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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정비체계의 미흡

문서에서 서울시 도로포장환경 개선방안 (페이지 58-66)

또한 상수도나 전력 등 몇몇 맨홀관리기관의 경우 타 맨홀에 비해 정비 비용이 고가이므로 사업소 특성상 자체 시설보수팀에 의한 정비가 이루어 지기도하며 특히, 굴착복구시 신설맨홀의 경우와 차량통행이 많지 않은 이 면도로의 경우에는 아직도 벽돌 및 블록 등을 이용하는 재래식 공법을 적 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자체 시설보수팀이 신기술 을 이용한 정비를 할 경우 신기술 업체에 사용료를 지불해야함.)

맨홀과 콘크리트 슬라브 맨홀철개와 뚜껑 맨홀뚜껑과 주변포장

<그림 19> 맨홀의 구조

사업비의 조달방식은 자치구청의 일반예산으로 배정받는 방식이 있고 굴 착복구 시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도로굴착복구기금)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 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후자의 경우 하수맨홀은 타 맨홀과 달리 자치구청이 정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지는 것으로 정비비용을 다시 자치구청에 청구 해야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있어 굴착복구기금으로 정비된 하수맨홀의 정비비용은 납부가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구분

2005 2006

일반예산 굴착복구기금 일반예산 굴착복구기금

16 9 14 11

<표 22> 맨홀정비 발주에 따른 자치구청별 예산편성 현황

자료: 강남구청 토목과 내부자료, 강남구청, 2006

일반예산의 편성은 대부분 전년도(대비 추정)를 기준으로(편성 -> 조정 -> 확정)책정되며 유관기관과 합의된 맨홀개수 + 자치구청 하수맨홀개수의 소요비로 구성되며, 유관기관의 맨홀을 우선으로 정비하게 된다. 또한 추가 로 정비할 맨홀이 발생하여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추경예산을 신청하거나 하수맨홀의 경우 자치구청의 하수팀 또는 치수 방재팀의 구조물 연가단가 사업으로도 정비사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있다.

맨홀정비 사업비는 각 구청의 예산상황에 따라 상이하나 서울시 관악구 청의 경우 2006년부터 연간 7,000만원의 비용을 맨홀정비비로 지출하고 있 다.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발주액 2.6억 2.5억 0.7억 0.7억 0.7억

<표 23> 관악구청의 연간 맨홀정비 사업비 발주액(‘04~’08)

자료: 관악구청 토목과 내부자료, 관악구청, 2007

불량맨홀의 정비에 대한 자치구청과 맨홀관리기관의 합의율은 맨홀관리 청인 자치구청이 통보한 불량맨홀 개소수에 대한 맨홀관리기관의 협의(합 의)개소수로 파악할 수 있는데 관악구청의 경우 2006년 39%, 2007년 43%로

맨홀관리기관과 합의율이 약 50%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어느 정 도의 차이는 존재하나 대 부분 이와 같은 정도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구분 2006(개소) 2007(개소)

통보 합의 통보 합의

통신

구로 16 15 13 10

관학 50 31 39 11(7)

서초 1 0 4 4

파워콤 5 0

한전 4 4(5) 12 12

상수도 57 6 45 12

가스

소방 10 0

합계 143 56(61) 113 49(56)

<표 24> 관악구청 맨홀정비 합의개소

자료: 관악구청 토목과 내부자료, 관악구청, 2007

또한 맨홀정비실적은 맨홀관리기관에서 합의된 개소수와 자치구청에서 직접 정비하는 하수맨홀의 개소수 합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관악구청의 경 우 맨홀정비 사업비(예산)가 풍족했던 2005년 이전에 비해 2006년 이후의 맨홀정비 실적은 1/4수준으로 평균 약 87개소에 이르고 있다.

구분 2004(개소) 2005(개소) 2006(개소) 2007(개소)

상수도 74 36 6 12

하수도 83 162 31 29

전력 75 16 8 10

통신 91 75 42 35

가스 30 4

기타(소화) 3 7

합계 356 300 87 86

<표 25> 관악구청 맨홀정비실적(‘04~’07)

자료: 관악구청 토목과 내부자료, 관악구청, 2007

각 구청별 맨홀의 크기 및 형태, 그리고 불량상태에 따라 맨홀정비비용의 단가는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전년도 일위대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맨 홀정비 평균단가는 60∼80만원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강남구청의 맨홀정 비비용 청구 및 납부 실적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청구 납부 청구 납부 청구 납부 청구 납부 청구 납부

상수도 251 완료

199 199 306 306 59 39 26 진 행 중

하수도 287 252 29 364 130 98 6 58

전력 74 60 60 80 80 34 15 16

통신 211 164 164 271 271 149 138 127

가스 86 63 63 49 49 27 27 4

평균

<표 26> 강남구청 맨홀정비비용 청구 및 납부 실적 추이

자료: 강남구청 토목과 내부자료, 관악구청, 2007

나. 도로관리사업소에 의한 재포장 시 맨홀정비 1)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자체 정비할 경우

재포장 시 도로사업소가 직접 맨홀정비를 하는 경우는 대상 구간을 우선 평삭하고 맨홀상승을 시킨 후 재포장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대 부분 재포장 공사가 야간에 이루어지고 교통개방에 대한 부담이 항상 존재 하기 때문에 협정서의 내용에 따라 맨홀관리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맨홀을 정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사 당일 사업 소의 자체 판단에 의해 현장에서 침하가 심한 맨홀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정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로사업소의 경우 재포장 비용으로 사업이 발주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맨홀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맨홀을 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침하기 심하지 않은 맨홀의 경우 평삭 후 맨홀 인상 없이 재포장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재포장이 완료되어도 맨홀 이 포장면과 일치하지 않아 평탄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관할구청이 굴착복구의 허가권을 가지고 있어 정비 비용 납부가 원활한데 반해 도로관리사업소의 경우 그렇지 못해 맨홀관리 기관의 정비비용 납부율이 떨어져 채납율이 증가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 다.

<그림 21> 도로관리사업소에 의한 맨홀정비 2) 관할 자치구청에 의뢰하여 정비할 경우

관할 구청에 의뢰해 정비가 이루어지는 경우 자치구청이 다시 맨홀관리 기관에 통보하여 정비대상 맨홀을 회시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맨홀 정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지연되고 관할구청이 이를 꺼리는 경우 맨홀정 비가 한없이 늦춰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맨홀정비의 과정이 쉽지 않 은 상황이다. 또한 재포장이 이루어 진후 맨홀주위의 포장을 다시 걷어 내 고 맨홀상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비비용 또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림 22> 자치구청에 의뢰를 통한 맨홀정비

제2절 굴착복구의 관리수준 미흡

1. 문제점 요약

가. 굴착복구에 대한 책임의식 미흡

현재 서울시도이 도로포장 관리 책임은 6개 도로관리사업소에 있으나 굴 착복구의 승인권한이 자치구청에 있다 보니 원인자(사업자)나 자치구청에

의해 시 도로가 굴착복구 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의식이 미흡하여 실질적 으로 굴착복구기 이루어진 후 도로의 품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 고 있다.

『서울시 도로굴착 ⋅복구업무 처리규칙』 제 14조에서는 공사의 지도⋅

감독을 위해 자치구청이 당해 공사에 대한 담당 공무원(감독관)을 파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시도와 구도를 구분하여 언급한 문항은 찾아 볼 수 없다.

이처럼 시도의 굴착복구 업무에 있어 도로관리사업소의 영향력이 미비하 다 보니 사업소에서도 감독관을 파견하여 자치구청과 마찰이 빚어지는 경 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굴착한 도로의 복구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자치구청의 경우 공사비용의 절감 등 기타 이유를 근거로 원인자에 의한 직접 굴착 및 복구를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시도의 관리책임을 맞고 있는 도로관리사업소의 입장에서는 보다 엄격한 시공품질을 요구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청과 도로관리사업소 간 하자보수 판단 기준이 상이할 경우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하자보수 의 의무기간이 종료되는 2년 후에는 고스란히 도로관리사업소의 책임으로 전가되어 도로관리사업소의 포장관리 부담이 증가되는 것이 현실이다.

2007년 서울시 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총 굴착복구 건수 중 원인자에 의한 복구한 비율이 40,899건으로 약 82%를 차지하고 있 다.

구분 총합 원인자복구 관리청복구

계 자치구 사업소

2007년 50,124 40,899 9,225 8,434 791

<표 27> 서울시 굴착복구 중 원인자 및 관리청 복구 현황

(단위: 건)

자료: 굴착복구온라인시스템 통계자료, 2007

나. 굴착복구 시공과정에서의 품질 저하

2008년 1월부로 개정된 『도로법』시행령으로 최소 굴착의 폭이 70cm에 서 차선 단위로 확장되어 과거 소형장비를 통한 다짐불량으로 나타나던 포 장면의 변형과 파손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도로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기준을 따라 굴착 후 복구공사를 수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포장 불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금껏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어 온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나마 도로사업소의 경우 다짐을 위해 폭 1m에 700kg의 하중을 가지는 롤러차량(콤비)을 보유하고 있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정 이상의 다짐이 가 능하지만 원인자에 의한 다짐에는 약 80kg의 하중을 가지는 래머라는 소형 장비가 사용되는데 이를 통해 충분한 다짐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한 상황이다. 변칙적인 방법으로 작업용 트럭을 이용해 다짐을 하는 경우 도 많지만 포장면에 동일한 하중을 집중시킬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이 또 한 기존 포장면과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함께 일반적인 포장공사와 같이 굴착복구공사의 경우도 대부분 야 간 22:00시를 시작으로 새벽 06:00시 전에 마무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굴 착과정에서 고려치 못한 지장물이나 기타 시설물이 발견되어 본래의 업무 가 늦춰질 경우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은 더욱 짧아지게 되고 이는 곧 굴착 복구의 부실로 이어져 직접적으로 포장면의 불량을 야기 시키고 있다.

구분 장비 하중 비고

일반적 포장공사

매캐덤롤러 8∼10톤

탠덤롤러 10∼14톤

타이어롤러 8∼15톤

굴착복구 도로관리사업소 소형롤러 700kg

원인자 래머 80kg 작업용 트럭

<표 28> 다짐에 소요되는 장비 비교

자: 2007년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설계지침(1)

문서에서 서울시 도로포장환경 개선방안 (페이지 5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