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내용
대상 정의 고혈압 상병으로 혈압강하제를 원외 처방 받은 30세 이상 환자의 외래 요양급여 비용 청구명세서
대상 기간 2008. 1. 1. ~ 2012. 12. 31. (진료일 기준) 대상 상병 I10, I11, I12, I13(주 부상병 전체)
대상 약제
베타차단제,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 안지오텐신전환효소억제제, 알파 차단제, 이뇨제_기타, 이뇨제_K+sparing, 이뇨제_loop, 이뇨제_thiazide 계, 중추신경계작용약물, 칼슘채널차단제_DHP, 칼슘채널차단제_NDHP, 혈관확장제
○ 과정지표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활용하여 지표의 변화를 분석함.
○ 200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고혈압 적정성 평가로 인한 치료지속성 증가 및 처방 행태 개선 효과와 그로 인한 추가적 효과를 분석함.
- 혈압강하제 처방 일수율 산식: (혈압강하제 총 처방일수 / 평가대상 기간 전체 일수) X 100
- 투약 순응도 비율 산식: (처방 일수율이 80%이상인 대상자수 / 치료지속성 평 가 대상자수) X 100
○ 적정성 평가실시 기간 중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한 고혈압 환자가 1년 후 고혈 압 상병으로 ① 응급실 방문하여 의료 이용한 경우, ② 입원한 경우, ③ 응급실 방문 후 당일 입원한 경우를 투약 순응도에 따라 각각 추적함(응급실 이용률 산 식은 입원율, 응급실 방문 후 당일 입원율 산식도 동일함.).
- 투약 순응도 80% 이상인 고혈압 환자의 응급실 이용률 산식: 전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한 투약 순응도 80%이상인 환자 중 해당년도 응급실 방문하 여 의료 이용한 환자 수/전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한 고혈압 환자 중 투 약 순응도 80%이상인 환자 수 × 10,000
- 투약 순응도 80% 미만인 고혈압 환자의 응급실 이용률 산식: 전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한 투약 순응도 80%미만인 환자 중 해당년도 응급실 방문하 여 의료 이용한 환자 수/전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한 고혈압 환자 중 투 약 순응도 80%미만인 환자 수 × 10,000
나. 적정성평가 효과분석 결과
(1) 임상적 효과 – 처방지속성 및 처방행태 개선
○ 고혈압 적정성 평가의 처방 지속성 및 처방 행태 지표는 모든 지표에서 임상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과정 지표의 개선은 임상적 질의 향상으 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2) 임상적 효과 – 투약 순응도
○ 투약 순응도 비율은 2008년 85.12%에서 2012년 88.96%로 증가함.
- 투약 순응도 비율의 연간 변동폭은 평균 1.0%로 유의미한 변화임.
- 상급종합병원에서 5년간 평균 0.5%, 종합병원에서 5년간 평균 1.0%증가하였으 며, 병원에서 5년간 평균 2.6%, 요양병원에서 5년간 평균 2.2%, 의원에서 5년 간 평균 0.4% 증가함. 따라서 모든 군에서 연간 1%이상의 변화추세를 보이거
나, 평가기간 중 투약 순응도 비율 상승추세를 유지하는 효과를 보였음.
(3) 경제적 효과 – 1인당 평균 의료비
○ 고혈압 적정성 평가는 의료비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투약 약품의 증가)와 의료비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중복처방 감소)가 공존하고 있으나, 적정성 평가 기간 동안의 보정 의료비(종별가산률, 수가인상분, 연령, 성별 등)는 연평균 0.1% 감소하여, 의료비 적정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4) 경제적 효과 – 응급실 이용률 및 입원율 변화에 따른 편익
○ 적정성 평가 후 고혈압으로 인한 응급실 이용 감소에 따른 편익(전체 의료기관) 을 추산해 볼 때,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년간 순효과는 5.3억 원 발생하며, 응 급실 이용 후 당일 입원 감소에 따른 편익은 1년간 순효과는 6.8억 원 발생함.
고혈압으로 인한 입원 감소에 따른 편익을 추산해 볼 때 2010년부터 2011년까지 1년간 순효과는 97.7억 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내용
대상 정의 당뇨병 상병으로 혈당 강하제를 원외 처방받은 환자의 외래 요양급여 비용 청구명세서
대상 기간 2008. 1. 1. ~ 2012. 12. 31. (진료일 기준) 대상 상병 E10-E14(주 부상병 전체)
대상 약제 분류번호 396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