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
람제1704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18년 10월 1일 월요일
조 례
규 칙
공 고
입법예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329호(2018년 하반기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계획 공고)··· 1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339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2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340호(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3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348호(기부금품 모집 등록 공고)··· 3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354호(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3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355호(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안) 공고)··· 3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357호(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4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360호(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48
◦인천광역시조례 제5980호(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지원 조례)··· 2
◦인천광역시조례 제5981호(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7
◦인천광역시조례 제5982호(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 12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660호(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15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8-48호(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9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조 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 하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다.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토록 함(안 제5,6조)
라.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 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과 지원 시행 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기관 관련 업무를 필요할 경우 법인이나 민간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8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 교육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18년 10월 01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980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것
나.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하는 것
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ㆍ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대안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과 목표
2. 학업중단 예방사업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추진 사업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업무 소관 부서장 및 대안교육 담당장학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학교에 따른 학교의 교원 2.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3. 대안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및 대안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당초 사업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당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8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기관 관련 업무를 수행 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위해 학생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생 교복 지원 대상 구체화(안 제2조) 나. 학생 교복비 지원 근거 마련(안 제3조)
다. 교복구입에 대한 중소기업 활성화 및 학교장의 책무 추가(안 제4조) 라. 교복 구매 완료 후 학교장의 교복 품질 평가에 대해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권한 부여(안 제9조)
3. 일부개정조례: 별도 첨부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18년 10월 01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981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인가한 국ㆍ공립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을 “설립 또는 인가한 중ㆍ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을”로 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학교”로 한다.
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학교장은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인천광역시가 개발한 자체 브랜드를 적극 활용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교복구입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해당 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방법은 현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품질”을 “학교장이 실시한 품질”로, “실시하여야 한다”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경우”를 “제1항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의 대상) 이 조례의 지 원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가 한 국ㆍ공립학교 및 이에 준하 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조(지원의 대상) --- --- --- 설립 또는 인가한 중ㆍ고등학교의 신 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 입하는 1학년 학생을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용어의 정의) --- --- --.
<신 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 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1. “교복”이란 「초ㆍ중등교육 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2. --- 학교--- --- --- ----.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제4조(책무) ①ㆍ② (생 략) 제4조(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학교장은 교복을 구매할 때 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 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 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학교장은 인천광역시가 개발 한 자체 브랜드를 적극 활용한 다.
<신 설> 제4조의2(교복구입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2 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구 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방법은 현물로 한다.
제9조(평가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별로 운영되는 교복 구매가 완 료된 이후 품질 등에 대한 평가 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의 전문성 등으로 평가하기 곤 란한 경우에는 의류나 섬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 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등) ① --- --- --- 학교장이 실시한 품질 --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단 서 삭제>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를 실시한 경우 결과를 공개하 는 등 학교의 교복 구매 운영 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제1항의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개정이유
지속적으로 신설·확대되는 안전 업무 특성을 감안하고, 교육청 조직개편 등 타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 력위원회’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 정원 및 당연직위원 임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2. 개정근거
「지방자치법」제116조2(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법시행령」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위원 정원 1명 증원. (안 제4조 제1항) - 15명 이내의 위원 → 16명 이내의 위원
나. 위원회 당연직위원 범위를 탄력적으로 변경 (안 제4조 제3항) - 학교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총무과장, 복지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
→ 안전과 관련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의 장 중 교육감이 임명 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합한 인원이 전체 위원 정원의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한다.
4. 일부개정조례: 별도 첨부
공 포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18년 10월 01일
인천광역시조례 제5982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5명”을 “1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총무과장, 복지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이 되고”를 “안전과 관련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의 장 중 교육감이 임명하 되, 당연직 위원의 수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합한 인원이 전체 위원 정원의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하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ㆍ운영) ① --- --- ---- 16명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학 교교육과장, 학교생활교육과장, 총무과장, 복지재정과장, 교육시 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③ --- 안전 과 관련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부 서의 장 중 교육감이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의 수는 위원장, 부 위원장, 위원을 합한 인원이 전 체 위원 정원의 과반을 넘지 않 도록 하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규 칙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인「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 「국가 공무원 복무규칙」[총리령 제1387호, 2017.4.13.제정]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변경된 근거법령 반영
나. 각급기관에서의 당직근무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무인전자 경비 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운영 내용을 추가 반영
2. 개정근거
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2조 [총리령 제1387호, 2017. 4. 13. 제정]
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통폐합에 따른 근거법령 변경(안 제1조)
나. 재택당직 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무인전자경비 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운영 내용 추가 (안 제11조제3항)
4. 일부개정규칙(안) : 붙임 5.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임
공 포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인천광역시교육 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 도 성 훈
2018년 10월 1일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660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전단 중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조제2항”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전담하게”를 “전담하게 하거나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 설치ㆍ운영을”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 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제2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교 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 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 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전문개정 2015.5.18. 규61 1>
제1조(목적) --- 「국가공 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 - --- --- --- --- --- --- -. --- -
제11조(당직의 편성) ①ㆍ② (생 략)
제11조(당직의 편성) ①ㆍ② (현 행과 같음)
③ 각급기관의 장은 당해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경 비용역업체 등에 인력경비를 전 담하게 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 대책을 강구한 후, 재택당직 근 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실 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 --- 전 담하게 하거나 무인전자경비장 치 등 보안장비 설치ㆍ운영을 - ---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329호
2018년 하반기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제17조에 따라 2018년 하반기 시 지정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심사대상
○ 심사대상 : 시 무형문화재 삼현육각 등 28건
○ 신청자격 :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확인사항≫
1. 이수심사에 응시하는 전수자는 보유자‧보유단체로부터 3년 이상 전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한함(신청서 제출일 기준)
2. 이수심사에 응시하는 전수자는 보유자․보유단체에 해당 전수교육 사실 확인서를 보유자․보유단체의 직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3. 이수심사 신청서에 교육기간 3년을 증명할 수 있는 활동을 기재하고 증빙자료 (홍보물, 출석부 등)를 제출하여야 함.
4. 3의 경우 증빙 서류 제출 누락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증빙 누락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2. 심사일정 및 방법
○ 서류접수 : 2018. 10. 29.(월)까지 ○ 심사기간 : 2018. 11월 셋째주
○ 심사장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 심사방법 : 이수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붙임1]
※ 확정된 심사일시, 장소 등은 심사일 7일 전까지 추후 재공고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토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공 고
3. 신청서 접수 ➀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599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이수심사 담당자 앞 (우편번호 22233 )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방문접수 : 인천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B1층 사무실 09:00~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접수불가 ○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➁ 제출서류[붙임2~5]
○ 이수심사 신청서 ○ 이력서
○ 전수교육 사실 확인서
※ 보유자 부재 개인종목 신청자는 “전수교육 사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 개인정보 등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심사결과
○ 결과공고 : 심사 후 30일 이내 ○ 공고내용 : 이수증 발급 대상자 ○ 공 고 처 : 시 홈페이지(고시·공고) 5. 참고사항
○ 이수증 발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이수증 발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심사일시, 장소 등은 인천시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인 이메일로 발송될 예정이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이므로 반드시 홈페 이지 및 개인 이메일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이수심사 과정은 심사과정의 기록 및 학술자료의 확보 등을 위하여 영상 촬영될 예정입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이수심사 담당자(032-440-8084)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
□ 이수심사 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고
예능 (개인)
종목의 이해
ㅇ 해당 종목 이해도 - 종목의 역사 - 종목의 특성 - 종목 내용․구성
40점
실연능력 ㅇ 해당 종목 실연 능력 60점
계 100점
예능 (단체)
종목의 이해
ㅇ 해당 종목 이해도 - 종목의 역사 - 종목의 특성 - 종목 내용․구성
40점
실연 능력 ㅇ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개인) 30점 단체협연능력 ㅇ 보유단체 회원과의 협연
- 관련 악기․배역과 협연 능력 30점
계 100점
기능
종목의 이해
ㅇ 해당 종목 이해도 - 종목의 역사 - 종목의 특성 - 종목 내용․구성 - 종목의 기법
40점
시연(제작) 능력
ㅇ 기술의 전통성, 숙련도 - 재료․도구의 이해 - 기법의 이해
60점
계 100점
※ 평가의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7-4호)] 을 준용함.
[붙임2]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신청서
사진 (3*4)
성명(한자) ( ) 종목 명칭 생년월일
(성 별)
신청 분야 (기능․예능)
연 락 처 전자메일
주 소 전수교육을 받은
보유자․보유단체
전수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해당 종목 전승활동 (증빙자료 별도 붙임)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제17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보유자 : (인) (보유단체)
인천광역시장 귀하
※유의사항
1. 신청자는 이수심사 신청서에 교육기간 3년을 증명할 수 있는 활동을 기재하고 추가 증빙자료(홍보물 및 출석부 등)를 제출하여야 함
2. 증빙자료 제출 누락 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증빙 누락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음
[붙임3]
이 력 서
□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도로명) 소속 및 직위
연 락 처 휴대전화 자택전화 E-mail
□ 학력사항(고등학교 학력이상만 기재)
내 용
학 교 명 입학연월 졸업연월 전 공 학위
□ 주요경력사항
주요경력
기 간 내 용
※ 경력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
2018. . .
작성자 : (서명/도장)
[붙임4]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사실 확인서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 )
종 목 명 칭 보 유 자․
보 유 단 체 전 수 교 육
입 문 일 년 월 일 전 수 교 육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제17조에 따라 위 전수자가 본 종목
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호 보유자(보유단체)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유의사항 : 이수심사에 응시하는 전수자는 보유자․보유단체에 해당 전수교육 사실 확인서를 보유자․보유단체의 직인을 받아서 제출하여야 함
[붙임5]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및 이수증 발급을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 자료
◈ (수집항목) 신청서(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사진), 이력서(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연락처, 전자우편, 학력, 경력), 전수교육 사실 확인서(성명, 생년월일, 주소)
◈ (보유·이용기간) 5년
* 근거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제17조(전수교육 이수증)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이수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 □ 동의 안함 □ 2018. . .
(성명) (서명/도장)
이수심사 기록영상 및 사진 촬영 동의서
◈ (수집·이용목적)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이수심사의 기록을 위한 영상 및 사진 촬영
◈ (수집부분) 이수심사 과정
◈ (보유·이용기간) 5년
* 근거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조례 제17조(전수교육 이수증)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기록영상 및 사진 촬영의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이수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이수심사 기록영상 및 사진 촬영에 동의함 □ 동의 안함 □ 2018. . .
(성명) (서명/도장)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339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인천광역시 고시)을 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장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개정 2018. 2. 9. 국토 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이 강화 (전체 세대수 5퍼센트 이상 15퍼센트 이하) 되어 그 범위 안에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상향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 센트로 함 (안 제2조제1항)
ㅇ 재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2.5퍼센트로 함(안 제2조제2항)
3. 의견제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전부개정안」에 대하 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 시 주거환경과로 2018년 10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과(우편번호 21554)
☎ 032-440-3452, Fax 032-440-8694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 - 호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전부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2018. 2. 9.)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5항 내지 제6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제1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정비사업의 임대 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제3조제2 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퍼센트 이상을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2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102호) 제4조제6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 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 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법 제 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 에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의 2.5퍼센트(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 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의 규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1. 목적
1-1. 이 기준은「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2 및 「정비사 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59호)에 따라 인천광 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이 정하도록 한 정비사업 임대 주택의 건설비율 및 규모를 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삭 제 >
2. 주거환경개선사업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 4조의2 및「정비사업의 임대주 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59 호)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 은 2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정비사 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 호) 제3조제2항에 따른 주거환경개 선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 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 ---.
2-2 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구역안에 거주하는「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 상위계층 중 임대주택에 입주 하기를 원하는 수요를 조사하 여 그 수요를「공공주택 특별 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 삭 제 >
현 행 개 정 안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
택으로 건설하고,「민간임대주 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 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을 공 급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비 율을 2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2-3.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 주택은 2-1. 및 2-2.에 따른 전 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40퍼센 트 이상으로 한다.
②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 --- 이상을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 을 건설하여야 한다.
3. 주택재개발사업
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 및 「정비사업의 임 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 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6-159호)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0퍼센트로 한다.
제2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 택규모별 건설비율) ①법 제10조제 1항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2호) 제4조제6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 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 다)의 5퍼센트(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 다)로 한다.
< 신 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에서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건
현 행 개 정 안
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법 제54 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는 제외한다)의 2.5 퍼센트(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공 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한다)로 한 다.
3-2. 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정비 계획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할 때 관내에서 이미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의 세입자의 평균 임대주택 입주 비율(이미 시행된 사업이 없는 군ㆍ구의 경우 시 전체의 평균 으로 한다)을 감안하여 건설하 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 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 택 비율을 높일 수 있다.
< 삭 제 >
3-3. 군수ㆍ구청장은 3-2.를 적용함 에 있어 다음 각 목의 현황을 조사하여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를 원하는 수요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공람공고일 3월 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인가 신청일 전)부터
< 삭 제 >
현 행 개 정 안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
택 세대주
나.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 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에 따라 무주택자가 되는 자
3-4. 군수ㆍ구청장은 3-1. 또는 3-2.
를 적용하는 것보다 임대주택 을 더 건설해야 한다고 판단되 는 경우 3-3.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와 임대주택 비율 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시 장은 해당 구역에 한하여 3-1.
의 비율을 변경하여 따로 고시 할 수 있다.
< 삭 제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340호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2018년도 제7차 인천광 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개최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심의일시 : 2018. 9. 18.(화) 13:00 나. 심의장소 : 미추홀타워 15층 회의실 다. 심의작품
○ 총13작품 라. 심의결과
○ 가결 : 10작품(조건부 3건) / 부결 : 3작품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과(☎ 032-440-39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2018년도 제7차 건축물미술작품 심의결과
연번 위치 및 건물명 종류 작 품 명 심의결과 가결 부결 비고
1 중구 중산동 1886-19
(일성투루엘 오피스텔) 조각 별의 빛 ◯
2 남동구 논현동 764-3
(예승하늘지움) 조각 행복한 하루 ◯
3 부평구 부평동 560-2번지 외 3필지
회화 나들이 ◯
회화 NATURE-자연 ◯
회화 존재-이유 ◯
회화 숲 ◯
4 미추홀구 주안동 86-27번지 외 2필지
(그레이스타워) 조각 나비의 꿈 ◯ 조건부
5 부평구 부평동 663-22번지 외 53필지 조각 사과나무 정원 ◯
6 중구 운남동 1779번지 (영종하늘도시푸르지오자이)
조각 Green Waves ◯
조각 유토피아
(Utopia – Blue light) ◯ 조건부
조각 Sea Story-하늘 섬 여행 이야기 ◯ 조건부
7 미추홀구 도화구역 1-4BL
(도화두손지젤시티) 조각 상승하는 미래 ◯
8 미추홀구 숭의동 33-234번지 조각 자연의 울림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348호
기부금품 모집 등록증
등록번호 제2018 – 4호
(사)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대표 : 이규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기부금품 모집에 대하여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18년 9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장
○ 모집목적 : 저소득 시각장애인 개안 수술비 및 생계비 지원 등 ○ 목 표 액 : 30,000,000원
○ 모집금품의 종류 : 현금 및 물품
○ 모집기간 : 모집등록일로 부터 〜 2018. 12. 31.
○ 사용기간 : 모집등록일로 부터 〜 2018. 12. 31.
○ 모집지역 : 전국
○ 모집방법 : 온라인 및 후원 모금 등
○ 보관방법 : 지정은행 예치 및 후원물품 지정장소 보관 ○ 모집비용 : 1,500,000원(모집금액*의 15%이 내)
*모집금액이 목표액에 미달될 경우 모집비용은 실제 모집한 금액의 15% 이내로 조정되어야 함
○ 사무소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112호(사회복지회관) 【TEL. 032-426-1015】
○ 기타사항(보고서 제출 및 공고의무 이행)
- 모집기간이 만료(만료일전이라도 모집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즉시 모집을 중단하여야 하며, 모집기간 만료일(만료일전 모집목표액 도달일)로부터
30일내에 기부금품모집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부자 등이 모집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열람이 가능 하도록 모집 및 사용내역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하며,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내역 보고서와 회계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355호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안) 공고
악취방지법 제6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지정목적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 및 배출시설에 대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추가)하여 관리함 으로서 시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2. 지정 지역의 위치, 면적
구 분 악취관리지역명
(위치) 면적(㎡) 비 고
신규지정 (추가)
2개 산단지역 822,217㎡
인천지방산업단지
(미추홀구 도화동 일부) 576,796 서구 가좌지역 지정됨 (2009. 3. 2일)
인천기계산업단지
(미추홀구 도화동 일부) 245,421 서구 가좌지역 지정됨 (2009. 3. 2일)
3. 지정 지역 및 그 인근 지역의 악취현황 - 지 구 명 : 도화도시개발지구
- 위 치 : 미추홀구 도화동 43-7번지 일원 - 면 적 : 881,954㎡ (27만평)
- 사업기간 : 2006. 5월 ∼ 2018. 6월 - 세 대 수 : 6,049 세대 (15,546명) - 사 업 비 : 13,635억원
- 입주가구 : e-편한세상 5단지, 6-1단지, 6-2단지 외 학교등 - 입주예정 : 2022년 금강펜트리움등 입주예정
4. 지정 대상지역 악취배출시설 관리계획
❍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배출시설 관리 강화
❍ 악취실태조사 및 오염도 검사 정례화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등 준수 여부 확인
❍ 사업장별 악취 저감을 위한 기업지원(자금 및 기술지원) 등
5.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18. 10. 1. ~ 2018. 10. 16. (15일간)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환경보전과
❍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담당자 연락처 - TEL : 032-440-3523
- FAX : 032-440-8685 - E-mail : [email protected]
6.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동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 주민등록주소, 생년월인,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열람기간 내에 인천광역시장 (대기보전과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전자문서)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관리지역 추가지정(안) 열람 명부
번호 열람일시 성 명 주 소 서 명
악취관리지역 추가지정(안)에 대한 의견서
관리번호 제 출 일
대상지역
제 출 자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 견
검토결과
반영여부 □ 반 영 □ 미 반 영 □ 수정반영
※ 반영여부에 ✔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제정 2008-08-04 조례 제419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악취방지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안의 악취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악취방지법」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안의 악취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제2조 관련)
1. 복합악취
구 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출구 500 이하 300 이하
부지경계선 15 이하 10 이하
2. 지정악취물질
구분 악취물질 엄격한 배출허용기준(ppm)
공업지역 비고
1 암모니아 1 이하
2 메틸머캅탄 0.002 이하
3 황화수소 0.02 이하
4 다이메틸설파이드 0.01 이하
5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0.009 이하
6 트라이메틸아민 0.005 이하
7 아세트알데하이드 0.05 이하
8 스타이렌 0.4 이하
9 프로피온알데하이드 0.05 이하
10 뷰티르알데하이드 0.029 이하
11 n-발레르알데하이드 0.009 이하 12 i-발레르알데하이드 0.003 이하
13 톨루엔 10이하
14 자일렌 1이하
15 메틸에틸케톤 13이하
16 메틸아이소뷰티르케톤 1이하
17 뷰티르아세테이트 1이하
18 프로피온산 0.03이하
2010년 1월 1일 부터 적용
19 n-뷰티르산 0.001이하
20 n-발레르산 0.0009이하
21 i-발레르산 0.001이하
22 i-뷰티르알콜올 0.9이하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357호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제37조(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등) 및 같은법제55조(과징금) 따라 부과된 과징금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 최고) 및 같은법 제33조(압류)에 의거하여 과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09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건 명 :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7조(정확히 계량하여야 할 의무) 및 같은법제55조 (과징금), 지방세징수법제32조(독촉과최고) 밑 같음법제33조(압류), 행정절차법제14조 (송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8.10.04. ~ 2018.10.18(15일 간 )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제55조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 체납되어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를 알려드립니다. 과징금 납부는 6. 납부안내를 참조 하시고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납부안내
가. 납부기한 : 2018년 10월 31일까지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18층)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7. 기타 자세한 내용
ㅇ 주 소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8층 산업진흥과 ㅇ 문의 전화 : 인천광역시 산업진흥과 계량기 담당(032-440-4299)
붙임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계량에관한법률위반 과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대상
연
번 부과
연도 부과번호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 단속대상 과징금 단속일 단속장소 단속내용 반송사유 비
고
1 2017 000001003 이** 전북 군산시 백릉안5길47 주유기
(계량기) 149,530,000 2015.03.13
인천 부평구 십정동168-29 명마주유소
계량기 조작 (주유기)
수취인
불명
2 2017 000002008 박**
경기도 평택시 죽백4로 16, 101동 902호
(죽백동, 소사더샾마스터뷰)
주유기
(계량기) 81,450,000 2015.03.13
인천 부평구 구산동62-1 구산주유소
계량기 조작
(주유기) 폐문부재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1360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변경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 9. 28.
인 천 광 역 시 장
변경 등록 사항 : 대표자
구분 등록번호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주관과
변경 전
2001-0-인 천광역시-
9
강화군 재향군인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401
최충남
▸ 향토방위 지원 및 협조
▸ 호국정신 함양 및 고취
▸ 사회봉사 활동 전계
보훈 다문화과
변경
후 상동 상동 상동 하재동 상동 상동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8-48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 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시민의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시립체육 시설 이용 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전문체육선수의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을 신설함 (안 제4조제1항제5호)
나.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시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 각 군·구 체육회, 각 군·구 장애인체육회 소속 동호인의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제6호)
입법예고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email protected])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 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전문체육선수의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시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 각 군ㆍ구 체육회, 각 군·구 장애인체육회 소속 동호인의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제4조제1항제7호(종전의 제5호) 중 “각 군ㆍ구 체육회, 직장”을 “직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ㆍ중 학교ㆍ고등학교 전문체육선수 의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 단련 등의 체육활동
<신 설> 6. 시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 각 군ㆍ구 체육회, 각 군·구 장애인체육회 소속 동호인의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5. 각 군ㆍ구 체육회,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 육활동 및 행사
7. 직장 --- --- ---
6. ∼ 8. (생 략) 8. ∼ 10. (현행 제6호부터 제8 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시립체육시설 이용 시 2인 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원활한 시설 이용 및 체육활동 참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으로 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장 백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