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ering Fur Seals Arbitration
베링해물개중재(Bering Fur Seals Arbitration) 사건은 공유생물 자원 보존을 위한 연안국의 관할권 한계 등을 쟁점화하여 국제환경법에 도 기여한 판례다.361) 그중에서도 관할권 이원지역의 물개를 보호하기
359) O’Connell, supra note 33, p. 524.
360) Natalie Klein and Tim Stephens, ‘Whaling in the Antarctic’, in Clive Schofield, Seokwoo Lee and Moon-Sang Kwon, The Limits of Maritime Jurisdiction (Leide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14), pp. 540-541.
위한 규제를 도입할 국가의 권리가 보호에 관한 권리나 재산권 등의 다 양한 법리가 주장되었던 점을 중점적으로 고찰해본다.
1) 배경 및 사안
알래스카 해역의 베링해(Bering Sea)에서 횡행된 ‘해양물개잡이 (pelagic sealing)’은 1867년 알래스카를 할양 받은 새로운 영역주권국 미 국과 당시 캐나다를 지배하여 다른 여러 원양국가와 갈등을 빚고 있던 영국 간에 사안이다. 특히 어선, 어업장비의 발단과 어족자원의 보존 문 제가 제기되어 공해 어업활동에 대한 국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 작하였다. 미국은 물개 개체수의 감소에 대비하여 당시 영해 한계인 3해 리 이원으로 물개보호 관할권을 확장하고자 하였고, 해당 정책에 의해 1886년 세 척의 영국령 등록선박을 불법어로행위를 이유로 나포했다. 또 한 미국은 영해 이원의 해역에서 1886년부터 1890년까지 약 20여 척의 영국선박을 경고조치 혹은 나포하였는데, 영토로부터의 거리가 60마일을 넘어가는 것부터 115마일까지 되는 것도 있었다.362) 1890년 Lord Salisbury가 해당 분쟁을 국제중재에 맡길 것을 제안하고, 미국 국무부 의 James Gilliespie Blaine의 동의 하, 1893년 중재판정을 도출하였 다.363)
361) Awar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relating to the rights of jurisdiction of United States in the Bering’s sea and the preservation of fur seals (이하 Bering Sea Fur Seals Case), 15 August 1893,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 XXVIII, pp. 263-276; 이재곤, ‘베링해 물개중재사건’과 생물자원 보존을 위한 국제환경법 발전,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44집 (2015), p. 353;
Sands and Peel, supra note 295, p. 399.
362) Awar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Relating to the Rights of Jurisdiction of United States in the Bering’s Sea and the Preservation of Fur Seals (Decision of 15 August 1893), Reports of International Arbitral Awards, Vol. XXVIII, Appendix C.
363) Suzanne Lalonde, ‘Bering Sea’, Max Planck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available at
http://opil.ouplaw.com/view/10.1093/law:epil/9780199231690/law-9780199231690-e1256?pr
2) 관할권 이원지역 자원보존과 공해의 자유
본 판례에서는 미국은 연안국의 국익수호, 그리고 영국은 공해의 자유를 주장하며 대립하였다. 미국은 러시아의 주권을 이양받은 계승국 으로서 혹은 자국의 권리에서 근거하여 베링해의 약 3분의 2 가량의 해 역에 대해 입법 관할권을 보유한다고 주장하였다.364) 그리고 만약에 관 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해의 해양생물자원인 물개 가 미국 자국 영토에 특정 기간 동안 머무르는 점을 감안하여 미국이 재 산권(property right)을 가지며 물개보존에 대한 권리를 향유한다고 주장 하였다.365) 이에 반해 영국정부는 공해의 자유 원칙에 의거하여, 야생동 물에 관한 재산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물개의 포획은 공해의 자유 중 어 업의 자유로 규율될 사안이며, 공해상 어족자원의 보존 권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주장을 펼쳤다.366) 여기서 중재재판정은 당시 통용되던 영해 3 해리 원칙을 통해 미국의 베링해에 설정한
dominion
주장을 배척하였으 며, 그 어느 국가도 타국의 항해를 방해할 수 없고, 해양에 대한 영토적 지배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영국의 주장과 유사하게 어업수역과 영해의 한계를 동일시하였다.367) 이중 전통적인 공해의 자유와 충돌한 해양생물 자원의 법적지위, 보호의무와 수역설정에 대한 관할권을 좀 더 중점적으 로 보면 다음과 같은 논의에서 비롯되었다.우선 미국측 변호인 Carter는 물개에 대한 소유권이 자의적인 구 분이 아니라 사회적인 대의에 의해 정당화되며, 자연법에 비춰볼 때 인 류의 이익을 위해 신탁되었으며,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소비를 위해
d=EPIL#law-9780199231690-e1256-div1-5 (2009) (last visited on 6 October, 2017), para. 27.
364) Tim Stephens, International Cour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p. 201.
365) Bering Sea Fur Seals case (1893) para. 755, 793-4; O’Connell, supra note 33, p.
522.
366) Ibid, pp. 522-523.
367) O’Connell, supra note 33, p. 523.
서만 이용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368) 또한 야생동물이라도 미국의 영토 에 반복적으로 특정 시기에 머무른다면 기존의 가축과 같이 재산권을 주 장할 수 있고, 해당 동물이 회귀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적용을 중지한 다고 보았다.369) 또한 소유권의 개념이 실제 점유(possesssion)와는 구분 되어 발달한 것으로 보아,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유하지 않아도 재산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공 해는 해양강국이 바다에 가지는 배타적 권리를 포기한 것이지만 여기에 는 전시 및 평시 적용되는 자위권이 포함되지 않으며, 물개어획은 이와 같은 자위권에서 나온 영토 근접성에 의해 미국민이 자원을 이용하고 보 존할 권리를 뒷받침한 데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370) 미국은 자위 권을 언급하며
Caroline
사건에서 위급상황시 자위범위가 넓어질 수 있 다는 판시를 들었지만, 영국측의 Charles 경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어업과는 결이 다른 무력행사의 상황이라 적정한 법리 원용이라고 보기 는 힘들 것이다.371) 또한 미국측은 Ceylon 측 연안 15해리 이원 수역에 설정된 진주잡이가 관할권 이원 수역에 대해서도 일국의 입법관할권이 효과가 있었던 사례라고 든 바 있으나372), 영국측은 해당 수역의 행위는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관행의 유지가 필요한 특수한 사례임을 들어 반박 하였다.특히 중재재판정은 공해 내 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영토국의 주권을 관할권 이원수역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즉 중재 재판정은 연안국이 공해상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한 관할권은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공해의 어업자유로 본 것이며, 자원의 보존을 위한 입법 관할권과 해당 법의 진행관할권은 기국의 배타적인 권리라는 점을 보여 준다.373) 이에 더해 중재판정에서 물개보존을 위한 규칙 1조-9조를 규정
368) William Williams, ‘Reminiscences of the Bering Sea Arbitration’,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 37, No. 4 (1943), p. 570.
369) Ibid, p. 571.
370) Ibid, p. 572.
371) Ibid, p. 578.
372) Ibid, pp. 573-574.
373) Donald Rothwell and Tim Stephens,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Oxford:
하였는데, 여기서 영해 이원의 수역에서도 물개잡이 선박형태 제한(제2 조), 물개잡이 금지기간 및 금지수역(제3조), 어획도구의 제한(제6조), 물 개잡이 종사자 자격제한(제7조) 등의 공유 자연자원에 대한 초석을 닦았 다.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관련국가의 합의에 의해 공해상 해양생물자원 에 대한 규제, 특히 어로행위에 대한 규제마련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이 중재판정은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등이 참가한 1911년 북대양의 물개의 보존과 보호에 관한 조치 협약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 첫 국제적 협약이었다. 374)
3) 중재사건 후 함의
해당 판례는 아직 공해의 자유가 공해어업 규제보다 더 많은 지 지를 받고 있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또한 일국이 인류의 공동재산에서 자신의 몫을 향유하기 위해 혹은 해양환경의 보호를 이유로 다른 국가의 국내 문제에 개입할 여지를 넓게 두지 않았다. 따라서 일국의 입법관할 권과 집행관할권은 모두 기국에만 적용된다는 이해에 기반한 것이다. 당 시 국내환경법의 적용에 의한 역외관할권행사에 대한 금지는 일정부분은 천연자원에 대한 절대주권의 원칙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375) 하지만 해당 판결에서 다룬 해양생물에 대한 보존을 위시한 어업 부문 역외관할권 행사는 화두가 되었지만, 이제는 남획에 수반되는 새로운 기 술과 조업기법 떄문에 기존의 판결 법리에 한계가 있음이 인정되고 있 다.376)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중재판정단은 3년 동안 물개 사냥 금지안 등을 권고하기도 하였는데, 여기서 공해의 무조건적인 자유보다 는 보존에 대한 의무를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한 예시라는 평가도 있 다.377) 공해와 같은 국제 공유지에 대해 역외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Hart Publishing, 2010), p. 294; 이재곤, supra note 361, p. 367.
374) Lalonde, supra note 363, para. 28 375) Sands and Peel, supra note 295, p. 193.
376) Ibid, p. 400.
377) Vicuña, supra note 251, p. 15.
여부는 효과이론(effect doctrine) 등의 발달에 맞물려 지속적으로 이후 판례에서도 치열한 법리공방에 직면하게 된다.378)
(2) F isheries J urisdiction Case (UK v. I celand)
1) 배경 및 사안
아이슬란드와 영국은 교환공문으로 1961년 아이슬란드의 12해리 배타적 어업수역을 인정하고 그 이상의 수역확장에 따른 분쟁은 ICJ에 회부하기로 했다. 1972년 해양 관할권의 확장이 점차 시도되자 아이슬란 드는 어업수역 50해리 확대 법령을 일방적으로 공표하고, 영국과 독일이 해당 사건을 ICJ에 회부하였다.379) 해당 사건은 어업수역과 관련된 해양 관할권의 확장의 근거를 검토한 계기였으며, 어로기술의 변화와 발전이 조약법 상의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할 근거가 되는지도 논의한 판례였 다.
2) 어로행위의 법적지위 논의
본 판례는 어업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즉 어 업은 절대적(absolute)인 권리가 아님을 판시하였다.380) 물론 연안국이 서회경제학적으로 어업이 중요한 생계수단인 특정상황에서는 관습법 하 공해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우선적인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였다.381) Castro 재판관의 개별의견에서는 대세적인 공유물(
res communis omnium
) 개념을 이용하여 어업권에 관한 이해를 설명하고 있는데, 공유378) Ibid, p. 195.
379) 정인섭, 정서용, 이재민, 『국제법 판례 100선』 (서울: 박영사, 2016), p. 219.
380) Fisheries J urisdiction (United Kingdom v. Iceland), Merits, Judgment, I.C.J.
Reports (1974), pp. 3, 30-31.
381) Ibid. para. 72.
물인 공해를 소유권과 구분하였고 어업에도 이를 적용하였다.382) 즉 어 족자원을 잡을 권리를 어족자원에 대한 소유권으로 보는 것이 부적절하 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ICJ는 1958년의 공해협정의 제2조를 원용하며,
‘공해의 자유를 행사하는 다른 국가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할 것‘을 주 문하였다. ICJ는 연안국이 12해리 이원 근해 수역에 어업에 대한 우선적 인 권리(preferential right)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보았지만, 우선적인 권리 의 개념이 일방적인 행사는 아니라고 정의하고, 오랜 기간동안 어업을 해온 다른 국가의 공존하는 권리를 소멸시키지 않는다고 하였다.383) 또 한 어업자원에 대한 우선적 접근권은 1984년
Gulf of Maine 경계획정 사건
이나 1993년Jan Mayen 사건
에서도 그다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 하였다. 물론 1999년Yemen-Eritrea 해양경계중재 사건
에서도 어업권이 여러번 등장하지만 국가의 권리인지 개인의 권리인지 혼재된 개념을 보 여주었으며, 또한 어업에 대한 전통적인 권리에도 환경을 고려한 행정조 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다.384) 이렇게 점차 연안국가의 어업 자원에 대한 관할권적 권리에도 환경 및 여러 고려가 더욱 추가되었으며 따라서 제한이 가해지는 지점이 생성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또한 본 판례는 공해에서 남획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전의 공해 내 생물자원에 대한 laissez-faire에 입각한 접근방법보다는 모두의 이익 을 위해, 즉 다른 국가의 권리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할 의무를 인정하여 야 한다고 하였다.385) 이에 따라 이용가능한 과학적 증거로 분쟁수역의 어족자원을 검토하고, 형평한 이용을 추구하도록 판시하였다.386)
3) 판결 이후 함의
382) Ibid., pp. 80-81.
383) Ibid., pp. 27-28, para. 62.
384) Ibid., para. 109.
385) Fisheries J urisdiction (United Kingdom v. Iceland), Merits, Judgment, I.C.J . Reports (1974), p. 31, para. 74.
386) Ib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