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에너지위기에 특히 취약한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제조업 중심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96.4%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에너 지 가격변동에 취약하다. 에너지 비용의 상승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 는 제조업에게 직접적으로 큰 부담으로 작용, 에너지 효율이 낮은 기 업이나 산업은 원가 경쟁력은 떨어져 도태하거나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되고 나아가서 국가 경쟁력마저 떨어지게 할 수 있다. 기후변화 및 에 너지자원 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이 절실히 요구된다. 에너지소비 증가 억제와 CO2 배출저감을 위해서는 에너지효율 향상이 핵심과제이다.
정부는 20009년(`09.11.17) 2020년까지 BAU(Business As Usual)대 비 30% 감축이라는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였다. 정부에서 설정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저탄소녹색성 장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10.4.14)을 통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 리제는 시행 중에 있다. 또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0% 규제,
1·2차 계획기간 동안 95%
이상 무상할당,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배출권거래제도가 2015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예정이다. 2015년부터 시행은 기업들에게 충분한 준비기간 을 주고 거래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 등 배출권 거래제의 원활한 시행 을 위하여 2~3년의 준비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국가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에너지효율향상이 무엇보다 핵심과제이다. 한국은 제조 업의 총부가가치 생산과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34 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산업계도 효율적인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 출관리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앞으로는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투자 가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 이다. 목표관리제를 적용 받지 않는 중소기업도 자체적으로 목표를 설 정하고 적극적인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과 함께 녹색 비즈니스 확대 등 선도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제조업 에너지이용효율향상을 위해서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통합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효율 정책 이외에도 경제 전반의 부가가치 창출력 향상과 더불어 기술혁신, 산업구조 개편 등 경제 전반의 그린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계간의 보다 긴밀한 파트너십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에너지절감 잠재량의 상당부분이 복잡다기한 요인으
로 시장에서는 절감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시장 자율적 기능에 의한 고효율 기술 및 우수사례의 보급 확대를 실현하기에는 다양한 장애요인이 존재하고 있어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가 70년대부터 적극 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오고 있다.
둘째로 에너지효율화정책은 기술적, 경제적, 제도적 측면에서 통합 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즉 기술적 저감수단 존재 여부, 저감수단의 비 용-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규제와 인센티브 간의 적절한 균형이 요구 된다. 만약, 절약을 강제화할 경우 저감수단이 없으면 정책의 실효성 이 없게 되고, 비용-효과성이 낮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반발을 초 래하게 된다. 저감수단이 비용-효과성이 낮을 경우는 소비자 측면에서 도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특히 대 기업에 비해 매우 취약한 중소기업의 에너지관리능력을 제고할 수 있 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목표관리대상 업체별 목표할당 을 하기 위해 업종․업체별로 기술수준, 감축여력, 업종 내 경쟁력 등 을 분석하여 적정 목표량을 도출하고, 인벤토리 구축 및 핵심절차 이 행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로 에너지절약정책은 이해관계자와 소통이 중요하다. 정책이나 시책 수립 단계부터 이해당사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경제주체 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절약정책은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정책설계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의 상호 의견 수렴과 설득 과정 등 소통을 강화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정부의 에너지효율정책과 시책은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정책이다.
정부 생산자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과 합의로 추진되고 정책 목표도 국민들이 함께 공유해야 한다. 에너지는 모든 경제활동의 필수
재로 국민생활 및 경제 산업 활동의 기반이다. 에너지절약은 반드시 국민의 협조와 참여가 있어야만 실현될 수 있는 과제이다.
넷째로 에너지효율 시책의 추진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정부의 시장개입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당초에 목표로 하였던 효율적 자원배분을 달성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실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모니 터링, 추진상황 평가 및 관리가 필요하다.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시행되는 정책을 잘 관리하고 평가하여 피드 백을 통해 수정․보완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과정이다. 우 리나라 에너지효율정책 추진에서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모니터링 및 평가이다. 집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성과 이외에는 이를 확인하 거나 검증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며, 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에너지효율 시책 및 시장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당초 기대했던 정책목표를 달성 하고 있는지, 비용-효과적이었는지 평가하는 평가기능이 강화되어야 한 다. 에너지효율 시책의 수용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심도 있 는 사전․사후평가가 철저하게 시행되고, 평가결과는
feedback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에너지효율시책의 효과분석 및 검증 등 평가활동 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또한 예산의 일정부분이 평가활동에 투입 되고 있으며, 그 평가결과를 정책수립 및 개선하는데 반영한다.다섯째로 에너지효율 정책은 경제주체가 경제적 이익 동기로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를 하도록 에너지효율시장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 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 기능의 강화와 함께 민간의 에 너지절약 시설투자를 촉진하는 지원정책과 기반조성을 적극적으로 추
진할 필요가 있다. 낮은 에너지 가격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