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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동경도에서의 향후 포장정비 추진방법을 도민에 홍보해나간다.

제2절 별지-동경도의 포장적용기술 및 체계

별지 1: 동경도가 적용하는 포장기술

구분 포장의 종류 기능 효과 과제

종전

저소음포장

●주행차량의 타이어와 도로가 접촉함으로써 발생 하는 에어퐁핑 음의 저감 (부가적인 기능)

·배수성포장의 기능

●도로교통소음의 저감

●강우시의 주행성 향상

·주행차량에의한 물보라 억제에로 전방시인성 향상

·야간강우 시 조명의 노면반사 완화

·강우 시 노면표시의 시인성 향상

●가로에의 물튀김 억제

●기능의 지속성 (공극 막힘, 공극붕괴)

●선단력에 의해 골재가 벗겨져 떨어져나감

배수성포장 (현행기술은 저소음포장과

동일)

●포장체 상층부에서의 우수의 침투와 배출 (부가적 기능)

·저소음포장의 기능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한 포장

●내유동성 ●노면의 평탄성 확보 ●바인더는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변형이 발생함

반휨성 포장 ●내유동성, 내유성

●노면의 평탄성 확보

●기름종류에 따른 노면파손 억제 (부가적인 효과)

●착색에 의한 시인효과, 명색효과

●균열의 발생

향후

2층식 저소음포장

(검증중)

●주행차량의 타이어와 도로가 접촉함으로써 발생하는 에어퐁핑 음의 저감

●도로교통소음의 저감 (현행형의 저소음포장보다 소음저감효과가 있는 것은 검증 됨)

(부가적인 효과)

●배수성

●중교통도로에서의 공용성

●기능의 지속성

보수성포장 (검증중)

●포장체 상층부에서의 수분흡수 보유

●노면온도상승의 억제 (부가적인 효과)

●배수성

●노면/타이어 음 저감

●노면온도상승억제기능의 지속성

●수분의 공급방법

●보수재의 마모에 의한 분진의 발생

●유지관리수법의 확립

투수성포장 (검증중)

●포장체에 의한 우수의 지반에의 직접 침투

●우수의 유출억제

●가로수의 육성환경개선

●지하수의 (부가적기능)

●배수성의 함양

●노면/타이어 음 저감

●장기적인 구조의 내구성 확인 (단기적인 구조의 내구성은 확인됨)

장기

공용포장 ●포장수명의 장기화

●라이프사이클코스트의 감축

●교통 정체의 억제

●도로상 공사발생재의 감축

●노명보수공사 등 현 도로에서의 공사에 있어 1주간연속 교통억제 등 확보

별지 2: 동경도가 채용해온 도로포장에 관련된 기술

별지 3: 동경도 포장기술(차도)의 체계

별지 4: 동경도 포장체계에 있어 포장종류별 적용지역(이미지도)

제6장 서울시 도로포장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 제1절 도로포장관리 정책의 재설정

제2절 맨홀관리체계의 개선 제3절 굴착복구관리체계의 개선

제4절 배수불량 및 소성변형, 단차, 횡단경사의 정비

제5절 지속가능한 친환경 포장재 도입

제6장 서울시 도로포장환경 개선을 위한 건의

제1절 도로포장관리 정책의 재설정

현 서울시의 도로포장관리 정책은 과거의 구태의연한 방식을 답습하고 있으며, 가시적 성과에 급급해 철저한 준비와 구체적인 실행방안 없이 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일관성 없는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 포장관리 업 무를 맡고 있는 하부 부서나 일선 실무 담당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도로포장관리 정책이 방향성을 잃고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 이 진행되다 보니 일선 실무부서에서는 상황별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처 하기 어렵고 이를 조율해야하는 상위 주무부서조차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체계적인 포장관리체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포장분야 상위부서나 일선 실무 담당자들의 빈 번한 보직변경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떨어뜨려 비효율적인 포장관리 업무를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 도로포장관리 전 분야로 확대 되 서울시 도로포장 관리의 주요 핵심 분야인 재포장, PMS, 포장수준향상, 재설, 굴착복구 등의 업무에 악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처럼 정책의 불확실성이 포장관리 업무과정에서 표출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서울시 스스로의 정책의지가 부족하여 실천전략이 업무에 투영되지 않아 사업이 지지부지하게 이어지는 경우이고 둘째는 서울시의 주체의식이 부족하여 자치구청 또는 유관기관과의 협의나 책임소재, 범위 등의 문제 발생 시 이를 책임 있게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다.

첫째의 대표적인 경우는 서울시 PMS 업무로 도로포장관리의 시작이며,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도포포장평가시스템인 PMS는 일반적으로 10년이 지 나면 정상궤도에 올라서게 되는데 해당 도로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 이력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평가 및 예측모형, 보수공법 선정의 기법 또한 미흡해 아직 초보적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하는 도로포장의 평가조차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의 대표적인 경우는 굴착복구와 맨홀관리라 할 수 있는데, 두 업무 모두 사업특성상 승인 및 관리의 실질적인 주체가 관할 자치구청이다 보니 기관과의 마찰 발생 시 서울시 도로를 관리하야 하는 도로관리사업소 적절 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맨홀관리의 업무는 관할 구청의 업무라는 인식이 고정되어 아예 서울시 포장주요업무에서도 배제되어 있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도로포장관련 정책 중 가장 상위의 개념인 재포장 추진사업의 경우 사업의 규모가 가장 큰데 반해 도로포장관리정책의 불확 실성과 서울시 도로포장관리체계가 가지는 근원적 문제점으로 인해 실질적 으로 높은 수준의 포장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도로포장관리체계의 종합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분야별 산재되어 있는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겠지만 도로포장분야를 둘러싼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즉, 포장의 설계와 골재, 아스콘, 혼합재 등 다양한 포장재의 생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포장공사업체 들의 시공기술 및 경험, 책임의식, 또한 생산에서 시공까지의 과정을 세밀하 고 투명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감리제도, 시공 후 이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사후관리제도 등 포장분야의 문제를 둘러싼 선결과제가 널려있다.

이처럼 포장관리 분야에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종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 고 미래지향적인 포장관리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서울시 도로포장 정책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제2절 맨홀관리체계의 개선

1. 맨홀 관리제도의 재정립

현재 서울시 도로상 맨홀관리의 책임, 기준, 평가, 절차 등 정비업무의 근 거가 되는 자료는 89년 3월 20일 건설교통부와 맨홀관리기관(한국전력, 한 국통신,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이 체결한 “도로상 맨홀 유지관리에

관한 도로관리청과 맨홀 관리기관간의 협정서”와 99년 5월 서울특별시에서 작성한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협정서에서 명시하고 있는 맨홀관리청(자치구청, 도로관리사업소)과 맨홀관리기관(유관 기관)과의 협의체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불량맨홀의 정비를 위한 합동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불량맨홀의 판단기준이 서로 상이하다 보니 두 기관의 정비대상 맨홀의 합의가 실질적으로 만족할 만의 수준으로 이행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서울시 지침의 현 수준으로는 맨홀 정비과정에서 발 생하는 다양한 파손형태의 구분과 정비기법, 세부 유형에 대한 자치구청과 도로관리사업소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제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두 기관 사이에 체결된 협 정서 상 불량맨홀의 판단기준을 도로관리청과 도로관리기관 모두 납득하고 동의 할 수 있도록 맨홀파손의 유형(형태)을 세분화하여야 하며, 당해 초 두기관의 실질적인 합동점검이 반드시 행해질 수 있도록 해당조항을 강화 하고 이를 통해 선정된 정비대상맨홀의 경우 정비비용의 납부가 다음해 예 산에 반영되어 채납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를 보완 및 개선해야 한다.

또한 현재 맨홀관리의 책임소재를 서울시도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자 치구도로는 자치구청에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제도를 정비해 기존에 책임소 재의 이유로 책임 있게 정비되지 못했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를 위 해서는 서울시가 맨홀정비비용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도로관리사업소에 편 성, 배정하여 자체적으로 불량 맨홀 적출 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 도록 해야 한다.

2. 입찰제 및 시공품질 강화

불량맨홀의 정비가 제대로 보수되지 않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 로관리청에서 불량맨홀 정비 사업을 발주하고 시행회사를 선정할 경우 기 존에 건교부나 환경부에서 인정한 특정기술(신기술) 보유자에게 입찰자격을 주고 단순히 최저가를 써낸 업체에 낙찰을 주는 방식에서 벗어나 특정기술 을 보유하고 최저가격을 제출하더라도 인증기관의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를

문서에서 서울시 도로포장환경 개선방안 (페이지 86-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