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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부터는 지속가능한 억제 전략으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정책목표가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으로 통제’로 변 경되었고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정책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 로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 다. 다만 지속가능한 억제전략도 전체적으로는 차단전략을 유지한다는 점에 서는 피해 최소화 전략으로 분류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략과는 차이가 있 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3단계, 5단계, 4단계 체계로 변화하면서 정책목표가 조금씩 달라졌지만 차단전략이라는 분석수준에서는 일관된 전략 목표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림 Ⅲ-8>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변동 과정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10.1.)을 참조하여 저자 재구성

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1차 개정 (3단계 정책)

코로나19 1차 유행 시기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각 단계의 조 정기준 및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코로나19 1차 유행 시기 때 사용한 다양한 사회적 거리두기 용어에 따

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정부는 2020년 6월 28일에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발표하였다. 각 단계별 조치는 코로나19 1차 유행 시기의 전파 특성 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표 Ⅲ-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 정하였다.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대부분의 모임과 행사 등 이 허용되어 일상생활을 크게 제한하는 조치는 시행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 일 평균 확진자 수가 50~100명 미만에 이르게 되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되는데 공공 다중이용시설 운영이 금지되고 실내 50인 이상 모 임도 금지되어 1단계에 비해 급격하게 일상생활을 제한하는 조치가 늘어나 게 된다. 마지막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주간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 발생할 때 시행되는데 학교 등교가 금지되고 10인 이상의 모임도 금지되어 사실상 봉쇄조치 수준의 정책이 시행된다.

<표 Ⅲ-4>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2020.6.28.)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일일 확진자 수 50명 미만 50~100명 미만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5% 미만 - 급격한 증가

집합·모임·행사

허용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공공 다중이용

시설

운영 허용

(필요시 일부 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학교·유치원·

어린이집 등교, 원격수업 등교, 원격수업

(등교 인원 축소) 원격수업 또는 휴업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0.06.28.)

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2차 개정 (5단계 정책)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일일 확진자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 의 경우 2단계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지만, 실제 2차 유행 시기 를 거치면서 발생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상당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단 계별 정책을 세부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 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0년 11월 1일 코로나19 2차 유행 시기 동안 사 회적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액 감소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학습을 바탕으로 기존의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5단계로 세 분화하는 정책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기존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2단계 실시기준이었던 주간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미만인 경우를 가장 낮은 1단계로 설정하는 등 거리두기 실시기준이 완화되었다. 이 는 그동안 의료대응 역량이 늘어났음에도 기존의 단계 격상기준이 초기 의료 역량에 맞추어 있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또 한 기존의 3단계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각 단계에서 실행되는 규제조치가 급 격하게 상승하였던 것을 점증적으로 상향하도록 변경하였다.

<표 Ⅲ-5>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2020.11.1.)

구 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유행단계 전국유행단계

생활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개시

지역유행 급속전파

전국적 유행 본격

전국적 대유행 핵심

지표

주 평균 국내 발생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1)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전국) 400명~500명

또는 더블링

(전국) 800~1000명

또는 더블링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0.11.01.)

라.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3차 개정 (4단계 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3차 개정은 2021년 2월 국내 코로나19 3차 유행이 다 소 소강상태에 접어든 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2021년 2월 2 일 1차 토론회를 실시하고 2021년 2월 9일 2차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후 2021년 3월 5일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2021년 3월 이후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매일 500명 내외를 유지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개편안을 바로 시행하지는 못하였다. 본격적인 시행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7.1~7.14)의 이행기간을 설 정하여 방역 조치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6.27.). 개편안 발표일 기준으로 수도권 은 2단계가 적용되고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개편안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규제를 기존 일일

확진자 수

30명 미만 (강원, 제주는

10명 미만)

30명 이상 (강원, 제주는

10명 이상)

2)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3) 전국 300명 초과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중점관리시설 이용인원 제한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중단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정상운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용인원 제한 운영 중단

모임·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 협의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5단계 정책에 비해 최소화하고 사적모임 금지조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 다. 이는 개편안 토론과정 중에 계속 논의되었던 시설(장소)에 대한 규제에서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로의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시 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이 폐지된 것은 아니다. 시설에 대해 서는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집합금지는 4 단계(전국 2천 명 이상 확진자 발생)에서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 된다. 이와 달리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해 단계별 모임 인원의 제한이 강 화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은 의무화되고 점검과 벌칙을 강화하였다.

<표 Ⅲ-6>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2021.6.27.)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6.27.)

또한, 3차 유행 시기 시설 규제의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파티룸, 체육도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사적모임 제한 없음 8인까지 허용 4인까지 허용 18시 이후 2인까지 허용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

· 이용인원 축소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24시 제한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22시 제한 확대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행사 500인 이상

사전신고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인 시위 외 금지 개편안

적용시 지역 비수도권 수도권 해당 기준의 지차제 없음

장 등의 방역수칙은 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면적별 인원제한이 완화되고 집 합금지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다. 이는 관계부처, 관련 협회·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기존의 조치에서는 해당시설의 운영이 곤란하였던 현실을 반영하여 정 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Ⅲ-7> 4단계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전·후 비교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