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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산농장 위생안전 관련 법령과 정책

2.1. 관련 법

축산물의 위생안전과 관련된 법은 사육단계, 도축단계, 가공단계, 유통단 계, 판매단계 등 단계별로 다양하다. 이 중 사육단계에서는 주로 가축전염 병, 동물의약품 및 잔류 물질 관리, 사료관리, 분뇨처리, 사육시설 등과 관 련된 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관련 법령 주요 내용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의 예방, 공중위생, 방역, 검역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동물용 의약품 제조, 수입, 판매, 검증 배합사료 제조용 동물

의약품 등 사용기준 배합사료 첨가용 항생물질 제제, 사용 기준 사료관리법 사료의 수급안정, 품질관리, 안전성 확보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 검사, 위생관리, 품질향상, HACCP관리 악취방지법 악취 방지, 규제, 배출기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사전관리, 처리, 이용촉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표 2-1. 사육단계에서 축산물의 위생 안전을 규정한 법령

2.1.1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사육가축에 전염병이 발생하고 전파되는 것을 방지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을 향상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가축전 염병 발병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가축사육시설(300㎡ 이하 제외)을 갖추고

있는 가축 소유자 등은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가축사육시설(300㎡ 이 하 포함)의 소유자 등은 해당 사육시설, 사육가축 및 농장 출입자와 출입 차량 등을 소독하고 쥐, 곤충 등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이 밖에도 사육가축, 원유, 동물용 의약품, 사료, 가축의 분뇨 등을 운반 하는 사람,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의 차량과 탑승자에 대하여 소독을 실 시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축 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된 가축, 소각 또는 매몰된 물건 등을 소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 하여야 한다.

2.1.2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및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은 약사법 제85조 및 의료기기법 제46조 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에 관한 사항과 동물용 의약품·동물 용 의약외품 및 동물용 의료기기의 제조·수입·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6 또한 해당 규칙의 제46조(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사용기 준)에서는 배합사료에 참가하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그 사용 대상 가축, 첨가 허용량 및 대상이 되는 배합사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법령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13-29호 배합사료제 조용 동물용 의약품 등 사용기준 이 있다. 이는 배합사료에 첨가하는 동물 용 의약품의 사용기준을 정하여 축산물의 잔류 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 중위생상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이 사용기준법에서는 동물용 의약 품 중 배합사료의 제조에 참가되는 항생제와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과 허용 량을 제시한다. 그 밖에, 동물용 의약품의 휴약 기간은 약사법 및 동물 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의 규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제조품목에 대한 허 가사항 및 동물용 의약품 안전사용 기준에 규정한 휴약 기간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6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1조.

2.1.3. 사료관리법

사료관리법은 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향상을 통하여 축산업의 발전 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7 이 법의 제16조에서는 사료의 원료관 리,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위해 요소가 사료에 혼합되거나 사료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별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20조 및 제21조에서는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료의 사료공정 적합성, 등록성분과의 일치성 등을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2.1.4.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 도축, 축산물 가공, 유통, 위생 검사에 필요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법의 제7조에서는 가축의 도살, 처리, 집유, 축산물 가공, 포장 및 보 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다.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축산업이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2조에서는 가축의 출하 또는 원유 납품 전 약물 투여 금지 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29조에서는 영업자 및 종업원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건강진단의 결과 타인에게 전염의 위험이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관련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명시하 고 있다.

2.1.5.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은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영업활동 등으로 인한

7 사료관리법. 제1조.

악취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으로 제정되었다. 악취란 후각을 통해 전

2.1.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용하는 농산물 안전과 품질을 향상하고 환경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함이 다. 셋째, 불법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의 절차 등을 정하고 분뇨배출시설의 규모와 사용중지일수에 비례하여 돼지, 소, 젖소, 말은 최대 1억 원, 닭, 양, 오리, 사슴 등은 최대 5,000만 원까지 각각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넷째, ‘선(先)제도개선 후(後)규제강화’의 원칙 에 따라 행정처분의 신설 전에 관계 부처인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소방 방재청과 합동으로 마련하여 발표한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을 반영하였 다. 다섯째,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도입에 따라 관리시스템에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고, 재활용 신고, 영업 허가, 장부의 기록과 보존 업 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적용 대상은 2013년도 돼지분뇨 5,636농가로 하고, 이 시스템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축분뇨의 처리방 식에 고체연료화 시설의 설치기준을 추가하고, 고체연료의 품질기준을 신 설하였다. 둘째, 배출시설 설치자의 불법 배출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재활용 신고자의 처리금지 및 폐쇄명령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이행 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셋째,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인·

허가 신청의 입력방법,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 였다. 축산농가가 고령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농협, 축산환경관리원, 한 돈협회 등이 입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환경부 장관이 제공, 설치한 중량계 및 위성항법장치(GPS) 등의 장비를 훼손, 분실, 정보조작 등 부정당한 행위의 금지를 명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