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를 의결한 인천광역시행정조직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인천광역시행정조직기관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의회를 통과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능력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7년 7월 3일
재난관리평가 및 재난관리 실태 공시에 관한 사항 19. 안전관리정책 기획 및 발굴 추진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행정기관설치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공포한다.
사회재난관리 종합계획 총괄․조정
사회적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총괄
사회재난상황의 접수․파악, 전파, 상황판단, 초동조치 및 지휘
사회재난대비 위기징후 분석․평가․경보발령
사회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및 군․구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지도
사회재난대비 민․관․군 등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간 협조지원 체제 구축
사회재난 관련 법령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사회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시․도 재난 긴급지원체계 추진에 관한 사항
재난대응훈련(안전한국훈련, 매뉴얼 훈련 등) 계획수립 및 운 영․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재난 지역 내 안전수준 진단 및 위험요소 발굴 18. 재난취약시설 재난의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안전관리 28.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도․감독
시․군․구 놀이시설 안전관리 지도․감독 총괄
사회재난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사회재난에 대한 이재민 구호,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34.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관한 사항
자연재난관리 종합계획 총괄․조정
자연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계획․점검 및 안전관리
재난대응훈련(겨울철 폭설, 응급복구 등)에 관한 사항
자연재난대비 물자․자재의 비축 및 유형별 동원자원 지정․관 리
재난관련 민간자율조직 등 육성․지원
자연재난 지역 내 안전수준 진단 및 위험요소 발굴
재난 예․경보 전달체계 구축(NDMS 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실시간 재난감시 CCTV 구축 및 운영
급경사지 재해예방 및 관리
자연재해 저감시설물 점검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추진 및 지진재해대응 훈련․교육․
낙뢰피해방지시설 설치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조례 및 검토위원회 운영 19. 상습침수지역 재난관리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
황사․폭염대비 피해방지대책
방재시설기준의 설정․운영 및 시설물별 방재기준의 적용 25.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작
풍수해 보험업무 운영
자연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및 군․구재난안전대책 본부 운영지도
자연재난대비 민․관․군 등 유관기관 및 자치단체간 협조지원 체제 구축
재난분야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35.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및 자연재난 관련 지역 대형재난 이력관리제 시행
대테러 업무 지원 총괄에 관한 사항
제8조에 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⑥ 지역커뮤니티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합니다.
지역공동체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 연합회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및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활동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국제 의료관광 산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9.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문화바우처에 관한 사항 31.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문화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인천영상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영화제 지원에 관한 사항
영상관련 공공기관 지원 및 협력
영상콘텐츠 활용 관광협력에 관한 사항
영상콘텐츠 관련 인재양성에 관한 사항
대중문화산업 육성 ・ 지원에 관한 사항
공공저작물에 관한 사항
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신축 건립 29. 문화시설 부지 인허가 등 협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및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31. 그밖에 문화산업 관련 사항
검단신도시 조성 및 검단2지구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공개분야 7. 루원시, 검단신도시 및 주변연계사업 도시관리계획.
검단신도시 조성 및 검단2지구 해제지역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7.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및 주변지역 연계사업의 도시관리계획 입
소방관련 충무계획 및 민방위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소방전술훈련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24조제6항제21호와 제2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5조(수산기술지원센터) 인천광역시수산기술지원센터의 장은 지역기술비서 또는 지역어촌안내원으로 위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관서란 중 “수산사무소”를 “수산기술지원센터”로 한다
- 사업 시행지(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28-4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사업규모(변경 있음)
-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 없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외 의 권리 명세(변경 있음) : 붙임과 같음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경 있음) : 붙임과 같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인천광역시 남동구 119 응급실 남동소방서 관할구역. 부평소방서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119구급대.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단소방서 관할 전역 119구급대.
인천광역시 계양구 119. beredskabsafdeling i hele 계양브랜드스테이션 관할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문로 119 응급실.
-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강화군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서 : 붙임
-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 내
국민지원지방도로번호에 대하여 제84조(전등사입구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는 도로법 제25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토지이용규제 지형기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구역을 정(변경)한다. 지도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됩니다.
결정(변경)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불로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불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불로2지구 세부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라 주민의 주거여건을 고려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업지구 북서쪽 경계선에 대한 군사보호구역 공청회 결과에 따라 군영지 건립을 위한 새로운 조경녹지를 조성하여 주변지역과 대조를 이루고 미관을 향상시켰다.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비율은 건물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허용된 것 이외의 용도. 목적 도면표시 : 건물의 모양과 외관. 경사지붕이란 건물 지붕면적의 70% 이상이 경사지붕으로 설치된 지붕을 말한다.
건물의 외벽은 각 블록마다 유사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경사지붕이란 건물 지붕면적의 70% 이상이 경사지붕으로 설치된 지붕을 말한다. 노외 주차장(주차 및 액세서리 사용을 위한 건물만 해당)에 적용됩니다.
2면 이상이 도로에 인접한 토지의 경우 건물 전면이 높은 도로를 향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주변의 교통 소음을 고려하여 건물을 직각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의 왼쪽과 오른쪽 측면은 전면과 동일한 색상을 사용합니다.
지붕 및 기타 부대건물의 경우 녹색을 강조한 친환경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부지가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는 경우에는 좁은 도로에 주차통로를 설치하십시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설치기준 아파트 단지 부속주차장에 적용됩니다. 지하주차장이 아파트와 직접 연결되도록 지하통로 설치를 권장합니다.
야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 입구에는 지상형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와 일체형으로 건설되었습니다. 보행자나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장애인 전용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건축물에 사용되는 안내판 및 광고물은 가능하면 건물 1층 입구 부근에 일반 안내판으로 배치하여 거리의 미관을 보호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건물 옥상 벽면의 광고는 공공정보나 건물명 등 한 가지 유형의 광고에만 허용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설비배관(도시가스) 등을 도로에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연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에는 공연표지판이 설치됩니다. 단, 상업 지역과 주요 도로를 따라 있는 건물 전면에는 하나의 추가 표지판만 허용됩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계획 ○ 경미한 사항에 대한 결정을 기록합니다.
지형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시보게재 생략)
도시관리계획(어린이공원 운영계획)의 결정(개정) 및 지형도 고시
도시계획시설 : 도시공원(작전어린이공원)
도시계획시설(작전어린이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게재생략”
인천도시계획시설(인천가족공원) 3-1단계 실시계획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인천가족공원) 3-1단계 조성사업 소개.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 시작 예정일 및 완료일 ○ 시작 예정일 :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 및 운영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정분리배출 · 보관 · 처리하고 , 환경관련 담당자 지정 및 직원교육을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인가권자가 별도로 지시 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반 드시 이에 응하도록 할 것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은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되었으며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됩니다. 5, 같은 법 시행령에서.
사업주체
- 사업기간 : 2017.08 ~ 2019.12
-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 주택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 ◈ 변경사유
-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변경없음】
- 개발사업의 시행기간【변경】
-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개발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 재원조달 방법【변경없음】
-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변경】
- 교통계획【변경】
- 정보‧통신계획【변경없음】
-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변경없음】
-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 관광‧레저계획【변경없음】
- 공원‧녹지계획【변경】
인천청라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개정 ◈ 개정사유 ◈ 개정사유. 주거용 토지계획 [변경사항 없음] 주변주거시설 부지계획[변경없음]
상업시설 부지계획 [변경없음]. 주상복합부지계획[변경없음]. 사업시설 위치계획 [변경없음]
산업시설부지계획 [변경없음] 연구시설 위치계획 [변경없음] 관광 및 오락 시설 계획 [변경 없음].
투자유치부지계획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