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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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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론

Ⅴ. 결 론

21세기는 3F(feeling, fiction, female)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미래학자들은 예견한 바 있 다. 산업화시대에서 정보화시대로 바뀌어 가면서 많은 나라들은 무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전향적인 방향에서 사회를 재조직하기 시작하였고 21세기를 대비한 사회전체의 총체적 개혁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는 단순한 경제경쟁력 제고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 으로 정치,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친 총체적 능력배양을 겨냥하고 있다. 산업화가 고도로 성숙되고 정치, 사회적 민주화가 진작되면서 사회, 문화활동은 물론 정치, 경제 활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여성의 기회의 균등과 참여폭의 확대는 세계적 문제 가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대전환기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문제는 단순한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한 사회와 국가의 잠재력과 경쟁력의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해야 할 국가적 과 제이다. 여성의 정치참여 및 의사결정권을 갖는 고위직에 여성공직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할 때이다. 이제 21세기의 정보화․세 계화 시대를 맞아 여성들의 정치 및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가 확대되어져야 하는 이유 로는 첫째,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권위적 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정치분야에의 여성참여 확대는 필 수 불가결한 상황이란 점(기술적 대표성), 둘째, 여성은 그들 특유의 정치적 정향이 형 성되어 있으므로 남성 중심의 정치에 또 다른 정치스타일, 정치문화를 투입할 수 있다 는 점(실질적 대표성), 셋째, 유엔은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분야에 30%이상 여성의 참여 를 확대해 나갈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는데 한국은 유엔 및 유엔여성지위위원회 회 원국으로서 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아울러, 국가정책 에 있어 모든 정책에 성주류화를 이루기 위하여는 특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및 지 방의회, 정부에 있어 여성대표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선출직 공직의 경우 국회 및 지방의회 선출직에 있어 ① 지역구 의무할당 제 도입, ② 여성후보에 대한 전략 공천의 확대, ③ 국회 및 지방의회 상임위 간사 및 위원장 등 여성 확대, ④ 정당내 의사결정기구에 여성당직자 확대와 함께 지속적으로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성 인지 교육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행정부내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경우도 ①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의 지속적인 유지, ② 여성관리자 리더 십 교육과 함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이 정책적으로 지속되어져야 한다.

아울러, 정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성 인지 역량 평가사업도 확대되어져야 할 것이 다. 이를 위하여 여성계도 보다 적극적인 연대를 통하여 정부 및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 하여 여성의 대표성을 보장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성이 정치 및 정책결정 과정에서 대표성을 보장받는 문제는 정치적인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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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션: 균형있는 삶을 위한 가족정책

발 표 1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일 ․ 가족양립 지원정책 과제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 표 2

젠더관점에서 본 아동양육지원정책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1. 황수경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2. 최숙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3.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아동복지팀장) 4. 최은영 (충북대 아동복지과 교수)

제3세션:

발표문 1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일 ․ 가족양립 지원정책 과제 1)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Ⅰ. 들어가며

일․가족양립정책의 필요성 및 활성화에 대한 관심은 행위주체마다 다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국가차원에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여성인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기업의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 한 욕구증대에 부응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기업 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한편 근로자 개인, 특히 여성에게는 출산양육기의 경력단절 및 일․육아 양립 어려움의 해결책등으 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분명한 것은 행위주체가 누구이든 일․가족 양립정책 논의의 핵심은 여성노동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여성자신의 취업욕구에 부응하여 가족 생활과 직업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는 노동구조 및 사회분위기 조성에 있다는 점이다.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가족 내와 사 회에서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성 및 가족의 삶의 질 제고에 있어서 일․가족양립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글은 일․가족양립 지원정책의 내용과 쟁점을 살펴보고 한국사 회에서 일․가족양립정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본 글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못한 중소기업의 현황을 심층적으로 조명하였는데 이는 여성노동력의 많은 비율이 기간제나 간접고용형태를 띠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1) 본 글은 국무총리실 산항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협동연구의 일환으로 본원에서 수행한 장혜경․김혜영․김 영란․최숙희․이은진(2007)의 「일․가족 양립 정책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 에서 일부 발췌 및 수정한 것임.

을 감안한 것이다. 본 글이 향후 일․가족양립정책의 기업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부정책 의 방향 설정과 지원의 효과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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