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법적 근거 마련 및 제도 보완이 필요함.
○ 미국의 경우 의료의 질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이 제도화되어 있으며, 자료 미제 출시 의료기관은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됨.
나. 결과지표 측정 강화
○ 본 연구는 적정성 평가로 인한 구조 및 과정지표 개선여부를 판단하는 최종적 임상 결과지표로 원내 사망률을 활용하였음.
- 그러나 원내 사망률은 급성심근경색, 급성기 뇌졸중 등 급성 질환의 결과지표 로는 적절히 사용될 수 있는 반면, 암 및 다양한 수술과 시술의 효과를 평가 하기 위한 결과지표로는 1년 사망률, 5년 사망률 등의 지표가 보다 효과적임.
○ 자료 수집 및 보존 기간의 한계로 인해 본 연구는 1년 사망률, 5년 사망률 등의 결과지표를 추적할 수 없었으며, 이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감소분을 추정하여, 적정성 평가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큰 제한점이 되었음.
○ 따라서 최소한 암, 주요 수술 등에 대해서는 1년 생존율, 5년 생존율에 대한 평 가를 주요 결과지표에 포함시켜 산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자료 수집, 보 존 등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함.
다. 평가 종료 및 모니터링 전환절차 개발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있어 미국 NHQR의 사례는 성과목표를 달성한 평가지 표의 평가 종료 절차 개발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통해 성과지표를 달성한 평가 지표의 종료 및 모니터링 전환을 제안함.
- 평가 지표의 종료 절차: 95%이상의 성과목표 달성률을 보이는 지표의 경우, 평가를 종료하며,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함.
- 전환 대상: 주요 전환 대상은 다음 표 3.2와 같음.
평가항목 평가 지표 급성심근경색
Ÿ 병원 도착시 아스피린 투여율 Ÿ 퇴원시 아스피린 처방률 Ÿ 퇴원시 베타 차단체 처방률
급성기 뇌졸중
Ÿ 흡연력 조사율
Ÿ 신경학적 검사 실시율
Ÿ 연하장애 선별 실시율, 고려율 Ÿ 뇌영상검사 실시율(24시간 이내) Ÿ 지질검사 실시율
Ÿ 정맥내 혈전 용해제 투여 고려율 Ÿ 항혈전제 투여율
Ÿ 항혈전제 퇴원처방률 Ÿ 항응고제 퇴원처방률
요양병원 입원 급여 Ÿ 병실의 병상 당 적정면적 충족률 Ÿ 소방점검 수행률
의료급여 정신과 Ÿ 1실당 10병상 이내의 병실 비율
혈액투석
Ÿ B형 간염 환자용 격리 혈액투석기 최소 보유대수 Ÿ 혈액투석 적절도 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Ÿ 혈액투석 적절도 재검사 실시 충족률 Ÿ 정기검사 실시주기 충족률
고혈압
Ÿ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 Ÿ 4성분군 이상 처방 비율
Ÿ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투여율
당뇨병 Ÿ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
Ÿ 4성분군 이상 처방 비율 표 3.2 평가 종료 및 모니터링 전환 대상 지표
라. 성과 지표별 효과 제시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과 지표의 효과 여부는 연간 변동률을 중심으로 판단 하며, 지표의 성공 및 실패 기준은 NHQR의 전통적인 기준을 준용하였음.
- 성공: 성과 지표가 연간 원하는 방향으로 1% 이상의 변동한 경우 또는 성 과 목표의 95% 이상을 달성한 경우
- 실패: 성과 지표가 연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1% 이상 변동한 경우 - 효과 발생 없음: 성과 지표의 변동률이 연간 1% 미만인 경우
○ 추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기술시 각 세부 지표에 대해 전년 대비 변동률 을 제시하며, 그에 따른 성공 및 실패 여부를 기술하는 방안을 제시함.
○ 이러한 평가결과 제시방법은 적정성 평가의 효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Ÿ Clinical Classification Software Ÿ Procedure Classes
Ÿ Chronic Condition Indicator Ÿ Comorbidity Software Ÿ Utilization Flags
Ÿ AHRQ Quality Indicator
* Prevention Quality Indicator
* Inpatient Quality Indicator
* Patient Safety Indicator
* Pediatric Quality Indicator
예상됨. 또한 전국민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국내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효과측정 자동화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방안
○ 미국의 HCUP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자료의 활용을 돕고 있으며, 대표 적인 소프트웨어 도구는 다음 표 3.3과 같음.
표 3.3 HCUP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현황
○ HCUP는 진단 및 처치, 동반 상병에 대한 코드 표준화와 각종 소프트웨어를 구 축함으로써 국가적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질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적으로 수집 및 저장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조사표자료에 대한 자동화는 이루어져있으나, 다양한 처치 코드 및 상병 코드에 대한 포괄적 인 분류 소프트웨어가 부족하고, 각 평가항목 및 시기별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산출하여, 통시적인 평가에 활용이 어려움.
○ 특히 AHRQ Quality Indicator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질 지표 산출을 자동화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운영이 필요함.
바. 적정성 평가 자료 민간 공개
○ HCUP는 수집된 자료의 완전한 공개를 통해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고, 동시에 자 료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효과 또한 얻고 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해 수집한 자료를 민간 대상으 로 공개하여, 다양한 시각의 학문적, 현실적 연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하며, 적정성 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함.
사. 평가항목 자문위원회 상시 운영
○ 미국 AHRQ의 다기관 업무 그룹(Interagency Work Group)은 다양한 기관의 관 련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체임. NHQR의 보고서의 제시되어있는 참여자들 이 대부분 다기관 업무 그룹에 속해 있으며, 각 항목 별로 5~10인의 임상, 통계, 방법론, 의료 정책 전문가가 업무 그룹을 구성하고 있음.
○ 다기관 업무 그룹의 주요업무는 각종 평가 지표 선정 및 평가 계획 수립이지만 연간 의료의 질 평가의 효과 평가 또한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항목의 종료 절차 에도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학계를 대표하는 자문회의체를 구성하여 평가항목 계획 수립 시 적극적인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나, 연간 평가 지표의 변화 해석 및 효과 평가에 대한 기능은 부족함.
○ 따라서 평가항목 자문위원회를 평가 실시 전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평가 계획 뿐만 아니라 적정성 평가의 효과분석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