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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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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제1589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7년 2월 13일 월요일

훈 령

고 시

공 고

입법예고

군 구

◦인천광역시훈령 제1167호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 ··· 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95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 23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9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2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199호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공고) ··· 2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210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공고) ··· 2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211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 2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217호 (공시송달공고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통지)) ·· 2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220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30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223호 (인천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서류 공람․공고) ··· 3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224호 (인천도시계획시설(청학사거리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서류공람․공고) 35 ◦인천공단소방서공고 제2017-2호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 ··· 39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7-16호 (손실보상계획공고) ··· 40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7-17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46

◦인천광역시계양공원사업소공고 제2017-5호 (보상계획열람공고) ··· 51

◦인천광역시계양공원사업소공고 제2017-6호 (송달불능에 따른 경명공원 보상 통지 공시송달 공고) ··· 78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7-12호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08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7–13호 (인천광역시 시민행복 홍보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중 정정) ··· 110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27호 (부평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12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28호 (농원마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정 효력 상실 고시) ··· 22

◦인천광역시남구공고 제2017-244호 (공인의 등록 및 폐기 공고) ··· 111

(2)

훈 령

인 천 광 역 시 훈 령 ( 발 령 )

 제 명 :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

 개정이유

「행정심판법」개정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을 증원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〇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을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증원하고, 위촉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 도록 정함(제2조)

〇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및 위원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〇 간사장, 간사 및 서기의 역할을 정하고,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조 및 제5조)

〇 행정심판 사건관련 부서의 의견제출 및 위원회의 증거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및 제7조)

〇 구술심리 시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도록 정함(제8조)

〇 위원회에서 직접처분 시 업무 소관부서 장의 의견 제출을 요

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13조)

(3)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유 정 복

2017년 2월 13일 인천광역시훈령 제1167호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심판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인 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구성) ①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보건복지국 장, 여성가족국장,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 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획조정실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위촉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

서를, 연임 위촉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임동의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4)

제3조(위원장 직무의 대행)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 부시장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제1항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행정부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회의 진행: 회의에 참석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2. 회의 진행 외의 직무: 부위원장. 다만,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제4조(간사장 등) ① 「행정심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

9조제2항에 따른 간사장은 행정심판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심판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③ 간사는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간사장의 발언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

④ 간사장 및 간사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를 둘 수 있으며, 서기는 행정심판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5조(주심위원의 지정) 위원장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미리 안건 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위원(이하 “주심위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의견제출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 사건과 관련 있는 시 본청 해당 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

(5)

제7조(증거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 또는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증거 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증거조사를 한 위원 또는 공무원은 증거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행정심판위원의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 으로 한다.

제8조(구술심리 출석) 위원회가 「행정심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구술심리를 위한 출석통지를 하는 경우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도록 하여 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지급) 영 제11조 및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위원에게 지급할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

2. 안건검토수당: 검토한 안건의 수에 따라 지급(1건당 10,000원으로 하되, 매 회의마다 2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3. 안건심의수당: 안건별 주심위원에게 지급(1건당 50,000원으로 함) 4. 여비

제10조(전문가 자문) ① 위원회는 사건심리에 필요하면 의사, 회계 사, 감정평가사 및 건축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 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권한사항의 전결) ① 위원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

무를 부위원장, 간사장 또는 간사에게 전결하게 할 수 있다.

(6)

② 제1항에 따라 전결할 수 있는 사무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③ 별표의 사무 구분과 유사한 사무는 별표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2조(심리의 병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심판사건을 직 권으로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1. 피청구인이 한사람에게 한 다수의 처분에 대하여 각각 심판청구 를 한 경우

2. 피청구인이 여러 사람에게 한 동종의 처분에 대하여 각각 심판 청구를 한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직접처분에 따른 의견 요청 등) ① 위원회는 법 제50조에 따른 직접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 소관 부서의 장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재결서 사본 을 해당 업무 소관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해당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그 요청 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정보처리조직의 지정) 영 제34조제2호에 따라 인천광역 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전자정보처리조직은 인천광역시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7)

[별표]

전결사무 및 전결권자 (제11조제2항 관련)

단 위 사 무 명 전결권자

간 사 간사장 부위원장 위원장

1. 위원회 회의 구성 및 개최의 통지 ○

2. 위원(직원 포함)의 제척․기피 및 회피신청에 대한 결정 ○

3. 선정대표자 선정 권고 ○

4. 청구인 지위승계 허가 ○

5. 피청구인의 경정 결정 ○

6. 피청구인 경정 사실의 통보 ○

7. 대리인 선임 허가 ○

8. 심판참가 허가 및 심판참가 요구 ○

9.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 여부 결정 ○

10. 집행정지의 결정 ○

11. 임시처분의 결정 ○

12. 심판청구의 보정 요구 및 직권 보정 ○

13. 답변서 제출 요구 ○

14. 답변서․보충서면 및 증거서류 등의 송달 ○

15. 증거조사 신청의 허가 결정 ○

16. 증거조사를 위한 당사자 심문결정 및 증거자료 제출 요구 ○ 17. 증거조사를 위한 감정요구 및 검증, 보고 ○

18.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증거조사 촉탁 ○

19. 심판 청구의 병합․분리 결정 ○

20. 심리기일의 결정 및 통지 ○

21. 심리지연 통보 ○

22. 심리연기 요청서의 수리 ○

23. 심리방식의 결정 ○

24. 구술심리 신청의 허가 여부 결정 ○

25. 심판청구․심판참가 취하서 수리 ○

26. 재결기간의 연장 통지 ○

27. 재결서의 확정 ○

28. 재결의 경정 ○

29. 재결서 및 재결경정서의 송달 ○

30. 안건 검토위원 지명 ○

31. 청구사건의 검토담당자 지정 ○

32. 회의록 작성 ○

33. 증거자료 반환 ○

34. 그 밖에 위원회 관련 업무(중요한 사항) ○

(8)

[별지 제1호서식]

동 의 서

본인은 귀 시에서 의뢰한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위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 동의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9)

[별지 제2호서식]

연 임 동 의 서

본인은 귀 시에서 의뢰한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연임에 동의합니다.

○ 연임기간(2년): . . ~ . .

년 월 일

위 동의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10)

[별지 제3호서식]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행정심판법」 제7조 및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위촉기간(2년): . . ~ . .

년 월 일

인천광역시장 직인

(11)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뒷면)

신 분 증

소 속 :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성 명 :

상기인을 「행정심판법」 제3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임을 증명합니다.

○ 위촉기간 : . . . ~ . . .

년 월 일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직인) 사 진

○ ○ ○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12)

고 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27호

부평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01호(2011.8.16.)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 평동 98-64번지 일원의 부평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과(032-440-3472) 및 부평구 건축과 (032-509-688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부평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없음)

○ 정비구역 지정조서

지정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면적 (㎡)

비고

(13)

3. 정비계획(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2,006.3 - 12,006.3 100.0

일반상업지역 12,006.3 - 12,006.3 100.0

2) 용도지구에 관한 계획 ○ 용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부평지구 방화지구 부평구 부평동 상업지역

1,282,800 (12,006.3)

인고제1063호 (1987.1.8)

※ ( )는 정비구역내 사항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1) 교통시설(도로)(변경 없음) ○ 도로 결정조서

결정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28 15∼18.5 국지

도로 1,230

(130) 광3-8 중2-40 일반

도로 - 1963.

1.4 -

기정 중로 3 247 12 국지 도로 270

(134) 대1-13 중2-732 일반

도로 - 2009.

11.30 -

기정 중로 3 676 12 국지

도로 86 중2-28 224-1도

중3-247 98-44도

일반

도로 - 1941.

11.5 -

※ ( )는 구역내 도로연장임, 도로개설 후 무상귀속

(14)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0.0 감)100.0 -

폐지 - 주차장 부평구 부평동

98-64번지 일원 100.0 감)100.0 - 인고 2011-201 (2011.08.16)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폐지) 사유

- 주차장 ∙폐지 100.0㎡→0.0㎡

(감 100.0㎡)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2013.5.27.)으로 주차장 폐지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라.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결정구분

구역 구분

위 치

정비개량 계획 (동)

비고

명칭 면적 합계 존치 개수 철거 철거이주

기정 부평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2,006.3㎡ 부평구 부평동

98-64번지 일원 10 - - 10 - -

(15)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부평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2,006.3

획지1-1 10,690.9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45%이하 424%이하 79m이하

획지1-2 100 주차장 - - -

건축물의 용도

획지1-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의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3호 내지 제4호의 의한 1,2종근린생활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2

지정용도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560% + 공공시설부지제공 103.3%

+ 기타(에너지 절약방안) 10% = 673.3%

에너지 절약방안에 관한 사항은 별첨2. 정비계획서」 ‘9. 신재생에너지 활용 계획참조

- 계획용적률 : 424%

(16)

○ 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 또는 획지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부평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2,006.3 획지1-1 10,790.9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45%이하 437%이하 89m이하

건축물의 용도 획지1-1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내지 제4호의 의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의한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20% 이하)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 85㎡ 이하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

완화기준적용

▪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350% + 공공시설부지제공 59.1%

+ 녹색 건축 인증과 에너지효율 인증(28.0%)

= 437.1%

- 계획용적률 : 437%

(17)

바.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분 계획 비고

도시 경관 계획

• 건축물의 색채, 스카이라인 등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통한 도시환경 제고

•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관상형 식수 및 녹음식수를 적절히 배치

• 단지 내 독창적인 휴게시설 및 광장을 조성하여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단지 이미지 제고

• 특징적인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및 색채계획

-

환경 보전 계획

•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 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 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 공사 및 운영 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

재난 방지 계획

화재 •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의무화

수해 • 자연토양유지 및 보행통로, 공원 등 녹지, 조경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률을 억제하고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

교통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사.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구분 계획 내용 비고

사업 시행시

대기질, 소음, 진동대책

• 사업지구 공사가 진행될 경우 건설장비의 투입과 토공사의 진행으로 비산먼지와 이산화탄소가 발생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공사장 및 진입도로의 주기적인 살수, 차량속도 제한, 차량덮개 착용,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가설방진망 설치 등으로 공사시 저감대책 수립

• 소음 및 진동은 교육환경에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공사차량 속도 제한, 사업지구 주변 경계부에 가설방음판넬 설치, 소음 및 진동 발생공사는 가급적 방과 후 및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주면 학교의 학습에 영향을 최소화

-

보행 안전대책

• 사업구역 외곽으로 공사중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외부 차단함으로 보행의 영향은 없으나 학생 및 주민 등 보행안전을 위하여 낙하물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 후 사업 시행할 예정임

• 등하교 시간 주가로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차량의 첨두시 운행을 제한(07:00~09:00, 17:00~19:00)

• 사업지 주변에 확폭하여 설치되는 보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학생들의 보행안전 확보하도록 계획

• 공사구간 위험지역 통과시 안전한 차량유도 및 통행로 지정으로 도로상에서 야기되는 사고 위험에 대하여 사전예방 시설물 설치

-

사업완료시

• 사업지구내 도로변에 가로수와 공원 및 녹지 등에 대기오염물질 정화 수종을 선정, 식재하여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저감하도록 계획

• 사업지 및 학교주변 도로에 규격화된 표지판(주의, 규제, 지시)을 사용 및 설치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학생 등 보행통행의 안전을 기하도록 계획

-

(18)

아.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1-1

1 10,790.9

획지1-1 부평구 부평동 98-64번지 일원 10,690.9 주상복합

1-2 획지1-2 부평구 부평동 98-64번지 100.0 주차장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1-1 1 10,790.9 1 부평구 부평동 98-64번지 일원 10,790.9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 도로는 별도로 가구계획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자. 정비사업의 시행계획(변경) ○ 시행방법: 관리처분방법 ○ 시행예정시기

- 기정: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 변경: 구역(변경)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9)

카. 세입자 주거대책(신설)

○ 세입자 등 주거대책은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상호 협의 하에 처리 ○ 향후 이주 시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 수립

- 이주 시 전·월세 보증금 즉시 지급

- 신규 및 연장 전·월세 계약 시 이주에 관한 특약사항 명시

○ 기초생활수급자 등 세입자에 대해 인근 임대주택 현황 안내 또는 알선 등 대책 마련

타.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변경 없음)

구분 내용

수해

•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 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 개발전과 개발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을 우수침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 배제계획을 수립

지진 • 사업대상지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교통재해

• 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구상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 재해 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20)

파.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 없음)

○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나무은행 운영계획

구분 내용

기본방향 • 보호수 및 기존 수목 등의 자연환경 자원은 정비사업 시행시 현황보존 및 이식 등의 방법을 활용한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림

기존수목 현황 및 활용계획

• 사업대상지는 주택지내 수목 및 도로변 수목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수목 형태를 보이지 않음

•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관상용 수목 식재로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친화적 휴식공간조성

나무은행 운영계획

• 향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계획구역내 기존 수목에 대한 보전 또는 이식 등에 관하여 조치를 취할 예정

하.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 안전 및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설계(CPTED) 도입

- 모든 공간의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 통제를 위해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설계

- 조경 식재 시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식재 위치와 수목 크기를 고려하여 설계

- 단지 내 놀이터, 체육시설 등 오픈된 공간 주변 낮은 나무를 식재하여

(21)

거.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 용적률 완화 계획 관련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용적률 완화 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무상귀속)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확보하겠음

○ 공공기여도 제고 방안(변경) - 기정

· 사업시행인가시 계획 중인 상가동 중 1개동을 공공청사 등으로 제공하여 기여도를 높이겠음

- 변경

· 1층은 정원 80명 이상의 노유자시설(국·공립어린이집, 431.67㎡)로 제공

· 2층은 향후 건축물 용도, 활용주체 및 방법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협의 후 공공에 제공(1층 노유자시설을 포함 1,000㎡ 내외)

너.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과 및 부평구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22)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7-28 호

농원마을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정 효력 상실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21호(2015. 2. 4.)로 고시된 연수구 농원마을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하여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2년 이내 일필지 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을 시행하지 않아「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2항에 의한 사업지구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 년 2 월 10 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명 : 지적재조사 사업 2. 사업지구 내역

시 행 자 명칭 위치 및 면적 필지수

연수구청장 농원마을

지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222-2번지 일원(18,790㎡) 101

3 토지조서 및 해당도면

-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 및 연수구청 민원지적과에 비치

(23)

공 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7 – 195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 변경(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5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분은 참석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6.

인천광역시장

1. 공청회 개최 목적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립을 의한 시ㆍ도 발전계획(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 2017. 2. 22(수) 15:00

나. 장소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민원동 3층 대강당 (인천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3. 종합계획 변경 목적 및 주요 내용

가. 목 적 : 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경제성 및 실현 가능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수정ㆍ보완(신규)을 통해 종합계획 내실화 및 접경지역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 나. 주요내용 : 목적과 범위, 기본현황, 성과 및 만족도 결과분석, 발전전략 및

추진 방향, 전략별 발전방안, 집행관리계획, 기타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사항 등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청회에 참석 하여 직접 의견을 작성 제출하거나, 2017. 2.24.(금)까지 서면(市 해양도서정책과, 강화군 건설과, 옹진군 서해5도특별지원단)이나 팩스(☎032-440-8698)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해양도서정책과(☎032-440-49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 – 197 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 고합니다.

2017. 2. 3.

인 천 광 역 시 장

단체명 등록번호

변경사항

비고

변경전 변경후

(사)인천광역시 유망중소기업

연합회

2007-0-인천

광역시-6 최영재 김춘식 대표자 변경

(25)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7-199호

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공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하여『인천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7. 2.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범위

∙ 시간적 범위 : 2017년∼2021년(5년)

∙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전체

2. 주요내용

∙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 ∙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 연도별 활성화 계획

∙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

3. 법적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4. 관계도서를 인천광역시 도시균형건설국 도로과 및 군·구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문의전화 440-3784).

(26)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7-210호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공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등록말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업체명 : 인천보건환경센터(주) 가. 대표자 : 정창신

나.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염전로 114, 5층 (도화동) 다. 측정대행업의 종류 : 대기측정대행업

라. 등록번호 : 측정 제27호 마. 등록연월일 : 2007. 1. 4.

바. 측정대행항목

: 먼지,매연,암모니아,염화수소,염소,황산화물,질소산화물,이황화탄소, 포름알데히드,황화수소,불소화합물,시안화수소,브롬화합물,벤젠, 페놀화합물,비소화합물,카드뮴화합물,납화합물,크롬화합물,구리 화합물,니켈화합물,아연화합물,수은화합물,일산화탄소,THC

사. 말소사유 : 자진반납

(27)

2. 업체명 : (주)녹색엔지니어링 가. 대표자 : 강승진

나.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동로154번길 20 (고잔동) 다. 측정대행업의 종류 : 악취측정대행업

라. 등록번호 : 측정 제22호 마. 등록연월일 : 2006. 3. 28.

바. 측정대행항목 : 복합악취 사. 말소사유 : 자진반납

아. 말소일자 : 2017. 2. 6.

(28)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7-211 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17. 2. 7.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 등록 사항

구분 등록번호 (등록일자)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주된사업 비고

당초

2014-0- 인천광역시- 6(2014.1.28)

인천광역시 차세대여성 지도자연합회

인천광역시 남구 토금중로 51번길 3

(용현동, 1)

유영주

- 여성권익향상을 위한 여성 정책개발 사업

- 지역사회 개발 및 공헌 사업 - 여성리더로서의 역량강화 사업

변경 상동 상동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878 (구월동, 2)

김진희 상동

(29)

인천광역시공고 제 2017 – 2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기준 미달업체 행정처분 통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21조의 등록기준 미달 정보통신공사업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규정에 따라 행정처 분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내역을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처분대상업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주 소 행정처분 내용 처분일자 비

제150372호 ㈜유엔티 [백영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56번길 24-12, 성지위너스타운 102동

201호(부평동) 등록취소 2017.2.8.

2. 행정처분 내용 : 등록 취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정지 처분 종료시까지 미달(기술자)사항 보완하지 않음.

4. 처분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기준) 및 동법시행령 21조(등록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5. 유의사항

-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선택적으로) 제기 하실 수 있으며,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제기는 처 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 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032-440-30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0)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7 – 220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 년 02월 09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사업자 대표자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자본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대홍건설주식회사 정성훈 2017.02.09. 인천170004 1,350,000천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남순환로 222, 406호(서창동, 센타프라자)

(31)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7- 223호

인천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서류 공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자지정을 위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공람․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13-2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〇 종류 : 도시계획시설(경관녹지) 〇 명칭 : 원창동 경관녹지

3. 면적 또는 규모

〇 사업면적 : 1,384㎡

〇 사업내용 : 경관녹지 조성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〇 성 명 : 김종윤

〇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0길 00

(32)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〇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〇 준공예정일 : 2017.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7. 열람기간 및 장소

〇 열람기간 : 공고일로 부터 14일간(09:00 ~ 18:00) 〇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 (☎032)560-4490) 8. 토지․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〇 제출기간 :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〇 제출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032)560-4490)에 문서로 의견 제출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

(33)

위 치 도

경관녹지

현 황 사 진

(34)

토지 및 지장물 조서

1. 토지조서

1) 지목별 토지조서

구 분 계 대 잡

면적(㎡) 1,384 1,369 15

구성비(%) 100 99.989 0.011

※ 자료 : 지적과 토지대장

2) 소유자별 토지조서

구 분 계 국유지 사유지

면적(㎡) 1,384 15 1,369

구성비(%) 100 0.011 99.989

3) 토지조서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관계인

비고

대장 편입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1 원창동 213-21 대 1,369 1,369 ㈜코00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000

2 원창동 219-6 잡 2,009 15 국 농림축산식품부

2. 지장물조서

(35)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7 - 224호

인천도시계획시설(청학사거리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서류 공람 ․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청학사거리공원)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 서류를 공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주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 사항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440-3653),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원녹지과 (749-869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7. 2. 13.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504-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소공원) 2) 명 칭 : 청학사거리공원 조성사업

3. 면적 및 규모

(36)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면적(㎡) 금회실시계획 인가면적(㎡)

향후실시계획 인가면적(㎡)

최 초 결정일

최초 청학사거리

공원 소공원 1,334.3 1,334.3 - 2014.04.2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18. 12. 31일까지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 외 권리의 명세서 : 별첨

7.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09:00~18:00)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공원녹지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공원녹지과

붙임 : 토지 조서 및 지장물조서 각1부. 끝.

(37)
(38)
(39)

인천공단소방서 공고 제2017 - 2호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의거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공표된 업소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사용이 정지되었음을 공표합니다.

2017년 2월 3일

인 천 공 단 소 방 서 장 1. 표지사용정지일자

○ 2017. 2. 3 2. 대 상

대 상 명 대 표 자 위 치 업 종 비고 우플러스 전 일 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고잔로

132 (고잔동) 일반음식점 3. 정지사유

○ 우플러스(2016. 6. 20 : 폐업)

(40)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7-16호

손 실 보 상 계 획 공 고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 광로3류5호선, 사업명 : 아 암로 (해안도로) 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계획을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2. 13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아암로(해안도로) 확장공사

나.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동춘동, 옥련동 일원 다.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손실보상업무 수행기관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2. 보상계획

가. 보 상 대 상 : “물건조서(토지, 지장물)” 참조 나. 보 상 시 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다. 보상액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단,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41)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7. 2. 13 . ~ 2017. 3. 3 . (14일간) (토,일,공휴일 제외) 나.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3층 도로보상팀 (☎ 032-440-5162) * 인천광역시 남구 한나루로607(도화동, 종합건설본부)

다. 이의신청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물건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 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동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4. 토지조서

소재지 지 번

연수구 송도동,동춘동

옥련동 일원

송도동 73-2, 25, 산1

동춘동 905, 906-9, 906-8, 905-6, 906-1, 744-1, 906

옥련동 620-5, 620-2, 620-3, 620-1, 194-74, 194-75, 194-73, 194-226, 194-225, 194-224, 194-145, 194-144, 194-271, 194-270, 194-269, 194-218, 194-222, 194-268, 194-230, 194-221, 194-220, 194-273, 194-219, 194-272

“인천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문 참조”

(인터넷 주소 : http://www.incheon.go.kr)

5. 지장물 등

:

위 토지상의 대상 지장물 등

6. 기타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나. 보상절차, 토지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종합건설본부 도로보상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2-440-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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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7-17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 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 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7.2.13~2017.2.27(15일 간 )

5. 공고내용 :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붙임의 내용과 같이 과태 료가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부는 6. 납부안내를 참조하시고 이의제 기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 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6. 납부안내 :

가. 납부기한 : 2017년 5월 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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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 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다. 납부기한이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 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의제기제출

이의제기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032-440-8818), 우편(인 천 남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직접방문 등의 방 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이의제기서 제출 기한 : 2017년 4월 28일

8. 기타 자세한 내용

ㅇ 주 소 : 인천 남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ㅇ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6)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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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계양공원사업소 공고 제2017- 5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26호(2017. 2. 6) 인천도시계획시설(경명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경명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상개요

가. 사 업 명 : 경명공원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장

다. 사 업 위 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200번지 일원 24,357㎡

라.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기간 : 2017. 2. 8일 ~ 2017. 2. 22일

마. 보상대상물건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장소에 비치함

바.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및 인천 서구청 공원녹지과

2. 보상계획

가. 보 상 대 상 :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참조

나. 보 상 시 기 : 관계 법률상 절차 진행(감정평가, 협의요청)후 개별통지

다. 보상액 산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 하여 결정(단,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 1인을 토지소유자가 추천할 수 있음) 라.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완료 후 보상금 전액 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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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7. 2. 8. ~ 2017. 2. 22.(14일간)

나.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계양공원사업소 공원조성팀 (☎ 032-458-7184)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 032-560-4494)

다. 이의신청방법 :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동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4. 기타사항

가. 토지·물건 등의 소유자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우리사업소에 연락 바라며, 아울러 토지 및 지장물 내역은 소유자별로 개별통지하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계획서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나.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 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작성된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라.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계양공원사업소 공원조성팀(☎ 032-458-71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8.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장

붙임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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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계양공원사업소공고 제 2017 - 6 호

송달불능에 따른 경명공원 보상 통지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 경명공원조성사업 」 추진을 위하여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 15 조에 따른 토지조서 및 물건조 서에 대한 열람을 위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를 하고자 하였으나 ,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 조의 규정에 의 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17년 2월 13일

인천광역시계양공원사업소장

1. 공고내용 : 경명공원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통지공문 따로붙임 ) 2. 공시송달 대상자 : 윤병숙외 5 인 ( 따로붙임 )

3. 공고기간 : 2017. 2. 13 ~ 2017. 2. 27(14 일이상 )

4. 문의처 :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 031-458-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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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명공원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보상토지 수취인 주 소 비고

1

서구 연희동 213-4

윤○숙 미합중국 뉴욕주 용커스, 비스타 드라이브 111번지

2 김○구 미합중국 뉴저지주 린드허스트, 밸리 브룩에비뉴 855번지 1디호

3 김○원 인도네시아 자와텡가주 세마랑, 하료노자란 마타람 480번지

4 김○원 브라질 파라나주 82510-010 쿠라치바, 노싸 세노랴 다루즈 500호

5 서구 연희동

195-5 오○산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269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11동 1501호 6 서구 연희동

195-7

최○용 인천 중구 운서동 2787-1 금호베스트빌1단지 105동 701호 7 서구 연희동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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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계양공원사업소 공고 제2017- 5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26호(2017. 2. 6) 인천도시계획시설(경명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경명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상개요

가. 사 업 명 : 경명공원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장

다. 사 업 위 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200번지 일원 24,357㎡

라.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기간 : 2017. 2. 8일 ~ 2017. 2. 22일

마. 보상대상물건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장소에 비치함

바.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및 인천 서구청 공원녹지과

2. 보상계획

가. 보 상 대 상 :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참조

나. 보 상 시 기 : 관계 법률상 절차 진행(감정평가, 협의요청)후 개별통지

다. 보상액 산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8조 및 같은법 시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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