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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위암

대상 정의 위암 확진 후 수술 받은 환자에 대한 청구 건 대상 기간 2008. 1. 1. ~ 2012. 12. 31. (진료개시일 기준) 대상 상병 주상병 및 부상병 코드 C16

대상 수술 위전절제술, 위아전절제술

대상 제외 적정성 평가제외 대상기관 및 등급제외 기관 청구 건 제외

간암

대상 정의 간암 확진 후 수술 받은 환자에 대한 청구 건 대상 기간 2008. 1. 1. ~ 2012. 12. 31. (진료개시일 기준) 대상 상병 주상병 및 부상병 코드 C220, C221, C787

대상 수술 간부분절제술, 간구역절제술, 간엽절제술, 간3구역절제술 대상 제외 적정성 평가제외 대상기관 및 등급제외 기관 청구 건 제외

㉢ 분석의 틀

그림 2.6 진료결과(위암, 간암 수술) 적정성 평가의 효과분석의 틀

○ 적정성 평가 지표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활용하여 지표의 변화를 분석함.

○ 위암, 간암 수술 진료결과 적정성 평가는 2011년 3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평가 실시 및 공개의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따라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진료결과 변화를 분석하여 편익을 산출함.

(2) 위암, 간암의 수술 진료결과 적정성 평가 시행 전후 비교

분석 대상

○ 위암, 간암의 수술 진료결과 적정성 평가 시행 전후 비교를 위한 분석 대상은 위암, 간암의 수술 진료결과 적정성 평가 효과분석 대상과 동일함.

㉡ 분석 자료

○ 진료자료의 시간변수 및 환자특성 변수, 요양기관 특성을 나타내는 집단 변수는 위암, 간암의 수술 진료결과 적정성 평가 분석 자료와 동일함.

분석의 틀

그림 2.7 진료결과(위암, 간암 수술) 적정성 평가 전후 비교 분석의 틀

나. 적정성평가 효과분석 결과

(1) 임상적 효과 – 구조 및 과정지표

○ 2012년 진료결과 적정성 평가 결과 보고서에서는 위암 수술의 실제 사망률이 0.92%, 예측 사망률이 0.86%로 간암 수술보다 낮게 나타남. 또한 실제 사망률과 예측 사망률 모두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변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 지속적 적정성 평가 및 정보 공개에 따라 지 표의 개선은 임상적 질의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의료기관 간의 질적 편차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2) 임상적 효과 – 결과지표(원내 사망률 및 재원일수)

○ 위암 수술의 위험도 보정 원내 사망률은 연평균 변동률 18.3%로 증가 추세를 보 였으나 간암 수술의 경우 연평균 변동률 –13.8%로 나타나 감소 추세를 보임.

의료기관 종별로 변화를 살펴보면 위암 수술은 Big5 상급종합병원에서 위험도 보정 사망률 연평균 변동률이 102.8%로 가장 컸고, 간암 수술은 Big5 제외 상급 종합병원에서 가장 큰 변동 폭을 나타냄.

○ 위암과 간암 수술 각각 위험도 보정 평균 재원일수는 연평균 –4.4%, -2.9%의 변동률을 보여 감소 추세를 볼 수 있었음. 의료기관 종별로 보면 위암 수술은 재원일수 연평균 변동률이 종합병원에서 –5.2%로 가장 큰 감소 효과를 보였고, 간암 수술은 Big5 제외 상급종합병원 가장 큰 감소 효과를 보임.

(3) 경제적 효과 – 건당 평균 의료비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위암, 간암 수술로 인한 입원 건에 대한 의료비 적정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됨. 위암 수술은 건당 의료비 적정화 효과는 연평 균 20억 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순누적 효과는 80억 원, 총 누적 효과는 224억 원 으로 추산되었음. 간암 수술의 건당 의료비 적정화 효과는 연평균 4억 원으로 추산되었으며 순누적 효과는 16억 원, 총 누적 효과는 48억 원으로 추산되었음.

(4) 경제적 효과 – 사망률 및 재원일수 변화로 인한 편익

○ 위암 수술의 조기 사망예방에 따른 편익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4.6억 원이며, 2012년 가치로 환산 시 총 누적효과는 88.3억 원으로 추계됨. 재원일수 감소에 따른 편익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2억 원이며, 2012년 가치로 환산 시 총 누적효과는 96억 원으로 추계됨.

○ 간암 수술의 조기 사망예방에 따른 편익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3.1억 원이며, 2012년 가치로 환산 시 총 누적효과는 29.6억 원으로 추계됨. 재원일수 감소에 따른 편익은 없는 것으로 추계됨.

○ 2011년을 기준으로 평가 시행 전후 조기사망예방 및 총 재원일수 감소로 인한 편익을 비교하면 위암 수술은 적정성 평가 시행 후 총 누적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간암 수술은 적정성 평가 시행 후 조기사망 예방으로 인한 총 누 적효과 68.9억 원, 재원일수 감소로 인한 총 누적효과 –6.8억 원으로, 총 62.1억 원의 누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위암 조기사망예방으로 인한 편익이 없는 것은 위암 연령 구간별 사망자수 변화가 다른 암에 비해 젊은 연령층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해석됨.

- 간암 재원일수 감소에 따른 총 누적효과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비록 건당 평균 재원일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연령 구간별 총 재원일수를 살펴보면 2011년 남성의 재원일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 그 원인으로 파악됨. 하지만 평가 시행 전과 비교하여 연평균 순효과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해석됨.

(5) 수술사망률 정보공개 전후 비교

○ 적정성 평가가 위암 수술의 원내 사망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평균 재원일수는 평가 이후 2.3%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간암 수술의 원내 사망률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평균 재원일수 는 평가 이후 7.3%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구분 내용

대상 정의 고혈압 상병으로 혈압강하제를 원외 처방 받은 30세 이상 환자의 외래 요양급여 비용 청구명세서

대상 기간 2008. 1. 1. ~ 2012. 12. 31. (진료일 기준) 대상 상병 I10, I11, I12, I13(주 부상병 전체)

대상 약제

베타차단제, 안지오텐신수용체차단제, 안지오텐신전환효소억제제, 알파 차단제, 이뇨제_기타, 이뇨제_K+sparing, 이뇨제_loop, 이뇨제_thiazide 계, 중추신경계작용약물, 칼슘채널차단제_DHP, 칼슘채널차단제_NDHP, 혈관확장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