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
제 1 0 9 6 호
시 보 선 람 기관의 장 제 1096 호
2010년 02월 22일 월요일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목 차
조 례
○ 인천광역시조례 제4388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인천광역시조례 제4390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13○ 인천광역시조례 제4391호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 인천광역시조례 제4392호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 ·
24○ 인천광역시조례 제4393호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28○ 인천광역시조례 제4394호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 · · ·
31○ 인천광역시조례 제4395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통행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4○ 인천광역시조례 제4396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인천광역시조례 제4397호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 ·
41○ 인천광역시조례 제4398호 (인천광역시관광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 · · ·
44○ 인천광역시조례 제4399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47규 칙 ○ 인천광역시규칙 제2727호 (인천광역시도시경관조례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53○ 인천광역시규칙 제2728호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인천광역시규칙 제2729호 (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 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공보관실
○ 인천광역시규칙 제2730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 · · · · · · · · · · · · · ·
81○ 인천광역시규칙 제2731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 · · · · · · ·
99○ 인천광역시규칙 제2732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105○ 인천광역시규칙 제2733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 · · · · · · · · · · · · · · · · · · · · · · · · ·
133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37호 (도로구역(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 : 2-1공구) (변경)결정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7○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38호 (도로구역(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 : 2-2공구) (변경)결정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39호 (도로구역(국가지원지방도 84호선 : 2-3공구) (변경)결정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5○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53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1○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54호 (청천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55호 (산림사업법인 등록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2○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56호 (용현4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57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동양지구 소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3○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58호 (인천도시계획사업(당하지구 시가지조성사업)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6○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59호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 · · · · · · · · · · · · · · · · · ·
317○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0-119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360○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0-121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36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0-122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362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167호 (도로공사시행허가 내용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222호 (공시송달공고((주)대륙로지스틱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229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240호 (202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열람공고) · · · · · · · · · · · · · · · · · · · · ·
36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241호 (측량업 등록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 · · · · · · · · · · · ·
36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242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247호 (조기폐차 보조사업 업무대행자 지정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37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256호 (정보통신공사업 폐업 공고[디에스엔테크놀로지(주)]) · · · · · · · · ·
379○ 인천광역시남부소방서공고 제2010-5호 (소방공사감리업 등록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0○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공고 제2010-114호 ( - 송도지구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 가로구역별 건축물최고높이 지정(안) 공람공고) · · · · ·
381군 ․ 구 행정
<고 시>○ 인천광역시동구고시 제2010-6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실시계획 고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4<공 고>
○ 인천광역시동구보건소공고 제2010-12호 (공 시 송 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7○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2010-192호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8○ 인천광역시부평구공고 제2010-206호 (인천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우체국)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열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92기 타
<공 고>
○ 인천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10-1호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1인천광역시조례(공 포)
제 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 한 조례
제정이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교육감 관할 교육기관
․교육행정 기관과 교육연구기 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제정근거
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 나.「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
주요내용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 관과 그 등급사항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 구분기준표 에 따름)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제4388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및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인천광역시 교육청 특 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0년 2월 22일
인천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권 진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과「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 서벽지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별 구분)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 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등급별 구분표
1. 도서
<가지역>
기관소재지
시·군·구 읍면·동, 리 기관명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인천남부초등학교이작분교장
<나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동, 리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승봉리 인천주안남초등학교승봉분교장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자월리 인천용현남초자월분교장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인천용유초등학교무의분교장
<다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동, 리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해명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삼산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삼산승영중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덕적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덕적중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진리 덕적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인천공항초등학교신도분교장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인천삼목초등학교장봉분교장
2. 벽지
<라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동, 리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영흥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영흥중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영흥초등학교선재분교장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인천영종초등학교금산분교장
3. 접적
<가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동, 리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대청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대청중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대청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대청초등학교소청분교장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북포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백령중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북포리 백령종합고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백령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연평초등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연평중학교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연평고등학교
<나지역>
기관소재지
시·군·구 읍면·동, 리 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난정리 난정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교동초학교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동, 리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교동중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 교동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삼선리 지석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서도초등학교볼음분교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리 서도중학교볼음분교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서도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서도중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서도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솔정리 송해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 (서사체험학습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덕하리 양사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하점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강서중학교
<다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동, 리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
(국화리학생야영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대월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내가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삼량중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삼량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선원초등학교
<라지역>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읍면·동, 리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 갑룡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강화초등학교
기관소재지
시·군·구 읍면·동, 리 기관명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강화중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강화여자중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강화여자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강화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덕신고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합일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불은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인천광역시강화교육청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삼성리 삼성초등학교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망월리 명신초등학교
인천광역시조례(공 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사유
가.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인천대학교 통합,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여성복지보건국을 보건사회국 및 가정복지국 으로 확대개편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일부 개발방식 변경에 따라 도시재생 국을 폐지하여 도시계획국으로 축소 개편하면서 감축
․증원되는 정원에 대 한 기능 재배치
나. 서부여성회관 신설 등에 따른 정원 배치
다. 행정안전부 수습사무관 한시정원 및 국제자문대사 배치 등
주요내용
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정원총수 : 6,203명
○ 집행기관의 정원 : 3,398명
○ 소방안전본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2,200명 ○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509명
○ 의회사무처의 정원 : 96명
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안 별표 3) 다. 한시정원에 관한 사항(안 별표 4)
정원조정 내역
가. 기구폐지 등에 따른 정원 감축 내역 : 7개부서 72명 ① 종류
․직급별
○ 일반직 54명(3급 1, 4급 2, 5급 7, 6급 이하 44)
○ 기능직 18명
② 기능별
○ 수습사무관 한시정원 기한만료(‘10. 3. 31) 2명 ○ 도시재생국 폐지 1국 1과 15명
○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 통합 48명 ○ 기능 재조정 3개부서 7명
나. 기구신설 및 기능 재배치 등에 따른 증원 내역 : 28개부서 74명 ① 종류
․직급별
○ 일반직 56명(3급 1, 4급 3, 5급 15, 6급 이하 37) ○ 기능직 18명
② 기능별
○ 가정복지국 신설 1국 6명 ○ 특별사법경찰과 신설 9명 ○ 장애인복지과 신설 6명 ○ 서부여성회관 신설 14명
○ 보훈지원, 검단신도시 개발,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보강 10명 ○ 행정안전부 수습사무관 3명, 국제관계자문대사 1명
○ 기타 행정수요 필요부서에 기능 재배치 16개부서 25명
인천광역시조례 제4390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2010년 2 월 22 일
인 천 광 역 시 장 안 상 수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6,201명”을 “6,20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94명”을 “96명”으로 한다.
별표 3과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및 소속기관
의 회 소계 본청 직속기관 경제자유 사무처
구역청 사업소
총 계
6,2036,107
96정무직 소계 1 1
일반직 소계
2,487 2,423 641급 1 1 1
2급 1 1 1
2급․3급 1 1
3급 19 19 10 2 4 3
3급․4급 1 1 1
4급
109 107 586 16
272
5급 이하
2,3552,294
61별정직 소계
46 406
1급 상당 1 1 1
4급 상당
9 31
26
5급 상당 이하 36 36
연구직 소계 136 136
연구관 20 20 16 4
연구사 116 116
지도직 소계 23 23
지도관 2 2 2
지도사 21 21
소방공무원 소계 2,200 2,200
소방정 12 12 4 8
소방령 이하 2,188 2,188 교육공무원 소계 509 509
총장 1 1 1
교수․부교수․
조교수나 전임강사 414 414 414
조교 94 94 94
기능직 소계 801
775 26[별표 4]
한 시 정 원(제4조제2항 관련)
구 분 직 종 직 급 정원 존속기한 비 고
총 계
계
49일반직
3급 1
4급 4
5급이하
43기능직 1
본 청
일반직
5급이하
4 2011.3.31- 행정안전부 수습사무관
3급 1
2010.8.31 - 2014아시아경기대회 지원
4급 4
5급이하 39
기능직 1 2010.8.31 - 2014아시아경기대회 지원
인천광역시조례(공 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사유
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서부여성회관의 설치
․운영 근거 마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문구 수정
주요내용
가. 서부여성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3 및 제23조제2항)
나. 서부여성회관의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를 규정함(안 제18조 제1항제4 호 및 별표 5)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일부 문구 수정
인천광역시조례 제4391호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0년 2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장 안 상 수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여성발전기본 법」 제33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부여성회관 :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창업 지원, 여성과 아동의 상 담, 부대시설의 운영 등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강사) ① 시장은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시설에서 필 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교육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전문교육 기관 등에 강의와 교재집필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사와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 중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중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중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다음의 “제5장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삭제한다.
제5장(제12조의2와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서부여성회관
제12조의2(서부여성회관 위치) 제4조제4호에 따른 인천광역시서부여성회관(이하
“서부여성회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325에 둔다.
제12조의3(사업) 서부여성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사업 :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
․직업교육 등 여 성사회교육의 운영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창업지원사업 : 여성창업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
․상담
․알선과 여성창업의 활 성화를 위한 사업
3. 상담사업 : 여성
․아동의 신상 또는 가정문제 등에 대한 상담
․지도에 관한 사업 4.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사업 : 여성자원활동자 모집, 배치, 교육과 수요처 개
발 등 여성자원활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생활체육사업 : 수영장 및 체력단련 등 프로그램 운영 사업 6. 대관사업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당, 세미나실 등 대관 사업
7. 그 밖에 여성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앞에 “제6장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삽입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5호에 따른”으로 하
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의2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4조의2 다음의 “제6장 사용허가와 사용료 등”을 “제7장 사용허가와 사용료 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4조제1호
․제2호와 제3호 규정에 의한 여성의광장과 여성문화 회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 정에 따른 여성의광장, 여성문화회관 및 서부여성회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 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 다.
제18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부여성회관 : 별표 5의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
제18조제3항 중 “제4호의 규정에 의해”를 “제5호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여성문화회관”을 “여성문화회관과 서부여성회관”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을 “「장애인복지 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8조 규정에 의거”를 “제18조에 따라” 로 한다.
제20조 다음의 “제7장 보칙”을 “제8장 보칙”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여성복지관과 여성의광장”을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및 서 부여성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를 “제 14조의2 규정에 따라”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 라”로, “예산의 범위 안”을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 1항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23조제1항에 의거”를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호
․제7조제7호
․제10조제6호
․제12조제6호
․제16조제4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서부여성회관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제18조제1항제4호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 시설 사용료
강당 1회(1시간)
20,000(오전) 30,000(오후) 40,000(야간)
가. 토․일․공휴일은 평일요금의 20퍼센트 가산
나. 매시간 초과시 마다 해당기준요 액의 20퍼센트 초과요율만 추가 징수
세미나실 1회(4시간) 30,000 야외공연장 1회(4시간) 20,000(주간)
30,000(야간)
2. 부속설비 사용료
피아노 1회 30,000
빔프로젝트 1회 15,000
종합조명 1시간 20,000
- 매 시간 초과시 마다 해당기준 요 액의 20퍼센트 초과요율만 추가 징수
마이크 기본3개
10,000 (추가 개당
5,000)
녹음 1회 10,000
3. 냉난방 사용료 1시간 20,000
- 매시간 초과시마다 해당기준 요액의 20퍼센트의 초과 요율만 추가징수
4. 수영장
일일입장
성인 3,000 가. 단체라 함은 1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나. 월회원이라 함은 1개월을 입장하는 자를 말함.
다.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주3일 운영하는 1개월 과정을 수강하는 자를 말함.
청소년 2,000
어린이 1,500
단체입장
성인 2,600
청소년 1,600
어린이 1,3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월회원
성인 42,000
청소년 32,000
어린이 27,000
강습회원
성인 50,000
청소년 40,000
어린이 34,000
5.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1개월 20,000 -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
6. 교육 수강료
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1시간이상 3시간
이하)
12,000
-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 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4시간이상 7시간
이하)
15,000
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8시간 이상)
20,000
인천광역시조례(공 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사유
가. 법령상 유사 중복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 방자치법」이 개정(2009. 10. 2. 시행)됨에 따라
나.「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별도 신설을 지양하고 기존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 하도록 정비함으로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원회를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을 추가함 (안 제3조제2항
․제4항)
나. 위원회 기능에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사항 및 청소년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 한 심사 내용을 신설함(안 제4조)
다. 학교폭력예방 대책관련 회의는 반기별 1회 신설(안 제7조제1항)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인천광역시조례 제4392호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0년 2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장 안 상 수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 및 제41조와「청소년보호법」 제47 조,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4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 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보호와 지 원 및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2항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청소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 및 학 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 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
장,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담당국장, 인천지방검찰청 청소년담당검사, 인
천지방경찰청 청소년담당과장, 인천광역시 청소년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인천광역시의회의원, 교육자, 학부모, 관련단체장, 청소년지 도자,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위원, 판사
․변호사 및 청소년육성과 보호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
가. 청소년 육성과 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나. 청소년 육성과 보호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과 협조 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와 지원
라.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지원
마. 청소년 육성과 보호시책의 평가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바.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활동에 관한 사항
사.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아. 그 밖에 청소년육성 및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
나.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 련 자료를 요청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 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 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11조 중 “시”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기본법 41조의 규정에 의거”를 “기본법 제41조에 따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동법시행령 제2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을 “기본 법 제40조에 따라”
로 한다.
제19조 중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를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보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를 “「청소년보호법」 제47조 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제2호 중 “보호법”을 “「청소년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 타” 를 “그 밖에”로 한다.
제29조제3항 중 “기타사유”를 “그 밖의 사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 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정이유
○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교통안전지도 에 대한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 통사고 방지를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방 지를 위한 시책 강구, 시민 협조 등 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 전시행계획 수립 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항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 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시장은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 등
․하교 시에 교통 안전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인천광역시조례 제4393호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 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0년 2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장 안 상 수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교 등의 등
․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 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 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및 「영유아보 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한다)을 말한다.
제3조(관계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
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계획
3.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규제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5.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 확보계획
7.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 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위하여 등·하 교 길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 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 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일부개정조례
개정사유
가. 지역업자와의 공동도급 참여비율을 명문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한 건설업자와 건설인, 공공기관, 해당 공무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주요내용
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공동도급 비율 49% 이 상 참여 권장을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2호)
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등에 대한 선정 기준을 신설함.(안 제8조의2)
다.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등의 예우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3) 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업자”가 위법행위 등 사회적 물의가 있는 경
우 예우 및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도록 배제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
4)
인천광역시조례 제4394호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 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0년 2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장 안 상 수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2.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공동도급 비율을49퍼센트 이상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자랑스러운 건설업자 선정 등)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한 건설업자와 건설인 등을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및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업자의 공동도급비율이나 하도급비율이 우수한 건설업자 2. 지역업자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우수한 건설업자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건설업자 및 지역업 자, 건설인,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등
③ 제2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등의 세부 선정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의3(예우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제8조의2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업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경영안정자금의 우선
․우대지원 및 신용 보증 우선적 보증 2. 「지방세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
․검사권 유예(단, 조세
시효가 임박한 경우와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법인 및 종 업원 수가 50인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적용을 제외 한다)
3. 선정된 건설업자와 건설인 등에 대한 홍보 및 시 주요행사 초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인증서수여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제8조의2에 따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인과 공공기관,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의4(적용배제) 시장은 자랑스러운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3.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ㆍ폐업 또는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4. 업종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5.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 포)
제 명 :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 정조례
제정사유
가. 영종 지역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통행료 감면 시행시기를 앞당기 는 등 감면에 대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을 2010년 4월 1일에서 2010년 3월 1일로 단축함.(안 부칙제4354호 제1항)
나. 한시적인 부칙 조항 정비(안 부칙제3998-1호 제2항)
인천광역시조례 제4395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0년 2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장 안 상 수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조례 제3998-1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부칙 제2항 중 “2010년 3월 31일”을 “2013년 3월 31일”로 한다.
인천광역시조례 제4354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부칙 제1항 중 “2010년 4월 1일”을 “2010년 3월 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 포)
제 명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사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에 건폐율을 80퍼센트로 완화하던 것을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준산업단 지도 건폐율을 80퍼센트로 완화함.(제64조)
나.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었으나 1회에 한하 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특정인의 사견이 주도되지 않도록 함.(제68 조)
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안건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
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함.(제75조)
인천광역시조례 제4396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0년 2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장 안 상 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을 “법 제22조에 따라 확정된”으로,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7조제3항에 따 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 한”을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21조 각 호외의 본문 중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의 1”을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먹는물관리법」에 의한”을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으로,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을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
를 “해당”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외의 본문 중 “각목”을 “각 목”으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를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외의
본문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제2조의 규정”을 “제2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68조제2항의 규 정”을 "제68조제2항"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 법」 제2조제2호
․제3호 또는 동법 제4조”를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 본법」 제3조제2호와 같은 법 제26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 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관광진흥 법」에 의하여”를 “「관광진흥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각 목외 의 본문 중 “다음의 1”을 “다음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3조제1항 중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를 “ 각 호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외의 부분 분문 중 “각호”를 “각 호”로, “「건축법」제32조 규정을”
을 “「건축법」 제42조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규정에 의하여”를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3조제2항에 따 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를 “제1 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1항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군사시 설보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 13조에 따라”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전기설비기술기준」 제91조 규정에 의한”을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 기준」 제79조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5조의2의 규정을”을 “제6조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본문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 중 “「건축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를 “「건축법」 제4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3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영 제7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6조제1호에 따 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76조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76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로 한다.
제60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 중 “각목”을 “각 목”으로, “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 각호”를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외의 본문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제2조의 규정"을 "제2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68조제2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농어촌발 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제3호 또는 동법 제4조”를 “「농어업
․농어촌 및 식 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와 같은 법 제26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관 광진흥법」에 의하여"를 "「관광진흥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
제2호자목(1) 내지 (4)의 1"을 "제2호자목(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각 목외의 본문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으로 한다.
제64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 중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 84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외의 본문 중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
을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 호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라 목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 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 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준산업단 지”로 한다.
제64조제3항 중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4항에 따
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외의 본문 중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로, “제1항의 규 정에”를 “제1항에도”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외의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과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같은 법 시행령 제 30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 중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 85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각호”를 “각 호”로, “당 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외의 본문 중 “영 제85조제5 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85조제5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제6호 내지 제9호”를 “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 고, 같은 조 제6항 중“각호”를 “각 호”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영 제85조제1항 규정”을 “영 제8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제68조제5항 중 “2회”를 “1회”로 한다.
제75조제2항 중 “법 제113조 제6항에 따라”를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라”
로, “심의일부터 1년”을 “심의 종결 후 6개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 포)
제 명 :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사유
가.「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 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의 제명 및 새주소위원회 명칭을 개정 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도 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나. 협의대상 도로의 현황 제공에 대한 내용 및 2개 이상의 군
․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의 설정 등에 대한 내용이 「도로명주소법」 제8조와 같은 법 시 행령 제11조의2에 명시되어 삭제 함 (안 제2조, 안 제3조)
다. 도로명의 사용의무 적용시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을 ‘도로명주소 법에 의한 도로명’으로 변경함(안 제4조)
라. 인천광역시새주소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 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도록 규정 함.(안 제8조)
인천광역시조례 제4397호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0년 2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장 안 상 수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 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을 “「도 로명주소법」”으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제목 중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을 “도로명”으로 하고, 같은 조 본 문 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도로명사업에 의하여”를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 중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을
“법”으로, “시민”을 “시민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 설” 을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을 같은 조 본문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25조제5항”을 “법 제22조의2제1항”으로, “인천광역시새 주소”를 “인천광역시도로명주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 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중 “도로명사업”을 각각 “도로명주소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임”을 “1차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제13조 중 “토지정보과장”을 “도로명주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새주소업무”를 “도로명주소업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조례(공 포)
제 명 : 인천광역시관광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사유
가. 관광도시 인천의 국제인지도 향상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증진 도모를 위하 여 공사의 수권자본금과 사업범위 확대
나. 「지방공기업법」 및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