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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평화협정

가. 실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한은 비록 선전적 차원이 라 할지라도, 분단이후 지금까지 각종 제의를 상호 제시해왔다. 분 단직후부터 60년대 말까지는 군사·경제적 우위에 있었던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체제와 관련한 주장들을 제기하였다. 남한 또 한 1970년대 들어와 남북불가침협정 체결제의(1974.6.18)를 시작으 로 꾸준히 평화체제와 관련한 제의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1991년 소련붕괴이후 탈냉전적 국제정세가 들어서면서 남북기본합의서가 도출된 이후, 한국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다.

특히 2007년에 들어와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남북한 및 미·일·중·러 6국에 의해 합의 도출된 「9·19공동성명」

(2005.9.19)과 「2·13합의」(2007.2.13)는 모두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을 천명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 결과 미국 힐 차관보의 방북(6.21~22)과 6차 6자 수석대 표회담(7.18∼20,베이징) 개최이후, 9월 한·미정상회담, 10월 남북 정상회담, 11월 남북·미 종전선언 채택, 12월 북핵 불능화 및 핵프로 그램 신고와 북·미 평화협상 시작 등의 시나리오가 대두되고 있다.

<표 Ⅳ-1> 북한의 평화협정안 변화과정

구분 1950년대 1960년대 1973~83 1984~91 1992~2001 2002~현재

당사자 · 평화협정 (1954.6.15)

· 평화협정 (’62.10.23)

남북 불가침선언

·미 평화협정 병행 체결 (’88.11.7)

남북기본합의서 체결로 대체

남북기본합의서

· 평화협정 (’74.3.25)

·미 잠정협정 (’96.2)

· 불가침조약 (’02. 10. 25)

방식

양자회담 양자회담 양자회담 3자내 양자회담 (··: 2+1)

4자내 양자회담 (···: 4-2) (’96~’99)

6자내 양자회담 (····· : 6-4 ) (’05.9.19~현재)

전제 조건

외 국 군 대 철수 남 북 군 대 축소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 - 단계적 철수 - 북남무력 단계적 감축

명목상

주한미군 철수 (실제 주둔용인 의사 표명, - 2000년 남북정

상 회담 이후) 명목상

주한미군 철수 지속

기타 제의

유엔사 해체와 유엔군 철수 (’74)

주한미군 지위와 역할 변경 요구 (’92)

새로운 평화보장 체계

(’94. 4. 28)

평화체제수립 (’05. 7. 22) -·미 평화공존 - 남북 평화통일

환경조성 ·

관계정상화

-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철회 한반도 비핵화

나. 쟁점

(1) 평화관

남한은 평화를 전쟁 또는 전복의 반대 개념으로 정의하고, 헌법 에서 평화통일을 통일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27 평화통일이 남한 헌법의 이념으로 규정되고 있음은 평화통일의 실현이 남한의 국가 적·국민적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남한 정부는 분 단상태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면서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 류·협력을 통해 상호 적대감과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가공적인 국 가체제의 조립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민족공동체 형성’에 주력하는 공동체통일방안28을 수립하여 평화통일을 추진해 왔다.

북한은 계급적 관점에 기초해서 평화를 2가지로 구분한다. 하나 는 이른바 ‘제국주의 국가’들의 억압에 의해 이뤄지는 노예적 굴종 의 ‘부르죠아 평화’이며,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제국주의 국가’를 지구상에서 영원히 축출한 후 이룩할 수 있는 ‘진정한 평화’ 가 있다는 것이다.29 또한 북한은 ‘진정한 평화’는 협상과 같이 구걸

27 _ 헌법은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 을 공고히”(前文)할 것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제4조)할 것을 규정하고 있 다. 또한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제66조

3항)고 규정함으로써 평화통일을 위한 대통령의 의무도 제시하고 있다. 「1987

년 대한민국 헌법」 참조.

28 _ ‘공동체통일 방안’은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 (1982)으로 시작되어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1989)을 거쳐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1992) 등의 남북관계 개선을 고려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994.8.15)으로

발전적으로 제시되었다.

29 _ “노예적 굴종이 가져다 주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다. 평화의 파괴자들을 반대하

여 투쟁하며 노예의 평화를 반대하여 억압자들의 통치를 뒤집어 엎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 김일성, 󰡔김일성 저작선집 4󰡕 (평양: 조선로동 당출판사, 1968), p. 521; “부르죠아평화주의의 반동적 본질은 제국주의의 존재 자체가 전쟁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은폐하면서 제국주의를 때려 부시지 않아도

하는 방법이 아니라 제국주의자들과의 투쟁에 의해서 이룩되는 것

이며,30 ‘미 제국주의’와의 투쟁31이 그 기본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러한 평화관에 기초하여 북한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이 지속되는 한(제국주의가 남아 있는 조건하에서) 한반 도의 평화는 노예적 굴종의 사이비 평화이며, 진정한 평화는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평화’는 주한미군 철수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남북한의 평화관을 정리해 볼 때, 한반도 평화에 대하여 남북한 은 공통적 인식과 상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바,32 이를 정리하면

<표 Ⅳ-2>와 같다. 남북한의 한반도 평화인식은 적극적인 의미에

서 “한반도에서 무력적 충돌이나 군사적 행동이 없고, 한반도 평화

지구상에서 영원한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설교하는데 있다.”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1163.

30 _ “침략과 전쟁은 제국주의의 본성이다. 제국주의자들에게 구걸하는 방법으로

써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우리의 주체적 혁명력량을 강화하여 침략자들을 단매에 소멸할 수 있을 때 평화의 유지와 그 공고성은 담보된다. 평화를 전취 하기 위해서는 또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원칙적 립장을 견지하고 견결한 반 제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김일성 “우리의 혁명과 인민군대의 과업에 관하여,”

p. 31.

31 _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도 반미투쟁은 평화를 위한 투쟁의 기본이다.

미제국주의는 평화의 주된 교란자이며, 평화의 가장 흉악한 원쑤이다. 미제국 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떠나서는 세계평화를 수호할 수 없으며, 민족적 해방 과 독립도,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승리도 이룩할 수 없다.” 󰡔김일성 저작선집 3󰡕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75), p. 415.

32 _ ‘자주’의 개념과 관련, 남한은 통일이 어떤 외부세력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민족

자결의 정신에 따라 남북 당사자간의 상호협의를 통해 우리 민족 스스로의 뜻과 힘으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의미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자주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를 끝장내고, 남조선에서 미제가 나가도록 하는 것 입니다(1990.8)’라는 김일성의 주장처럼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 안보동맹체 제의 와해를 의미한다. 심병철, 󰡔조국통일문제 100문 100답󰡕 (평양: 평양출판사,

2003), p. 13; 강승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조국통일사상과 그

빛나는 구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3), pp. 39~51;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pp. 10~11.

를 교란할 수 있는 비평화적인 요소들이 제거되어진 상태”로 정리 할 수 있다. 따라서 무력적 충돌의 소멸이란 점에서는 상호 공통점 이 있다. 그러나 비평화적 요소들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상호 다 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표 Ⅳ-2> 남북한의 평화개념

남 한 북 한

소극적 평화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무력충돌 이 없이 국내적·국제적으로 사 회가 평온한 상태

굴종적 평화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 군이 지속되는 가운데 군사적 행동이 중지된 평화상태 적극적

평화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무력충돌 이 없이 국내적·국제적으로 사 회가 평온하고, 북한이 적화통 일 전략·전술을 포기한 상태

진정한 평화

조선반도에서 군사적인 행동 이 중지된 가운데 평화상태를 회복하고, 주한미군이 철수되 어진 상태

(2) 평화구축방안

남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 제5조를 통해 ‘현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 노력할 것’과 ‘평화상태가 이 룩될 때까지 현군사정전협정 준수’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미 북한에 의해 군사정전협정 준수는 위반되었다. 또한 공고한 평화상 태가 무엇인지, 정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해 누가(당사자), 언제(시기), 무엇을(대체협정의 성격), 어떻게(대체방법), 어떤 식(보장방안)으 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사실 남북한은 한반도 평화구축 방법론과 관련하여, 상이한 접근 방식과 구축 틀 그리고 당사자관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평화구축 방식 : 과정적 접근 대 제도적 접근

남한은 한반도 평화구축을 하나의 긴 ‘과정(process)’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평화를 공고하게 만드는 규범과 절차, 제도를 채 택하고 점진·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평화구축 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조성 및 유지·증진 노력을 통해 불안한 정전 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북한은 한반도 평화구축의 핵심을 평화협정 체결에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현 정전협정으로는 평화가 보장될 수 없다는 것 이다. 따라서 불안정한 정전상태와 적대적 대결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을 시급히 체결해야 한다고 북한은 주장한다.

(나) 평화구축틀 : 평화체제(peace regime) 대 평화보장체계 (peace arrangement)

남한은 한반도 평화구축을 새로운 체제형성(regime building) 과 정으로 인식한다.33 남한은 평화의지 확인,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 군비통제(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 포함), 본격적인 경협, 남북이산 가족 상봉, 사회문화적 교류·협력 등을 추진함으로써 평화체제를 이뤄 실질적으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1994년 4월 28일자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새로운 평화보장체계(new peace arrangement)’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 용하였다.34 그러나 북한은 ‘새로운 평화보장체계’가 무엇을 의미하

33 _ 국제정치학에서 체제(regime)라는 개념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간에 설치 된 기관, 상호관계를 규율하는 합의된 원칙, 규범, 절차와 규칙을 의미한다.

Joseph Nye, Jr., “Nuclear and U.S. Soviet Security Regim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1, No. 3 (1987), p. 391.

34 _ “조선반도에서 조성되고 있는 제반사태는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