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6급 2 운전1, 화공1
7급 6 통신1, 전기2, 운전2, 보건1
8급
13열관리1, 운전3, 보건3, 위생1, 사무1, 조무1,
방호1, 화공·보건2
9급 1 보건1 10급 2 사무1, 조무1
농업기술센터 계 27
일반직 8급 1 행정1
지도직 지도관 2 농촌지도·생활지도2 지도사 21 농촌지도19, 생활지도2 기능직 7급 2 운전1, 사무1
8급 1 기계1
[별표 4] 직속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인천대학교 계
644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2 서기관2
5급
7행정2, 시설1,
행정·교육행정46급
30전산1, 사서1, 시설2,
행정·교육행정267급
35세무1, 전산1, 사서2, 공업1,
시설3,
행정·교육행정27
8급
17전산1,
사서5, 공업1, 행정·교육행정10 특정직
509총장1,
교수414,
조교94별정직 4급 2 서기관·별정2
5급 7 행정·별정1, 사서·별정1, 행정·교육행정·별정5 6급
2조경관리사1,
시설·별정17급
3 행정·교육행정·별정3기능직 6급 2 운전1,
위생17급
10통신1, 전화상담1,
전기2, 운전1, 간호조무1,
위생48급
16통신1,
전화상담1,
열관리3, 운전3,
간호조무1,
위생710급 1 방호1
중부소방서 계 395
특정직 385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9, 소방위17, 소방장60, 소방교121, 소방사173 기능직 8급 9 운전9
9급 1 조무1
남동소방서 계 218
특정직 215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8, 소방위10, 소방장33, 소방교68, 소방사91
기능직 7급 2 전기1, 기계1 8급 1 사무1
부평소방서 계 260
특정직 260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8, 소방위13,
소방장40, 소방교83, 소방사11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서부소방서 계 294
특정직 294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9, 소방위13, 소방장44, 소방교93, 소방사130
공단소방서 계 281
특정직 281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9, 소방위12, 소방장43, 소방교88, 소방사124
계양소방서 계 212
특정직 212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8, 소방위9, 소방장32, 소방교67, 소방사91
남부소방서 계 259
특정직 259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8, 소방위11, 소방장40, 소방교81, 소방사114
강화소방서 계 169
특정직 169 소방정1, 소방령4, 소방경8, 소방위9, 소방장26,
소방교54, 소방사67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경제자유 계
342구 역 청 일반직 1급 1 관리관1
2급 1 이사관1
3급 4 부이사관4
4급 16 서기관8, 기술서기관6, 서기관·기술서기관2 5급
62행정31, 공업2, 녹지2, 보건1, 환경1,
시설18,
통신1, 행정·환경1, 행정·시설4, 농업·해양수산·시설1
6급
94행정39, 세무1, 전산2,
공업5, 농업1, 녹지3, 보건2, 환경3, 시설31, 통신2, 행정·농업1, 행정·환경1, 행정·시설3
7급
104행정44, 전산1, 공업4, 농업1, 녹지6, 보건1, 환경4,
시설38, 통신3, 행정·시설1,
해양수산·시설1
8급 33 행정10, 세무1, 전산1, 공업2, 녹지1, 보건1, 환경1, 시설15, 통신1
9급 3 행정1, 시설1, 행정·시설1 기능직 7급 4 전기2, 운전1, 사무1
8급 17 전화상담1, 기계1, 운전7, 농림1, 사무5, 조무2 10급 3 운전1, 사무1, 조무1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상 수 도 계 698
사업본부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8 서기관1, 기술서기관7
5급 19 행정12, 공업1, 시설2, 행정·시설1, 공업·시설2, 행정·공업·시설1
6급 74 행정30, 전산1, 공업21, 시설15, 공업·시설7 7급 88 행정31, 전산4, 공업27, 시설17, 통신1,
공업·시설8
8급 85 행정21, 전산5, 공업42, 시설16, 통신1 9급 22 행정10, 공업4, 시설8
별정직 6급 2 공기업회계원2 7급 2 공과금관리원2
연구직 연구관 2 공업연구·환경연구1, 보건연구·환경연구1 연구사 17 보건연구6, 환경연구6, 공업연구·환경연구5 기능직 6급 24 전기6, 기계15, 조무3
7급 67 전화상담1, 전기16, 기계41, 운전2, 사무2, 조무4, 방호1
8급 186 전기32, 기계59, 운전23, 화공13, 사무5, 조무45, 방호6, 기계·전기3
9급 58 전기5, 기계35, 운전2, 화공3, 사무4, 조무7, 방호2
10급 43 전기5, 기계32, 조무6
도시철도 계 132
건설본부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1, 기술서기관3 5급 18 행정3, 공업5, 시설9, 통신1 6급 31 행정5, 공업11, 시설13, 통신2
7급 47 행정8, 공업14, 시설21, 통신3, 공업·통신1 8급 24 행정4, 공업10, 시설8, 통신2
기능직 7급 1 사무1
8급 5 운전2, 사무1, 조무2 10급 1 조무1
[별표 6] 사업소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종합건설본부 계 165
일반직 3급 1 부이사관1
4급 4 서기관1, 기술서기관3
5급 15 행정4, 공업2, 녹지1, 시설7, 행정·공업1 6급 28 행정8, 공업5, 녹지1, 시설13, 통신1 7급 63 행정19, 공업14, 녹지2, 시설26, 통신1,
시설·통신1
8급 9 행정4, 공업1, 시설4 9급 3 시설3
기능직 6급 9 전기1, 기계5, 운전3
7급 20 토목1, 전기2, 기계13, 운전3, 사무1 8급 10 전화상담1, 기계4, 운전2, 사무1, 조무2 9급 3 사무2, 조무1
여성복지관 계 24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1 사회복지1 6급 5 행정1, 사회복지4 7급 5 행정1, 사회복지4 8급 3 행정1, 사회복지2 별정직 7급 1 상담원1
8급 1 보육교사1 기능직 6급
1 열관리17급
2전기1, 사무1 8급 3 운전1, 조무1, 방호1 9급 1 조무1
여성의광장 계 12
일반직 5급 1 행정1 6급 2 행정2
7급 4 행정2, 전산1, 사회복지1 8급 1 전산1
기능직 6급 1 전기1
8급 3 기계1, 운전1, 사무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종합문화 계 38
예술회관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2 행정2
6급 5 행정3, 공업1, 시설1 7급 6 행정4, 공업1, 시설1 8급 1 행정1
별정직 6급 3 공연담당1, 무대장치사1, 조명기사1 7급 3 무대감독1, 음향기사1, 조명기사1 8급 1 무대장치사1
기능직 6급 2 전기1, 기계1
7급 9 통신2, 전기4, 기계1, 사무2 8급 3 전기1, 운전1, 사무1 9급 2 사무2
동부공원 계 48
사 업 소 일반직 4급 1 기술서기관1
5급 4 행정2, 녹지1, 행정·녹지·환경1
6급 8 행정2, 녹지2, 환경1, 행정·녹지2, 녹지·시설1 7급 14 행정4, 공업2, 녹지4, 시설2, 농업·수의2 8급 4 공업1, 녹지3
연구직 연구사 1 녹지연구1 기능직 6급 1 기계1
7급 6 전기2, 기계1, 열관리2, 사무1
8급 7 전기1, 열관리1, 운전1, 위생2, 사무1, 조무1 9급 2 사무1, 조무1
서부공원 계 30
사 업 소 일반직 4급 1 기술서기관1 5급 2 행정1, 녹지1
6급 5 행정1, 녹지2, 시설1, 행정·환경1 7급 13 행정3, 공업3, 녹지3, 시설3, 녹지·환경1 8급 3 행정1, 시설1, 행정·녹지1
연구직 연구사 1 학예연구1 기능직 7급 2 건축1, 운전1
8급 1 방호1
9급 2 기계1, 농림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미추홀도서관 계
25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2 행정1, 사서1
6급
5행정1,
사서3, 행정·사서1 7급
4 행정1,
전산1,
사서28급 3 행정1, 사서2
기능직 7급 2 사무1, 기계·전기1 8급
5운전1,
사무2, 조무2 9급 3 사무3
시립박물관 계 31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3 행정3 6급 2 행정1, 공업1 7급 8 행정4, 전산1, 공업3 별정직 6급 1 행정·별정1
연구직 연구관 2 학예연구2 연구사 11 학예연구11 기능직 7급 1 기계1
8급 2 운전1, 조무1
구월농축산물 계 17
도 매 시 장 일반직 5급 1 농업1
관리사무소 6급 3 행정1, 농업2
7급 6 행정1, 공업2, 농업3 8급 3 농업2, 시설1 기능직 7급 1 열관리1
8급 2 운전1, 조무1 9급 1 사무1
삼산농산물 계 20
도 매 시 장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1
관리사무소 5급 2 행정1, 농업1
6급 4 행정1, 농업2, 공업·시설1 7급 5 행정1, 전산1, 농업2, 시설1 8급 3 행정1, 농업2
기능직 7급 1 열관리1
8급 3 전기1, 운전1, 사무1
9급 1 조무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별 내 역
수산종묘 계 22
배양연구소 일반직 4급 1 서기관·기술서기관·해양수산연구관1 6급 3 행정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2 7급 2 행정1, 시설1
8급 2 공업2
연구직 연구사 7 해양수산연구7 기능직 7급 1 조무1
8급 5 운전1, 사무1, 조무2, 방호1 9급 1 조무1
녹지관리 계
14사 업 소 일반직 5급 1 녹지1 6급 3 행정1, 녹지2 7급 4 행정1, 녹지3 8급 2 녹지2 기능직 7급 1 전기1
8급 2 운전1, 농림1 10급
1 사무1서울사무소 계 5
일반직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7급 1 행정1 기능직 9급 1 사무1
수산사무소 계 12
일반직 4급 1 기술서기관·어촌지도관1 6급 7 해양수산·어촌지도7 7급 2 해양수산·어촌지도2 8급 1 해양수산·어촌지도1 기능직 10급 1 사무1
서부여성회관 계
14일반직 4급
1 서기관15급
1 행정·사회복지16급
3 행정1,
행정·사회복지27급
3 행정1,
행정·사회복지28급
1 행정1기능직 7급
2 기계1,
방호18급
3 운전1,
사무1,
사무·조무1인천광역시규칙(공 포)
제 명 :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사유
가. 국가 시험제도 개선 및「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내용에 따라 응시수수료 환급근거, 정보화자격증 가산비율 축소, 우수기능인재 채용요건 등을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응시수수료 환급근거 마련(안 제12조제2항)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수험생의 불만 해소 나.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비율 축소 조정(안 제22조제1항)
- 가산점 비율 축소(0.5%~3% → 0.5%~1%), 하위 3종 자격증 폐지
다. 우수 기능인재 특별채용 요건 및 디자인 직렬 신설에 따른 특채 자격증 정비(안 제23조제1항)
- 기능대회 입상자(기능명장 등) 특별채용 요건 및 기능 5급 신설 라. 인재개발원 교수요원 임용자격 완화(안 제45조제3항제3호) - 교수요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동일계급에서 근무한 자도 임용가능 마. 다음 각 별표의 일부 내용 개정과 별표 9의1 신설
- 통신
․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 별표 5
-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 술
․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 별표 9
-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별표 9의2
인천광역시규칙 제2733호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2010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 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0년 2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장 안 상 수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납부한 사람이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환급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 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5퍼센트”를 “1퍼센트”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별표 9과”를 “별표 9 및 별표 9의2와”로 한다.
제45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5,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및 별표 5 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문서에서
시 보 선
(페이지 12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