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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制改革의 推進

문서에서 규제개혁정책의 논리와 실제 (페이지 33-42)

OECD국가들의 초기 규제개혁은 개별 규제로 인한 문제를 시정하려는 단편적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규제로 인한 누적효과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각국의 규제개혁은 부분으로서 문제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문제로 다루기 시작했다. 여기에 서 나타난 문제들은 규제의 총체적 비용, 규제의 복잡성과 규제 양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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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 증대, 중복규제, 명료성․투명성 결여 등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규제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관리하게 되었다. 그 방법은 전통 적인 명령․통제지향의 규제체계 중시에서 유연성 지향의 새로운 규제체 계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변화의 모습은 규 제행태와 반응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종전에는 규제에 대하여 무조 건적으로 반응하는 행태에서 규제가 왜 필요한 것인가, 간섭이 실제 필 요한 것인가에 대하여 먼저 생각을 하게된다. 종전에 일방적으로 규제 효과만 생각하던 행태에서 비용/효과를 고려하고 그리고 효율성을 고려 하는 행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 현상은 권위주의적 상의하달형의 규제행 태에서 하의상달형으로 전환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규 제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피규제자의 입장은 물론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을 폭넓게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다.규제의 범위도 종전 국가 중심에서 국제적인 규범과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이같은 변화는 규 제 역시 정태적이 아니라 동태적이어야 함은 물론 동시에 환경변화에 부 응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OECD 국가들이 추구하는 규제개혁의 목적은 경제성장, 자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복지 증진 그리고 정부의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때문에 규제 개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일련의 정책 수행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 국가마다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슬로건을 정하여 실천해 나가는 역동적인 모 습을 보여주고 있다.

․호주: 최소한의 효과적 규제(Minimum effective regulation)

․카나다: 보다 세련된 규제(Regulaion smarter)

․미국: 미국 국민은 그들을 위해 필요한 규제 체제를 누릴 가치가 있음 (The American people deserve a regulatory system that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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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m, not against them)

각국의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새로운 규제를 만들 기 전에 대안을 강구하고, 규제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비용/편익분석 및 첵크리스트를 개발활용하고 나아가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감시 통제하 는 중앙관리기구 및 기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여러방법중에서도 추 진기구와 규제영향 분석이 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위한 방법으 로 활용되고 있다.

<표 2-2> 전통적인 규제체계와 새로운 규제체계 비교

전통적인 명령-통제지향의 규제체계 유연성 지향의 새로운 규제체계 반사적(규제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반응)

정태적

표준화․규격화 토론적

수단 지향적

불투명하고 이익집단에 기초 단일한 사명

국가 중심적 시장의 대체 효과적

권위주의와 상의하달

회의적(간섭이 실제 필요한가) 동태적

유연성 반응적 결과 지향적

투명하고 경험에 기초 균형과 통합

국제적으로 조정되고 조화 시장의 전략적 활용 비용-효과와 효율성 상호작용과 하의 상달

자료 : OECD.(1999). The Preliminary Report On The State Of Regulatory Compliance.13

나. 各國의 主要 推進 戰略

(1) 추진기구

규제개혁의 성패는 규제개혁 추진기구의 역할에 많이 의존한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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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추진기구가 어떻게 구성되고 활동하는가에 따라 규제-개혁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改革을 計劃에 맞추어 확고히 행하고 과도한 규제의 재 발을 방지하기 위해 行政府 內外에서 개혁을 조정하는 명백한 責任과 權 威를 가진 改革機構가 돼야 한다.

<표 2-3> 각국의 규제 개혁전략 현황(1980-1995) 구 분 호주

오 스 트 리

카 나

핀 란

독일 일본 네 덜 란드

뉴 질 랜드

노 르 웨이

포 르 투갈

스 웨

영국 미국 규제개혁정책 설정 ㅇ x ㅇ ㅇ △ ㅇ ㅇ ㅇ x x ㅇ ㅇ ㅇ

반경쟁적규제완화 ㅇ △ ㅇ △ △ △ △ ㅇ △ △ △ ㅇ ㅇ

규제기준확립 ㅇ x ㅇ △ ㅇ △ ㅇ △ △ x △ △ ㅇ

규제등록 x △ x x x x x x △ x ㅇ △ x

규제감독기구설립 ㅇ x ㅇ ㅇ ㅇ ㅇ ㅇ △ ㅇ ㅇ △ ㅇ ㅇ

규제개혁절차법 x x ㅇ ㅇ x ㅇ ㅇ x x ㅇ x ㅇ △

규제영향분석 ㅇ △ ㅇ △ x x △ ㅇ △ x ㅇ ㅇ ㅇ

현존규제 검토 ㅇ x △ ㅇ △ x △ △ ㅇ △ △ △ △

신규규제안 검토 △ x △ x x △ △ △ x x △ △ ㅇ

상호 조화 ㅇ ㅇ △ ㅇ ㅇ △ ㅇ △ ㅇ ㅇ ㅇ ㅇ △

규제의 대안사용 ㅇ x ㅇ x △ x ㅇ x △ x x x ㅇ

규제계획 과정 x x ㅇ x x x x x x x x △ ㅇ

공공자문과정 ㅇ x ㅇ x x △ △ x x △ △ ㅇ △

규제개혁 책임성 △ x ㅇ x x x △ △ x x △ ㅇ △

규제개혁기구 강화 x x △ △ △ x x x x x △ x

주; ㅇ:적극적 도입활용, △:도입활용, ×: 비도입

자료 : OECD, Control and Management of Goverment Regulation, 1996:12-13

OECD 국가들은 규제개혁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機構를 창조하거나 현 존하는 기구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여 집행해왔다. 이들 기구의 성격을 보면 영미법체계 국가에서는 행정부내에 개혁기구를 두는 경향을 보여주 고 있다. 반면 대륙법 체계 국가에서는 행정부 밖의 임시 또는 독립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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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의 개혁기구를 두고 있다. 또한 規制改革活動을 상호 감독하기 위한 특별한 감독기구와 체계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25).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이러한 기구들은 규제업무와 관련이 없는 독립된 위치에서 전문가 들로 구성되고 기존의 감독기관과 연결되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것으 로 밝혀졌다.

(2) 규제 영향 분석

규제영향분석은 정책의 잠재적 영향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검사하 기 위한 방법이다. 따라서 그 방법은 국가마다 문화 및 전통에 따라 규 제정책 분야에 따라 내용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법은 규제영향분석이다. 그러나 규제영향평가 그 자체도 행정적 문서적 부담 평가, 비용-편익 분석 등 방법이 다양하다. 따라서 어떠한 방법으로 규 제영향 평가를 할 것인가는 나라의 법적 체계나 문화적 풍토에 따라 다 를수 밖에 없다.

규제영향평가는 방법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규제의 질을 높여주는 데 도움을 준다. 1996년 말 현재 OECD 국가의 반 이상이 규제영향분석 (RIA:Regulatory Impact Analysis)을 채택하고 있다. RIA는 정책간 연계

25)- 호주의 The Office of Regulation Review in the Australian Industry

sion, 캐나다의 The Office of Regulatory Affairs, 네덜란드의 The Working Group for Proposed Regulations, 영국 내각의 The Deregulation Unit, 미국 대통령 직속기관인 The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 등은 기존 규제와 신규 규제를 모두 검토 - 프랑스의 The Commission for Public Sector Reform, 독일의 The Ministries of

Economics and Interior, 스웨덴의 The Ministry of Finance 등은 자문기구 역할 - 멕시코의 大統領 諮問機構인 Economic Deregulation Board와 日本의 行政改革委

員會는 기존 규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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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한 통합의 틀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RIA는 분석적 도 구로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러 한 기능을 갖고 있는 RIA는 더 많은 정보와 어떻게 정부의 결정이 사회 에 이익을 주는 지를 증명함으로서 정치가를 비롯한 정책결정자들의 책 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규제영향평가는 관료들이 규제 결정을 이해하고 개인적 책임을 느끼게 만든다.

규제영향평가는 도입 그 자체로서도 효과를 갖는다. 이 효과는 우선 규제자들이 규제의 비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함으로서 비용감축을 위 한 노력을 하게될 것이다. 이처럼 규제영향 평가가 기대한 바대로 실행 된다면 규제결정과정에서의 신중한 결정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해당사자의 참여 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제고 시키는 노력을 하게 하는 등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규제영향평가는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많 은 국가에서 규제영향 평가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OECD,1997:4).

여기에는 공무원 자신이 규제영향평가를 할 수 없는 능력부족에서 기인 한 면도 있지만 그보다는 규제영향평가를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인센 티브 제도가 미흡한 데 보다 더 큰 원인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는 규제영향평가를 스스로 하게 끔 하는 유인제도와 함께 다음과 같은 선결조건이 필요하다.

․의회 수준의 정치적 지원

․분석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 명백한 질적 수준 제시

․규제자가들이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독립적 검토 기관에 의한 질적인 통제

․공공의 자문을 통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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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OECD 주요 국가의 규제영향 평가제도

국 가 분석기법 및 실시년도 도입근거 분석 대상 질적 통제 호 주 ( 연 방

정부) B/C, 1985 내각 정책, 일부 법률

규제적 법령 규칙

산업위원회의 독립적 검 토, 편람 배포

오스트리아 F/A, 1992 연방법원 지

법률 규제자 책임, 편람배포

카나다

사회경제적 영향평가 (SEIA),1977;GIA,1986;

B/C 및 CE,1992

금융법에 기 초 한 재 무 위 원회결정

장관승인의 연방 규 칙 ,5천 만 불 이상 은 B/C

재무부의 권고, 편람배포

핀랜드 GIA(분배,예산회계

포함),1970년대 시행 법령 법령, 규칙 규제자의 책임 독일 B/C, 예산회계 분석 등

(강제성 없음),1984 정부 결의 법령, 규칙 규제자의 책임 아이슬랜드 F/A,GI A(1995년이후) 법률 법령,규칙 및 국가

전반관련 사항

규제자의 책임, 불만에 대하여는 사후 검토

일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부

분에 대한 GIA,1988 내각 결정

모 든인․허 가규칙, GIA대상의 사회적 규제

규제자의 책임

네덜란드 GIA, 1985 수상령 법령, 규칙 독립위원회의별도검토

뉴질랜드 F/A, 1995 내각 결정

법령, 규칙, 기타 규 제 순 응 비 용 이 높은 정책

규제자의 책임,재정차관 이 별도 검토

노르웨이 결과분석,1985 경제적효과 분석,1995

각 료 회 의 지 침,일부법률

법령, 규칙, 정책 결정안

규제자의 책임, 개별 부 처별 편람 배포

스웨덴 예산회계 분석(필요시

B/C C/E),1987

각료회의 결

하위법령(안) 국가 감사기구에 의한 독

립적 검토, 편람배포

영국 사업 비용 평가,1985 내각 정책

법령 및 기업활동 영향을 주는 규칙

해당부처의 검토, 통산부 의 독립적 검토, 편람배

미국 인플레이션 영향평가,

B/C 등, 1974

대통령 명령 및 일부 법

1억달러 이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연방정부의 규칙

대통령 직속 기구(OMB) 의 독립적 검토, 편람배

주: RIA(Regulatory Impact Analysis): 규제영향평가, GIA(General Impact Analysis):일반적 평 가, B/C(Benefit-Cost Analysis): 비용/편익분석, C/E(Cost-Effective Analysis): 비용/효과 분석, F/A(Fiscal Analysis): 규제로 인한 예산비용 분석

자료 : OECD, Control and Management of Goverment Regulation, 1996: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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