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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공동체 형성

가. 실태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사회문화분야의 남북교류는 양적, 질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학술, 체육, 종교 등 각 분야별로 남북협력사업 및 공동행사가 지속적으 로 확대되어 왔다.

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대남홍보효과가 크고 상징성이 높은 체육교류에 있어 적극적이었으며, 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아시 안게임 등 대규모 인적교류를 수반하는 협력사업이 성사되었다. 종 교분야는 남한내 각 종단의 북한선교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북한 역시 대북지원이 수반되는 종교교류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활발한

남북교류가 이루어졌다. 문화·예술분야는 남한측의 경우 상품성에 있어 유리하고, 북한은 대남홍보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활발한 남북교류가 이루어졌다.

사업의 질적·내용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형식과 분야로 다변화하 는 추세를 보였다. 교류분야가 한정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공연, 학 술행사 등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여성·농민·교 육 등 과거 미진했던 민간차원의 직능·부문간 교류사업이 새롭게 추진되어왔다. 특히 지자체의 대북교류는 남북정상회담 성사 이후 새롭게 등장한 분야로서, 서울시와 강원도 등 시·도·군 지자체들이 대북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계획 중에 있다.

나. 쟁점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의 확대와 더불어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한반도에 상존하는 냉전구조와 냉전문화의 기초위에서 남북교류가 진행되고 있다는 불안정성의 근본적 원인 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실리추구 및 정치적 홍보 등을 위해 선별적으로 민 간교류에 응하는 자세를 견지해온 바, 남북 사회문화교류에 대한 부정적 여론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북한의 민화협 등은 사실상 정 부기관이자 통일전선부의 지휘하에 대남민간교류사업을 담당하며, 남한의 민간단체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한측의 경우 대북민간교류의 주체와 분야에 있어 과당경쟁 등 의 부작용과 아울러 ‘대북사업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문화교류 확산 및 다변화 보다는 몇몇 단체로 행사주체 가 집중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북한측은 남한 민간단체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경쟁을 부추기거나, 단체의 개별적 접근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업만을 성사시키거나 과도한 대가 지불 등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남북민간교류를 둘러싼 남남갈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여론의 양극화 및 대북정책의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했다. 남남갈등 외에 남북민간교류에 수반되는 구체적·실 무적 차원의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학술, 문화예술 분야 등에서 남북교류가 확대되면서 법적·제도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남북왕래의 증가로 남북교류 및 북한지역체류 남한주민들 과 관련된 민·형사상의 문제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다. 해결전략 (1) 기본방향

남북한 사회는 장기적 분단으로 인한 상이한 사회문화적 환경과 이념의 차이를 내재하고 있는바, 사회문화교류·협력의 활성화를 통 한 지속적 사회문화공동체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사회문화교류·협 력의 확대와 심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아울러 내면적 차원에서의 남북주민간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고, 남북 이질화해소 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2) 세부추진방안 (가) 핵시설 폐쇄·봉인

남북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안정적 지속에 주력 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합의사안인 「남북사회문화협력분과회의」

의 구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

되어온 기존 사회문화교류·협력의 안정적 지속 및 확대에 주력하 며, 6·15 및 8·15 민족공동행사의 발전적 확대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분야 및 주체에 집중된 사회문화교류 추진주체 의 다양화를 위해 국회·정당, 시민·사회단체, 보수단체 등 제 분야 에서 연합 또는 개별단체간 북측 파트너 확보 및 지속사업 발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적 정비차원에서 관련 조치들을 취 할 필요가 있다. 교류·협력 관련 법·제도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추어 기본방향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과거 소수 선별적 인원의 비정 기적 남북접촉이 주류를 이루던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현 재와 같은 수시 방북과 대규모의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체제 하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수시방북체제로의 전환에 유 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저작권 보 호법 등 남북 사회문화교류·협력의 본격화에 대비, 관련 규정을 보 완하고, 북한측과도 협의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나)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프로그램 신고

남북사회문화교류와 북한개발을 연계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 며, 이를 위해 북한사회개발지원형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논의들은 경제 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나 북한개발지원에 있어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개발지원이 경제개발의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라면, 사회개발지원은 전반적인 복지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다. 공업을 중 심으로 하는 각종 산업의 경제면의 개발인 경제개발의 진행과 병행 하여 사회개발은 도시·주택·교통·보건·의료·공중위생·사회복지·교

육 등의 사회면의 개발이며, 목적은 직접 인간의 능력과 복지의 향 상을 도모함에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북한내 인도적 위기의 해소 와 북한주민의 고통경감 및 사회발전을 위해 사회개발지원의 당위 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대북개발지원과 남북사 회문화교류를 연계하는 발전적 방안의 도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술교류의 경우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가 지고 있지 못한 북한의 상황에 적합한 교류·협력 방안의 모색이 가 능할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시장경제 및 기술교육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며, 남한의 관련 학술계의 분야별 학자 및 전문가들을 통 해 대북한 경제 및 기술분야 등 시장체제수용과정에 필요한 교육과 지식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학술분야별로 북한에 필요한 학술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대북투자관련기업들이 재정지원을 하는 방 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북 학술지원차원에서 학술서적과 기타 교육기자재 등 관련 자료의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북한 의 장기적인 위기구조의 심화로 인한 보건, 의료분야의 협력가능성 도 증대될 것인 바, 이에 대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 다 할 것이다.

또한 동 단계에서는 민족문화·역사 관련 공동조사 및 DB구축, 국제행사의 공동개최 등 사회문화교류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 가 있다.

(다) 핵무기 폐기

남북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제도화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화해·협력기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의 목표 및 정책의 방향 성은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아울러 동시에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내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두 가지 차원으로 정해져야 한다. 따 라서 기존 남북한 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조위에서 다 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하며, 동시에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 한 남한사회내부의 조치들이 필요하다.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서는 다양한 법, 제도적 개선, 물적 기반의 확충, 민관간의 협력관 계, 관련 민간단체 활성화 등 다양한 활성화 정책들이 필요하다. 남 한사회내부의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강화정책의 경우, 남남갈등 및 냉전문화에 대한 적극적 해소책, 통일정책에 대한 국 민적 합의기반 구축, 사회문화공동체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물적, 인적 인프라의 확대 등의 조치들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동 단계에서는 남북사회문화협정(가칭)의 조인을 통해 남북사회 문화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남북 민족공동행사 를 전 국민적 축제로 승화시켜나가고, 비무장지대 체육·평화·생태 공원화 상징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현, 이를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거 점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 사회문화공 동체 공동 연구 등 사회통합에 관한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장기체류 형 인적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라) 핵무기 폐기 이후

동 단계에 있어 정책의 방향성은 사회문화분야의 남북공동협력 기구의 형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고, 사회 문화의 각 분야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자율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간의 사회문화 적 접촉, 인적교류에서 나타나는 문화접변과정이 남북한의 이질화 해소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