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추진목표>

냉전 종식이후 동북아에서는 역내질서의 다극화추세와 경제적 상호의존도 심화라는 긴장완화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강대국간 이 해대립, 분단국과 영토문제, 군비경쟁 및 북한과 중국체제의 불확 실성 등 잠재적 갈등요인들로 인하여 아직까지 평화질서가 정착되 지 못하고 국가 간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1993~94년의 제1차 위기에 이어 2002년 10월 2차로 발발된 북핵 문제는 동북아 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즉 21세기 초 의 동북아 질서는 안정 요인과 불안정 요인이 병존함으로써 이중적 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동북아지역의 신질서가 역내 평화뿐만 아니라, 역내국가들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 향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역내국가들 간의 평화체제인 다자간 안보 협력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란 역내국가들 간에 세력균형 원칙이 지배하고, 지역적 안보기구가 존재하며, 역 내국가들이 정치·경제·군사·문화 등의 면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결코 무력에 의한 영토확장을 도모하지 않고, 이해충돌에 의한 분쟁의 경우에는 협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으며 필요시에는 분쟁의 조정과 해결을 위한 중개자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 태의 질서를 형성하는 것이다.

<추진전략>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는 북핵 관련 6자 회담을 기반으로 발전·형성되어야 한다. 동북아지역에서 정부차원의 유일한 다자간 안보협상체는 북핵 관련 6자회담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는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발전, 한반 도 평화체제와 연동하면서 발전되어야 한다.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핵심은 한반도문제이기 때문이다. 셋째,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는 동 북아 평화와 안정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에 기여하 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1975년 출범한 「유럽안보협력회의」

(CSCE: 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가 1990년 독일통일에 기여하였다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평가이다.

가. 실태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는 구성국들 간의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예방외교

(preventive diplomacy)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분쟁예방을 위한 대

화지속과 협의과정의 개설을 권장하고 지역안보의 확립을 위하여 다자간 대화가 제도화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탈냉전·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아·태지역에서는 이러한 협력안보 의 성격을 갖는 다자안보대화가 참여국들 간의 정치적, 군사적 신 뢰구축뿐만 아니라, 지역 평화와 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아·태지역의 다자안보대화는 정부 간 차원에서 「아세안지역안보 포럼」(ARF), 민간차원에서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가 있다.

동북아지역에서는 민간·관료차원의 「동북아협력대화」(NEACD)가 기능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의 다자안보대화는 남북한·미·중·일·러 간의 북핵 6자회담 틀 내에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2·13 북핵 합의’ 이후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를 구축 하기 위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회의는 이미 2차례(1차 3.16~

18, 베이징; 2차 8.21~22, 모스크바) 개최되었다. 6개국은 동북아지 역 평화안보체제 구축의 장기적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나. 쟁점

첫째,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형성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기본입장 은 차이가 있는 바, 한·미·러는 적극적이고 중국은 긍정적이나 일·

북한은 소극적이다. 한국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를 정식의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미국은 한·

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유지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장기적 차원의 다자간 안보협력에 적극적이다. 러시아는 동북아 역내국가로서 참 여와 역할을 확보하는 차원 및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회 의의 의장국으로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이 다. 중국은 지속적 경제성장과 2008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등을 위해서는 주변 국제환경의 안정이 중요하므로 원칙적으로는 다자 간 안보협력을 지지하고 있다. 일본은 6자회담이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체로 발전하는 것을 기대하면서도, 해양국가로서 호주·인도 등 을 포괄하는 보다 광범위한 다자안보 협력을 선호하고 있다. 북한 은 동북아 지역에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고 군비경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미·일과 아직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

으로 동북아 안보협력체에 소극적이다.

둘째,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그룹회의나 동북아 안보협력체 제에서 다룰 의제에 대해서도 6개국 간 입장차이가 있다. 한국은 실무그룹회의에서 동북아 국가들 간 안보관련 신뢰구축조치의 일 환으로 역내 합동 해상구조훈련을 제안했다. 미국은 동북아 평화·

안보체제 실무그룹이 ‘매우 시급한 그룹’이 아닌 ‘매우 중요한 그룹’

이라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관련 중요의제들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루고자 한다. 동북아 안보협력체가 형성되더라도 중국은 인권문 제, 대만이나 티벳 문제 등이 의제에 포함되는 것에 반대할 것이다.

다. 해결전략

(1) 기본방향

첫째,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는 역내질서의 특징과 CSCE의 역사 적 경험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조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중·장 기적인 관점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주중 러시아 대사관에서 개 최된 제1차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회의에서도 6개국은 역내 평 화안보체제 구축의 장기적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한 바 있다.

따라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회의 → 동북아 평화안보회의 (CPSNA: Conference on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형성 → 동북아 평화안보기구(OPSNA: Organization for Peace

and Security in Northeast Asia) 설립의 3단계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양자적 접근과 6자회담이라는 다자적 접근을 병행 추진해 야 할 것이다. 북·미와 북·일 간 정식 외교관계가 없고 역내 국가간

영토문제와 이념대립 등으로 불신이 지속되고 있어, 동북아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양자간의 관계개선 등 신뢰구축 노력이 있어 야 하며 이후에 협력안보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는 중장기 동안 6개국의 다자간 협력안 보과정을 기초로 하여 구축될 수 있을 것인 바, 정치적·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통제 및 군축을 위한 다자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셋째, 6개국 협력안보 과정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동북아 안보협 력체제는 정부차원의 6개국 다자간 협력안보 과정이 지역안보협력 기구로 제도화됨으로써 공고히 구축될 수 있다. 제도화란 상설적으 로 존재하는 협의회들이 조직되어 정기적인 회합을 가질 경우를 말 하는데, CSCE는 1995년 1월 1일부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로 제도화되 었다.

(2) 세부추진방안 (가) 핵시설 폐쇄·봉인

동북아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양자 간 정치적·군사적 신뢰 구축문제는 당사국들 간 정상회담이나 고위인사 교류, 경제·사회·

문화 관계의 확대, 군사관련 기본조약이나 협정의 체결, 군사훈련 시 상대국 참관단의 초청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특히 북·미 및 북·일관계 정상화 실무회의에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한·중·러 3국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야 한 다.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회의는 5개 실무회의 중 시급한 실무 회의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분기마다 정기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기회의에서는 6개국 간에 공동의 안보인식 공 유, 역내 합동 해상 수색·구조훈련 등 초보적(정치적) 신뢰구축 문 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나)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면서 동북 아 평화안보회의 형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 정기회의에서 는 6개국 간 초보적(정치적) 신뢰구축 문제에 관한 의견을 지속적 으로 교환하는 한편, 협력안보대화인 동북아 평화안보회의가 조속 히 형성될 수 있도록 협의의제, 의결방식 등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다) 핵무기 폐기

6개국은 ‘동북아 평화선언’을 발표하고 협력안보 과정의 일환으로 동북아 평화안보회의를 개최한다. ‘동북아 평화선언’에는 주권평등, 무력위협과 무력행사의 포기, 국경의 불가침,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6개국 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제반 원칙과 동북아 평화안보회의 의 기본목표 및 목표달성을 위한 접근법 등을 포함시킨다. 동북아 평화안보회의의 기본목표로는 동북아지역의 긴장완화와 안정 및 평화에 대한 기여, 상호불신 극복과 신뢰증진, 모든 참여국가 국민 들의 기본권 보호와 경제·사회적 발전 및 복지증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전쟁방지, 유엔헌장의 준수 등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평화안보회의는 정치적 신뢰구축 → 군사적 신뢰구축 → 군비통제와 군축이라는 3단계 접근법을 통해 역내에 평화체제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개국간 정치적 신뢰 확보를 위해 이해 증진과 대화관행의 축적, 경제, 과학·기술, 문화관계의 확대, 테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