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2. 축산농장 위생안전 관련 법령과 정책

2.2. 관련 정책

2.2.1.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은 농장에서 판매에 이르는 축산물 HACCP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축산물 위생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업자(집유업에 한함)에 대하여 기준서의 작성, 운용 준(Sanitation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SSOP) 작성 및 운용 , 개별 농 장 영업장의 특성에 맞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작성 및 운용 지원 등을 수 행하는 데 사용되며,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업대상자에게 HACCP 컨설팅을 제공한 컨설팅업체에 지원하는 컨설 팅 비용은 개소당 8백만 원으로 국비가 40%, 지방비와 사업대상자 자부담

이 각각 30% 수준이다. 또한 재원은 축산발전기금이며, 사업 완료시점은

의5(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식약처 고 시(제2014-123호)가 있다.

한편 인증의 대상은 축산물 유통 경영체로 농장에서 소비자 판매까지 안 전관리인증제품을 구분해 유통체계를 갖춰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 행규칙에 의하면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의 대상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 축산물 연간 판매액이 50억 원 이상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 을 하는 자 등이 있다.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는 안전관리인증 축 산물을 전용 유통망을 통해 유통시켜 인증 축산물과 미인증 축산물이 혼합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축산물 안전관리통합인증은 소비자의 안전관리인증 식별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지불 의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증대된 소 비자의 지불 의사는 축산물 안전관리인증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2-2. 축산물 안전관리 통합인증의 관리체계

자료: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www.ihaccp.or.kr).

2.3.3.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10

는 인증취소 처분을 받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연도 예산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합계

◦영역별 실천기준

- A: 기본적인 관리사항(방역 ‧ 축사시설 ‧ 위생 ‧ 분뇨 등) - B: 추가적인 위생관리(살모넬라 검사 등)

- C: 항생제 관리 강화(수의사 처방 및 휴약기간 2배 준수) - D: 동물복지(강제환우 금지, 횃대 설치 등)

- E: 유기사료 급여, 방목지 ‧ 운동장 조성 등 - F: 조사료포 확보 및 자원순환

- G: 조경수 식재 등 경관조화

- H: 가축 건강상태 점검(이상행동 관찰 등) 등

◦각 종류별 인증기준

- 유기: A+C+D+E+F - HACCP: A+B - 동물복지: A+C+D+H - 환경친화: A+F+G - 무항생제: A+C

그림 2-3. 친환경축산 인증의 종류와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4. 1. 16.).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종합대책 마련.

년에 사업 예산과 지급대상 농가 수는 각각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밖에, 대부분의 직불금은 무항생제축산물 생산 농가에 지급되고 있는 실정인데, 2012년 기준 무항생제축산물 직불금은 전체의 94%를 차지한다.

한편 축종별로 직불금 수령 금액은 산란계가 28.7%(2012년 기준)를 차 지하고 있고 육계가 24.9%, 한우가 21.0%, 돼지가 12.9%, 젖소가 9.2%, 오 리가 2.7%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오리는 2011년부터 직접지불제 수혜 대 상에 포함되었으며, 2012년에는 1억8,570만 원가량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