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공직에서의 여성 참여 현황

문서에서 ❘프로그램 (페이지 94-106)

토 론

Ⅲ. 공직에서의 여성 참여 현황

1. 선출직 : 국회 및 지방의회 여성의원

가. 국회의원

한국에서 여성의 국회 참여를 살펴보면 제헌국회 이래 현재의 17대 국회에 이르기까 지 4,534명의 의원 중 여성 국회의원은 총 172명에 불과하다. 제9대 국회를 제외하면 여성의원의 비율은 15대 국회까지 2~3% 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후 2000년 2월의 정당 법 개정으로 비례대표에 여성을 30% 이상 추천하도록 한 여성공천할당제가 도입된 이 후 실시된 제16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이 5.9%로 증가하였으며, 17대 국회에 이르면 13%

의 비율을 보였고, 18대 국회에서 13.7%의 비율이다. 이는 이전 국회에 비하면 급격히 증가한 수치라 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3.8%로 미미한 수준이다.

<표 1> 역대 여성 국회의원 비율

대 의원 정수 남성의원(명) 여성 의원수 (명,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200 210 203 233 291 175 175 204 292 231 276 276 299 299 299 273 299 299

199 208 202 230 290 173 172 199 275 223 267 268 293 291 290 257 260 258

1(0.5) 2(1.0) 1(0.5) 3(1.3) 1(0.3) 2(1.1) 3(1.7) 5(2.5) 17(5.8) 8(3.5) 9(3.3) 8(2.9) 6(2.0) 8(2.7) 9(3.0) 16(5.9) 39(13.0) 41(13.7)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2), 「제1대~제11대 국회의원 선거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5), 「제 12대 국회의원 선거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88),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총람」, 중앙선거관 리위원회(1992),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총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6), 「제15대 국회의원 후 보등록 및 당선자 상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0), 「제16대 국회의원 후보등록 및 당선자 상 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04), 「제17대 국회의원 후보등록 및 당선자 상황」. 중앙선거관리위 원회(2008), 「제18대 국회의원 후보등록 및 당선자 상황」.

2005년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결과 “17대 남녀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차분석 및 성인지성 확대방안 연구”에서 17대 여성국회의원이 중가하면서 변화된 내 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속된 상임위와 관련하여서이다. 여성의원들이 전반 기에 소속된 상임위 비율은 여성가족위원회가 가장 높고(68.8%), 보건복지위원회가 30%, 문화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20% 이 상이었던 반면,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는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여성의원의 참여가 1명도 없어 이들 위원회에 심의되는 법안들에는 여성의원의 의견과 요구가 포함될 기회가 전혀 없었다. 여성의원들이 교육, 보건복지, 문화관광위원회에 몰려있는 것은 기존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의원들의 주된 관심사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양극화해소와 여성/노동문제 등, 교육, 복지, 문화적 측면 에 놓여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7대 국회에 들어와 강화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수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여성의 수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17대 국회 전반기에 정무위원회의 김희선 의원, 문화관광위원회의 이미경 의원, 여성위원회 의 김애실 의원이 상임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후반기에 문화관광위원회의 조배 숙의원, 여성가족위원회의 문희 의원이 위원장직을 수행한 것은 이전에 비해 강화된 여 성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입법활동과 관련하여서이다. 17대 전 반부인 2004년 5월∼2006년 6월 30일 사이에 발의된 전체 법률안은 총 3,401건이었다.

이는 16대 국회 전 기간 동안 발의된 법률안이 총 1,912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7대 국회에 들어와서 법률안 발의가 월등하게 증가한 것이다. 그 중 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660건(19.4%), 남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2,484건(73.1%), 위원회안은 256건(7.5%)이다. 여성의원의 비율이 13.7%인데 비해, 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비율이 19.4%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여성의원들이 남성의원들에 비해 법률안 발의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남성의원의 경우, 의원 비율은 86.3%이고, 대표발의 법률안 비율은 73.1%여서 여성의원에 비해 법안 발의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대표발의안을 1인당 발의건수로 살펴보면, 여성 의원 1인당 법률안발의건수는 16.5건, 남성의원 1인당 발의건수는 9.7건으로 나타나 남 녀의원간 발의건수의 차이는 보다 크게 벌어진다. 그리고, 여성관련 법률안을 중심으로 본 남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분석하였는데, 17대 전반부인 2004년∼2006년 6월 30 일까지 발의된 전체 의원발의 법률안 중 여성관련 법률안만을 따로 구분하면 총 162건 이다. 이는 16대 국회 전 기간 동안의 의원발의 법률안 46건에 비하면 괄목할 만큼 증 가한 수치이다. 임기의 반 밖에 지나지 않은 17대 국회에서 이미 여성관련 법안수가 16 대 국회의 건수를 4배 가까이 앞서고 있다는 점은 그만큼 여성관련 입법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17대 국회에서 여성관련 법률안이 많이 발의된 것은 그동안 여성들에게 차별적으로 작용하던 법 내용들을 양성평등적 시각에서 제․개정하 려는 실질적인 노력들이 국회를 중심으로 강하게 표출되었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17대 국회에서 수적으로 증가한 여성의원들이 여성관련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입 법발의를 많이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여성의원들의 국회진출 확대는 여성관련법률 안의 발의의 증가를 가져오며, 남녀차별해소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사회의 정책이 나 제도변화의 근거를 제공하는 관련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하는 데 큰 역 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성관련 법률안 162건을 대표발의의원의 성별을 중심으로 분 류해 보면, 여성의원이 발의한 여성관련 법안수는 89건이고 실제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수는 28인이다. 반면에 남성의원이 발의한 여성관련 법률안수는 73건이고 실제 법안을 발의한 의원의 수는 43인이다. 이는 여성의원 1인당 여성관련 법률안 발의건수는 2.23 건인 반면, 남성의원 1인당 여성관련 법률안 발의건수는 0.3건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 성의원이 여성관련 법률안을 훨씬 더 많이 발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성차). 또 한 여성관련 법률안 발의에 여성의원은 전체 여성의원 중 70%가 참여한 반면, 남성의 원은 전체 남성의원 중 불과 16.8%만이 참여함으로써 단연코 여성의원들이 여성관련법 률안 발의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증가된 여성의원의 수와 여성의원의 입법활동은 남성의원들의 성인지적 시각을 변화시켜 국회 의정활동이 보다 성평등적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17대 국회에 들 어와 남성의원들의 여성관련 법률안 발의가 증가하였으며 심의과정 역시 남성의원의 성인지성 정도가 강화되었다.

나. 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한국에서 지방자치제는 1952년에 처음으로 실시되어 3차례 지방의회를 구성하였으나 1961년에 중단하였다가, 1991년 다시 재개된 이래 1995년부터 지방선거를 통합하여 실 시하고 있다. 한편 1991년부터 실시된 지방자치에 따른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선 거의 경우 기초의원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은 1991년 0.9%에서 1995년 1.6%, 1998년 1.6%, 2002년 2.2%, 2006년 15%로 늘어났다. 이처럼 2006년에 여성의원 비율이 15.0%

로 늘어난 것은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정치권에서는 과거 내천제로 운영하였던 기초의 회를 정당공천제로 전환하고, 지역구 중선거구제와 함께 10% 수준의 비례대표제를 도 입하고, 정당도 과거에 비하여 많은 여성을 공천한 결과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광역의회의 경우 여성의원 수는 1991년 0.9%, 1995년 5.8%, 1998년 5.9%, 2002년 9.2%, 2006년 12.0%를 차지하고 있다. 1995년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과거 0.9%에서 5.8%로 늘어 난 것은 여성들이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잘하다보니, 1995년 전체의석

중 10%를 비례대표제로 정하고, 이중 30%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한 가운데 여성의원이 증가한 것이다. 2002년 광역의회 여성의원 비율이 9.2%로 증가한 것은 정당법에 광역 의회 비례대표제중 50%를 지퍼식으로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의무조항을 두고, 이를 지 키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하지 않도록 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2006년에 12%로 증가한 것은 정당들이 지난 선거에 비해 지역구 및 비례대표제에 보다 많이 여 성을 공천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여성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1995년 1명, 1998년 0명, 2002년 2명, 2006년 3명 당선되었다. 2006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 여성후보 23명, 광 역단체장 여성후보 5명이 나왔다.

<표 2> 1991, 1995, 1998, 2002, 2006 기초의회 의원선거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 수

연도

전체 후보자수 당선자수

전 체 여 성 여성/전체(%) 전 체 여 성 여성/전체(%)

1991년 10,151 123 1.2 4,303 40 0.9

1995년 11,970 206 1.7 4,541 71 1.6

1998년 7,450 140 1.9 3,490 56 1.6

2002년 8,373 222 2.7 3,485 77 2.2

2006년 12,213 1,141

지역구 (391)

11.5 2,888 434

지역구 (107) 비례 15.0

(750)

비례 (327)

<표 3> 1991, 1995, 1998, 2002, 2006 광역의회 의원선거 여성후보자 및 당선자수

연 도

후 보 자 수 당 선 자 수

전 체 여 성 여성/전체(%) 전 체 여 성 여성/전체(%) 1991년 2,885 63 2.2 866 8 0.9 1995년 지역구

2,627 2,449

119 40

4.5 1.6

972 875

56 13

5.8 1.5

비례 178 79 44.3 97 43 44.3

1998년 지역구

1,755 1,571

91 37

6.1 2.4

690 616

41 14

5.9 2.3

비례 180 54 30 74 27 36.5

2002년 지역구

1,740 1,531

164 48

3.1 3.1

682 609

63 14

9.2 2.3

비례 209 116 55.5 73 49 67.1

2006년 지역구

2,279 2,068

243 107

10.7 5.2

733 655

88 31

12.0 4.7

비례 211 136 64.5 78 57 73.1

이처럼 여성국회의원 수와 지방의회 여성의원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하여, 여성후보자 의 가족의 지원, 여성단체의 지원, 유권자의 여성에 대한 인식변화 등의 영향도 있었으 나, 보다 중요한 것은 법․제도적인 측면의 변화와 여성운동의 성과가 컸다.

다. 정당내 주요 당직에 여성참여

당간부들이 각종 선거에 있어 후보 공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당 고위직에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일은 중요하다.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등 주요 정당에서의 여성당원 은 전체 당원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내 당간부인 부총재, 당무위원, 당고문, 자문위원, 사무총장 및 부총장, 원내총무 및 부총무, 정책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대변인 및 부대변인, 국회내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앙위원회 임 원, 각종위원회 임원 등의 당직에 있어 여성 비율은 10~20% 수준으로 낮다. 정당 내 여 성의 저대표성은 정치참여의 시작부터 여성이 소외되고 있는 증거로서, 정당 내 여성의 고위당직 참여 확대를 위하여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 공직내 관리직 여성공무원 참여 현황

그 동안 정부에서는 소수계층에 취업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모범 고용주로서 정부역할을 다함으로써 함께 잘사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여성공무원 채 용목표제를 실시하고 군복무가산점제를 폐지하는 등 적극적인 여성정책을 시행해 왔 다. 그러나 여성채용목표제의 꾸준한 시행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공직에서의 여성비율 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5급 이상의 관리직보다는 6급 이하의 하위직급에 편중 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2002년까지 여성들을 공직에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 해 왔던 여성채용목표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관리직으 로 육성․지원하는 것의 필요성과 더불어 관리자급에 나타나는 여성공무원 인력구조의 불균형을 개선해 나가고자 2002년부터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시행해 오고 있다.

2002년 수립된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의 실시, 승진기회 의 양성평등 보장, 인사결정과정에의 여성공무원의 참여확대, 여성국․과장 임용확대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가. 중앙행정기관 여성관리자 임용확대계획

중앙부처의 인사를 담당하는 중앙인사위원회는 2002년 3월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실시, 승진기회의 양성균등 보장, 인사결정과정에 여성공무원의 참여확대, 여성 국․과 장임용확대 추진 등을 담은 「여성공무원 인사관리지침」을 수립․시행하였고, 각 부처

문서에서 ❘프로그램 (페이지 9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