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고효율·개방적·지속가능 식량안보보장체계 구축

문서에서 해외곡물시장 동향 제4권 제5호 (페이지 123-127)

2015 ·16년

4. 고효율·개방적·지속가능 식량안보보장체계 구축

농장(家庭农场), 전문합작사(专业合作社), 농업기업(农业企业) 등 신형 경영주체 로 집중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 농업기술진보와 식량생산 기본여건 개선

농업기술진보 추진의 중점은 농업 R&D부문의 공공지출 증가, 집중적이고 선진 적인 증산기술 보급, 식량생산의 전반적인 기계화, 농업생산자의 인력자본수준 제 고, 바이오기술의 농업분야 활용을 통한 신품종 육성의 촉진 등이 있다. 식량기본 생산조건 개선에 있어 기본은 경지에 대한 엄격한 보호이며, 중점은 농촌토지정비 및 수리시설을 중심으로 한 생산량 저하 농지에 대한 재건이다. 중국의 생산량 저 하 농지는 전체 식량작물 재배면적의 70% 정도(약 10억 무)를 차지하며, 이러한 생산량 저하 농지에 있어 무 당 100∼200kg 가량의 증산은 전체 생산량에서 1,000억∼2,000억kg의 증산을 이룩할 수 있다.

4.2. 지속가능한 식량발전능력 제고

중국에서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품질 요구에 부합하는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업생태환경보호, 식량의 지속발전능력 제고 및 식량 품질 및 안전보장이 필요하다.

▮ 농업생태환경보호에 대한 명확한 계획제시

주요 식량생산 지역에 대한 중금속오염 조사를 통해 오염수준을 파악하고, 환경 위험평가를 시행해 중점관리지역을 확정하여야 한다. 중점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오 염수준에 따라 관리방식을 결정하고, 농작물 재배구조를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중 금속 오염토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엄밀한 재배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오염 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식량재배지역에서의 퇴출과 합리적인 생태보상체계를 통 해 농민들이 취업과 소득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경작지 삼림환원(退耕还林)계획

2013년부터 시작된 중국 제 2기 경작지 삼림환원보조정책들의 만기가 순차적으 로 도래하게 되는데, 이 계획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1.39억 무에 대한 경작지 삼림환 원성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삼림을 파괴하여 농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경사 도가 25도 이상의 산비탈 농지, 사막화가 심한 농지, 개발된 습지 및 중요한 수원보호 지 등을 삼림환원계획에 포함시켜 2020년 이전에 삼림환원을 실현하여야 한다.

▮ 토지품질보호격려체제 개선

토지품질보호전문보조제도는 자발적 휴경, 구조조정 또는 화학비료와 농약사용 을 제한하는 농가들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는 유기질비료를 농자재종합보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비료 살포기와 분무기 등을 농기계보조범위 로 포함하여, 안전한 시비와 생물방제 보급의 조속한 확대로 2020년 이전까지 화 학비료 이용률과 농약사용 효율의 연평균 1% 정도의 향상을 실현하는데 있다.

4.3. 시장조절기능 제고

중국은 식량생산보조제도를 통해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소비보조제도를 통해 저 소득계층의 이용가능성(可获得性)을 보장해주고 있다. 또한 식품직접공급제도를 통해 빈곤한 가정에 대해서는 음식물의 직접제공을 보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막 대한 재해 등 외부충격이 발생하여 식량가격이 급격히 변동할 경우에는 식량응급관 리조치를 가동하고 있으며, 시장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식량응급관리체계 개선

중국정부는 중앙과 지역 간 식량응급관리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중앙에서 는 중대 돌발 상황으로 인한 식량의 공공위기 또는 다지역에 걸쳐 발생한 식량수급 불균형문제를 비롯한 기본적인 공급과 가격의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계절적인 가격파동과 지역 내 식량수급위기를 책임져야 한다. 이와 동시에 중앙비

나아가 중앙과 지방이 하나가 된 식량응급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상하간 역할연동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중요 도시의 응급관리체계에 대한 중점적 개선 과 도시간의 식량응급연결합작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 식량응급공급망 개선

현재의 자원을 중심으로 재조합, 전문적 건설 및 책임위임 등의 방식을 통해 식 량응급가공, 저장운반, 공급망 구성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더불어 식량응급가공시 스템과 공급 및 저장운반시스템에 있어서도 개선이 요구된다. 모든 응급공급망은 평상시에는 시장화에 따라 작동하지만 응급재난 발생 시에는 정부의 시장안정을 위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발휘하여 식량의 효율적인 수급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 다. 중앙(中央), 성(省), 시(市), 현(县) 4급의 식량 가격추이에 대한 감독과 예측 경고체계의 개선을 통해 시스템이 제때 작동하도록 하여 식량안보의 하한선을 유 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4. 국제식량시장과 해외자원이용능력 제고

▮ 식량 수입경로의 다각화

주요 식량무역국과의 전략적 합작을 심화하고, 이러한 국가들과 중·장기간의 식 량무역협의를 체결하여 안정적인 수입경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로써 국유식량 무 역기업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는 한편, 기타 식량기업을 국제 식량 및 식용유 의 국제무역에 점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수입경로를 다각화 하여야 한다.

▮ 해외농업개발 촉진

세계적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농지가 개간되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은 주변국 가, 남미, 아프리카 농업개발에 지원과 투자를 강화하여야 하며, 전 세계적 또는 지역적 식량안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단 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해당국의 식량생산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식 량자급률이 제고되면 국내로의 역수출도 가능하여 전 세계적인 식량안보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해외 농업개발 투자는 중국식량안보에 있어 외부 환경의 개선효과와 함께 중국 농업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도 달성할 수 있다.

더불어 중국농업의 해외농업개발 투자방식은 4가지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 첫째,

“식량비축(屯粮)” 중심을 유지해야 하며, “농지비축(屯田)” 을 보조로 하여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투자의 효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원조와 농업의 “나가 기” 를 긴밀히 결합하여, 해외원조로 길을 열고 투자가 따라가는 방식이어야 한다.

셋째, 농업기술 전이, 가공, 저장운반, 무역 등 비식재와 비양식을 투자의 주요목표 로 하여야 한다. 넷째, 해당국의 환경기준을 준수하고 사회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 다국적 농업기업의 역할을 중시

다국적 농업기업의 강력한 국제관계망과 위험관리능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국내식량기업과 다국적 농업기업의 합작을 격려하며, 국내외 네트워크를 효율적으 로 연계하여 중국의 식량안보를 보장하여야 한다. 동시에 다국적 농업기업을 평등 한 시장주체로 간주하고 감독과 관리를 실시하여 시장독점행위를 예방하여야 한다.

문서에서 해외곡물시장 동향 제4권 제5호 (페이지 12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