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에너지시장 구조개편
2. 가스산업구조개편
결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계시장의 경기 불황도 투자자들 이 흥미를 잃게 만든 원인이었다. 한국전력은 현재 입찰을 통한 전략 지 분의 매각 대신 소수 지분을 기반으로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방안을 고 려 중에 있다.
2004년 4월 6개 자회사로 분할 예정이었던 한국전력 배전부문의 분할
과 2003년으로 예정된 양방향 입찰시장의 도입 역시 연기된 상태이다.
현 단계에서는 2004년 4월에 이후에 양방향 입찰시장이 운영이 시작될 수 있을 전망이며, 개혁이 지연됨에 따라 소매부문의 완전경쟁 도입도 당초 시한인 2009년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향후 전력산업의 개혁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천연가스 수요에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자유화 및 민 영화된 전력 산업에서의 발전용 LNG 사용은 비용적 측면에서 결정하기 때문이다. 발전회사간의 경쟁은 발전연료 선택에 있어 비용 최소화를 고 려하기 때문이다. 이는 발전회사들이 LNG를 포함한 대체연료의 비용을 더욱 중요시함에 따라 연료 조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위해 공적독점이 사적독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영화이전에 경쟁체제 를 구축하고 정부의 가스공사 민영화 일정을 고려하되 가급적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 기본계획
가스산업구조개편 기본계획의 세부계획은 다음과 같다
▪한국가스공사를 가스 도입/도매 사업과 가스 공급설비(인수기지, 배 관, 저장 인프라)로 분할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도입/도매 사업을 3개의 독립 자회사로 분할 하고 기존의 장기 LNG 수입계약은 이들 3개사 간에 분할
▪3개 자회사 중 2개사를 민영화하고 나머지 1개사는 한국가스공사 소유권 유지
▪설비 부문의 제삼자 개방
▪소매부문에 경쟁 도입으로 도시가스회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지역 독점을 종결
이러한 구조개편 기본계획에 대해 그동안 각계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 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2001년 기본계획을 보완하였다. 우선 구조 개편에 따른 수급불균형 가능성에 대한 보완으로 가칭 가스거래소의 설 립하여 도입·도매회사간 자율적 LNG 융통과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 으며, 산업자원부내 가스위원회를 설치하여 업체간 수급조절관련 이해관 계를 조정, 유사시 긴급수급조정 명령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 비자 요금 안정을 위해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제시하였다.
가스시장의 구조개편은 그동안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같이 별다른 진
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가 구조재편을 위한 도시가스사업법등 구 조개편과 관련된 3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구조개편에 따른 수급불안, 도입 및 수송계약의 승계에 따른 문제점 등으로 국회 입법통과가 무산 되었다.
나. 추진현황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는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한 기본계획의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노사정으로 구성된 전문가 들이 가스산업 구조개편과 관련된 해외사례조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근거로 가스산업구조개편 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2003년 3월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가스공사의 설비 부
문은 현재의 공기업 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즉 설비부문인 LNG 인수 기지, 저장 인프라 및 배관망은 가스 산업 구조개편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가 소유한 LNG 인수기지, 저장기지 및 배관망은 제삼자에게 개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입/도매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 존의 계획대로 한국가스공사를 3개 자회사로 분할4)하는 것과 인허가 시 스템을 도입해 한국가스공사 이외에 민간기업에서 LNG를 수입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이다.
4) 한국가스공사를 3개 자회사로 분할하려는 이전 정부의 개혁안은 한국가스공사가 체 결한 기존의 평균 계약가가 향후 계약가보다 높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간 주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의 계약과 신규 계약을 모두 고려하여 의무인수조건에 의거한 모든 물량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양 당사자간 에 경쟁력 있는 순가(純價)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FACTS, "Future scenarios for Korean gas business, Gas Insights, no.20)
민간기업에 LNG 도입을 허용하는 방안은 신규진입방식인데, 이러한 방안은 인위적인 구조개편에 의한 경쟁조성보다는 단계적 경쟁도입 측 면이 강하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단계적 도입방안은 1단계로 발전 용의 자가용 직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2단계로 LNG 도입판매사업 자에 의한 발전용, 산업용 등 대량수요처를 대상으로 경쟁을 도입하고 3 단계에 소량소비자까지 전면 개방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안을 채택하더라도 가스가격제도, 수급관리체계를 개 선하고 LNG 도입규제를 검토하는 것은 물론 기존물량의 안정적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스 가격의 경우 현재 가스공사가 도입 평균 가격으로 공급했지만 복수사업자가 등장하면 도입선별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물량과 신규도입가격의 차이가 발생, 단계적 경쟁 추진과정 에서 경쟁부문과 비경쟁 부문에 대한 가격제도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 이다. 또한 가스공사의 통합수급관리 체계에서 복수사업자의 등장으로 복잡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경쟁 환경에 맞는 판매계약 제도 운용, 시장운영규칙 제정 등이 요구되는데, 다수의 신규사업자 등 장으로 도입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며 직도입이라 하더라도 도입 규모에 대해서는 정부가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