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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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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조 례

◦ 인천광역시조례 제5358호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3

◦ 인천광역시조례 제5359호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 ) ························································· 10

◦ 인천광역시조례 제5360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 ······································································ 22

◦ 인천광역시조례 제5361호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 30

◦ 인천광역시조례 제5362(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32

◦ 인천광역시조례 제5363호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34

◦ 인천광역시조례 제5364호 인천광역시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 운영 조례( ) ···································· 39

◦ 인천광역시조례 제5365호 인천광역시 창조경제추진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43

◦ 인천광역시조례 제5366호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 ········ 49

◦ 인천광역시조례 제5367호 인천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 ···································· 52

◦ 인천광역시조례 제5368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 ···································· 64

◦ 인천광역시조례 제5369호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66

◦ 인천광역시조례 제5370호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70

◦ 인천광역시조례 제5371호 인천광역시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 74

◦ 인천광역시조례 제5372호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 77

◦ 인천광역시조례 제5373(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 ······ 79

◦ 인천광역시조례 제5374호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84

◦ 인천광역시조례 제5375호 인천광역시 생활문화 지원 조례( ) ································································· 87

◦ 인천광역시조례 제5376호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92

◦ 인천광역시조례 제5377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 95

◦ 인천광역시조례 제5378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07

◦ 인천광역시조례 제5379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18

◦ 인천광역시조례 제5380호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지원 기본 조례( ) ····················································· 120

◦ 인천광역시조례 제5381호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27

◦ 인천광역시조례 제5382호 인천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 129

◦ 인천광역시조례 제5383호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36

◦ 인천광역시조례 제5384호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53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16호 인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변경 및 ( ( : ) ( )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 15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17호 청학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 ) ) ··· 158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18호 가좌진주 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 1 정비구역지정 결정 변경 과 지형도면고시 ( ) ) ······································ 160

회 람

시 보 람 제 1402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4년 월 5 26일 월요일

(2)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4-119(-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 차량 부제 의무시행 계획 고시

2 ) ······················································ 176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4-148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 ··················· 178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643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 17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644호 법령위반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 ·········································· 18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64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 18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649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 18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650(기부금품 모집 등록 공고) ···························································· 18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651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 18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654(기부금품 모집 등록 공고) ···························································· 18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657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 18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658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 18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660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공고( ) ····················································· 18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663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 18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4-664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 ····················································· 190

◦ 인천광역시서부소방서공고 제2014 9호 방염처리업 등록증 교부 공고( )·········································· 191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공고 2014-1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 ······························································· 192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2014-132호 분 묘 개 장 공 고( ) ······················································· 193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53호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지침 (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 194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54호 인천광역시 관공선 안전관리규정 제정 훈령 안( ( ) 입법예고 ) ······················································································ 200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55호 인천광역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 222

(3)

조 례

인 천 광 역 시 조 례 공 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인천광역시를 만들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조례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인천. 광역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 조.( 1 )

나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 마련 및 공익제보 활성화를 .

위한 시장의 의무를 명시함 제 조.( 3 )

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시 기관과 소재 기업 등의 책무를 명시 .

함 제 조.( 5 )

라 공익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 . 제 조( 7 )

마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익신 .

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 조부터 .( 9 제10조)

바 공익신고자 신분 등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를 명시함 제 조

. .( 11 )

사 시장은 관내 민간기업 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 ·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운영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제.( 16조)

(4)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권한대행

행 정 부 시 장 조 명 우

년 월 일 2014 5 26

인천광역시조례 제 5358 호

인천광역시 공익신고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 고 지원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하고 , 정의로운 인천광역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공익침해행위 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

1. “ ” 「 」( “ ” ) 2

제 호에 따라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1 , ,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익신고등 이란 법제 조제 호 및 제 호에 따라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 2. " " 2 2 3

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과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수사·소송 및 공익 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 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 이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기반 구축

3. “ ”

을 위하여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자치단체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4. “ ”

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 된 기업을 말한다.

제 조 시장의 의무3 ( ) ① 인천광역시장 이하 ( “시장”이라 한다 은 공익신고자 )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익신고등의 접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② · ,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조 시민의 권리와 참여4 ( ) ① 인천광역시민 이하 ( “시민”이라 한다 은 공익) 침해행위 및 여타 위법 행위에 거부하고 대항할 수 있고 공익신고 등으로 인, 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시민은 스스로가 공정하고 부패 없는 맑은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②

인식하여 반부패 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인천광역시 이하 , ( “시”라 한다 의 ) 공익신고 시책에 참여한다.

제 조 시 기관과 소재 기업 등의 책무5 ( ) 시가 관할하는 기관과 시에 소재한 기 업 단체 법인 등은 , ,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공익침해행위 등 위법 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조 공익신고책임관 지정6 ( ) ① 시장은 공익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책임관은 시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이하 공무원 이라 한

② ( “ ”

다 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에 관한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 , ·접수·처 리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 ③

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 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7 (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공익신고 등의 접수 및 상담 처리

1. ,

(6)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 절차 안내 2.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필요한 업무 3.

제 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8 ( ) ① 시장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을 연 회 이상 실시하고 신규 임용1 , 하는 공무원에게는 임용할 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규 1.

공익신고 등의 상담 접수 처리 기준

2. · ·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방법 3.

공익신고 등으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②

공익신고자 보호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제 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9 ( ) ①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 회 이하 (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공익신고자등의 보 1.

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 사

3. , , ·

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5.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의사항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 추천 6.

공익신고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의 선정 7.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8.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명을 포함한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② 1 10 ,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위원의 과반수는 , . 외부인사로 한다.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③

(7)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에 간사 인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 업무1 , 를 담당하는 부서내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

④ 「

광역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 )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 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 해서는 아니 된다.

공익신고자등의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근무처 등 인

1. · · · · ·

적사항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2.

누구든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 ②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제 항 및 제 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

③ 1 2

용 등을 누설한 공무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① 시장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공무원이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②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 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

③ 15

자 등에게 불이익조치를 취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 한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 공익신고자등 보호( )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등의 접수 또는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 절차, 를 안내하여야 한다.

법 제 조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이 되지 않은 경우 1. 12

(8)

법 제 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2. 13

법 제 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3. 14

법 제 조 제 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 4. 15 1

이익조치를 하거나 같은 조 제 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 하도, 2 록 방해받거나 공익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받은 경우

법 제 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5. 16

법 제 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6. 17

법 제 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7. 22

제14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 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 청할 수 있음을 공익신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5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 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법 제27조에 의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 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공익신고자등과 친족 또는 동거인에게 안내하여 야 한다.

제16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 시장은 관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공익신고 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 의 1. , ,

체 구성·운영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 2.

제17조 표창의 수여( )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 인 기업 및 단체에게 ,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 다.

제18조 홍보 등( )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관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1.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샵 개최 등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9)

제19조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인 천 광 역 시 조 례 공 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가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도 신설 경

. , , ,

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유연화 하는 등 경관관리를 위해 경관법 및 같은법 시행령(2014.2.7.시행 이 전부 개정됨)

「 」

나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 .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경관관리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정함 제 조 제 조

. ( 2 , 3 )

. 경관계획 제안서 처리절차 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계획의 수립을, , 위 한 공청회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제 조부터 제 조( 6 8 )

다 경관사업의 대상 재정지원 총괄계획가 위촉 평가 등 경관사업

. , , ,

추진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제 조부터 제( 9 15조)

라 경관협정의 체결 협정서 작성 등 경관협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

. ,

사항을 정함 제( 16조부터 제22 )조

마 사회기반시설 사업 건축물에 관한 경관심의 대상을 정함

. ,

제 조 제 조 ( 23 , 24 ) 바

. 효율적 경관심의 운영을 위해 경관위원회 소위원회 공동위원회 등, , 관 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제 조부터 제 조

( 25 29 )

(11)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장 권한대행

행 정 부 시 장 조 명 우

년 월 일 2014 5 26

인천광역시조례 제 5359 호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제 장 총칙1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2 ( ) 인천광역시 이하 ( “시”라 한다 의 경관계획 및 ) 관리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3 칙을 바탕으로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경관형성을 목표로 하며 시의 ,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 조 시장의 책무3 ( ) 인천광역시장 이하 ( “시장”이라 한다 은 시의 아름답고 )

(12)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 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 한다.

제 조 대외협력의 증진4 ( ) 시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은 . .)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관련연구단체 등과 경관에 ,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5 ( )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장 경관계획2

제 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6 ( )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 조제 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2 4 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관계획제안서 1.

가 제안의 개요 .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 .

경관현황분석도 2.

경관기본구상도 3.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4.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5.

제 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② 1

을 검토하여야 한다.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1.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3.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13)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7.

시장은 제안서에 제 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

③ 1

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④

요청할 수 있다.

제 조 경관계획의 내용7 ( ) 법 제 조제 항제9 1 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1. , ,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 ,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7. , , , ,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8.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9.

경관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다른 법령과의 법 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

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1. ·

사항

제 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8 ( ) ① 시장은 영 제 조제 항에 따른 공청5 2 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3.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14)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 장 경관사업3

제 조 경관사업의 대상9 ( ) 법 제16조제 항제 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1 6 ·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경관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1.

공공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2.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 홍보 사업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4. ·

사업

제10조 경관사업계획서( ) 영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8 1 7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사업의 기대효과 1.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2.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3.

사업관련 경관계획 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5.

제11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 영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8 2 4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1.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2.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3.

제12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 ① 영 제 조제 항에 따른 경관사9 1 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1.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

경관 관련 전문가 3.

(15)

경관사업 시행자 4.

인천광역시 의회 의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명을 포함한 1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한다.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위원1 ,

장이 임명한다.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

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 , 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 구청장이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1.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4.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1 .

(16)

제14조 경관사업 총괄계획가( ) ① 시장은 경관사업 경관협정 공공디자인 사업, , 에 관한 전 과정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을 진행 조정하기 위

하여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총괄계획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 수당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제15조 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하는 경관사업에 대해 평 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 항에 따라 평가한 경관사업이 우수한 경우에는 경관사업 시행1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제 항에 따른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1 , ,

따로 정한다.

제 장 경관협정4

제16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 영 제10조제 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3 "

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 점유자 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1. · ·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경관협정 이하 경관협정 이라 한다 의 이행을 위

2. 19 1 ( " " )

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 경관협정의 내용( ) 영 제11조제 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3 "

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1. 「 」 52 1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 운영기금에 관한 사항

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3. ·

정하는 사항

제18조 경관협정서 작성( ) ① 법 제19조제 항제 호에 따라 5 8 “지방자치단체의

(17)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1.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

이 정한다.

제19조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 영 제12조제 항제 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1 5 "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운영규정 등 협정체결자 합의사항

1.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2.

제2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 이하 협정체결( "

자 라 한다 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 ) 게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1.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2.

제21조 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 항에 따라 경관협정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1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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