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의하면 현재와 같 은 화석연료 사용이 지속되면 금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기온은 최고
6.4℃, 해수면은 59 c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적 최 우선 의제로 다루고 있다(IPCC, 2007).
기후변화협약(UNFCCC)은 지구온난화 문제를 전 지구적 차원에서 공동대응하기 위한 환경협약으로서, 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채택 되어 1994년 3월에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47번째로 가입하였다. 협약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에 따라 모든 국가가 지구온 난화 방지를 위해 각 국의 능력 및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대응하며 선진국이 선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약 당사국들은 공통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국가전략 수립 및 국가보고서 제출을 이행하여야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 부담은
부속서Ⅰ(AnnexⅠ: 선진국 및 동구권 국가 등 유럽공동체 포함 39개국)
과 비부속서Ⅰ(Non-AnnexⅠ) 그룹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교토의정서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 국총회에서, 동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6종류의 온 실가스에 대해, 협약 AnnexⅠ에 속한 41개국 중 터키와 벨라루스를 제외한 39개국(EC포함, 이들을 교토의정서 Annex B라고도 칭함)은
감축조치에 추가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부수적인 수단으로서 배출권거래제 (Emission Trading)2),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3), 공 동이행제도(Joint Implementation)4) 등 소위 교토메카니즘으로 불리는 경제적 수단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수단도 인정하고 있다.
발리 로드맵은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이 끝나는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하는 협상 규칙으로서 2009년까지 선진국과 교 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하여 온 미국은 물론 개발도상국 전체를 온실가 스 감축 협상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발리로드맵은 모든 선진국이 '교토의정서상 의무 감축국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기 위해 협상하는 것은 물론, 개발도상국들이 '측정 가능하 고 검증 가능한 자발적 감축 방법'을 협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후 변화를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거대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실천적 과제로 인식되도록 하였다는 점이 중요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은 우선 기후변화 대응을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 온실가 스 배출감축 목표를 설정·공포하여 자국의 참여의사를 확실히 하고, 감축목표 이행 방안을 법제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위기를 기 회로 받아들여 먼저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대응수단의 우위를 선점하 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그림 2-7] 참조).
2) 배출권거래제는 교토의정서 제17조에 규정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동 국가 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
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4) 공동이행제도는 교토의정서 제6조에 규정된 것으로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 여 발생된 온실가스 감축분의 일정부분을 투자국의 배출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 도를 말한다.
< 영국 >
ㅇ ‘50년까지 ‘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80%감축(’07.11)
※ UK Climate Change Bill 상정 (’07.6)
< 미국 >
ㅇ ´25년경 온실가스 배출량 정점 후 감소 추진(´08.4.17. Bush) ㅇ’17년까지 휘발유 소비량 20% 감축을 위한대체에너지 비중 확대
(3%→15%) 등 대책 발표(‘07.1)
※ 캘리포니아주는 온실가스 배출을 ’20년까지 25% 감축하는 법안 제정(’06), 그밖에 버몬트, 뉴욕 등 29개 주에서 온실가 스 감축 목표 설정
< 일본 >
ㅇ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98) 및 개정(‘06)
- 내각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 본부」설치
ㅇ ‘50년까지 현재 수준 대비 60~80% 감축 계획 발표(‘08.6),
’20년까지 ‘05년 대비 14%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 중국 >
ㅇ 『National Climate Change Programme』발표(‘07.6)
- ‘10년까지 ’05년 대비 GDP당 에너지 소비량 20% 감축, 신재생 에 너지 10% 확대 목표 설정
< 멕시코 >
ㅇ 『National Climate Change Strategy』발표(‘07.5)
- 주요 산업별로 ’07년~’14년까지 약 1억CO2톤 감축 잠재량 제시 [그림 2-7] 주요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
자료: 지식경제부(기후변화 종합대책)
우리나라도 더 이상 기후변화의 영향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기후
때문이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기온은 약 1.5℃ 상승(세계 평균 0.74℃)하고, 해수면(제주지역)은 40년간 22 cm 상승(세계 평균 매년 1.8 mm)하였다(기상청5)).
최근 10년(1996 - 2005년) 15개 지점 평균 연강수량은 평년(1971 - 2000년)대비 약 10% 증가, 여름은 18% 증가하였고 태풍 및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액이 매 10년 단위로 3.2배 증가하였다. 또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선 유실․침수 및 범람이 자주 발생하였다. 따라 서 기후변화 문제는 더 이상 다른 나라만의 문제로 치부되기 어렵다.
또한, 우리나라의 200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449백만 CO2톤으로, 세계 CO2 배출 순위(에너지 부문)가 16위 수준인 만큼(IEA), 국제사회로부터 기후변화협약 이행에 관한 적극적 참여 압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3차에 걸쳐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수립․추진 하였고 현 정부에 들어서는 녹색성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여 온실가 스 저감에 노력하고 있다.
이렇듯 에너지, 농업, 환경 등의 분야에서 나타나는 세계적 여건 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현안 과제에 당면하고 있다. 에너지 자급을 늘려 에너지 수급을 원활히 하여야 하는 문제, 자유무역 협상으로 인한 농업부문의 경쟁력 해결 문제, 기후변화협상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감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국내 농업생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
5) http://www.climate.go.kr/index.html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 세계 22,908 23,455 23,735 24,076 25,090 26,320 27,136
AnnexⅠ 13,488 13,768 13,739 13,791 14,076 14,147 14,183
OECD 12,209 12,505 12,469 12,541 12,774 12,885 12,910
미국 5,530 5,707 5,623 5,653 5,712 5,792 5,817
중국 2,962 2,978 3,179 3,309 3,830 4,547 5,060
러시아 1,473 1,414 1,516 1,503 1,538 1,529 1,544
일본 1,166 1,185 1,167 1,194 1,203 1,201 1,214
인도 930 971 981 1,011 1,042 1,103 1,147
독일 833 827 846 836 846 850 813 캐나다 508 530 523 532 555 550 549 영국 518 525 538 526 540 540 530 이탈리아 422 426 427 434 453 451 454 한국 397 428 441 444 454 464 449 한국 비율 1.7% 1.8% 1.9% 1.8% 1.8% 1.8% 1.7%
<표 2-7> 주요국 CO2 배출량
(단위: 백만CO2톤)
자료: 지식경제부(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기준)
바이오에너지를 국내 농업생산물을 이용하여 생산한다면 첫째, 국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에너지자립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 다. 둘째, 새로운 작물소개와 에너지 생산에 대한 농업보조가 가능하 게 됨에 따라 시장개방에 대한 대비책이 될 수 있다. 셋째, 자원을 순 환하여 바이오에너지를 생산, 소비하므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처럼 국내 농업생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의 보급은 매우
수준은 매우 미약하다.
지금까지는 바이오디젤의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였다. 정부 는 국내 원료를 이용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하여 에너지자립도를 높 이자는 취지에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유채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연 료 시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유채재 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유채재배 사업이 확대되 었을 경우를 고려한 경제 파급효과의 추정은 국가사업의 결정에 있어 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