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실태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사회문화분야의 남북교류는 양적, 질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학술, 체육, 종교 등 각 분야별로 남북협력사업 및 공동행사가 지속적으 로 확대되어 왔다.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대남홍보효과가 크고 상징성이 높은 체육교류에 있어 적극적이었으며, 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아시 안게임 등 대규모 인적교류를 수반하는 협력사업이 성사되었다. 종 교분야는 남한내 각 종단의 북한선교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북한 역시 대북지원이 수반되는 종교교류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활발한
남북교류가 이루어졌다. 문화·예술분야는 남한측의 경우 상품성에 있어 유리하고, 북한은 대남홍보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한 남북교류가 이루어졌다.
사업의 질적·내용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형식과 분야로 다변화하 는 추세를 보였다. 교류분야가 한정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공연, 학 술행사 등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여성·농민·교 육 등 과거 미진했던 민간차원의 직능·부문간 교류사업이 새롭게 추진되어왔다. 특히 지자체의 대북교류는 남북정상회담 성사 이후 새롭게 등장한 분야로서, 서울시와 강원도 등 시·도·군 지자체들이 대북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다.
나. 쟁점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의 확대와 더불어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한반도에 상존하는 냉전구조와 냉전문화의 기초위에서 남북교류가 진행되고 있다는 불안정성의 근본적 원인 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실리추구 및 정치적 홍보 등을 위해 선별적으로 민 간교류에 응하는 자세를 견지해온 바, 남북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부정적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북한의 민화협 등은 사실상 정 부기관이자 통일전선부의 지휘하에 대남민간교류사업을 담당하며, 남한의 민간단체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한측의 경우 대북민간교류의 주체와 분야에 있어 과당경쟁 등 의 부작용과 아울러 ‘대북사업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문화교류 확산 및 다변화 보다는 몇몇 단체로 행사주체 가 집중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측은 남한 민간단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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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의도적으로 경쟁을 부추기거나, 단체의 개별적 접근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업만을 성사시키거나 과도한 대가 지불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남북민간교류를 둘러싼 남남갈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여론의 양극화 및 대북정책의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했다. 남남갈등 외에 남북민간교류에 수반되는 구체적·실 무적 차원의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학술, 문화예술 분야 등에서 남북교류가 확대되면서 법적·제도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남북왕래의 증가로 남북교류 및 북한지역체류 남한주민들 과 관련된 민·형사상의 문제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다. 해결전략 (1) 기본방향
남북한 사회는 장기적 분단으로 인한 상이한 사회문화적 환경과 이념의 차이를 내재하고 있는바, 사회문화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 한 지속적 사회문화공동체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사회문화교류·협 력의 확대와 심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아울러 내면적 차원에서의 남북주민간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고, 남북 이질화해소 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2) 세부추진방안 (가) 핵시설 폐쇄·봉인
남북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안정적 지속에 주력 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합의사안인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의 구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
되어온 기존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안정적 지속 및 확대에 주력하 며, 6·15 및 8·15 민족공동행사의 발전적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분야 및 주체에 집중된 사회문화교류 추진주체 의 다양화를 위해 국회·정당, 시민·사회단체, 보수단체 등 제 분야 에서 연합 또는 개별단체간 북측 파트너 확보 및 지속사업 발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적 정비차원에서 관련 조치들을 취 할 필요가 있다.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기본방향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과거 소수 선별적 인원의 비정 기적 남북접촉이 주류를 이루던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현 재와 같은 수시 방북과 대규모의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체제 하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수시방북체제로의 전환에 유 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저작권 보 호법 등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의 본격화에 대비, 관련 규정을 보 완하고, 북한측과도 협의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나)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남북사회문화교류와 북한개발을 연계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 며, 이를 위해 북한사회개발지원형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논의들은 경제 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나 북한개발지원에 있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지원이 경제개발의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라면, 사회개발지원은 전반적인 복지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다. 공업을 중 심으로 하는 각종 산업의 경제면의 개발인 경제개발의 진행과 병행 하여 사회개발은 도시·주택·교통·보건·의료·공중위생·사회복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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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등의 사회면의 개발이며, 목적은 직접 인간의 능력과 복지의 향 상을 도모함에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북한내 인도적 위기의 해소 와 북한주민의 고통경감 및 사회발전을 위해 사회개발지원의 당위 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대북개발지원과 남북사 회문화교류를 연계하는 발전적 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술교류의 경우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 지고 있지 못한 북한의 상황에 적합한 교류·협력 방안의 모색이 가 능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시장경제 및 기술교육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남한의 관련 학술계의 분야별 학자 및 전문가들을 통 해 대북한 경제 및 기술분야 등 시장체제수용과정에 필요한 교육과 지식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분야별로 북한에 필요한 학술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대북투자관련기업들이 재정지원을 하는 방 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북 학술지원차원에서 학술서적과 기타 교육기자재 등 관련 자료의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북한 의 장기적인 위기구조의 심화로 인한 보건, 의료분야의 협력가능성 도 증대될 것인 바, 이에 대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 다 할 것이다.
또한 동 단계에서는 민족문화·역사 관련 공동조사 및 DB구축, 국제행사의 공동개최 등 사회문화교류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 가 있다.
(다) 핵무기 폐기
남북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제도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화해·협력기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의 목표 및 정책의 방향 성은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아울러 동시에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내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두 가지 차원으로 정해져야 한다. 따 라서 기존 남북한 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조위에서 다 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며, 동시에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 한 남한사회내부의 조치들이 필요하다.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서는 다양한 법, 제도적 개선, 물적 기반의 확충, 민관간의 협력관 계, 관련 민간단체 활성화 등 다양한 활성화 정책들이 필요하다. 남 한사회내부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강화정책의 경우, 남남갈등 및 냉전문화에 대한 적극적 해소책, 통일정책에 대한 국 민적 합의기반 구축, 사회문화공동체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물적, 인적 인프라의 확대 등의 조치들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동 단계에서는 남북사회문화협정(가칭)의 조인을 통해 남북사회 문화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남북 민족공동행사 를 전 국민적 축제로 승화시켜나가고, 비무장지대 체육·평화·생태 공원화 상징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 이를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거 점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 사회문화공 동체 공동 연구 등 사회통합에 관한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장기체류 형 인적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라) 핵무기 폐기 이후
동 단계에 있어 정책의 방향성은 사회문화분야의 남북공동협력 기구의 형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고, 사회 문화의 각 분야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자율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적 접촉, 인적교류에서 나타나는 문화접변과정이 남북한의 이질화 해소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