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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개발목표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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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 개발목표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 OECD는 ‘비즈니스 기회로서의 지속가능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라는 부제의 2016년도 개발협력 보고서를 발간하여, 2030년까지 SDGs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 재원의 공급처로 기대되는 민간부문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5가지 진로를 제시함.

ㅇ 특히, 향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개발재원의 주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양질의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기 위해 사회적 영향 투자의 확대, 책임있는 기업행동 원칙 확립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

◇ 한편, 2014-15년간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의 공적개발 원조(ODA) 실적을 게재한 바, 2015년 1,316억불 규모의 ODA가 지원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전년대비 실질증가율 6.9%).

ㅇ 한국 경우 2015년 ODA 지원 실적은 총19억불이며(전년대비 실질 증가율 8.3%), GNI 대비 ODA 비율은 0.14%(2030년까지 0.3% 목표)를 달성함*.

*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28개 회 원국 중 ODA 규모 기준 14번째, ODA/GNI 비율은 24번째 해당

※ 출처: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6: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s Business Opportunities (2016.7.18)

I.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인 지속가능개발

1. 개요

ㅇ UNCTAD에 따르면, 매년 3.3조~4.5조 달러에 이르는 투자가 이루 어져야 개도국의 지속가능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달성이 가능하나, 현재 연간 투자규모는 1.4조 달러 에 그침.

- 2015년 1,300억불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가 개도국에 지원되 었고,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의 주요 개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도표 1 : 2015~30년간 투자 소요액 비교 >

ㅇ 민간 투자는 빈곤 감축과 경제 성장을 위해 원조보다 중요한 재원 이며, 기업은 신흥 시장인 개도국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 출하면서 동시에 사람과 환경을 이롭게 하는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

- 개도국에서 민간기업은 경제 산출물의 60%, 자본흐름의 80%, 일자 리의 90%를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인프라․혁신․사회서비스 및 기타 다양한 개발 효과를 창출

- 따라서 지속가능 비즈니스는 통상적인 비즈니스(business as usual)가 되어야 함.

*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세계 비즈니스 이사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WBCSD)의 Action 2020 및 유엔글로벌 콤팩트와 공동으로 작업한 ‘SDG compass’ 등은 개발과 기업 활동을 접목한 성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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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편, 개도국 정부는 유익한 글로벌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여건 을 조성해야하며, 개도국 수혜자들이 주도하는 상향식(bottom up) 투자를 통해 일련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함.

ㅇ 기업의 조세회피, 불법적인 자금흐름 등에 대한 규범적 대응 및 통계 작업 개선 등을 통해 기업활동에 대한 신뢰, 책무성 및 투명성 확보가 긴요함.

ㅇ 공공-민간 간 혁신적인 파트너십뿐 아니라 시민사회 및 개발협력의 수혜 지역사회 등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새로운 다주체 파트너십 (multi-stakeholder partnership)이 정착될 필요가 있음.

ㅇ 개발재원으로서 민간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공적개발 원조(ODA)의 역할이 간과되어서는 안 됨*.

* 세계은행, 개발재원의 부족함을 메꾸는 것을 넘어 △전략적으로 자금유입의 지렛대 역할을 하면서 △민간자금과 국내재원 동원을 촉진할 수 있는‘지능 적인 개발 재원(intelligent development finance)’이 필요하다고 강조

☞ 양질의 투자를 위한 다섯 가지 진로(pathway) 제시:

① 외국인 직접투자(FDI)

② 새로운 투자 모델(민간-공공 혼합금융)

③ 공적금융수단을 통해 동원된 민간재원 모니터링 및 측정 방식

④ 사회적 영향 투자

⑤ 책임있는 기업 행동

2. 개발협력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에 놓이기 위한 10가지 권고사항

1) 핵심 주체 각각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2) 공동 원칙, 표준, 정의, 범위 및 방법론에 대해 합의한다.

3) 재무적인 목표와 개발 목표 간에 연계한다.

4) 극빈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험을 공 유하고 혁신한다.

5) 분야 및 국가들 간 정책정합성(coherence of policies)을 제고하고 글로벌 및 현지의 우호적 환경을 조성한다.

6)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효과적인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에 대한 연구를 촉진한다.

7) 견제와 균형을 위해 책임감 있는 시민의식을 함양한다.

8) 국제 표준과 지표에 맞게 모니터링하고 보고함으로써 투명성과 책무성(accountability)을 증진한다.

9) 지식과 기술적 노하우 공유를 제고하기 위한 플랫폼을 창설한다.

10) 파급효과, 결과, 성공 및 실패에 대한 증거를 구축한다.

II. SDGs 지원 관련 양질의 투자를 위한 다섯 경로(pathway)

1. 외국인직접투자(FDI) 추세와 개발에 대한 함의

가. 개도국 FDI 추세

ㅇ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며 현지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진출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개발재원임.

ㅇ OECD 비회원국으로 유입되는 FDI 규모는 2005년 이후 지속 증가 하고 있으며, 전세계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35%에서 2014년 50%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 다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침체 국면으로부터의 회복이 필요함 (최근 규모는 2007년 수준보다 36% 가량 낮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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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표 2 : 1994-2014년간 글로벌 무역 및 투자 흐름 >

ㅇ FDI는 SDGs 달성에 필요한 재원 부족을 상쇄할 수 있는 유력 대 안자금으로 부상하고 있음.

- 2007년 글로벌 호황기에 FDI의 70%는 OECD 회원국에 집중되 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2년에 최초로 OECD 비회원 국에 유입되는 FDI가 대(對)회원국 FDI를 추월함.

< 도표 3: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그룹의 FDI 유입액 비교 >

나. 개도국 FDI 전망 및 함의

ㅇ 장기적으로는 개도국에 대한 FDI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최

근 관찰 결과는 자본유입 감소와 경제적 취약성 심화에 따른 단 기적 FDI 위축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신흥경제는 물론 국제투 자시장에도 전반적으로 파장을 미칠 것임.

- 개도국과 신흥국은 외국인 자본에 대해 이전보다 보호주의적 태 도를 취하기 시작할 것이며, 저조한 투자는 구조개혁 의제에 대 한 정치적 지지를 약화시켜 개혁과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훼손 할 우려가 있음.

ㅇ 개도국의 민-관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과 최빈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감소*는 이 지역의 인프라 개발수요를 고 려할 때 중요한 경고로 해석됨.

*2008년 130억불 최대 규모 달성 후 2015년 20억불 수준으로 하락

< 도표 4: 개도국과 신흥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 >

ㅇ 국제투자와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의 복잡한 역학 관계를 고려할 때, 이러한 투자 저조로 인해 가치사슬 후퇴나 전 반적인 개발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려움.

ㅇ FDI는 과거 비교적 안정적인 재원이었으나 점차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바, FDI의 주기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도국과 개발협력 제공자들이 개발전략 수립 시 민간투자와 공적 개발협력 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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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OECD의 ‘투자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 PFI)는 이러한 도전과제를 다루도록 설계됨.

※ OECD PFI 개요

- PFI의 목표는 경제성장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간 투자 동원 이며, 다양한 이슈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통해 투자 정책 수립 및 정비 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제시됨.

- 투자, 무역, 경쟁, 조세, 기업 지배구조 등 다양한 정책 부문에 대한 국제적 모범 관행을 바탕으로 투자 정책 입안자가 고려해야할 질문을 종합 - (2015.6월 개정) PFI의 궁극적 목표를 전세계인의 경제․사회적 웰빙에 대한

기여로 설정하고 개발 측면을 부각하여 젠더와 소수계층, 기업가 정신 과 중소기업, 녹색 투자, 인프라 투자, 비공식 부문 등 다양한 이슈로 정책체계를 확대

- (총 12개 분야) 투자정책, 투자 증진 및 원활화, 경쟁, 무역, 조세, 기 업 거버넌스, 투자 금융, 인프라 투자, 책임있는 기업행동, 투자를 위한 인적 자원개발, 녹색 성장 지원 투자, 공공 거버넌스

2.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민간-공공 재원의 혼합

가. 혼합금융(Blended Finance)의 잠재력

ㅇ 혼합금융은 공적 개발재원과 민간 투자재원을 전략적으로 조합하 여 투자위험과 수익을 적정선으로 관리하는 다양한 금융방식임. - 혼합금융을 통해 공공부문은 개발효과를 달성하고, 민간부문은

위험조정 기대 수익 충족 가능

ㅇ 개도국의 대규모 투자수요 및 시장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기관투 자자(은행, 연기금, 자선재단 등) 및 다국적 기업은 다양한 투자 위험 및 규제 때문에 개도국 투자를 기피하게 됨*.

* 신흥시장에서의 민간투자 제약 요인

- 위험 수준 보다 낮은 수익,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시장, 신흥시장 에 대한 민간 투자자들의 지식 격차, 대규모 개발 효과의 함의를 지닌 분야에 대해 낮은 투자 유인, 어려운 현지 투자 환경 등

ㅇ 혼합금융은 공공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러한 요인들을 극복 함으로써 민간재원을 지속가능 개발재원으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규모 확대가 필요함.

< 도표 5: 혼합금융 지원수단 >

구 분 설 명

증 여 고정기간 동안 자금의 상환이나 보상이 없는 재정적 지원 보 증 투자 자본의 다양한 손실 위험에 대한 방지

대 출

원리금 상환을 전제로 한 자금의 대여 - Market Rate Debt : 시장 조건 대출

- Flexible(Concessional) Debt : 금리, 만기, 상환조건 등이 시장 보다 유리한 대출

지분 투자 회사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지분 취득

- Junior Equity : 사회․경제․환경 개발효과를 조건으로 낮은 투자 수익 및 최우선 손실을 부담하고 취득하는 지분

나. 혼합금융 확대를 위한 권고

ㅇ 민간부문의 수요와 적정 인센티브를 파악하고, 개발목적과 재정적 인센티브 간 균형을 유지해야 함.

ㅇ 개발협력파트너와 민간투자자간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공통의 언어(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관계 형성을 원활히 해야 함. ㅇ 표준화되고, 규모 변경에 따른 적응이 용이한 투자 구조와 상품을

마련하는 한편, 개발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표준화 하여 합리적인 개발 목표를 설정해야 함.

ㅇ 다양한 혼합금융 모델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모범사례를 종합하여 널리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함.

ㅇ 민간재원을 구축(crowd-out)하거나 시장 왜곡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해야 함.

ㅇ 공공 투자자는 전시효과(demonstration effect)를 적절히 활용하여 민간부문의 투자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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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속가능 개발을 위해 동원된 민간자금에 대한 측정

가. 현황 조사 결과

ㅇ 공적개입(public sector interventions)을 통해 동원된 민간재원을 모니터링하고, 그 규모를 측정하는 일은 투명성 제고, 투자전략 개 선 가능성 제공 및 재원 동원을 독려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함. ㅇ OECD는 동원된 민간자금 측정방법론 개발을 위해 지속 연구하고

있으며, 2012~2014년간 3개 공적개발금융수단*을 통해 동원된 민간 자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보증, 신디케이티드론(syndicated loans), 집합투자수단(shares in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 동 기간 동안 총 364억불이 민간자금이 동원되었으며, 가장 활발히 활용된 수단은 보증으로 213억불을 동원(59%)

- 매년 연간 동원액이 증가하고 있으며(3년간 44%), 특히 신디케이티 드론을 통한 동원액이 4배 이상 증가

< 도표 6: 2012~14년간 금융수단별 민간재원 동원액 >

(단위, 10억불)

ㅇ (지원 현황) 지역별로는 아프리카(29%), 아시아(27%), 미주(21%) 순 으로 민간자금이 투입되었으며, 주로 중소득국가(middle-income countries, MIC)에 집중됨(72%)*.

- 상기 세 가지 금융수단을 통해 최빈개도국에는 29억불(8%) 수준의 민간자금 제공

* 민간자금의 10대 수원국: 터키, 칠레, 인도, 파키스탄, 세르비아, 코트디 브아르, 중국, 브라질, 요르단, 가나

ㅇ 에너지(110억불), 은행(80억불), 산업(70억불) 섹터에 주로 투입됨.

< 도표 7: 2012-14년간 섹터 및 금융수단별 민간재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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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간재원 측정 관련 권고

ㅇ 측정 표준을 발전시키는 한편 측정 범위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함.

ㅇ 국제적 수준에서 이중 계산을 방지하면서, 동원된 재원 측정의 다양한 방식 간의 조화(일례로, 기후재원 동원액)를 이루어야 함. ㅇ 광범위한 수단을 통한 재원동원 측정 방법론을 지속 연구하고,

다양한 참가자들이 함께 타당성을 점검토록 해야 함.

ㅇ 민간재원 동원액을 정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 내부 시스템 구축을 통한 데이터 집적이 필요함.

ㅇ 공적 개입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동원된 자금 대한 정의, 범위 및 방법론에 대해 합의하는 한편, 간접(또는 촉매) 효과를 다룰 수 있 는 접근 방식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함.

4. 개도국의 사회적 영향 투자

가. 사회적 영향 투자의 잠재력

ㅇ 사회적 영향 투자(Social Impact Investment, SII)는 측정 가능한 사회․환경적 결과와 재무적 수익을 함께 추구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자금 지원(공공, 자선 및 민간 재원)을 의미함.

ㅇ SII는 개도국 빈곤층에 대한 경제․사회적 개발 파급효과를 효과적 이고 혁신적으로 달성하는 방식으로서 큰 잠재력이 있음.

- 주로 재생에너지, 농촌 개발, 보건 등 일반적 투자자금을 유인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SII의 역할이 큼.

- SII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포용적 비즈니스 모델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장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 가능 ㅇ 시장 및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재단과 가문자산관리

(family offices)를 중심으로 SII가 주로 발전해 옴.

- 보다 장기적 관점의 투자, 사회․경제․환경적 도전과제에 대한 혁신적 방안 도입 가능*

* 사회적 영향 채권 등 성공 보수(pay-for success) 모델처럼 개발 사업 이 행의 효과성에 기반한 혁신적 방안 도입

- 최근에는 연기금, 보험사 등 전통적인 투자가, 기관투자가들이 동 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

< 도표 8: 재단/가문자산관리측 투자의 지역적 배분 >

ㅇ 사회기업 활동이 투자가들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측정 문제가 핵심 과제이나, 사회적 이득을 측정하는 것은 고비용을 수반함.

- 서비스 제공자들의 사회적 성과 측정 관련 역량 개발이 중요

나. SII를 올바르게 추진하기 위한 권고

ㅇ SII 관련 수단 및 2030 개발목표와 연계 가능성에 대한 심화 연구가 필요함.

ㅇ SII 관련 국제적 연구, 자료수집, 사례 연구, 지표 개발 등을 촉진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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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투명성을 강화하고, SI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원을 추가 공급해 야함. 한편, 사회적 결과 보고 의무가 기업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ㅇ 저소득층(bottom-of-the-pyramid populations)의 수요를 반영하는 신규 혁신 기업 및 비즈니스 모델을 양성할 필요가 있음.

ㅇ 현지 기업 역량 및 투자가능 사업 목록(pipeline)을 개발하고, 시범 사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함.

ㅇ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영향 투자의 효과, 결과물, 성 공과 실패에 대한 증거 축적이 필요함.

ㅇ 사회적 재무적 목표관련 인센티브가 조화되도록 하고, 서비스 공 급자의 사회적 성과 측정 역량을 개발하도록 함.

ㅇ 금융수단 및 재원의 총체적 양상을 포착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총 공적지원(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OSSD)’ 프레임워크와 같은 새로운 측정 방식을 사용함.

5. 책임있는 기업 행동을 통한 지속가능개발 촉진

가. 책임있는 기업 행동과 지속가능 개발

ㅇ 지속가능 개발은 투자의 규모가 아니라 질(quality)에 의해 좌우되므로, 책임있는 기업 행동(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 원칙과 표준의 확립이 중요함.

- 개도국으로서는 투자 유인뿐 아니라 유입된 투자금이 SDGs 달 성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한다는 과제가 있으며, 이러 한 측면에서 RBC 원칙과 표준의 이행 촉진이 필요

ㅇ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및 투자를 위한 정책 프레임워크는 책임있는 기업 행동의 촉진을 위해 기여해 옴.

※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개요

- 다국적기업과 소재지국 사회 구성원들간 상호 신뢰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제직접투자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제정(1976년)

- 동 가이드라인은 노사관계, 환경, 정보공개, 경쟁, 조세, 과학 기술, 뇌물 방지, 소비자보호 등 광범위한 기업윤리 분야를 포괄

-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이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각국은 국가별 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s, NCP)를 운영

- 우리나라는 OECD 이사회 결정에 따라 2001년 'OECD 다국적기업 가 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국내 연락사무소(NCP)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NCP를 설치․운영 중

ㅇ 다국적 기업은 RBC 원칙과 표준 이행을 통해 장기적 생산성 향상을 누 릴 수 있으며, 개도국 현지 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 강화에 기여 할 수 있음.*

- 정부로서는 개발협력과 기업 활동 간 정책정합성을 추진하면 서 기업측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RBC의 이행이 비용이 아 니라 비즈니스의 기회라는 점을 부각할 필요

* 28개 OECD DAC 회원국들은 OECD 가이드라인 당사국으로서 자국 기업이 국내외 활동에 있어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독려

나. 책임있는 기업 행동 관련 권고

ㅇ RBC 관련 대화에 참여함.

ㅇ (정부) RBC 관련 장애요인을 식별하고 제거하는 한편 국내외에서 기업이 책임감 있게 사업을 수행해야한다는 기대감을 확실시할 필요가 있음.

- 공익을 보호하고 RBC를 뒷받침해주는 법적 체제를 정비, 집행 하고 기업 활동 및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함.

- RBC 관련 기대사항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분명히 하고,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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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하여 기업이 이러한 기대를 충족 시키도록 해야 하며, 이 과정에 있어 중소기업과 같이 특수한 도전과제에 당면한 기업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

- 기업가, 노동조합, 시민사회, 대중, 정부 등 유관자들과의 협업 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RBC 관련 정합성을 구축할 필요 - 경제적 행위자로서 정부의 역할(고용주, 조달사업, 국영기업 등)

감안하여 책임감 있게 행동할 필요

- 자국 및 외국기업의 RBC 이행 촉진을 위해 혁신적 방식으로 ODA를 활용할 필요 등

ㅇ (기업)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및 UN 비즈니스 및 인권 관련 원칙을 준수해야함.

- 공급 사슬 전반에 걸쳐 RBC 원칙 및 표준 반영

-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위험 기반 점검 의무(risk-based due diligence)’ 이행 등

Ⅲ. 2014-15년간 공적개발원조(ODA) 실적

1. 개요

ㅇ 2015년 OECD DAC 회원국들을 통해 1,316억불 규모의 순 ODA가 지출됨으로써 전년대비 6.9% 증가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 금액기준으로는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총수입(GNI) 대비 ODA 비율은 0.3%를 기록하여 전년도와 같은 수준 - ODA 계상에서 난민수용 비용을 제외할 경우, 전년 대비 실

질증가율은 1.7%*

* 난민비용은 2014-15년간 66억불에서 120억불로 증가(ODA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 → 9.1%)

< 도표 9: 1960-2015년간 ODA >

ㅇ 5대 ODA 공여국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및 프랑스이나, 유엔 권고 GNI 대비 ODA 비율(0.7%)은 주로 북유럽 국가들이 달성*

- G7 회원국들이 전체 ODA의 72%를, DAC-EU 회원국들이 56%를 제공

*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룩셈부르크 및 영국

ㅇ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대상 ODA 지출은 2011년 이후 감소 추세이며, 8개 수원국에 절반 이상이 지원되고 있음.*

*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 남수단, 탄자니아,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DR 콩고, 미얀마

- LDC 대상 ODA/GNI 권고비율(0.15%)을 달성한 DAC 회원국은 8 개국*이며, DAC 평균 0.09%를 기록함으로써 전년도보다 0.01%

감소

*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웨덴 및 영국 ㅇ DAC 회원국 ODA의 40% 정도는 다자기구를 통해 집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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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0: 2004-14년간 소득그룹별 양자 ODA 배분 현황 >

ㅇ 시민단체(CSOs)에 대한 지원은 지난 3년간 양자 ODA의 약 17%

를 차지하며, 2014년에는 약 190억불이 지원됨.

ㅇ DAC 회원국들은 ODA 이외에도 다양한 목적과 금융조건의 공적 자금을 개도국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총 240억불 규모 로 추산되며, 한국, 일본, 캐나다, 독일이 대규모 지원국임.

ㅇ 공적 금융수단*을 통해 민간에서 2012-14년간 총 364억불이 동원 되었으며, 이와 별개로 DAC 회원국에서 2014년 중 시장 금융조 건으로 개도국에 유입된 순수 민간자금은 403억불 정도임(전년대 47% 증가).

- DAC 회원국의 비정부기구, 재단 등에서 제공한 민간 증여금 (net private grants)은 2014년 320억불 규모로 동년 ODA의 1/4 규모(미국측 자금이 70%)

* 공적 개발 보증, 신디케이트론, 집합투자수단 등 2. 우리나라의 ODA 실적

가. 투자와 비즈니스 기회로서의 개발

ㅇ 한국의 중기 ODA 정책(2016-20)은 민간 파트너십 다변화, 포용적

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기여에 집중하고 있음.

- 그간 주로 수출입은행을 통한 대외 차관 및 투자 프로그램 관 련 활동에 집중

<도표 11: 2004-14년간 개도국에 제공된 한국측 자금의 흐름>

ㅇ 개도국의 지속가능 개발을 위해 여타 재원의 동원을 촉진하는 방 향에서 ODA를 활용함.

- 개도국 조세시스템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재원 동원에 기여 (2014년 4.2백만불 지원 공약)

- 개도국의 무역 확대 및 세계경제 통합을 위해 “무역을 위한 원 조(Aid for Trade)” 장려(2014년, 지원분야 지정가능 ODA의 47%에 해당하는 11억불 승인)

- 녹색 기후 기금(Green Climate Fund)의 유치국으로서 1억불 공약

나. ODA 관련 실적

ㅇ 2015년 순 ODA 지원 실적은 총19억불이며(전년대비 실질증가율 8.3%), GNI 대비 ODA 비율은 0.14%*(2030년까지 0.3% 달성 목표) * 28개 회원국 중 ODA 규모 기준 14번째, GNI 비율은 24번째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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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2: 1999년-2015년간 한국 ODA 규모 및 GNI 비율 추이>

ㅇ (지원 채널) ODA의 76.2%는 양자지원으로 활용되었으며, 23.8%는 다자기구 지원금(core contributions)으로 제공됨.

- CSOs 대상 ODA 지원은 증가추세로서(2013-14년간 △19.4%), 2014년 경우 34.6백만불의 양자 ODA를 지원함.

ㅇ (지원 형태) 2014년 기준 양자 ODA의 82%가 Country Programmable Aid(CPA)* 형태로 지원되었으며, 이중 77%가 개 발사업 형태로 지원됨.

* CPA는 ODA 총지출에서 공여국내 행정비용 ․ 난민비용 ․ 개발인식 증진 비용 등 자금의 국경간 이동이 없는 항목, 인도주의적 원조 ․ 채무구제 와 같이 성격상 예측이 불가능한 항목, 식량원조 ․ NGOs앞 지원액 등 협력국(개도국) 정부와 지원 약속을 공유하지 않는 항목 등을 제외 - 한국의 CPA 규모는 DAC 평균(52.9%) 대비 월등히 높은 수준으

로 공여국내 난민비용, 인도적 지원 등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 은데 기인

ㅇ (지원 지역) 주로 아시아를 지원하며(2013-14년간 지출의 53%), ODA 의 약50%가 10개국에 집중됨(26개 중점협력국 중 7개국)*.

*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탄자니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모잠비크, 필리 핀,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및 인도네시아

- 2014년 양자 ODA의 약 38%가 LDCs에 지원됨(5억6천3백만 불)으 로서 이러한 비율은 DAC 평균(25.6%) 상회

ㅇ (지원 분야) 양자 ODA의 약 41%는 보건, 교육, 물과 위생 등 사 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9억6천7백만불 규모 /2014년), 34%는 교통 등 경제 인프라/서비스에 지원됨.

- 개발협력 사업 추진에 있어 양성 평등을 주류화(mainstream)하 는 노력도 지속하고 있음(2014년 기준 양자 ODA의 13% 차지/DAC 평 균 35%).

- 2014년 환경 관련 개발협력은 2억4천2백만불 규모로 추산되며, 2020년 까지 '녹색 ODA(green ODA)'를 30% 수준으로 증대키로 공약

<도표 13: 2014년 양자 ODA에 있어 분야별 양성평등 지원 비중>

※ 작성자: 송혜령 1등서기관(원소속: 외교부), hrsong01@mofa.go.kr 구윤정 부부장(원소속: 한국수출입은행), kooyj@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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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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