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임상보험의학회지 Vol. 13, No. 1 2018┃
187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orean Journal of Insurance Medicine Vol. 13, No. 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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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3, No. 1 2018 Korean Journal of Insurance Medicine3차 상대가치 개정 방향
권국환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연구단 위원
대한임상보험의학회지 Vol. 13, No. 1 2018┃
189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Korean Journal of Insurance Medicine Vol. 13, No. 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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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3, No. 1 2018 Korean Journal of Insurance Medicine3차 상대가치 개정 방향
조정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위원
대한임상보험의학회지 Vol. 13, No. 1 2018┃
191 이영구
대한 임상보험의학회 총무 부회장 한림의대 강남성심병원장
2017년 7월부터 시행한 2차 상대가치 전면 개정은 상대적으로 원가 보상율이 높은 영상( 122 %) 검체검사(159 %) 유형에서 5,000 억원을 차감하여 상대적으로 원가보상율이 낮은 수술 처치 기능 유 형에 이동시키고 3,500 억원을 투입하여 일부는 매년 수가 계약 시 환산지수로 차감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개정 결과를 진료과별로 적용해 보았을 때 오랜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어 오던 진료과의 보상이 형평성 있게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검진관련 검체검사의 하락이 두들어 지어 일부 내과계 의원급의 반발이 심하자 결국 복지부에서는 시행 후 일부 이들 행위만 급히 재조정 하는 그리 바람직하지 못한 사후 조정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2차 상대가치 전면개정작업은 유형간의 보상수준의 차이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고 문제점은 고스란히 요소요소에 남아 있는 상태 로 3차 전면개정 작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상대가치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개정 작업을 해 보 지 못한 기본진료료 부분의 개정과 임상과별로 임기응변식으로 도입 시행해 오던 각종 가산제도의 합리적 정비 그리고 이를 통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보가 3차 상대가치 개정의 목표라고 알고 있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수차에 걸쳐 이러한 상대가치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형태의 심포지움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심포지움을 통해서 우리가 까달아 가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행위별 원가 산출 을 어떻게 모든 의료인이 동의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사 할 수 있는 가의 문제다. 원가 자료 추출을 위하여 참여 병원에 파격적 인센티브 지급 및 경영 비밀이 보장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본다. 또 하나는 모든 진료과에 적정 수준의 의료인이 배출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진료과별 혹은 행위별 연령별 정책 가산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료 가입자와 종별 공급자간의 합의점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외과계 중 특히 전공의 기피지원과에 대한 파격적 정책점수의 신설이 흉부외과나 외과와 같은 수 준의 전문의 수가 가산정책이 긴급히 필요하며, 저출산 시대에 산골이나 낙도 등 인구 과소 지역에 분 만관련 수술비 파격적 인상, 신생아, 미숙아 치료관련 수가에 대한 파격적 인상, 65세 이상 고령 환자 에 대한 파격적 수술비 가산, 전공의 주 80 시간 근무에 즈음한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입원전담 의사,
이영구:3차 상대가치 개정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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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 13, No. 1 2018 Korean Journal of Insurance Medicine진료과별 야간 당직의사 등에 대한 별도 인건비 수가 신설 등이 필요하다.
현재 과도하게 공급되어 있는 1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 인력을 입원전담의사 등 2차 의료기 관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제도화해야 하겠고 저질의 요양병원이나 병원급 등 의료의 낭비를 초 래하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여 국민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필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전 달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 3차 개정 작업에는 기본 진찰료의 개편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므로 현재의 초진 재진 외에 진 찰시간과 강도를 반영한 심층진료 혹은 장진을 신설하여 임상 각과별로 구체적으로 기준을 지정해 주어야한다. 이 작업에는 자원소모량 기반으로 직접 비용을 쌓을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의사업무량 중심으로 정책적으로 초진, 재진, 심층진료, 장진 등으로 구분하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교육상담료 등 진찰료 포함 행위에 대한 별도 행위로 분리하는 정책도 이번 기회에 해결해야한다고 본다.
입원료 부분에서는 의학관리료 부분에서 별도 행위로 분리할 수 있눈 부분은 분리를 하고( 예를 들면 장시간 수술 설명 행위 ) 간호관리료는 별도 관리하거나 지방 도서 산간벽지 등 지역가산 수가 도입이 필요하고 한 부서에 장기근속 간호사에 대한 가산 수가 신설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