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실태
북한체제의 폐쇄적 속성으로 인해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객관적 인 전체상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탈북자들의 증언과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발간한 북한인권보고서, 미 국무부 연례각국 인권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유권, 사회권 등 인권실 태가 전체적으로 극히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열악한 북한인권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정부, 유엔인권기구, 미국 등 개별국가, 국내외 인권NGO 등 다양한 행위주체들이 다각 도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한국정부는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에 대해 우려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먼저 북한주 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지원, 인도주의 사안을 중심으로 북한인 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오고 있다. 그리고 북한주민의 정치적 권리 증진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 해 공개적 압력을 가하기보다는 북한경제개방과 시장경제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북한사회의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정책
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유엔인권기구에서도 북한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특별절차 를 활용하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여 오고 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연속으로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상황을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유엔인권위원회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협조적 자세 로 일관하면서 유엔총회에서도 2005년, 2006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특히 2004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따 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되어 활동하고 있다.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수행되고 있다. 미국은 연례각국인권보고서, 국제종교자유보고서 등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 발간,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북한인권 문제를 공론화하여 왔다. 특히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 으며, 동 법에 의거하여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고 탈북자의 미국 정착을 수용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여 오고 있다. 일본도 2006년 6월 ‘납치문제 기타 북조선에 의한 인권침해문제 대처에 관 한 법률’을 채택하여 납치자 문제를 중심으로 대북인권정책을 추진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대북정책전략’, ‘국가행동지침’ 등을 마련하 여 인권존중을 주요 관심사로 설정하고 대북정책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유럽연합은 미국과 달리 대북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북한 인권결의안 상정 등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을 촉구하는 병행접근 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인권제기에 대해 북한당국은 북한체제를 전 복하려는 ‘대북적대정책’의 수단으로 인권문제가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체제유지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 주권의 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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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간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권이 상실되면 인권 자체가 보장 되지 않는다는 국권이 곧 인권이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리 고 문화상대주의 원칙에 따라 서방식과 대비되는 우리식 인권론을 정립하여 대응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한 경제재 건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제적 고립을 우려하여 국제인권규약에 따 른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형법 등 인권관련 국내법을 정비하는 등 인권관련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나. 쟁점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각각의 행위주체들이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는데, 행위주체들 사이에 북한인 권에 대한 인식, 접근 전략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첫째, 인권실태가 열악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북 한인권실상에 대해 보다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 어 왔다. 특히 왜곡·과장 등 탈북자들의 증언의 신빙성 문제가 집중 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둘째, 북한인권 악화의 원인에 대해서도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먼저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의 발생 원인을 북한체제의 속성에서 찾 는 내인론적 시각이다. 다음으로 북한체제의 내적 모순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경제제재, 적대관계 등 외부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는 외인론적 시각이다.
셋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접근전략을 둘러싸고 논란이 전개되 고 있다. 먼저 입법, 결의안 채택 등 도덕적 압박을 통하여 직접적 이고 공개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는 방식과 화해·협력을 통해 북한 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점진적·실질적으로 개선한다는 방
식을 둘러싸고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다음으로 현재의 시점에서 생존권과 자유권의 어느 인권범주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북인권정 책을 추진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넷째,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과 외부의 인권제기에 대 한 북한의 태도를 고려할 때 평화와 인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접근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다섯째, 북한주민의 생존권 개선을 위한 대북지원 방식을 둘러싸 고 무조건 지원, 조건부 지원 등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다. 해결전략
(1) 기본방향
첫째, 무엇보다도 분단으로 인한 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한반도 평화와의 조화 속에 병행하여 해결한다는 기조 아래 한반도 평화와 인권이 선순환적으 로 작용하도록 접근해야 한다.
둘째, 생존권 보장, 개방의 유도를 통한 점진적 시민의식의 함양 등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목표로 설정하여 대북인권정책 을 추진하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해나가야 한다.
셋째, 인권개선의 주체는 북한당국과 북한주민이라는 확고한 인 식 아래 북한당국의 인식과 정책 변화, 아래로부터의 인권인식 함 양을 통하여 북한 스스로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데 정책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공개적 압박, 포용정책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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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따라서 행위주체 간 상호 보완적인 역할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국제사회와 협력시스템을 구축해나가야 한다.
다섯째, 인권의 불가분리성 원리를 고려할 때 생존권과 자유권의 우선순위 논쟁을 지양하고 병행하여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주민의 시민의식이 함양되는 여건 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경협과 인권개념의 통합, 빈곤퇴치 프로그램 등 북한 개혁·개방과정에서 인권연계성을 보다 강화해나가야 한다.
(2) 세부추진방안 (가) 핵시설 폐쇄·봉인
첫째, 대북지원을 통해 생존권적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둘째,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등 남북한 인도주 의 사안, 탈북자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는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 한다.
셋째, 북한주민의 자유권에 대해서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 여 북한 내 시민사회 형성을 통한 자체 여건을 조성해나간다는 정 책 기조를 유지해나가도록 한다.
(나) 핵 불능화 및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대북인권정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인도주의 사 안과 북한인권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립하여 집행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하도록 한다. 그리고 국제기구, 개별국가, NGO 등 각 행위주체
들의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율해나가야 한다. 이 를 위해 유엔인권기구차원에서의 자유권 감시 활동에 대해서는 보 다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상정 시 문안 조율 등 유엔차원 북한인권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남북장관급회담 등 당국간 회담에서 비공식·비공개 방식으로 국제사회와 북한간의 인권우려 사항에 대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야 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 기 위해서는 인권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득해나가야 한 다. 객관적 실태에 입각하여 북한인권 개선운동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인권 실태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독일사례를 원용하여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여 비공개로 운영하도록 한다.
그리고 유엔인권기구와 개별국가와의 협조 하에 인권분야 인프 라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첫째, 유엔인권이사회 등을 통해 북한으 로 하여금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등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또한 유엔인권규 약에 저촉되는 법률을 분석하여 개정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둘째,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유럽연합 등 개별국 가와의 인권대화 및 인권분야 기술대화를 수용하도록 촉구하는 동 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선해나가야 한다. 셋째, 법 실행과정에 서 법과 현실과의 괴리를 좁혀나가기 위해 사법종사자에 대한 교육 을 지원하도록 한다.
대북지원과 관련하여 대북지원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계층에 배 분될 수 있도록 분배투명성 등 인도적 원칙을 확고하게 관철해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