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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공동체에서의 양육시설의 아동들의 시민성 형성 을 배려의식을 중심으로 깊이 이해하고자 하였다. 양육시설의 아동 들은 학교공동체에 대하여 그들의 가정배경 상실의 상황을 극복하 여 적응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민성 교육에서 가정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에서 양육시설 아동 들이 지닌 결핍을 메워 바람직한 시민적 자질을 갖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양육시설 아동들의 시민성 교육을 위해 우선 그들이 학교 라는 공동체에 애정을 가지고 책임감을 갖기 위해 교사와 밀접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 속에서 양육시설의 아동들은 교사에 대한 신뢰감이 크지 않았다. 이는 양육시설의 아동들이 시설선생님 과 학교선생님의 지지를 높게 지각한다는 홍영미(2010)의 연구결과 와 상반되는 결과였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는 자신의 학교생활에서 만났던 일부 교사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 교사의 학 생이었을 때 학교생활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이는 학교 선생님의 지지는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행동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홍영미(201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교사가 조 금이라도 이들이 지닌 결핍을 이해하고 채워주기 위하여 밀접한 상 호작용을 한다면 양육시설 아동들은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될 것이라 기대한다.

둘째, 양육시설의 아동들의 주체적 자아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민성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적 자질이지만 이를 기계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뿐더러 가능한 일도 아닐 것이다. 시민적 자질은 공적영역을 전제하는 개념 으로 우선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의 개인적 정 체성의 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그저 필요한 자질을 연습하는 것은 신민(臣民)에 불과하기 때문 이다. 하지만 양육시설 아동들은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명상에 잠길 시간이 없이 집단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시설 특유의 생활패턴으 로 인해 행동통일을 배우게 되고 이것이 개인적 정체성에 대한 숙 고의 부재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정선욱, 2009, 문지윤, 임정하, 2011).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이러한 양육시설 생활에 대한 깊은 이 해와 시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진지하게 들 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는 양육시설의 아동들에게 유의미한 도움을 주고 타인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며 함께 공존하는 시민적 자질을 갖추도 록 하기 위해 양육시설과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양육시설의 아동들은 ‘자연적 배려’를 경험하지 못한 그들의 상황으로 인해 본 연구에서 정의한 배려의식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이는 어찌 보면 당 연한 것이지만, 그들의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제도와 정책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양육시설 의 아동들은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 대부분 ‘다녀야 하는 곳’이라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학교는 다양한 구성원이 모여 지식을 교섭하고 학교와 학급이라는 공공의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고 고민하는 공간 이다(조영달, 2012). 양육시설 아동들은 공적인 공간으로서의 학교의 특성을 알지 못하고 의무감으로 혹은 친구들과 놀기 위해 다닐 뿐 이었다. 그리고 양육시설 아동들은 학교의 배려정책에 대해 인식을 못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겹치는 것들이 많아 과도한 관심으로 여겼 다. 그리하여 양육시설 아동들은 주변 사람과의 관계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배려의식을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학교는 양육 시설 아동들에게 가정인 아동양육시설과 협력체계를 이루어, 그들의 필요와 결핍을 좀 더 세심히 파악하여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배 려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가정의 배경이 결핍된 학생들의 시민적 자질을 형성하는 시민교육을 실시하는 데 주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므로 이에 따른 후속연구가 기대된다. 첫 째, 좀 더 정밀한 시민성의 개념에 기반한 양육시설 아동들의 시민 성을 알아보는 연구가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는 타자에 대한 책임의 필요성에 따라 시민성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배려의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시민성의 개념이 매우 넓은 만큼 좀 더 정밀하 고 다양한 시민적 자질을 알아보는 것은 양육시설 아동들의 시민성 에 대한 다른 차원의 이해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양육시설 아동들의 배려의 식에 대한 일반화의 가능성을 알아보는 양적연구도 요청된다. 본 연 구는 양육시설 아동들의 학교생활의 경험과 그 속에서의 의미를 그 들의 이야기를 통해 담아낸 질적연구였다. 물론 본 연구는 일반화가 능성이나 인과관계분석을 목적으로 삼지 않아 질적 연구를 수행하 였다. 하지만 인과관계 분석을 통한 일반화를 연구의 목적에 두는 양적연구를 실행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외계층인 양육시설 아동들에게 권능감 (empowerment)을 주기위한 다른 차원의 접근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양육시 설 아동들이 사회의 소외계층이라는 점을 볼 때 양육시설 아동들이 상황에 대한 저항과 변화의 의지를 갖도록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징적 상호작용적 접근이 아닌 비판적 접근과 같은 다른 이론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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