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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정성평가 효과분석 개요 (1) 대장암 적정성 평가의 효과

㉠ 분석 대상

표 2.4 대장암 적정성 평가 효과분석을 위한 대상 질환 정의 및 자료 구득 기간

㉡ 분석 자료

○ 분석 시 사용된 진료자료 변수는 성별, 연령, 건강보험 보장 종류, 진료개시일자, 진료종료일자, 주상병, 부상병 기호, 시술 및 수술 청구 코드(항암화학요법, 방사 선치료, 대장절제술), 의료 비용, 입원 경로, 내원 일수, 사망 여부, 사망 일시이 며, 요양기관 특성 관련 변수는 종별 구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설립 구분 (국공립, 학교법인, 사립), 소재지역구분(시군구), 병상규모구분(100~299병상, 300~499병상, 500~999병상, 1000병상 이상) 변수임. 위험도 보정을 위한 동반상병 자료는 해당 입원 청구 건에 대한 Charlson 동반질환지수(CCI)를 계산함.

㉢ 분석의 틀

그림 2.4 대장암 적정성 평가의 효과분석의 틀

○ 구조 및 과정지표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활용하여 지표의 변화를 분석함.

○ 대장암 적정성 평가는 2011년 3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평가실시 및 공개의 효 과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따라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진료결과 변화를 분석하여 편익을 산출함.

(2) 대장암 진료결과 적정성 평가 시행 전후 비교

분석 대상

○ 대장암 진료결과 적정성 평가 시행 전후 비교를 위한 분석 대상은 대장암 진료 결과 적정성 평가 효과분석 대상과 동일함.

㉡ 분석 자료

○ 진료자료의 시간변수 및 환자특성 변수, 요양기관 특성을 나타내는 집단 변수는 대장암 진료결과 적정성 평가 분석 자료와 동일함.

분석의 틀

그림 2.5 대장암 진료결과 적정성 평가 시행 전후 비교 분석의 틀

나. 적정성평가 효과분석 결과

(1) 임상적 효과 – 구조 및 과정지표

○ 대장암 적정성 평가는 과정지표에서 진단적 평가 및 기록 충실도의 일부 지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표들과 결과지표의 입원일수 및 수술 사망률 지표는 긍정적 인 방향으로 연간 1%의 변동률을 보이거나, 95%이상의 각 지표별 성과를 보이 고 있으므로 임상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이는 진료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원내 사망률, 재원일수와 같은 임상적 효 과를 발생시켜 직 간접 편익 발생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음.

○ 지속적으로 평가를 수행하면서 지난 두차례 평가기간 동안 유의미한 변동이 없 었던 일부 지표의 개선을 도모하고, 95%이상 성과 달성을 3년 이상 유지하는 지 표에 대해서는 향후 평가지표에서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하고 추후 제외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임상적 효과 – 결과지표(원내 사망률 및 재원일수)

○ 대장암 수술의 2008년에서 2011년 사이 위험도 보정 사망률은 연평균 변동률은 –4.3%로 나타나 감소 효과를 보임. 위험도 보정 건당 평균 재원일수 역시 연평 균 –4.2% 변동룰을 보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위험도 보정 사망률, 위험도 보정 재원일수 모두 종합병 원에서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남.

(3) 경제적 효과 – 건당 평균 의료비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장암 수술로 인한 입원 건에 대한 의료비 적정화 효과 는 연평균 18억 원으로 추정됨.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의 경우 보정의 료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연평균 6억 5천만 원 정도의 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비 적정화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4) 경제적 효과 – 사망률 및 재원일수 변화로 인한 편익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 대장암 수술의 조기 사망예방에 따른 편익을 계산하면 연평균 –1.1억 원이며, 2012년 가치로 환산 시 총 누적효과는 -10억 원으로 추정됨. 같은 기간 동안 재원일수 감소에 따른 편익은 연평균 1.9억 원이 며, 2012년 가치로 환산 시 총 누적효과는 –1.6억 원으로 추계됨.

(5) 수술사망률 정보공개 전후 비교

○ 원내 사망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평균 재원일수는 적정성 평 가 이후 3.5%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내용

위암

대상 정의 위암 확진 후 수술 받은 환자에 대한 청구 건 대상 기간 2008. 1. 1. ~ 2012. 12. 31. (진료개시일 기준) 대상 상병 주상병 및 부상병 코드 C16

대상 수술 위전절제술, 위아전절제술

대상 제외 적정성 평가제외 대상기관 및 등급제외 기관 청구 건 제외

간암

대상 정의 간암 확진 후 수술 받은 환자에 대한 청구 건 대상 기간 2008. 1. 1. ~ 2012. 12. 31. (진료개시일 기준) 대상 상병 주상병 및 부상병 코드 C220, C221, C787

대상 수술 간부분절제술, 간구역절제술, 간엽절제술, 간3구역절제술 대상 제외 적정성 평가제외 대상기관 및 등급제외 기관 청구 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