⑪동 수
4. 개발면적 내역
구 분 종전(최초)내역(㎡) 변경내역(㎡)
② 전체면적
부담금 면제대상 사업면적(①)
제 외 면 적
(※)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하는 용지
국민주택규모의 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건설을 위한 용지
공용의 청사용지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 례법」 제1조에 따른 학교용지
③ 제외면적 계
④부과대상 개발면적(②-①-③)
(※) 제외면적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 2제1항에 따름.
5. 용적률 내역 : ⑤( )%
[적용식]
6. 공제액 세부 내역
구 분 종전(최초)내역(원) 변경내역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 비용 원 원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밖의 도로설치 비용 원 원
⑥공제액 총계 원 원
주1)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4항에 따름.
주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공
제액 사유 및 산출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7. 부담금 부과금액
구 분 종전(최초)내역 변경내역
⑦부 담 금 원 원
공 제 액(⑥) 원 원
⑧경 감 율 ( )% ( )%
최종 부담금 부과액 〔(⑦ - ⑥)×⑧〕 원 원
주 : ⑦부담금=표준개발비×부과율(15%)×개발면적(④)×용적율(⑤)/200
주 : ⑧경감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름.
인천광역시규칙(공 포)
제 명 :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개정이유
가. 복지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성복지보건 국을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으로 확대개편하고,
나. 도시재생사업의 개발방식 변경에 따라 도시재생국을 폐지하여 그 소관 사무 를 도시계획국으로 이관하면서 기능을 재조정하고,
다.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합승인에 따라 인천전문대학을 폐지하고 인 천대학교를 확대개편하며,
라. 서부여성회관 개관에 따른 사업소 설치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 찰과를 신설하고,
마. 기타 기구 및 정원조정에 따른 명칭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관리실의 정책심의관을 정책기획관으로 명칭변경하고, 인천발전연구원 및 녹색성장 관련 사무를 이관하며, 기획담당관을 교육지원담당관으로 명 칭변경하고,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무 신설(안 제7조)
나. 자치행정국에 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따른 관련 사무를 분장(안 제8조)
다. 여성복지보건국을 보건사회국으로 명칭변경하고,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여 장 애인복지정책 관련 사무를 분장(안 제9조)
라. 가정복지국을 신설하여, 그 안에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정책과를 두 고, 각각의 관련 사무를 분장(안 제9조의2)
마. 도시개발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도시재생국 폐지(안 제11조)
바. 도시계획국에 도시재생1
․2과를 두고, 각각의 관련 사무를 분장(안 제14조) 사. 통합되는 인천대학교에 재정예산과, 교학행정실, 국제교류과를 신설하고 각
각의 관련 사무를 분장(안 제25조
․제29조
․제36조의2) 아. 대학 통합에 따른 인천전문대학 폐지(안 제6절)
자. 서부여성회관 신설에 따른 관장 보직기준 명시(안 제86조)
인천광역시규칙 제2730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0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2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장 안 상 수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문서에서
시 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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