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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도로포장정책 방향

문서에서 서울시 도로포장환경 개선방안 (페이지 82-85)

가. 기본적인 방향

1) 포장의 기본적 성능(안전, 원활, 쾌적)을 확보하기위한 정비수준 유지

· 종전과 동일

2) 저소음포장의 확대와 새로운 환경부하를 배려한 포장의 도입 (도로이용자나 가로주민 등으로 부터의 다양한 요구를 배려, 지역특성을 배려한 세밀한 도로포장의 정비)

· 현행의 저소음포장보다 효과가 높은 2층식 저소음포장의 도입

· 노면온도상승 억제를 위한 보수성포장 도입

· 특별히 우수를 포장하부로 침투시킬 필요가 있는 개소, 지역이나 수 (水)순환에 의해 환경개선을 필요로 하는 개소, 지역을 위한 차도에 투수성 포장 도입

· 특별히 원활한 교통류의 확보를 필요로 하는 주요간선도로를 위한 장 기 공용포장 도입

3) 장기적 보수 계획에 입각한 유지관리실시

· 라이프사이클과 유지관리시스템의 구축

· 도로의 자산 매니지먼트(Asset Management) 도입

이상의 실시에 있어서는, 적용하는 개소, 지역, 노선의 특성을 고려한 각 종포장에 의한 대책을 체계화하고, 적용하는 개소, 지역, 노선에 대응한 포 장정비와 효율적·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여, 도로이용자나 가로주민 등 에의 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한다.

나. 도로포장의 체계

별지·자료-3과 같이 적용지역을 고려한 각종포장기술에 의한 대책을 체 계화하였다. 또, 별지·자료-4에, 포장체계에 대한 포장종류별 적용지역의 이 미지도를 제시하였다.

1) 도로교통소음대책이 필요한 개소

야간의 소음레벨이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구간 (이하 [야간환경기준

초과구간]이라고 명한다.)으로, DID(인구집중지역)지구에 있어서의 주거계·

상업계 용도지역의 도로에 대해서는, 저소음포장을 적용한다. 또한, 동경도 내에서 도로 가로환경대책 기본방침에 입각한 우선적 대책도로구간(이하 [우선적 대책도로구간]이라고 명한다.)에는, 현행의 저소음포장보다 소음저 감효과가 있는 2층식저소음포장을 적용한다.

2) 열섬대책이 필요한 개소

도로종합환경(모델)사업의 실시지역 중, 열섬대책이 필요한 지역은, 우선 적으로 보수성포장을 적용한다. 단, 우선적 대책도로구간 및 야간환경기준 초과구간은 제외. 덧붙여, 향후, 본 지역 이외에 적용되는 지역이 제안된다 면 수시로 추가해나간다.

3) 우수를 포장하부에 침투시킬 필요가 있는 개소

도로의 유지관리상, 포장하부에 우수를 침투시킬 필요가 있는 개소에는, 투수성포장을 적용한다.

4) 수(水)순환에 의한 환경개선을 필요로 하는 개소, 지역

L교통이나 A교통의 교통량이 적은 구획도로에는 투수성포장을 적용한다.

5) 특별히 노면배수가 필요한 개소

노면구배에 의한 배수 이외에, 특별히 노면배수가 필요한 도로에 있어서 는, 배수성포장을 적용한다.

· 종단구배가 큰 구간

· 보도가 미설치된 구간

6) 특별히 원활한 교통류 확보를 필요로 하는 노선

環狀七号線(칸죠우나나고센)등 특별히 원활한 교통류의 확보를 필요로 하 는 주요간선도로 중, 조건(점용 물건 등)이 갖추어진 개소는, 포장전층 재시

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장기공용포장을 적용한다.

7) 노면 평탄성이 파손되기 쉬운 개소

상기이외의 도로에서, 노면 평탄성이 파손되기 쉬운 C교통 및 D교통의 단일로부에서는 개질 아스팔트혼합물을 사용한 포장을 적용한다. 또한, 교착 점이나 건널목으로의 유입부, 주정차장에서는 반휨성포장이나 개질 아스팔 트혼합물을 사용한 포장을 적용한다.

8) 상기이외의 개소, 지역, 노선

상기 이외의 개소, 지역, 노선에서는 원칙적으로, 밀립도 아스팔트포장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적용한다.

다. 동경도에 대한 적용

포장 체계의 취지를 근거로 삼아, 지역에 대응한 포장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동경도에 의 포장 체계를 통일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국도나 구·시·

정·촌 도로의 경우에도, 동일한 대책을 제휴하여 실시하도록 적극적으로 적 용한다.

덧붙여, 동경도 구부(區部)의 열섬현상, 소음, 우수침투 등 종합적인 환경 대책으로 [환경포장동경프로젝트]를 국토교통성관련지방정비국과, 14년도부 터 제휴하여 열심히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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