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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의 規制改革

문서에서 규제개혁정책의 논리와 실제 (페이지 42-64)

1) 規制改革政策의 目標

김 영삼 정부의 규제개혁의 목표는 신경제5개년 계획(1993:83)에 잘 나타나 있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2-2>와 같다. 정부는 경제발전의 새 로운 원동력을 경제제도와 경제의식의 개혁에서 찾고자 했다. 그 수단의 하나로 경제행정규제완화를 제도개혁의 핵심과제로 설정하였다. 처음에 는 규제개혁이 신경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관계로 경제행정규제 중심 으로 출발됐다. 신경제계획에서 내건 규제개혁의 명분은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최대한 발휘케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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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규제개혁의 목적

규제제도의 질 개선

국가경제의 효율성과 경제환경 변화에의 적응력 제고 (기업과 경제내부의 창조성․자율성 유발)

경쟁과 개혁을 통한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업의 코스트 경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

상품과 용역의 품질 향상 및 가격 인하

소비자(국민)의 복지증진

또한 복잡다기한 경제행정규제는 부조리와 부패의 원인으로 작용하 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는 차원에서도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활동여건도 크게 개선되고 경제활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했다. 이러한 정책목적이 원활하게 집행된다면 1997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행정규제가 완화됨은 물론 경제활력 회복과 실질적인 민간주도경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계획을 처음 수립할 당시에는 규제개혁 추진기구를 민간중심으로 구성코자 했다. 그 이유는 민간에게 폭 넓은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의 입장에서 개혁을 추진코자 했기 때문이다. 이와함 께 규제완화는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시키는 것임을 인식시켜 자기 책임 원칙을 제고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규제개혁의 성패는 현장에서 업무 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의식과 자세의 변화에 달려있다고 생각했다. 때문 에 공직자 의식개혁과 봉사정신의 함양에도 주력키로 했다. 이같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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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하에 아래 7가지의 중점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였 다(신경제 5개년 계획,1993: 82).

① 진입규제 개혁

② 창업․공장설립절차․입지관련 규제개혁 ③ 생산․유통․수출입 관련 규제개혁 ④ 가격규제개혁

⑤ 환경․산업안전․보건의료관련 규제 합리화 ⑥ 준조세 부담완화

⑦ 대민 봉사행정 구현

7가지 중점과제와는 별도로 행정절차의 정비 및 행정규제개혁의 제 도화를 추진했다(신경제 5개년 계획,1993: 98-100). 이상에서 기술한 규 제개혁의 목표체계를 정리하면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 규제개혁의 목표 체계

이상가치 국민창의

최대한 발휘

↓ ↓

상위목적 경제제도와

경제의식 개혁

↓ ↓

계획목표 경제규제 개혁 및 완화

↓ ↓

실천행동 7대 중점과제 및

행정절차 정비 주: 허범(1997:123)의 국가목표체계 모델에 맞추어 규제개혁체계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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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실천방법으로는 먼저 유사규제 및 중복규제를 정비하여 단순 화하고 행정조직도 이에 맞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다음 법적 근거없 는 행정지도 및 행정관행에 의한 규제를 철폐하고 행정편의를 위해 징구 하는 서류 및 출석요구를 축소․정비키로 했다. 이와함께 규제자는 물론 피규제자의 경제의식에 대한 개혁을 제도개혁과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했 다.

위와같은 정책방향은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과 이해관계 자의 행태적 요인을 함께 개선코자 하는데 있다. 이중 상황적 요인으로 는 제도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이해관계자 측면에서는 의식개혁을 통한 행태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推進機構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OECD 국가의 경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규제 개혁의 성패를 가늠할 정도로 중요하다. 우리의 규제개혁 추진기구는 처 음에 재경원 부총리를 위원장(민간측과 공동위원장제)으로 하는「경제행 정규제완화위원회」와 대통령 자문기구인「행정쇄신위원회」를 양 축으 로 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했다.「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는 대통령 취 임초인 1993년 3월 22일부터 동년 6월 30일까지의 한시적 기구였다.

그러다가「신경제 100일 계획」이 추진되면서 그 기간을 대통령 임 기까지 연장하여 규제완화를 추진했다.「행정쇄신위원회」역시 1993년 4 월 20일 대통령 직속으로 2년간 한시적 기구였지만 대통령 임기까지 연 장․운용하였다. 추진기구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규제개혁을 행정쇄 신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렇듯 규제개혁의지가 추진단계에서부터 약화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규제개혁을 규제완화와 동일시함으로

서 스스로 규제개혁의 한계를 설정하고 규제개혁을 추진한 것이다.「경 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원은 각 경제부처 장관, 주요 경제단체장 및 노총 위원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표2-6> 규제개혁 추진기구

추진기구명 직제 설립 설립근거 업무대상 위원장 실무부서

1.행 정 쇄 신

위 원 회 대통령직속 93.4

(상설) 대통령령 일반․경제 규제

박 동서 (민간인)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2.경제행정규제

완 화위 원회 재정경제원 `93.3

(상설) 대통령지시 경제규제 부총리 경제정책국 3.기업활동규제

심 의위원 회 통상산업부 `93.8 (상설)

규제완화

특별조치법 경제규제 서 원우 (민간인)

규제 심의관실 4.행정규제합동

심 의 회 의 총무처 `94.5 (상설)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사전규제

심사 조직국장 조직국

5. 국민고 충 처리위원회

국무총리 직속

`94.4 (상설)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고충민원 최 종백 (민간인)

정부합동 민원실 6. 국가경쟁력

강화기획단

대통령 비서실

`94.12

(임의) 대통령지시 주요정책

현안 경제수석 별도구성

(파견인력) 7.경제행정규제

완화점검단

대통령 비서실

`94.1

(한시) 대통령지시 경제규제 점검

경제수석

(공무원) 상 동 8. 규 제 개 혁

추 진 회 의 국무총리실 `97.4 대통령훈령 규제기구 상위기관

국무총리 민간인 공동의장제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주 : ① 경제행정 규제완화 점검단은 1994년 1월 3일부터 6월 30일 까지의 한시기구임

② 재경원의「규제행정규제완화 위원회」는 그 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면서 「경제개혁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바꿈

한편「행정쇄신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심의․의결권을 갖는 기구로서 역할을 했다(행정쇄신위원회, 1998:348). 동 위원회는 전문 식견을 가진 인사 뿐만 아니라 사회각계 인

사가 위원으로 참여 활동했다.「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보다는 비교적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반면에 민간인 중심으로 구성하여 추진했기 때문에 과제발굴에서부터 처리결과에 이르기까지 공정성, 신뢰 성 등에서 민주행정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무영역 또한「행정쇄신위원회」가「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보다 넓었다.「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는 경제행정규제완화만을 대상으 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행정쇄신위원회」는 국민생활규제 성격을 갖고 있는 경제규제도 다루었다.

이 두 위원회 이외에도 각 부처별로 별도 규제완화 기구를 만들어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대표적인 것이「기업활동규제에 관한 특별조치 법」에 근거한 통산부의「기업활동규제 심의 위원회」이다. 법적 뒷받침 을 받고 있는 위원회이지만 앞의 두 위원회 활동과 비교하면 역할은 미 미했다. 그 밖에「세계화 추진위원회」와「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등에 서도 규제개혁과제를 다루었다. 물론 이들 기관도 나름대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목적은 갖고 있다. 통산부는 기업활동규제를 중점적으로 다루 겠다는 것이고 대통령 소속의「국가 경쟁력 강화 기획단」은 규제개혁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부처간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국가경쟁력 기획단」의 규제개 혁추진은 구체적인 과제까지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방향 제시선에서 그치 고 있어 실효성이 높지 못했다.「세계화 추진위원회」 역시 실질적인 권 한 없이 추진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못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규 제관련부처와 사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본래의 취지는 많이 퇴색됐다. 이처럼 다기한 기구가 경쟁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도 강력한 조정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대통령 임기 1년을 앞둔 시점까지 규제개혁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올 리지 못하자 ‘97년 4월에 국무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규

제개혁 추진회의」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에따라「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 회」를「경제규제개혁위원회」로 개명하고 담당업무도「재경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바꾸어 보다 독립적인 기구에서 규제개혁을 추진 토록 하였다. 「공정거래 위원회」는 경제력 집중 등 대기업 규제를 제 외하고는 규제 생산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독립성을 갖고 규제개혁을 추 진할 수 있었으나 각 부처의 협조미흡으로 성과는 부진했다.

<그림 2-4> 규제개혁 추진회의 체계

규제개혁추진회의

(공동의장:국무총리, 민간위원)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행정쇄신위원회 (위원장: 박동서)

사무국 : 공정위 규제개혁단 사무국 : 행쇄위 행정실

과제발굴 과제발굴

3) 規制改革 關聯法의 變化

규제관련 기본법 제정은 이미 신경제 5개년 계획(1993∼1997)을 수 립할 때부터 검토됐다. 신경제 5개년 계획(1993:100)에서는 1년간의 규제 완화 및 행정쇄신작업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1994∼1995년중에

「규제완화기본법」을 제정키로 계획했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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