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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制의 論據

문서에서 규제개혁정책의 논리와 실제 (페이지 148-166)

상수원 보호규제는 대표적인 환경규제로서 사회적 규제이다. 사회적 규제의 이론적 근거는 시장실패이다. 환경문제는 외부효과(externalities) 라는 시장실패에서 야기된다. 일반적으로 환경보호와 같은 사회적 규제 는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서 국민의 요구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90년대 들어와 수도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질규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추세도 생활수준의 향상에 기인한다. 이같은 현상은 환 경규제에 대한 설문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3> 규제의 명분

(단위 : %)

직업별

응 답 내 용

합 계 상수원보호

등 식수안전

오염물질 배출억제

녹지보전 등 자연보호

작업장 안전

공무원 40.5 31.5 27.0 1.0 100.0 정당인 35.1 32.4 28.6 3.9 100.0 교수․연구직 33.3 33.3 27.0 6.4 100.0 기업종사자 33.7 31.5 28.3 6.5 100.0 전 체 36.2 32.1 27.7 4.0 100.0

환경규제의 명분을 묻는 설문에서 상수원 보호 등 식수안전에 대 한 규제(36.2%)가 환경규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다음으로 오염물질 배출억제(32.1%), 녹지보전 등 자연보호 (27.7%), 작업장 안전 등 산업 안전(4.0%) 순으로 응답하였다.

환경규제의 하나의 유형으로 상수원 규제를 묻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수돗물과 수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상수원 보호차원의 수질오염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물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다. 그러나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산업의 발달 그리고 도시화의 가속으로 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이와함께 수 질오염50)에 따른 양질의 水源이 고갈되고 있다. 「수질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상수원 보호규제는 수질오염을 예방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목적 때문에 食水源인 上水源을 보호하기 위 한 규제는 정당성을 갖고 있다. 이를 근거로 규제강화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인구 증가, 산업 발달, 생활행태 변화에 따른 오 염원 증가가 규제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여건을 반영하 여「수질환경보전법」을 비로한 다양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급기야는 국민의 식수원 인 상수원까지 오염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질오염의 주된 원인은 산업폐 수, 생활폐수, 축산폐수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 여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강화 함께 오염원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 규제를 늘려나가고 있다. 실태조사는 주로 생활환경 기준인 8개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를 기준으로 한 9개항목의 수질오염측정51)을 중심으로

50). 수질오염이란 물의 자연정화 능력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로 물의 이용 목적에 적합하 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김번웅․오영석,1997).

51). 수질오염 측정방법은 생활환경기준의 8개항목이 활용된다. 관련 지표로는 ① BOD(생화학적 산 소 요구량) ② pH(수소이온 농도) ③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④ DO(용존 산소량) ⑤ SS(부유 물질량) ⑥ 대장균 군수 ⑦ 총질소 ⑧ 총인 이다. 주요 용어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BOD(Biochemical Oxygen Deman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물이 유기물질에 의해 오염된 정도를

하고 있다.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 우리가 먹고 있는 수도물만 하여도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93∼’97)과 물관리 종합대책(‘96∼2005)에 따라 상수도 개선 등 시설투자를 매년 확대하여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같 은 현상은 상수원 상류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오염원에서 발생한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제대로 유입․처리되지 못한데 기인한다.

2) 規制 現況

(1) 規制類型과 規制方式

수질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질오염방지 대책은 보다 적 극화 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수질오염 대책은 기술적․경제적․행 정적 대책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기술적 대책으로는 환경 기초시설의 확대와 함께 폐수․하수처리 기술의 개발 등이다. 경제적 대책으로는 오 염자 부담원칙, 회수 재이용과 中水道 대책 등이다. 행정적 대책으로는 폐수․배출업소의 체계적 관리와 기준의 강화 및 규제의 합리화이다.

규제방식은 먼저 명령적 규제와 경제적 유인 규제로 분류할 수 있 다. 다음 규제시점을 중심으로 한 분류와 규제수단의 직접성 여부에 따

나타내는 지표로 상수원 1급수는 BOD가 1ppm으로 이러한 수질에서는 열목어, 버들치가 서식하 고 상수원 2급수는 BOD가 3ppm이하로서 은어, 돌고기 등이 서식할 수 있다. 3급수(공업용수 1 급수)는 BOD가 6ppm정도로서 피라미,붕어,잉어,뱀장어 등이 서식할 수 있는 수질이다.

- pH(수소이온농도); 물의 산성, 알카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pH 7이 중성이고 그 이하 는 산성, 그 이상은 알카리성을 표시한다. 보통의 자연수는 pH4.5-8.5의 범위내이다.

른 규제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의 분류는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로 구분되고 후자는 직접적 규제와 간접적 규제로 구분된다. 본 사례연구에 서는 간접적․경제유인적 규제보다는 강도가 높은 직접적․명령적 규제 중심으로 접근한다. 왜냐하면 규제기관이 이같은 규제방식을 주로 활용 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14> 규제수단의 직접성 여부에 따른 분류

직접적 간접적

명 령 적 규 제

- 오염방지 시설명령 - 허가 기준의 설정 -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 환경행정 지도 - 장비 및 공정규제 - 생산요소 및 생산물규제 경제유인적

규 제

- 배출부과금 제도 - 환경개선 분담금제도 - 예치금 제도

- 오염권 판매 등

- 생산요소 및 생산물에 대한 과세 또는 보조 - 대체물질 개발지원 - 저공해장비 구입보조 등 자료; 김번웅․오영석(1997). 「환경행정론」.174쪽

현재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로는 수질오염규제, 토양오염규제, 오수관리 규제 등이 있고 이 규제들은 계속하여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수질오염 방 지를 위한 규제는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으로 구분된다.

<표 3-15> 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확대

지 역 1995년 까지 1996년 부터

면적(㎢) % 면적(㎢) %

청 정 28,719 29 42,129 42

가 42,972 43 41,810 42

나 27,571 28 15,323 16

자료: 환경부.(1996).환경백서.187쪽

배출허용기준은 개별 배출업소에 적용하는 기준으로서 환경기준과 하 천의 자정능력을 감안하여 28개 항목의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4단계(청정, 가, 나, 특례지역)로 세분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다. 또한 BOD, COD, SS의 경우 폐수배출량 2,000㎥/일 이상과 미만으 로 구분하여 지역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폐수배출량 2000㎥/

일이상의 다량배출시설은 농도규제방식에 추가하여 양적규제방식이 병행 된다. 특례지역에 해당되는 공단이나 농공단지내에서 종말처리시설에 폐 수를 유입하는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제를 받는다.

<표 3-16> 강화된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1996.1.1시행)

(단위 : ㎎/ℓ) 폐수배출량 2,000㎥/일 이상 2,000㎥/일 미만

구 분 BOD COD SS BOD COD SS 청정지역

가 나 특례지역

50->30 80->60 100->80 30 유지

50->40 80->70 100->90 50->40

50->30 80->60 100->80 70->30

50->40 100->80 150->120

30 유지

50유지 100->90 150->130

50->40

50->40 100->80 150->120

70->30 자료: 환경부.(1996). 환경백서.187

한편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시설과 같은 종말 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BOD, COD, SS의 3개항목을 적용하다가 1996년 1월 1일부터 총질소, 총인 항목 등을 추가하여 실시하고 있다52).

(2) 上水源 水質保全을 위한 規制 法律 및 行爲 規制

가. 部處別 所管 法律

52). 보다 상세한 내용은 ‘96년 환경백서(185∼188) 및 ‘97년 환경백서(491∼494) 참조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법률은 크게「환경정책기본법」을 중심으 로 한 환경부 소관 법률과「국토이용관리법」을 축으로 한 건설교통부 소관 법률로 구분된다. 주요 법률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 환경부 관련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수도법, 오수․분 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등

- 건설교통부 관련법률;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나. 國土利用管理法(제15조)상 土地利用 行爲制限

ㅇ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한 국토이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ㅇ 국토이용계획은 5개지역으로 구분하고 수질보전지역으로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해당 된다. 동 지역에서의 금지행위는 아래와 같다.

- 공작물의 신․증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 야생동식물의 포획․채집, 가축의 방목 - 흙․모래․자갈․돌 등의 채취, 광물의 채굴 - 개간․매립․준설․간척

다. 首都圈 整備計劃法(제9조)상 自然保全권역안에서의 行爲制限

ㅇ 수도권을 과밀성장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누고 이중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 보전 을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으로 이천시, 남양주시 등 8개 시․군에 총 3,831㎢에 이르고 있다.

ㅇ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한 규제는 아래와 같다.

- 3만㎡ 이상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 연면적 2만5천㎡ 이상

의 업무용․판매용․복합용 건축물 등의 신․증설 금지

- 다만 인구정체지역의 경우 6만㎡ 이하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은 수 도권정비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가능

라. 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 法律(제20조)상 自然保全地域內 制限 ㅇ 공업배치법의 지역분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권역구분과 유사

하다. 공업배치법상의 행위제한 규제는 아래와 같다.

- 자연보전지역내에서는 건축면적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 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1천㎡이상의 첨단산업공장의 신․증설, 도시형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공장의 3천㎡ 이내 증설, 아파트형 공장 등은 허용 마. 環境影響評價 를 통한 間接規制

ㅇ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시행시 환경오 염 예방수단으로서 도입(‘82년)되었고 17개분야, 62개 사업에 대 해 의무화 하고 있다.

ㅇ 환경영향평가는 3개분야(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23 개 세부항목으로 되어있으며 사업별로 중점평가항목을 별도 선정 하여 활용하고 있다.

- 수질과 관련된 분야는 생활환경분야의 11 개 항목중 하나 ㅇ 수질이 주요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사업은 아래와 같다.

- 공항, 항만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수질을 주요 평가항목 으로 규정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광업, 발전 소, 송전선로, 변전소, 저유시설), 수자원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매립 및 개간, 도로건설, 지하철도, 관광단지의 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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