합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도한다.

지자체별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조례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실제 지원 내용이 상이하 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 및 기존건축물의 그린리모델 링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가 자율성과 고유성을 가짐을 함의한다. 이에 지자체별로 관 련 조례 마련과 사업 진행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며, 관련하여 수원시와 순천시의 사 례를 참고할 수 있다.

2)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 마련

보조금을 통한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 는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을 좀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중인 지자체 이외의 지 방정부에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경우, 기존 조례를 바탕으로 몇가지 대안을 제시 한다. 필수적인 요소를 갖춘 표준안을 중심으로 가장 최소한의 요건을 바탕으로 한 최소 한, 가장 많은 내용으로 구성된 최대안 세가지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녹색건 축물 조성 지원을 위한 조례의 표준안에는 목적, 정의, 기본원칙, 기본계획의 수립, 실 태조사, 시범사업, 지원내용, 대상사업, 지원기준, 사후관리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내용으로 가볍게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나 실태조사보다 앞서 시 범사업 중심으로 조례를 구성할 수도 있다. 또한 녹색건축물 지원에 대한 필요와 관심이 높은 지자체에서는 최대안을 고민할 수 있다. 이때는 표준안에 더하여 지자체의 책무, 보고, 타 계획과의 관련성,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지원신청과 결정, 공사 착수, 에너 지 성능개선, 전담조직 설치 및 위탁관리, 그린리모델링 기금 조성과 용도, 운용·관리,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이르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최소안과 최대안은 부 록 4 참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표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 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6.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녹색건축물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및 조성된 사업비의 집행·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 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규정에 대해서는 법 제9조 및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및 신규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내용)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범사업 시행에 드는 사업비의 일부

2. 법 제16조, 제17조의 인증에 드는 비용의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자료: 저자 작성

표 4-4 |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지원 조례 표준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표준안

② 시장은 공공건축물의 저탄소 녹색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등 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사업 대상 등)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복합된 건축물 중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② 제1항의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를 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관리자 등(이하 “건축물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설치(신축인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증축·개축·용도변경·대수선·수선(창호·단열재·설비교체로 한정한다) 3. 실내 마감재를 친환경 자재(환경·탄소 성적표지 제품 등)로 사용

4. 전기·조명시스템 등을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에너지관리공단 인증)으로 변경(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LED, 일괄 소등 스위치 등)

5. 재래식 화장실을 절수형 수세식 화장실로 보수(개조)

6.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 잔디, 야생초 등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 다) 조성

7. 폐열회수설비(열교환 장치, 히트펌프 등) 설치

8.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설치 9. 냉·난방 효율 향상 공사(고효율 보일러, 냉·난방기기 등)

10. 수변전 설비(고효율 변압기)

11. 그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1.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지원품목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

2.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된 건축물을 녹색건축자재를 활용하여 증축·개축·재축·리모델링·대수선·수선 할 경우 지원품목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3. 옥상녹화·벽면녹화사업은 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을 조성할 경우 총 공사비용의 5분의 4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 까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동시에 추진할 경우 지원품목 총 공사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4천만원까지 ⑤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감독 등에 대한 사항은 「00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은 자에게 연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자료: 저자 작성

표 4-4 | 녹색건축물 조성사업 지원 조례 표준안(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