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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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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Ⅰ. 우즈베키스탄 개황 ···1

1. 국가 개요 ·························································································3

2.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7

3.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13

4. 우즈베키스탄의 법체계 ···································································22

Ⅱ. 우즈베키스탄의 노동환경 ···25

1. 노동조합 ·························································································27

2. 근로계약 ·························································································28

3. 고용시장 현황 ················································································30

4. 임금 ·······························································································34

5. 사회보장제도 ··················································································37

Ⅲ. 우즈베키스탄의 노동법 ···39

1. 우즈베키스탄 노동법 개요 ·····························································41

2. 총칙 (제1조 ~ 제20조) ·································································43

가. 일반규정 (제1조 ~ 제13조) 43 나. 노동관계의 주체 (제14조 ~ 제20조) 48 3. 집단적 노동관계법제 (제21조 ~ 제56조) ·····································51

가. 근로자와 사업주 대표 (제21조 ~ 제28조) 51 나. 단체협약 및 계약 (제29조 ~ 제58조) 55 4. 개별적 노동관계법제 (제57조 ~ 제258조) ···································68

가. 고용 (제57조 ~ 제71조) 68

나. 근로계약 (제72조 ~ 제113조)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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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임금 (제153조 ~ 제164조) 122 바. 임금보장 (제165조 ~ 제173조) 127 사. 기업 내 벌칙 (제174조 ~ 제184조) 130 아. 근로계약 당사자의 물적 책임 (제185조 ~ 제210조) 135 자. 근로자 보호 (제211조 ~ 제223조) 149 차. 특정 근로자에 대한 보호 (제224조 ~ 제258조) 156

5. 분쟁해결 (제259조 ~ 제281조) ················································168

6. 국가사회보험 (제282조 ~ 제294조) ···········································179

Ⅳ. 노무관리상 유의 및 사항 ···185

1. 우즈베키스탄 진출 한국기업 개요 ···············································187

2. 법인 및 지사 설립 및 청산 시 유의사항 ·····································190

3. 인력관리상 유의사항 ··································································199

4. 노사관계 분쟁해결 유의사항 ························································209

5. 기타 노동 관련 법령 및 정부 주요 결의 사항 ····························212

Ⅴ. 부록 ···217

[부록1] 관련 기관 및 주요사이트 ···································································219

[부록2] 2009년 이후 노동법 조항 변화 내용 ················································222

[부록3-1] 근로계약서 예시 (러시아어본) ························································234

[부록3-1] 근로계약서 예시 (한국어 내용 번역본) ··········································238

[부록4] 2016년 1월 1일 기준 타슈켄트 시 직종별 평균임금 표 ··················242

(4)
(5)

Ⅰ. 우즈베키스탄 개황

1. 국가 개요

2.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3.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4. 우즈베키스탄의 법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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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Ⅰ. 우즈베키스탄 개황

1. 국가 개요

국 명 우즈베키스탄 공화국(The Republic of Uzbekistan)

위 치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남부에 위치

(접경국가: 카자흐스탄, 아프가니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수 도 타슈켄트(Tashkent, 2.2백만 명) 기 후 대륙성 건조기후

자 원 천연가스, 석유, 석탄, 금, 우라늄, 면화 등

인 종 우즈베크인(80%), 러시아인(5.5%), 타지크인(5%), 카자흐인(3%) 등 종 교 이슬람(수니파 다수), 러시아 정교, 기타

정치체제 대통령: 이슬람 카리모프(득표율 90.39%로 재선,2015) 대통령중심제(임기 5년)

독립일 1991년 9월 1일 (구 소연방으로부터 독립)

행정구역 12개 주, 1개 특별시(타슈켄트), 1개 자치공화국(카라칼파크스탄) 의 회 상하양원제 (상원100석, 하원150석, 임기 각 5년)

GDP 626억 달러(2014년) 1인당 GDP 2,036달러(2014년)

통 화 숨(Sum) 1숨 = 2943.46 달러(2016. 7. 1 기준)

※ 시장가격은 약 1.5배 가량 차이

산업구조 GDP: 농축산업(17.2%), 광공업(24.5%), 서비스업(43.5%) 수교일 1992. 1. 29

교역관계

수출: 자동차관련제품, 합성수지, 기타기계류, 금속공작기계부품, 건설중장비

수입: 펄프, 식물성 한약재, 면사, 질소비료

자료: 세계은행,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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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 특징

우즈베키스탄은 1991년 9월 1일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우즈베키 스탄공화국(The Republic of Uzbekistan)으로 탄생하였다. 중앙아시아에 위치해 있으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공화국,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남쪽 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접경해있다.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약 두 배인 447,000㎢

이고, 인구는 약 3175만 명이다(2016년 1월 기준).

전체적으로 대륙성 건조기후에 속해 일교차 및 연교차가 크고, 국토의 70%는 황무지와 산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앙부는 사막이다. 하지만 국가를 가로지르 는 아무다리야 강 중・하류로 평탄한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고, 소비에트 시기에 는 이 지역에 대한 대규모 관개사업을 통해 면화생산이 발달하였다. 금, 석유, 석탄, 우라늄 등 80여 종의 유용자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잠재성이 크다.

수도는 국토 동쪽에 위치한 타슈켄트이고, 주요도시로는 부하라, 사마르칸트 등이 있다. 민족구성은 매우 다양한 인종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즈베크인이 약 80%정도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구소련의 영향으로 러시아인도 약 5% 정도로 살고 있으며, 타지크인, 카자흐인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인구의 약 80% 가량이 수니파 이슬람 신자이다. 전반적으로 세속적 색체가 강 한 이슬람 국가이지만 카자흐스탄 등 주변 중앙아시아국가에 비해서는 이슬람 색채가 강한 편이다. 앞서 언급했던 주요도시들을 중심으로 ‘씨족(clan)’ 지역 집단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집단의 영향력이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종교보 다 크다. 여기서 씨족은 단순한 친족관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일종의 비공식적 사회조직이자, 지역적인 신분 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 민족어인 우즈베크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를 중심으로 러시아어가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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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과의 관계

우리나라와는 1992년 1월 29일에 공식 수교했으며, 수교 초기 대우그룹의 다방 면 대규모 투자로 힘입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활발하게 투자가 이루어진 국가 로 자리매김 했다.

<표 1> 대(對)우즈베키스탄 무역 및 투자 규모

단위: 천 달러 수 출 액 수 입 액 투 자 액 1992-1999 2,449,326 1,102,618 215,900 2000-2006 2,513,163 562,344 115,760

2007 748,302 103,890 70,264

2008 1,122,592 262,934 65,844 2009 1,149,783 47,410 32,757 2010 1,438,644 21,979 40,726

2011 1,718,758 39,822 54,955

2012 1,766,516 42,362 18,964

2013 1,968,036 53,095 13,054

2014 2,032,460 27,361 11,614 2015 1,284,047 16,138 2,908

2016.5 324,371 8,117 2,879

자료: 무역협회, 관세청, 수출입은행

현재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인터내셔널 등 약 66여 개 사1)가 진출해있고, 1992년 부터 2016년 5월 현재까지 對우즈베키스탄 총 투자금액은 약 6억 4563만 달러 이다. 최근 수출입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각각 12억 8405만 달러, 1614만 달러

1) 해외투자진출 정보포털 정보공개 기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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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큰 무역흑자를 보인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에 주로 자동차 관련 제품, 합성 수지, 펌프, 기타 기계류, 금속공작기계부품, 건설용 중장비, 편직물, 프레스금형 등을 수출하고, 펄프, 식물성 한약재, 면사, 질소비료 등을 수입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도 우리나라와 가까운 국가로서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은 1992년 6월 첫 방한 이후 8번 방한하였으며(한국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은 다섯 차례), 2015년 재선 성공 이후에도 한국을 첫 방문국으로 할 정도로 중 요하게 여기고 있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에는 현재 다음과 같은 주요 협약 이 체결되어 있다.

이 중 1998년에 발효된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서는 한-우즈 벡 국민을 이중과세에서 보호하며, 2013년 발효된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 약’은 양국기업들의 활발한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 고 사업등록 시 요구되는 법률서류 제출과정, 정보교환, 자료수집 등 공식절차 가 보다 단순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 효 일 협 정 명

92.11.20 투자 증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98.12.25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99.12.01 세관분야에서 공조에 관한 협정 04.11.23 형사사법공조조약

04.11.23 범죄인인도조약

12.03.01 한쪽 국가의 국민에 의한 다른 쪽 국가 영역에서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13.08.11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조약

<표 2> 한-우즈벡 주요 협정 체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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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으로 제일 활발하게 인력이 송출되는 국가 이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근로자들은 산업연수생 제도를 통해서 한국에 유입되 기 시작하였으며 2006년부터 한-우즈벡 고용허가제가 체결된 뒤로 그 수가 크 게 증가했다. 이 제도는 2016년에도 갱신되었다. 지금까지 약 2만 7천명의 우 즈베키스탄 국민이 한국에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들어왔고 덕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나 경험이 다른 중앙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2. 우즈베키스탄의 정치

우즈베키스탄은 사마르칸트와 타슈켄트 지방을 중심으로 한 양대 지역기반 엘 리트들이 주요직위를 차지하는 엘리트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지역에서는 마할라 같은 마을 공동체가 생활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은 지방 족벌 견제와 과격 이슬람 세력의 자국 내 유입 및 팽창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권위주의적 대통령 중심제로서 대통령이 행정부 뿐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방보다는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는 영향 력이 강하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정치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1938년생인 카리모프의 고령에 따른 건강과 후계자 문제가 정치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남아있다.

가. 입법부

의회는 올리 마즐리스(Oliy Majlis)로 2004년 12월부터 양원제가 채택되어 상하 원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는 5년 공통이다. 하원은 기본적으로 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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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선출되고, 150명의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상원은 10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원 대부분이 여당(52석) 및 친정부 야당으로 선출되고, 상원 역시 비슷한 상 황이기 때문에 야당의 정부견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더하여 입법부인 의회에서도 법령을 제정하지만, 대통령령을 통 한 입법이 광범위하고 시의적인 법률제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우즈베키 스탄 입법체계의 특징이다.

구 분 구성 및 주요기능

상 원

◦의석 : 100명(임기 5년)

- 14개 지방(12개 주/ 1개 자치공화국/타슈켄트시) 의회에서 각 6명씩 총 84명 선출

- 대통령이 각분야 전문가 16명 임명 - 정당에 소속되지 않음

◦주요권한

- 헌법‧최고 재판관 선거권

- 국가정보기관부장‧ 검찰총장 임명 승인권

- 대통령이 지명한 외교 사절‧ 중앙은행 총재 임면권 - 대통령 유고시 상원의장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3개월 이내 대통령 선거를 실시

◦상원 의원 민족구성 - 다수: 우즈베크인(89명)

- 이외에 카라칼팍, 러시아, 투르크멘,‧ 카자흐, 우크라이나, 고려인 등

◦국방위 및 안보위 등 총6개의 상임위 운영

하 원

◦의석 : 150명(임기 5년)

- 135명은 지역구에서 직선으로 선출, - 환경 분야 과학자 및 교수 15명 임명

(각 주에서 1명, 대통령 지명 1명)

<표 3> 우즈베키스탄 입법부 구성

(13)

출처: 駐우즈베크스탄 한국대사관

나. 사법부

사법기관은 헌법재판소, 대법원, 최고경제법원과 하급법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급법원은 보통 일반법원과 경제법원으로 구분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과 조약의 헌법합치여부판단 및 법률해석을 담당한다. 대법원은 최고 단계의 민・

형사 및 행정법원이다.

우즈베키스탄에는 경제법원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특징인데, 일반법원이 민사, 형사 및 행정소송 등 일반 영역의 소송을 맡고 있는 반면, 경제법원은 법인 간 문제를 전담하여 다룬다. 이와 별개로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2005년 설립된 중 재원에서도 상사관련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사법부도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 이다. 대통령은 지방법원 판사를 직접 임명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대법원 및 고등법원의 판사를 추천하고 및 검찰청장을 지명할 수 있다. 이를 승인하는

구 분 구성 및 주요기능

◦주요권한

- 입법권 / 예산심의권 - 국제조약 비준권 - 총리‧각료의 임명 승인권

◦정당별 구성

- 자유민주당 : 53석(여당) - 인민민주당: 32석 - 재건민주당 : 31석 - 정의사회민주당 : 19석

- 기타: 환경 분야 전문가 (직능대표) 15석

◦외교위, 노동사회위 등 총 11개 상임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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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이 모두 카리모프 대통령의 통제 하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적인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 행정부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임기 5년에 연임이 가능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초대 대통령인 이슬람 카리모프(Islam Karimov)는 1990년 최고회의(Supreme Soviet)에서 선출된 이후 선거를 통해 현재까지 재임 하고 있다.

내각은 총리와, 6명의 부총리, 15개 부처(Ministry), 8개 국가위원회 장으로 구 성되어 있다.

구 분 부서명 및 주요 장관명(이름 부칭 성 순)

총리 및 부총리 총리

・ 샤브카트 미로모노비치 미르지요예프 제1부총리

・ 루스탐 소디코비치 아지모프 (재무부 장관 겸임)

부총리(5명)

・ 보티르 이르키노비치 조키로바 (국가건축건설위원회장 겸임)

・ 굴롬조나 이노모비치 이브라기모프

・ 울룩베카 우바이둘라예비치 로주쿨로프 (국영 UzAuto사 회장 겸임)

・ 아드함 일하모비치 이크라모프

・ 엘미라 이르키노브나 바시트하노바 (우즈베키스탄 여성위원회장 겸임)

<표 4> 우즈베키스탄 행정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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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우즈베키스탄 정부 포털 참고 구 분 부서명 및 주요 장관명(이름 부칭 성 순)

부처 (Ministry)

경제부

・ 갈리나 카리모브나 사이도부 재무부

・ 루스탐 소디코비치 아지모프 대외경제투자무역부(대외경제부)

・ 엘야르 마지도비치 가니예프 외무부

・ 압둘라지즈 하피조비치 카밀로프 법무부

・ 무즈라프 무바라크호드자예비지 이크라모크 노동사회보장부

・ 아지즈 압두카하로비치 압두하키모프 농수산부

・ 슈흐라트 주라쿨로비치 테샤예프 정보기술통신발전부

・ 후르쉬드 미르사비로비치 미르자히도프 비상사태부

고등중등특별교육부 국민교육부 보건부 내무부 국방부 문화체육부

국가위원회 (Govt.

committee)

국가통계위원회

국가사유화및반독점경쟁발전위원회 국가조세위원회

국가관세위원회 국가환경보호위원회 국가지질광물자원위원회 국가건축건설위원회

국가토지자원,측량,토지대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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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발달하지 않은 편으로, 대통령이 지방정부 수장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며,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지방정부가 중앙에 독립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투자유치 정책 역시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는 독자적으로 수행되기가 어렵다.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은 1개 특별시(타슈켄트), 12개 주(viloyat), 1개 자치공화국 (카라칼파크 공화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행정단위로는 시(shahar)와 구 (tuman) 등이 있다.

지방정부의 장은 호킴(khokim)이며 주, 시, 구 수장의 호칭이 동일하다. 지방의 회는 선거를 통해 선출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인 호킴(Khokim)은 대통령이 임명 한다. 마찬가지로 시와 구의 호킴은 상급 단위인 주(주, 타슈켄트 시)의 호킴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호킴은 1회 연임이 가능하며 임기는 5년이다.

지역에는 마할라(mahalla)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마을 자치단체가 존재한다. 마 할라는 자치위원회(kengash)를 구성하고, 질병예방, 호구관리, 단체행사, 갈등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우즈베키스탄 각 주(특별시, 공화국 포함)의 위치와 주도, 면적 및 인구수는 다 음과 같다.

<그림 8> 우즈베키스탄 행정구역(주) 및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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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구 역 면적(천 km2) 인구(천 명) 중 심 도 시

카라칼팍자치공화국 165.6 1791.1 누쿠스

타슈켄트 시 0.3 2393.2 -

나보이 주 110.8 927.9 나보이

호레즘 주 6.3 1746.9 우르겐치

부하라 주 39.4 1815.2 부하라

사마르칸트 주 16.4 3583.9 사마르칸트

지작 주 20.5 1276.1 지작

카쉬카다리야 주 28.4 3025.6 카르쉬

시르다리야 주 5.1 790.6 굴리스탄

수르한다리야 주 20.8 2411.5 테르메즈

타슈켄트 주 15.3 2794.1 타슈켄트

나망간 주 7.9 2603.4 나망간

안디잔 주 4.2 2910.5 안디잔

페르가나 주 6.8 3505.3 페르가나

2016.01.01. 기준 출처: 우즈베키스탄 통계청

3.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가. “우즈베키스탄의 역설”: 독자적인 경제 노선 추구

카리모프 대통령이 이끄는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1996년 이후 정치경제적으로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초기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같이 급진적으로 경제 개혁을 수행했지만, 1996년 원면가격이 폭락하면서 경제상황 이 급격하게 나빠졌다. 이에 카리모프 대통령은 서구식 개혁정책을 비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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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이고 통제적인 경제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反개방정책은 2000년대에 ‘우즈베키스탄의 역설’이라고 불리는 안정적 인 경제성장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우즈베키스탄 GDP 변화 (1990~2014)

단위: 10억 USD

201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8퍼센트 정도씩 꾸준히 성장하였으며, 폐쇄적인 경제특성상 금융위기의 여파를 크게 겪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꾸준히 수입대체정책을 추진 하고 있는데, 중점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과 해당 분야 완제품 수입에 대한 높은 관세 부과를 주요 조치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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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경제 지표 2012 2013 2014 2015 2016

GDP(억달러) 512 572 626 660 687

1인당GDP(달러) 1,721 1,891 2,046 2,130 2,192

경제성장률(%) 8.2 8.0 8.1 6.8 7.0

국내총투자/GDP(%) 30.9 30.8 30.8 30.8 30.8

<표 5> 우즈베키스탄 주요 경제 지표

※ 2016년은 예상치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또한 최근에는 ‘2015 ~ 2019 국산화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수입품 대체 및 자국 생산 장려를 장려, 각종 혜택을 부과하는 동시에 수입 억제 정책 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현지진출 및 수출 틈새시 장 공략 등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나. 기업환경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은행에서 발간하는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6년 판에서 189개 국 중 87위에 올라있다. 전년도 순위인 103위에서 16계단이 올라 간 순위이다. 하지만 중앙아시아의 인접국인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 공화국 과 비교하면 많은 부분에서 아직도 개선해야할 사항이 많다고 볼 수 있다.

지표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법적분쟁해결(32위), 창업(42위), 자금조달(42위)이며, 부정적인 항목은 통관행정(159위), 건축인허가(151위), 세 금납부(115위), 전력공급(112위)이다.

이 지표들을 인근 국가나 지역과 비교해보았을 때 우즈베키스탄은 법적분쟁해 결 기간 및 비용에서 유럽 및 중앙아시아2) 평균보다 앞서나, 사법제도 부문에

2) Doing Business에서는 중앙아시아를 유럽지역과 통합하여 평균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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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다. 전력공급에 대한 비용 및 신뢰도, 건축 허가와 수출입에 걸리는 시간에 대한 지표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반면 경쟁력을 보이는 부분은 창업 관련된 지표이고, 자금조달 지표도 지표상 으로는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평 가 항 목 우즈벡 카자흐 키르기스 타지크

전체순위 87 41 67 132

창업 42 21 35 57

건축인허가 151 92 20 152

전력공급 112 71 160 177

재산권등록 87 19 6 102

자금조달 42 70 28 109

소액투자자보호 88 25 36 29

세금납부 115 18 138 172

통관행정 159 122 83 132

법적분쟁해결 32 9 137 54

퇴출 75 48 126 147

<표 6> 중앙아시아 국가 Doing Business 순위

출처: Doing Business(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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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순 위(2016) 순 위(2015) 변 동

전체순위 87 103 16

창업 42 64 22

건축인허가 151 149 -2

전력공급 112 108 -4

재산권등록 87 113 26

자금조달 42 105 63

소액투자자보호 88 87 -1

세금납부 115 117 2

통관행정 159 158 -1

법적분쟁해결 32 32 -

퇴출 75 75 -

<표 7> 우즈베키스탄 Doing Business 순위 비교

출처: Doing Business(2016)

<그림 10> 우즈베키스탄 물류성과지수 순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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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나 관련 인프라 부문의 발달은 아직 개선이 많이 필요한 편인데, 세계은행 에서 발간하는 물류성과지수는 카자흐스탄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2016 년 물류성과지수는 통관(114위), 물류 인프라(91위), 국제화물운송(130위), 물류 기업 경쟁력(116위), 물류추적(143위)과 적시운송(114위)로 전체 160국에서 하위 권에 위치한다. 하지만 물류 추적 부분을 제외하면 이전에 비해 우즈베키스탄 의 지표가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 외국인 투자 유치

우즈베키스탄은 자국 내 산업육성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 기업이 투자 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독립이후 1998년 외국인투자법을 제정 하였고, 주요 자원에 대한 생산물 공유 협정 관련 법령을 발표 하였다. 또한 지 분 및 자본투자 비율 30% 이상을 충족하는 외국 기업에는 외국인투자기업 지 위를 부여하고, 생산을 위한 상품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이윤세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투자 촉진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촉진 방안은 우 즈베키스탄 국내경제 발전전략을 보조하여 대규모 제조업 중심 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년 도 투자촉진관련 법령명

1994 외국인투자법

1996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적인 혜택부여에 관한 대통령령 1998 위국인 투자자 보호법

2001 생산물 공유 협정 관련 법령

2005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대한 추가 조치 2005 민간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추가 조치

<표 8> 우즈베키스탄 투자촉진관련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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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개인사업자 및 기업에 대한 정부의 비합법적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 건 혜 택

납입자본 30% 이상 외국인지분 기업이윤세 25% 적용 납입자본 30% 이상 외국인지분(50~100 만 달러 투자) 기업이윤세 20% 적용 납입자본 30% 이상 외국인지분(100만 달러 이상 투자) 기업이윤세 16% 적용 납입자본 30% 이상 외국인지분, 수출 또는 수입대체 기업 2년간 이윤세 면제 생산품의 25% 이상 아동용품인 외국인기업 5년간 이윤세 면제,

2년간 이윤세 절반면제 수권자본 50% 이상 외국인지분인 기업 재투자분 만큼 이윤세 면제 수권자본 50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 기업 재산세 면제

외국인투자 생산기업 2년간 토지세 면제

외국인투자 생산기업 현물출자용 반입설비 부가가치세 면제 외국인기업 및 종업원 자체용도 물품 수입관세 면제 생산의 50% 이상(경화수출기업) 재산세 감면

<표 9> 우즈베키스탄 투자 외국기업 혜택 및 적용 조건

※ 경화수출기업에 면화, 석유 및 가스제품, 전력, 금속 등 주요 수출분야는 제외 출처: 법무부

년 도 투자촉진관련 법령명

2005 기업 조사 제도의 축소 및 개선에 대한 추가 조치 2005 외국 FDI 자본 유치 촉진 추가 방안

2012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에 관하여

2012 경제활동주체의 활동에 대한 불법적 간섭에 대한 행정부의 책임에 관한 공화국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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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업에 필요한 정보 및 기초자료를 획득하기 어렵고, 정부 정책이나 제도 가 전반적으로 복잡하며,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점은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투자에 부정적인 효과를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라. 경제특구

경제특구는 현재 3대 경제구역인 나보이 자유산업경제구역(FIEZ), 안그렌 특별 산업지구(SIZ), 지작 특별산업지구(SIZ)가 운영되고 있다. 제조업 육성 및 해외 첨단 기술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설립된 이 지구들은 세제혜택 및 일부기 금 면제, 장비 및 원자재 관세 면제 등을 투자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있다. 특구 별 주요 투자 부문 및 투자 혜택과 인센티브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분 야 투자금액 혜 택 인센티브

나보이 제조업

300~1,000만 유로 7년간 면세

세금 혜택, 일정기간 세금 면제 1,000~3,000만 유로

10년간 면세, 이후 5년간 세금 50% 면제 3,000만 유로 이상

15년간 면세, 이후 10년간 세금 50% 감면

안그렌 인프라

건설・석탄

30~300만 달러 3년간 면세

소득세, 재산세

면제 300~1,000만 달러 5년간 면세

1,000만 달러 이상 7년간 면세

지작 첨단산업

30~300만 달러 3년간 면세 소득세, 재산세, 사회보장세,

단일세, 도로기금 면제 300~1,000만 달러 5년간 면세

1,000만 달러 이상 7년간 면세

<표 10> 우즈베키스탄 경제특구별 혜택 및 적용 조건

※ 공통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되지 않는 부품, 장비 및 원자재에 대한 면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출처: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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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외환부문

우즈베키스탄은 고정환율제를 사용하고 중앙은행에 공식 환율을 고시하고 있 다. 달러 대비 우즈베키스탄 숨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데 반해, 루블 환율은 2014년부터 지속된 러시아 루블화 가치하락으로 인해 크게 하락하였다 가 2016년 점차 회복하고 있다.

연 도 2010 2012 2014 2015 2016.7 달러환율 1640.00 1985.46 2422.4 2809.98 2958.87 루블환율 53.63 65.14 46.55 39.99 46.84

<표 11> 주요통화 대비 우즈베키스탄 환율 변동

※ 환율은 해당년도 12월 기준 공식환율 자료: UNDP(2016),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우즈베키스탄은 외환유출을 엄격히 통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법적으로는 외국의 투자에 개방되어 있고 해외기업의 원리금 송금을 보장하고 있으나, 실 제로는 금융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환전을 하는데 많은 제약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시 애로사항을 겪을 수 있다.

현지은행은 취급할 수 있는 외환 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환전이 원활하지 못 하며, 환전 및 송금에는 대략 6 ~ 12개월의 시간이 소요 된다3).

이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문제점 중 하나는 이중환율 문제인데, 정상적인 방법 으로 적기에 달러화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은행 기준 환율과 실제 시장 에서 거래되는 환율이 1.5배가량 차이가 있다.

또한 외화 의무매각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우즈베키스탄 법인 및 거주자의 경 우 수출로 획득한 외화의 50 퍼센트는 의무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3) 주간무역,“우즈베키스탄 무역투자에 가장 큰 장벽은?”,2015.06.01.일자 http://weeklytrade.co.kr/news/view.html?no=6893&section=1&category=136

(26)

자연인의 외화반입에는 제한이 없으나 반출 시에는 역시 제한이 따른다. 중앙 은행이나 권한을 가진 은행의 외화반출 확인서가 없는 이상 거주자의 경우 2000 달러, 비거주자는 입국 시 세관신고서에 신고한 양의 외환만 반출이 가능하다. 이 를 어길 시, 해당 외화의 압수와 최저임금의 50에서 100배 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4. 우즈베키스탄의 법체계

가. 일반 법체계

전반적으로 한국법과 유사한 대륙법체계로 헌법, 민사법, 형법, 행정법 등 실체 법과, 이에 해당하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절차법으로 나뉜다.

1992년 12월 8일에 제정된 헌법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헌법에는 기본원칙, 개 인과 시민의 권리, 국가행정구역, 국가권력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법은 헌법, 법률, 의회명령, 대통령령, 내각령, 각부와 각위원 회 명령, 조례 및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회 및 중앙 정부의 명령은 관보에 게재될 때에만 유효한 법령으로 된다.

한국의 법체계와는 다르게 대통령령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넓고 광범위하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국회가 다룰 입법사항이 대통령령을 통해서 처리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의 법제는 과거 구소련법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현 재는 러시아법과 유사성을 보인다. 또한 한국과 달리 상법이 따로 있지 않으 며, 민법이 이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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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동관련 법체계

노동관련 법체계는 소련 사회주의 시기의 영향을 받아 국가 독립 이전, 독립 초 기부터 발달되어 있다. 노동법(Трудовой Кодекс)이 노사문제 관련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고용관련 규정과, 아동 및 미성년자 노동 규제, 노동환경 및 근로자 보호, 최저임금적용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 고 있다. 이외에도 주요 노동관련 법으로 노동보호법과 국민고용법, 장애인에 대 한 사회적 보호 법, 사업주의 민사책임 의무보험에 관한 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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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즈베키스탄의 노동환경

1. 노동조합 2. 근로계약 3. 고용시장 현황 4. 임금

5.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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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우즈베키스탄의 노동환경 1. 노동조합

우즈베키스탄 노동조합은 1990년 우즈베키스탄 노동조합 연맹 설립 선언으로 창설되었다. 현재 여기에는 14개 산업 별 노조가 가입되어 있고 카라칼팍 공화 국, 타슈켄트 시 및 12개 주 단위 노동조합기관이 있으며 약 610만 명의 근로 자가 가입되어 있다.

노동조합의 최고 기관으로는 5년에 한 번씩 소집되는 쿠룰타이가 있고, 이외에 는 연맹 이사회가 업무를 추진한다. 노동조합(연맹)은 노동사회보장부, 재정부 와 협의하여 소속된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러한 규모 및 공식적인 역할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노동조합이 하는 역할은 제한적이다. 노동조합은 정부부문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독립적이지 못한 편이다. 노동조합 주체의 파업도 매 우 드물며 사업주(정부) 측과 대립적인 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없다.

법에서도 이들의 파업이나 파업권에 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민간부 문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노사 간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 로 주체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를 발견하기 어렵다.

미국 국무부에서 발간한 투자환경평가 우즈베키스탄 편에서도 2015년부터 2년 연속으로 우즈베키스탄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반면 실제 역할은 매우 제 한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U. S. Department of State, 2015 & 2016). 앞의 보고 서에서는 지역단위에서 모든 지역, 산별 노동조합은 국가가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은 대개 노조를 형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잘 행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 고 있다.

(32)

2. 근로계약

우즈베키스탄에서 체결 가능한 근로계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계약(정규직) ◦ 기한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5년 미만의 경우)

◦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간에 체결되는 근로계약 ◦ 기타: 수습기간(3개월 미만)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계약은 우리나라의 정규직과 같다. 기한이 정해 져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와 특정 업무를 위해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특수한 경 우에만 체결되며 그 종료기간이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 계약 만료 전 적어도 2주전에 계약종료를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무기한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수습채용의 경우에는 기한 만료 전에 수습 종료 및 해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무기한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 수습기간에는 언제라도 사용자는 수 습중인 자와의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하지만 임신 중인 여성 등 일부를 대상 으로는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없다(자세한 사항은 Ⅲ장 참고).

또한 노동법에 겸업 관련 조항이 있으며 이러한 근로자에 대한 경력기록부 작 성, 임금, 해고, 휴가 관리 규정 등을 두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일반적인 고용 대상은 18세 이상 이다. 노동법 및 관련 법령 에서는 기본적으로 16세 이상의 고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15세 이상도 고용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제한 없이 고용할 수 있는 연령은 18세부터이다.

노동법령에서는 채용 시 근로자가 제출하는 서류, 외국인 고용 시 절차, 근로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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