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보
람 제1671호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8년 4월 19일 목요일
조 례
공 고
◦인천광역시조례 제5954호(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680호(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실시계획 공고․열람)··· 1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684호(자동차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 공고)··· 1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685호(한국GM 협력업체 긴급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20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조 례
인 천 광 역 시 조 례 (공 포 )
제 명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이유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고 국가 및 지자체 등이 건설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2018. 4. 19.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물환경보
전법」 제명 변경 등 관계법령 개정 사항 반영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자연취락지구와 생산녹지지역의 건축물 관리기준 등을 개 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화경관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세분 근거를 마련함.(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신설)
◯ 「물환경보전법」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함.(제14조제1항제3 호사목(1) 및 (2), 제34조제2항제9호다목 및 라목, 제35조제 9호다목 및 라목, 제45조제2항제7호다목 및 라목, 제46조 제10호가목(3) 및 (4), 제48조제9호다목 및 라목, 제63조의2 제3호 및 제4호)
◯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보존지구가 보호지구로 통․폐합되 어 관련조항을 정비함.(제17조의3제1항제1호,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삭제, 제5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59조 삭제)
◯ 특정 건축물 및 공작물의 이격거리 등 관리기준을 마련함.
(제21조제2항 신설)
◯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물 및 자연취락지구 관리기준을 완화함.(제45조제1항 및 제65조제11항)
◯ 관계법률 위임 범위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정비함.(제49조제1항)
◯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건축제한 등 관련 기준을 정비함.
(제52조, 제53조,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 신설)
◯ 등록문화재 및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함 (제64조제6항․제13항, 제64조제16항 신설, 제65조제13항, 제 65조제14항 신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 근거를 마련함.
(제65조제8항제3호 신설)
◯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공원을 권한위임에서 제외함 (별표 3 제1호가목(2))
◯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변경지정 권한위임을 15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확대함(별표 3 제2호아목 신설)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8년 4월 19일
인천광역시조례 제 5954 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특화경관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수변특화경관지구: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ㆍ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경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9조의3(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세분 등)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도시 계획조례로 정하는 공용시설은 공공업무시설, 공공성이 인정되는 문화 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교정ㆍ군사중요시설물보호지구: 치안 또는 국방ㆍ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 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9조의4(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교육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특정용도제한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제3호사목1) 및 2)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3조의3제2항제13호”를
“영 제42조의3제2항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경관지구, 미관지구 및 보존지구”를 “경관지구 및 보호지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3조의3제2항제15호”를 “영 제42조의3 제2항제15호”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의2제2호가목”을 “별표 1의2 제2호가목 (2)”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 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 가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제9호다목 및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5조제9호다목 및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3층”을 “4층”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다목 및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46조제10호가목(3) 및 (4)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48조제9호다목 및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를 말하며, 별표 2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 함은 지구면적 10,000제곱미터 당 주택의 호수를 말한다”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로 한다.
제5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변특화경관지구
제52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목 이외의 건축물을 건 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사적지ㆍ전통건축양식 등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립한 제 1종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건축물
제52조제2항 중 “수변경관지구”를 “수변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수변경관지구”를 “수변특화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또는”을 “이하로써”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변경관지구”를
“수변특화경관지구”로, “높이 17미터”를 “17미터”로 하며,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수변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 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7층 이하로써 높이는 17미터에 30퍼센트를 더한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53조제4항제2호 중 “수변경관지구”를 “수변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8조의 제목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보호지구 안에 서의 건축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정ㆍ군사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는 치안 또는 국방ㆍ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한 건축물 및 시설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2.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 술소에 한정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ㆍ관람장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ㆍ소매시장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을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교 육원ㆍ직업훈련소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은 제외한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주유소를 제외한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교정 시설,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3.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은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
주점ㆍ안마시술소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은 제외한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ㆍ도서 관은 제외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 골프연습장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조선 및 선박관련 제조 ㆍ수리시설, 수산물 가공ㆍ제조시설, 도시형공장, 기존 공장의 증축ㆍ개축은 제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 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가목, 나목, 다목(기존 공장의 증ㆍ개축에 부수되는 제품원료 저장을 위한 위험물 저장소에 한함) 및 압축천연가스 충전소는 제외한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폐차장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ㆍ 군사시설 제외)
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4.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 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ㆍ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라. 그 밖에 「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제5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가 그 지구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8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생태계보존지구”를 “생태계보호지 구”로 한다.
제59조를 삭제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교육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장 ㆍ안마시술소ㆍ장의사ㆍ청소년전자유기장ㆍ동물병원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ㆍ집회장ㆍ관람장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
병원ㆍ요양병원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을 제외 한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석유판매소는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
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교정 시설,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6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3(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 도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제33조부터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1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이 조례 제36조에서 정한 건축물은 건축 할 수 없다.
2. 일반공업지역: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1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이 조례 제43조에서 정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3. 계획관리지역: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81조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63조의2제3호 및 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4조의 제목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을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로 하고 ,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 “「문화재 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중
“「주택법」 제21조의6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 의2”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로, “건폐 율의 100분의 110까지”를 “건폐율의 100분의 115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⑯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 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65조제1항제16호 중 “80퍼센트(다만, 유원지, 문화시설의 경우 100 퍼센트)”를 “8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숙사”를 “기숙사 및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시설”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85조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제65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제16호”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유원지, 문화시설
2. 법 제58조제4항 및 영 제56조의2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3. 자연취락지구
제65조제13항 중 “「주택법」 제21조의6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으로, “용적률의 100분의 110까지”를 “용적률의 100분의 115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8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6호”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 제9호”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2) 중 “도시공원”을 “시장이 관리하지 않는 도시 공원”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 중 15만 제곱미터 미만(군수에 한함)
영 제31조제2항 제7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
신고․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 및 신고․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및 신고․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건축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이 경우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신고․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 하여 신고 또는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존지구 및 시설보호지구로 도시관리계획이 입안제안․입안․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라 보호지구 또는 특정용도제한지구로 도시관리계획이 입안 제안․입안․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수변경관지구는 제52조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변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 왼쪽 칸의 미관지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 14795호, 2017. 4 18.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령(대통령령 제28553호, 2017. 12. 29.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52조제1 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 오른쪽 칸의 경관지구로 각각 세분 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종전의 미관지구 경관지구
1. 중심지미관지구
1. 시가지경관지구 2. 일반미관지구
3. 역사문화미관지구 2.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미관지구가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용도
지구로 변경 지정될 때가지 해당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보존지구 및 시설보호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58조,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 왼쪽 칸의 보존지구 및 시설보호지구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보호지구로 각각 세분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종전의 보존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보호지구 1.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2. 교정․군사중요시설물보호지구 3. 공용시설보호지구 3. 공용중요시설물보호지구 4. 항만시설보호지구 4.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 5. 공항시설보호지구 5.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6. 생태계보존지구 6. 생태계보호지구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다음 표 왼쪽 칸의 시설보호지구는 제62조의2 개정규정에 따른 다음 표의 오른쪽 칸의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세분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종전의 시설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교육특정용도제한지구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 중 “미관지구”를 삭제한다.
③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 중 “경관․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680호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실시계획 공고 ․열람
도시계획시설(궤도)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4. 19.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1가, 선린동, 항동 1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궤도) ○ 명칭: 월미궤도차량 도입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31,945.5㎡○ 규모
- 궤도 부설: L=4.968km
- 차량 도입(2량 5편성) 및 운행시스템 구축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교통공사 사장 이중호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2019.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해당 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8.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13, 연수구 갯벌로 12)
○ 인천광역시 중구청(도시개발과, 032-760-7517, 중구 신포로27번길 80)
10.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684호
자동차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같은 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장
[자동차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지정번호 검사업무 범위 지 정 일
㈜동인천
서비스 박경준 인천광역시 중구 인중로 43(신흥동3가)
종합2018-03호 ○ 차량총중량 5.5톤이하의 종합검사
2018.4.17 사용2018-03호 ○ 택시미터사용검정
○ 연락 및 문의전화 : 교통관리과 담당자 유연식 (032)440-393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8–685호
한국GM 협력업체 긴급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GM 협력업체 긴급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8. 4. 18.
인 천 광 역 시 장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개요
1. 지원규모 : 700억원
2. 지원대상 : 한국GM 협력업체
○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업종을 영위하면서,
○ 2016년 1월 이후 한국GM과 거래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취소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1차가 아닌 경우도 포함되며 자세한 기준은 [별첨3]참조)
※ 지원기준 완화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
- 시(市)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며 잔여한도가 없어도 관계없이 지원 (기존 지원과 관계없이 지원)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미적용
3.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업체당 7억원 이내 (한국GM 관련 매출액의 1/3범위 이내) ○ 지원기간 : 2년(만기 일시상환), 3년(6개월 거치 5회 분할상환)
○ 지원금리 : 이차보전 2%
4. 기타조건
○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고정 및 변동 등 기업체 자율 선택)
○ 대출유효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취급은행 : 기업은행, 한국씨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농협은행,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JB전북은행, 한국산업은행
5. 지원제외 대상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체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6. 지원결정 취소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7.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4. 9(월)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주소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8층, IBITP 자금지원센터) ○ 신청문의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자금지원센터 ☎(032)260-0621~4
8. 신청 구비서류
NO. 서 류 비 고
1 사업자등록증
2 재 무 제 표 최근 결산년도 기준
3 업종증빙서류 공장등록증 등
4 국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5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6 신 청 서 소정양식-별첨1
7 사용계획서 소정양식-별첨2
8 확인서 확인서(소정양식-별첨3) 및 증빙서류
9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및 서약서 소정양식-별첨4
구조고도화자금 상환유예 지원개요
1. 지원대상 : 한국GM 협력업체
○ 인천시 구조고도화자금을 상환중인 기업으로,
○ 2016년 1월 이후 한국GM과 거래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취소로 피해를 입은 기업 (1차가 아닌 경우도 포함되며 자세한 기준은 [별첨3]참조)
2. 지원내용 : 상환중인 원금 또는 상환예정 원금에 대한 상환유예
○ 신청횟수 : 1회 (1회 신청 시 분할상환 4회차분까지 유예 신청 가능)
○ 유예기간 : 회차별 최대 1년 (대출금 만기일 범위이내, 만기연장 없음) ○ 지원절차 : 상환유예 신청(업체→IBITP) ⇒ 승인처리 (IBITP→업체)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상환일 1개월 전
○ 신청방법 : 방문접수(주소 :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8층, IBITP 자금지원센터) ○ 신청문의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자금지원센터 ☎(032)260-0621~4
4. 신청 구비서류
NO. 서 류 비 고
1 구조고도화자금 상환유예 신청서 소정양식-별첨5 2 대출원장 조회표 및 상환스케줄표 은행발급 서류
3 상환유예 신청관련 증빙서류 확인서(소정양식-별첨3) 및 증빙서류
기타사항
○ 한국GM 협력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취급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 신용보 증서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에 거래은행 등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접수번호 차수 접수일자
한국GM 협력업체 긴급 경영안정자금 신청서
업 체 명
대 표 자
(한 글)
법인등록번호 (휴 대 폰)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 . . )
본 사
소 재 지 전화번호
(FAX) ( ) 소유구분 □ 자가 □ 임차
공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FAX) ( ) 소유구분 □ 자가 □ 임차 공장등록
여 부 □ 등록 □ 미등록 면 적 부지 ㎡, 제조 ㎡ 부대 ㎡
종업원수 생산직 명, 사무직 명 주생산품 회사홈페이지
연락책임자
(휴대폰) E-mail
기업내용 (백만원)
자산총액 자본총계 부채총계
총매출액 수 출 액 부채비율(%)
신청금액 백만원
최근 납품실적
2016년
향후 납품계획
2018년
2017년 2019년
협력업체 해당구분
납품실적 기업 계약 및 취소피해 기업
□ 1차 협력업체
□ 2차 협력업체
□ 3차 협력업체 (이후)
□ 1차 협력업체
□ 2차 협력업체
□ 3차 협력업체 (이후)
대출은행 은행 지점 담보제공 방 법
부 동 산 ( ) 신용보증서 ( ) 기 타 ( )
대출
기간 년
대출상담 상담도장 없을시
서류 반려조치
은행(보증기관) 지점 상담자: 직위) 성명) (인)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받고자 신청하며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허위가 없음을 증명하고 향후 자금지원 관리 및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확인합니다.
2018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
한국GM 협력업체 긴급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 업체개요
업 체 명 대 표 자
업 종 □ 제조업 □ 비제조업 (세부업종 : ) 생산품(용역)
특성․용도
주요 생산품 주요 수출품
2.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받은 실적
(단위:백만원)
지원기관 지원
년도 대출액 대출일자 신청일 현재
대출 잔액 상환만료
기 한 자금용도
주1) 구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기타 중앙부처 등 정책자금을 모두 기재 (인천시자금 제외)
3. 융자금 세부사용계획
( 단위 : 백만원, ※ 금액 합계는 신청 금액과 동일)
지 출 항 목 세부내용(산출내역) 금 액 비 고 ex) 인건비
ex) 판매관리비
합 계
4. 경영현황
ex) 당사는 한국GM의 1차 협력업체인 (주)xxx에 자동차 부품인 베어링을 납품
하는 2차 협력기업으로 당초 철수사태 전까지 매월 XXXX개를 생산하여 납 품했으나, 작년 하반기부터 주문량이 크게 줄어 현재는 관련매출이 50%이 상 감소하여 매출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자금난도 심화되고 있음주1) 전반적인 현황을 간략히 기술하고 협력업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서 및 증빙서류로 별도증빙함
5.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계획 및 방안
항 목 방 안
일 정
2018년 2019년
1/4 2/4 3/4 4/4 1/4 2/4 3/4 4/4
ex) 마케팅 ex) 대체매출처 발굴 ex) 해외전시
회 참가
ex) 판로개척을 위한 수출시장 발굴 ex) 임금 ex) 체불임금 지급
6. 최근 매출실적 및 향후예상 ○ 최근(1년간)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해 당 연 도 매 출 액 한국GM관련 비중(%)
내 수 수 출 합 계
2017년도
주1) 내수 및 수출금액은 최근결산연도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의 금액으로 기재 ※ 결산전일 경우 가결산금액으로 기재
주2) 재무제표에 수출금액이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수출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기재 ( 1$ : 원)
○ 향후(1년간) 매출예상 : 매출 백만원
(단위 : 백만원)
해당연도 거래처 품목 수량 금액 거래조건 비 고
2018년도 2018년도 2018년도 2018년도 2018년도
합 계 - -
주1) 거래조건은 결제조건 등을 기재
주2) 비고란에는 “수출”, “내수”로 구분하여 기재, “내수”일 경우 “GM” 또는 “GM외” 추가 기재
한국GM 협력업체 확인서
Ⅰ. 협력업체 해당구분
한국GM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한국GM에 납품계약이후 취소피해기업 □ 1차 협력업체
□ 2차 협력업체
□ 3차 협력업체 (3차이후 포함)
□ 1차 협력업체 □ 2차 협력업체
□ 3차 협력업체 (3차이후 포함)
주1) 납품실적 및 계약취소 피해에 대해서는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별도증빙
Ⅱ. 한국GM 납품매출현황 (최근결산 기준)
구 분 2017년
매 출 액 백만원
한국GM 관련매출액 백만원
한국GM 관련매출 비율 %
주1) 계약취소 피해기업은 실적이 없어도 계약완료 및 취소피해에 대해 별도증빙시 지원함 주2) 2017년 미결산일 경우 2016년도로 작성 (2016년 재무제표 추가제출)
Ⅲ. 한국GM 납품관련 사업영위 내용
제품의 특성 (용도, 성능 등 제품에 대한 설명)
수요처 현황 (수요처명, 주생산품, 소재지, 전화번호 기입, 1차 협력업체는 작성제외) 수요처 명 : 업체명 기재
수요처 현황 :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기입 사업자등록증은 별도 첨부함
납품제품 : 증빙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상의 품목과 일치되어야 함 최종 수요처
(1차협력업체)현황 (1차 협력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기입, 3차 이후 협력업체만 작성) 1차 협력업체 명 : 업체명 기재
1차 협력업체 현황 :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기입 사업자등록증은 별도 첨부함
상기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빙서류 제출과 동시에 확약합니다.
제출일자 : 년 월 일 제출업체 : (인)
※ 협력업체 판단기준 : 작성확인서(전체) 및 증빙서류 확인
한국
GM
납품 실적 기업
1차 협력업체
① 시에서 확보한 1차 협력업체 명단(51개사)에서 확인되면 지원함
② 지원한도 산정을 위해 납품실적에 대해 별도증빙
[증빙서류]
- 한국GM과의 거래시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 한국GM)
2차 협력업체
① 1차 협력업체(명단확보)로의 납품실적에 대해서 별도증빙
[증빙서류]
- 1차 협력업체와의 거래시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 1차 협력업체) - 거래품목이 GM납품 부품이라는 것에 대한 추가서류 증빙
(추가서류 : 거래명세표, 계약서, BOM리스트 등)
※ 1차 협력업체가 자동차부품 외의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한국GM이 아닌 현대, 기아 등에 납품을 할 수도 있으므로 "GM납품" 추가확인
3차 이후 협력업체
① 2차 협력업체로의 납품실적에 대해서 별도증빙
[증빙서류]
- 최종 납품처(1차 협력업체)에 대한 개요작성 및 확인서 제출
- 2차 협력업체와의 거래시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 : 2차 협력업체) - 거래품목이 GM납품 부품이라는 것에 대한 추가서류 증빙
(추가서류 : 거래명세표, 계약서, BOM리스트 등)
※ 2차 협력업체가 자동차부품 외의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한국GM이 아닌 현대, 기아 등에 납품할 수도 있으므로 "GM납품" 추가확인
한국
GM
납품 계약 및 계약 취소 피해 기업
1차 협력업체
① 시에서 확보한 1차 협력업체 명단(51개사)에서 계약 업체명을 확인 하고 계약 취소 및 피해에 대한 내용은 관련서류를 통해 추가확인
[증빙서류]
- 계약서를 통해 한국GM과 1차협력업체(명단확보)와의 거래라는 것을 확인, 계약취소 및 피해에 대한 관련문서는 업체에서 추가증빙
2차 협력업체
① 시에서 확보한 1차 협력업체 명단(51개사)에서 계약 업체명을 확인 하고 계약 취소 및 피해에 대한 내용은 관련서류를 통해 추가확인
[증빙서류]
- 계약서를 통해 1차협력업체(명단확보)와 2차협력업체와의 거래라는 것을 확인(계약서에 GM납품 부품이라는 내용명시 필수), 계약취소 및 피해에 대한 관련문서는 업체에서 추가증빙
3차 이후 협력업체
① 계약서 및 확인서를 통해 한국GM 협력업체라는 것을 확인하고 계약 취소 및 파기에 대한 내용은 관련서류를 통해 추가확인
[증빙서류]
- 최종 납품처(1차 협력업체)에 대한 개요작성 및 확인서 제출 - 계약서를 통해 2차협력업체와 3차협력업체와의 거래라는 것을 확인
(계약서에 GM납품 부품이라는 내용명시 필수), 계약취소 및 피해에 대한 관련문서는 업체에서 추가증빙
구조고도화자금자금 상환유예 신청서
업체명
우편번호 - 주소
담 당 자 전화 팩스
문서번호 : 시행일자 : 경 유 : 수 신 : 참 조 :
선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인천광역시 구조고도화자금 상환유예 신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광역시 구조고도화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으로서 다음과 같이 상환유예를 신청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사유 : ○ 세부내용
관리번호 융자은행 융자일자
만기일자
최초분할원금 상환일 년 월 일 최종상환기일 년 월 일 유예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최대12개월 유예방법 분할상환 ( )회차분 유예, 회차별 ( )개월 유예
유예신청 할부기일
① 년 월 일
(할부원금 : 원) ② 년 월 일
(할부원금 : 원) ③ 년 월 일
(할부원금 : 원) ④ 년 월 일
(할부원금 : 원) 유예이후
상환기일
① 년 월 일
(상환금 총액 : 원) ② 년 월 일
(상환금 총액 : 원) ③ 년 월 일
(상환금 총액 : 원) ④ 년 월 일
(상환금 총액 : 원) 은행상담
상담도장 없을시 유예조치 불가
은행 지점 상담자: 직위) 성명) (인)
1. 대출은행의 대출원장조회표 및 상환스케줄표 각 1부 2. 상환유예 신청사유 증빙서류 1부. 끝.
업체명 :
대표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