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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 장 서론1

제 장은 연구의 개요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범위1 , , 연구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의 흐름도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 관련. 주요 규제들을 검토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다 연구 방법으로는 규제관련 이론 및 규제 심사기준 검토 선행 연구 논문 및. , 정책토론회 자료 검토 전문가 설문조사 연구자문회의 등이 활용되었다, , .

제 장 이론적 배경2

제 장에서는 선행연구와 규제관련 이론을 검토한다 이어서 행정규제의 일반2 . 적 문제점을 소개함으로써 어떤 관점에서 규제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인가를 간, 접적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주택부문에 특히 규제가 많은 이유를 설명했다. .

행정규제는 통상적으로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도입되지만 행정규제 등의, 정부개입 역시 정부실패를 초래한다 일반적으로 행정규제의 문제점은 첫째 인. , 위적인 시장개입으로 인해 시장기구를 통한 적정한 자원배분이 저해된다 둘째. , 행정인력의 전문성 결여와 공적 독점으로 인한 경쟁성이 결여되어 기능수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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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이 민간부문에 비하여 낮은 분야가 많다 셋째 규제도입 시와는 상황이. , 바뀌어도 규제의 개선과 변경이 쉽지 않아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규제가 발생 하며 규제의 증가를 유효하게 통제하는 체계가 미흡한 경우에는 규제가 계속 증 가하여 규제수준이 과다해지고 중복규제가 나타나게 되어 민간의 자율성을 저하 시키고 정부책임과 부담이 과중해진다 넷째 경쟁제한적인 시장 분위기를 조장. , 하게 되며 규제는 기존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주택부문에 특히 규제가 많은 이유는 주택은 시장에서 생산되고 거래되 는 단순한 상품의 차원을 넘어서 국민들 각각의 삶의 터전이며 위치의 고정성, 내구성 외부성 이질성과 거래과정의 복잡성 생산의 장기성 높은 가격 등의 특, , , , 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규제개혁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에서 지 침으로 제시하고 있는 규제평가 기준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과 정‘ 당성’, ‘규제 수준의 적정성 여부’, ‘규제의 비용과 편익 그리고 규제의 실효성’ ‘ 과 효과의 지속성 이다’ .

제 장 주요 주택규제 현황3

제 장에서는 규제성 주요 주택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즉 분양가 상한3 . 제 주택의 규모별 공급제도 주택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재건축 초과, , , 이익 환수제도 분양가 내역 공시 주택전매제한 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를, , , 설명하였다.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주택가격의 지속적 상승으로 인한 가격을 억제하기 위 해 도입하였다 분양가 상한제는 일반에게 공급하는. 20세대 이상의 모든 공동주 택과 주택법에 의한 공공택지개발 사업 등이 적용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민간택 지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되고 있다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 비 가산비용 택지비를 합친 금액으로 산정된다, .

주택의 규모별 공급제도는 공공 민간 택지에서 주택사업 승인 시 중소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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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주택의 확보를 위해 주택규모별 또는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3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하는 재건축과 건설호수의 20%이상을 전 용 60m2 이하의 주택으로 건설해야하고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의 규모까지 건설할 수 있으며 의무비율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가, 5%이내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택지개발처리지침 도시 및 주거환. , 경정비법 시행령 등에 의해 60m2이하, 60~85m2, 85m2초과분에 대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의 민간택지에서는 60m2이하 20%, 60~85m2, 85m2초과분에 대해 80%

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해서는20%, 40%, 40%의 비율을 적용하 고 있다 한편. 2008년11월 일 경제 위기 극복 종합대책 의 일환으로 소형주택과3 ‘ ’ 임대주택의 의무비율 조정권한 지자체이관 의무비율, 85m2 이하60%이상 지역별( 탄력적 으로 변경 등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

주택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개발이익의 조 정을 위해 과밀억제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 우 증가하는 용적률의 100분의25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이 상의 임대주택건설 공급해야 한다 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50가구 이 상시 용적률 25% 임대주택건설을 하게 되어 있지만 2008년 11월 일 경제 위기3 ‘ 극복 종합대책 이후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폐지하되 계획용적률 초과분의 30~50%

면적의 보금자리 주택을 건립하고,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단지에 따라 차등적용하 기로 했다.(09년 월 시행예정1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2006년3.30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재건축 사업을 통하여 개발이익이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집값을 상승시키는 재건축사업을 간접적으로 억제하기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비용 및 정. 상주택 가격상승분 다른 개발 부담금 및 조세공과금을 감한 개발이익의, 0~50%

를 환수한다 징수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비율로 배분하여 서민주택건. 설 도시재정비사업 등에 활용하게 된다, .

주택 분양가 내역 공시제도는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한 책정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 회사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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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소요되는 공시원가를 공개하는 제도이다 현재 민. 간택지는 개 항목을 공공택지는7 61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공시지역은. 모든 공공택지와 수도권안의 투기과열지구와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 쟁률 등을 고려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수도권 밖의 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지역의 주택가격의 상승률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지· , 나치게 상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하는 지 역에 대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주택 전매제한 제도는 주택 실수요자가 아닌 자가 전매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주택 투기행위를 방지하고자 도입되었다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 결이 가능한 날부터 구분에 따른 해당 기간에 도달한 때까지 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제한하는 것으로 2008년 11월말 주택법개정을 통해 참여 정부가 강화한 주택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여 수도권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택지개발주체 공공 민간 규모에 따라( - ), (85㎡이하 초과 에 다르게 설정되- ) 었는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의 최장 년부터 공공, 7 ( 택지-85㎡이하 짧게는 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다) 3 .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는 주택 분양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률 최( 근 개월 간2 5:1)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 장관 시 도지사가 주택법에 따라 지정, ․ 하는 지역으로 신규 주택의 분양권의 전매를 제한하고 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조, 치이며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지역을 사전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 거나 해제할 수 있다 현재는 서울 강남 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3 에서 해제된 상태이다.

제 장 주요 주택규제의 평가4

분양가 상한제는 높은 분양가로 주변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을 억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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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가지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예를 들면 분양가 상한제. 가 유지될 경우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이 어려워 질 것이, 고 민간택지의 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표준건축비 적용으, . 로 인한 주택건물의 획일화 및 품질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서는 프리미엄이 형성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노린 가수요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주택시장 안정을 저해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현재와 같이 주택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 하기 위한 분양가 규제의 의미는 퇴색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택규모별 공급규제는 주택건설시 일정비율을 소형주택으로 건설할 것을 의 무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의 비용부담 없이 소, 형주택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 가지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지역시장 상황을 무시하고 동일한 규모별 건설비율을 강제로 적용할 경, 우에는 시장을 왜곡하고 오히려 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된다 예컨대 소형주. 택 미분양이 발생하고 대형주택의 부족으로 가격상승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 , 재건축에 과도한 규모별 규제가 적용될 경우에는 재건축사업을 어렵게 하여 도 심 내의 주택공급 확대가 어려워진다 셋째 중소형을 구분하는 면적 기준은 행. , 정편의상 오래전부터 이용되어 오던 매우 자의적인 기준으로 주택재고의 규모 분포를 왜곡하고 있다.

주택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규제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데 기여 하기 보다는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규제의 순기능은. 기성시가지에서 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한다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비용을 수반하, 고 있다. 재건축사업 추진자체를 어렵게 함으로써 앞으로 국민경제사정이 나아 지면서 경제가 회복될 시에 오히려 시가지의 중대형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기존 단지의 여러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임대주. 택 건설을 의무화할 경우 단지 내에서 임차가구에 대한 사회적 배제현상을 초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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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서울 등지의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지목받던 재 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재건축대상 단지의 주택가격을 하락시키 고자 도입되었다 본 규제의 장점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재건축대상단지의 가격상승을 억제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서울 강남 등지에서의 재건축사업 추진이 어려워져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수급 불 균형을 악화시켜 오히려 시장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건축. 은 원칙적으로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건설하는 사업이므로 구조적으로 안, 전치 않은 주택의 경우도 재건축을 어렵게 할 수 있다.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유 용성과 실효성은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다만 주택경기 침체상태이므로 규제의. 필요성은 크게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분양가 내역 공시제도는 2005년 월 최초로 도입되어 당시에는 일부 주택에3 대해서만 적용을 하다가 현재에는 공공택지에 건설하여 공급되는 모든 주택에 대하여 민간택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또는 그에 준하는 지역에 한해서 적용되, 는 제도이다.

분양가 내역의 공시에 따라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완화 함으로써 과도하게 높게 분양가를 책정하는 주택업체들에 대한 견제장치로 작용 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양가 공시제도는 외국에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제도이긴 하나 민간택지, 에 건설되는 경우는 수도권안의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도록 한 것은 적절한 수준의 규제라고 판단된다 민간택지의 경우 개 항목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 7 ( , ,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용 에 한하여 공개하므로 과도한 정도는, , , , )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분양가공시제도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본 규제는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개입함으로써 기업 활동. 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주택전매 제한제도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규제로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주택을 분양받아 장기 보유하기 보다는 조기에 매각하여 프리미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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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취하려고 하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이다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부동산과표의 현실화 부동산종합세. , 의 도입 등의 조세적 수단으로서 투기억제를 도모하였지만 투기에 의한 주택시, 장 불안정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있어서 전매제한 규제도 필요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전매제한은 현재도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전매제한 규제의 과도한 완화는 경기회복기에 주택시장의 과열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매우 높고 주택의 단기 전매행위 가 성행되어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투기과열지구를 지. 정함으로써 경기과열이나 투기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투기를 비교적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지구지정을 하기위한 기준 수급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표 수준 은 문제시 될 수는( ) 있을 것이나 현행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

제 장 전문가의 규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5

제 장에서는 주요 주택규제의 도입 당시의 정당성과 규제의 대체수단 존재여5 , 부 중장기 정책기조와의 부합여부 규제수준의 적정성 실효성과 효과의 지속성, , , , 규제의 향후 개선 방향을 설문 조사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공무원 교수 언론사. , , 종사자 연구원 투자전문가의 응답, , (56명의 유효 응답 을 통하여 규제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과 향후 개선방향을 평가 비교하여 규제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설문의 경우 85m2 초과 공공택지와 85m2 이하 민간택 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의 확대 적용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85m2 초과 민간택지의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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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의견이 많았다 분양가 상한제는 중장기 정책 기조와는 부합되지 않는. ‘ 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전체의.’ . 60.7%가 늦어‘ 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응답하였다’ .

주택규모별 공급제도 민간택지에 한함 의 응답에서는( ) 대부분의 응답자가 규제 도입이 필요했다고 했으며 중장기 정책기조와의 부합성에서는 그런대로 부합된, ‘ 다 라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 이후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적어도 60m2 이하 주택의 의무비율은 당분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대한 의견에서는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잘한 일이라 는 의견이 44.6%였다 그리고 규제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았지만 불가피했다라고. 응답한 전문가는 33.9%로 이 두 가지의 긍정적 응답을 합한 비율은 78.5%로 높 게 나타났다 향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이 규제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다.

임대주택 건설 의무 규제의 도입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향후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이 44.6%, 5년 이후에 완화하거나 현재대로 계속 존속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로 나타났다 41.1% .

분양가 내역 공시제도 민간택지에 한함 도입의 필요성 및 정당성에 대한 설( ) 문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긍정적인 입장보다 더 많았다 향후 개선방향에 관해. 서는67.2%가 가능한 조속히 개선되거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 개선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주택 전매제한제도는2008년11월 주택법개정으로 완화 조치되었지만 본 연구 에서는 완화 전 수도권 공공택지 주택에 대한( 7~10 ,년 민간택지의 경우5~7 )년 의 전매제한기간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도입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으로는 공공 민간택지의 경우 규제강화가 불가피했다고 판단한 비율이 잘, 못 도입되었다라고 판단한 사람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향후 개선방향을 묻. 는 질문에는 57.2%가 조속히 완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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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i 제 장 주요 주택규제의 개선방향6

분양가 상한제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 분양 가 상한제 또는 원가연동제 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공택지에서 감정가격( ) . 으로 공급되는 85㎡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원가연동제 및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어느 정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철폐하되 투기, 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분양가 내역 공시 제도를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유지하면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과거에 비하면 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동산 세금이 매우 강 화되었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 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주택 규모별 공급제도

공공택지의 경우 공공이 개발하여 택지를 주택규모별로 배분을 하고 배분된 택지를 희망 업체들이 구매하여 지정된 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택 규모별 공급제도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민간택. 지에 개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이다 민간택지의 경우에 대해서까지 정부가․ . 강제로 소형주택건설을 의무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가 문제이다.

공공택지에서 주택규모별로 공급비율을 설정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되는 측면은 있으나 일률적인 공급비율 기준이 지역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적용되는 것, 은 문제가 있으므로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방자치단체 장이 일정 범위 내에서 현 지사정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민간택지에서 보다 많은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공 급을 유도할 수 있는 조세공과금의 감면 금융혜택 용적률 보너스 등 인센티브, , 를 활용하는 접근 방식을 확대하고 주택규모별 공급규제는 철폐하는 것이 바람 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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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v

주택재건축사업 임대주택 건설의무

재건축사업에서의 임대주택공급의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도심에서 임대 주택 재고를 확보하겠다는 목적 보다는 재건축사업에서의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 수함으로써 재건축 대상주택 가격상승을 막고자 한 것이었다.

현 정부의 계획에 따라 현행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제도를 폐지하고 보금자리, 주택 공급제도를 도입하게 된다면 규제로 강제하기 보다는 인센티브로 보금자, 리 주택 건설을 유도하되 보금자리주택을 건설 여부는 각 단지의 사정에 따라 조합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개발이익환수제도는 일정기간 제도를 운용하되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예 년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성이 특별히 없을 경우( , 3 ) 에는 폐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재건축에 적용되는 다른 규제 예. ( , 임대주택건설의무 보금자리주택건설 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모색, ) 할 필요가 있다.

분양가 내역 공시제도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 내역 공시제도는 분양가 상한제 규 제 문제와 연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즉 민간택지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에. ․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하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우려되는 분양가, 상승가능성을 축소시키기 위해 분양가 내역 공시제도는 일정기간 존속시키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내. 에서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과도한 규제라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61개 항목을 공개토록 함으 로써 기업 내부자료 공개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므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일 반 공개항목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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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 주택전매 제한제도

현 정부가 2008년 11월말의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전매제한 규제를 적절한 수 준으로 완화하여 그 정도의 수준을 당분간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된다 물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으나. 초단기 매매를 이용한 투기적 수요가 발현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 단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자체는 폐지하기 보다는 존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에 적용된 여러 규제 적정성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제 장 종합 및 결론7

년부터 급상승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난 정부는 년

2002 2002 ~2007

년 기간 동안 규제들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규제들을 도입했다 결과적으. 로 과도 한 규제가 도입되어 주택시장에서 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더구나 미국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비롯되기 시작한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지난 수년간 도입된 주택관련 규제의 재검토와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 구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정책당국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규제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더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택시장의 침체 정권의 교체 및 금융위기 등으로 전환기에 있는 현시점에서, 시행된 본 연구의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제한된 인력으로 단기간에. 여러 가지 주요 규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다, .

■색인어_ 주택규제 시장친화적 주택제도 주택정책 분양가격 재건축, ,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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